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 모기지론 대출 조건 및 자격 Top 9
모기지론이란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면 토지, 아파트, 주택, 상가 등 다양한 부동상 상품들이 담보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은 부동산의 대표적인 상품인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만약 상가 및 다른 부동산 유형의 담보대출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참고자료에 상가대출 그리고 토지 대출 등을 확인하시면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Content)
(공통사항) 시중은행 금리 확인
시중은행의 금리 상황은 계속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저의 블로그 메뉴 내 '주택담보대출' 카테고리를 클릭하시면 해당하는 '월' 그리고 '주간'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주마다 담보대출 금리 조건을 업데이트하오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카카오뱅크 - 주택담보대출
▶ 대출대상 :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고객
- 만 19세 이상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소득증빙 가능 고객)
- 주택구입자금은 무주택 세대, 생활안정자금은 1주택 세대
- 주택 보유수 산정 대상 세대원 모두 내국인
- 금융사기, 연체, 부도정보, 회생, 파산, 면책 등 신청 사실 없거나, 당행 연체 없는 경우
-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을 미이용중인 고객(세대원 전원)
▶ 대상 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KB시세 9억 원 이하 아파트
- 본인 단독소유 또는 배우자와 공동소유
- 당행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아파트
▶ 대출한도 : 최소 2천만 원 ~ 최대 10억 원 (LTV, DSR, DTI 한도 내)
▶ 대출기간 : 5년, 15년, 25년, 35년 (택1)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균등한 원금을 상환함에 따라 초기에는 많은 이자를 내나 점점 상환이자가 줄어드는 방식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제출서류
- 이미지(원본 촬영) 제출서류·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체결한 매매계약서(주택구입자금의 경우)
- 등기필정보(생활안정자금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생활안정자금 전세반환자금의 경우) ※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케이뱅크 - 주택담보대출
▶ 대출대상
- 본인 단독 또는 배우자 공동명의 아파트 소유자
- 1개월 이상 근무한 직장인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가능한 개인 사업자
- 당행 내부 심사기준 충족 고객
▶ 대상주택 : 아파트 담보대출
▶ 대출한도
- LTV, DSR, DTI 기준 가능 범위 내 신규(생활안정)대출 :최대 1억원
- 대환대출 최대 10억원 (기존 대환대상 대출금액 범위)
- 아파트 소재 지역, 평가금액, 개인 소득/부채 현황에 따라 차등
▶ 대출기간 : 10년 ~ 30년 (범위 5년 단위) - 거치기간 1년 지정 가능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균등한 원금을 상환함에 따라 초기에는 많은 이자를 내나 점점 상환이자가 줄어드는 방식
▶ 중도상환수수료 : 1.4% (3년 이후 면제)
▶ 제출서류 : 실명확인증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초본),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 기타 필요서류(매매계약서 등)
국민은행 - KB 주택담보대출
▶ 대출대상 : 주택 담보 대출 신청 고객 (주택구입/신축/경략주택 구입자금대출 및 통장자동대출 포함)
▶ 대상 주택 : 주택(복합용도의 건물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면적이 건물전용면적의 1/2이상 이어야 함)
▶ 대출한도 : LTV, DSR, DTI 기준 가능 범위 내
▶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 : 최저 1년 ~ 최장 5년
- 혼합상환 : 최저 1년 이상 ~ 최장 20년 이내
- 분할상환 : 최저 1년 이상 ~ 최장 35년 이내
▶ 상환방법 : 일시상환,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고객원금지정, 할부금고정, 혼합상환 등 (택1)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균등한 원금을 상환함에 따라 초기에는 많은 이자를 내나 점점 상환이자가 줄어드는 방식
▶ 중도상환수수료 : 1.2% (3년 이상 또는 금리변