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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0억 모아 은퇴하자/개인회생, 채무조정, 파산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파산, 회생 절차) - 개인회생 절차

다미 2024. 8. 1. 08:00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파산, 회생 절차) -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파산, 회생 절차) -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의 경우 법원을 통하여 강제력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보다 절차와 평가도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허가만 받는다면 법원으로 부터 변제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최저임금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변제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지기 때문에 차입자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제도는 채무자 구제 재도로서 과중한 채무로 고통받는 채무자를 경제적 지원해주는 절차입니다. 해당 절차는 일반적인 사적 기관이 아닌 공적기관인 법원으로부터 강제력을 가지고 채무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향후 경제 활동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에 대한 절차 및 방법 조건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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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이란?

 

 

<개인회생 이란?>

 

개인회생제도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채권 변제가 어려워지거나, 파탄에 직면하거나 어려워질 때,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가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채권을 감면해 주는 절차를 말한다. 개인회생 신청자가 조정을 통해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할 경우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조정 방식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만으로 변제할 수 있도록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물론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채권이 줄어들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지만,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조정함으로 써 채무자 그리고 채권자 모두에게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주로 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참고로 최저 생계비는 매년 변경되며  가구수에 따라서 최저생계비 기준이 달라진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내 채권자에게 분할 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이를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 이란?>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이 많이 햇갈려 하지만, 개인회생은 채무를 변제한 뒤 잔여채무를 면책하는 절차이며 파산면책은 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한계 채무자에 대해서 파산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 상환 책임을 면제하는 법원의 결정을 의미합니다. 즉, 개인회생은 채무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파산하는 채무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기존 채무액에 비해 너무나 적은 금액으로 채권이 조정되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의의신청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절차이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로서는 성실한 답변서와 자신의 채무 내역 등 다양한 내역들을 철저하고 디테일하게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개인회생 승인을 받는 길이다, 만약 사안이 복잡하여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서 답변과 서류들을 준비할 수 있다,

 

 

 

 

 

 

 개인회생 조건 및 자격

 

 

 

 

  • 근로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고 향후 지속적으로 수입이 발생할 가능성 있는 자

  • 체무총액
    - 담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10억 원 까지, 담보부채무 경우 15억 이하 총액 제한

  • 지급불능
    -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 합이 채무보다 많아야 함

  • 종래 면책결정
    - 이미 면책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최소 5년 경과해야 함  (면책기간은 최소 3년에서 최장 5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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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장점 및 단점

 



 

 

 

  • 자격증 취득 및 공무원 시험 가능 및 공무원 교사, 의사 자격 유지 가능

  •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으로 해방

  •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 중지 및 금지
  • 청약, 예금, 적금 거래 가능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가능

  •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 (사채, 보증, 개인 간 채무, 도박, 과소비) 등 사행성 있는 채무 신청 가능

 

개인회생법원을 선택할 때 지역의 제한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한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조력자(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지역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 중 해당 도산법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방법 (신청 절차)

 

 

개인회생 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채무조정에 비해서 매우 복잡하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변호사 등을 이용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있다. 하지만 쉽게 이해하다 보면 개인회생 절차만 많을 뿐 핵심은 동일하다. 해당 제도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해야 한다.

 

▶ 신청자격

  -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개인채무자
  -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발생한 가능성 있는 개인

 

▶ 신청방법

  - 개인회생 신청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제출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작성 및 인적사항 기재할 것

 

▶ 변제기간 : 3~5년

 

▶ 대상채권 : 제한없음 (세금, 건보료, 사채, 대출 등 포함)

 

▶ 채무감면 : 보유재산 이상 변제 (원금감면 평균적 70%)

 

▶ 회생절차

 

 

<개인회생 신청 방법>

 

  1. 채무지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 작정 및 제출
  2. 신청서 접수 이후 14일 이내 변제계획안 제출
  3. 개인회생위원 선임되고, 채무자 면담일 지정
  4. 보전처분 중지명령 /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독촉, 협박 받지 않게 됨
  5.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개시 결정
  6. 개시 결정일로부터 2~3개월 이내 채권자 이의기간 존재 시, 채권자 집회 열림
  7. 인가 결정, 신용불량, 압류가 해제되며 3~5년간 계획안에 따라 변제 실시
  8. 변제금 납부 후, 최종 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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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서류 및 신청 비용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1. 신분증 사본 1통
  2.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각 1통 (과거 이력 포함)
  3. 가족관계증명서 1통 (기혼 시, 혼인관계증명서 포함)
  4. 세목별과세증명서
  5.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채권자 수만큼)
  6. 재산증명서류 (소유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전월세계약서 사본 등 1부)
  7. 채무증대경위서 1부
  8. 변제계획안
  9.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10. 신청일 전 10년 이내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 신청한 사실있는 경우 관련 서류

 

신용회복위원회 신청비용

 

 

  1. 인지대 - 신청서에 정부 수입인지 (약 3만 원) - 온라인 접수 시 10% 감면
  2. 송달료 - 채권자 수에 따라 송달료 증가 (건당 약 5.2만 원, 추가 채권자 약 4.2만)
  3. 부채증명 발급비용 -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4. 외부회생위원 선임 - 평균 15만 원 (지방법원마다 차이 있음)
  5. 변호사 수임료 - 변호사 수임 시 발생 비용

 

 

 

 

 

 

 

 

 신용회복위원회 - 새출발 기금 프로그램(사업자)

 

 

▶ 지원대상 : 다음 상세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코로나19 피해

     1. 코로나19 피해로 손실보상금 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자

     2.  코로나19 피해로 사업자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자(2020년 4월~2022년 8월 29일)

     3.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자

 

   -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6개월 이상 업력이 있는 2020년 4월 이후 폐업자 포함)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자

 

   -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1. 무담보대출과 담보대출의 연체기간이 89일 이하인 부실우려차주

     2. 다만, 연체일수 10일 미만인 경우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 필요

         ① 2020년 4월 이후 폐업(개인사업자만) 혹은 6개월 이상 휴업중인 자(폐·휴업신고 필요)

         ② 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공공기록정보가 등재된 자

         ③ 코로나로 인해 ‘22.8.29. 이전 사업자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이용하였으나 추가 만기연장이 거절된 자

     3. 담보대출의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인 부실차주

 

 

▶ 채무조정대상 채무

   1. 「신용회복지원협약」, 「법인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 협약」,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사업자대출

 

▶ 지원불가 대출

   1. 코로나 피해 차주 지원 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는 대출

   2. 채무의 특성상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3. 체납세금 등 협약 미가입자 대출

   4.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대출

   5. 기타 새출발기금 협약 및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대출

   6. 채무자가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지 않는 대출

   7. ‘22.8.29.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보증을 제공하여 취급한 대출

 

 지원내용 : 신청비용 면제, 연체이자 감면

 

▶ 거치기간 : 최장 1년 / 부동산 담보대출 최장 3년

 

▶ 거치이자율 : 약정금리 적용

 

▶ 상환기간 : 10년 / 부동산담보대출 최장 20년

 

▶ 상환이자율

 

 

 

 

▶ 유예기간 : 최장 3년

 

▶ 유예이자율 : 2%

 

▶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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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위원회 - 비대면 간편대출

 

 

<신용회복위원회 - 비대면 간편대출>

 

 

▶ 대출 특징 : 300만원 이하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부에 방문하지 않고 PC 또는 모바일을 통하여 소액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출대상/자격요건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아 미납 없이 6개월 이상 성실 상환하는 자 또는 3년 이내 상한 완료자

 

 대출(상환)기간 :  최대 5년

 

 대출한도 : 최대 500만 원 (1회 신청금액은 최대 300만 원)

 

 대출금리 : 최대 연 4.0% 이내

 

 상환/대출 방법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해약금 : 없음

 

 신청절차 : 신용회복위원회 비대면 간편 대출 신청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

 

 

 

 

 

 신용회복위원회 -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소액금융)

 

 

 자격요건 
   -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다른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는 자 또는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8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자 또는 3년 이내 상환 완료한 자
   -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
   - 대출금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하면 신청 거절 (보유재산 과다한 분도 신청 거절)

 

 상환기간 : ~ 최대 5년 이내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상환 : 매월 상환액이 같은 상환 방식 (매월 이자상환↓, 원금상환↑) 출

 

 대출한도 및 대출 금리

 

 

 신청방법 : 전화 상담(1600-5500) 흐 방문 예약 > 적격여부 심사 > 융자 의결 > 대출약정 체결 > 대출 실행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준비서류

    - 기본 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사본,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택1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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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면책후 신용회복 기간 및 신용등급 회복

 

 

 

 

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신용점수(등급)를 상승시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면책 절차가 끝난 후에야 실질 적으로 신용점수 등급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면책 결정이 된 다음 바로 신용점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 결정이 된다면 신용등급이 8등급 이하로 떨어지게 되어 채무를 변제하고 면책이 된다 해도 신용점수 회복은 여전히 어렵고 신용회복 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또한 대출, 채무, 연체 등 공공기록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기록들이 삭제가 되기 까지에는 금융거래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기록들은 언제 삭제될 수 있을까요? 면책 결정 후, 법원에선 은행에 통보하게 되면서 공공기록 삭제 과정을 거치는데 통상 면책 결정 후 2주가 지나면 공공기록이 삭제된다고 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점진적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이후부터는 금융거래와 신용점수 관리를 통하여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 후에도 5년 정도 금융회사에서 해당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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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면책 신용카드 발급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개인회생 면책이 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신용점수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꾸준한 금융거래를 통해서 신용점수를 상승시키려고 노려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면책 후 신용점수가 매우 낮기 때문에 신용카드 발급 최소 신용점수 까지는 상승이 필요합니다. 보통 기존 신용등급 점수에서 6~7등급 수준에 소득증빙이 필요로 합니다.

 

만약 신용카드가 꼭 필요로 하다면, 우선 일정 기간 동안 신용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한 후, 카드사가 아닌 제휴카드를 신청하면 발급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들어 옥션과 G마켓의 스마일카드, SSG이마트의 SSG카드 등 해당 카드를 신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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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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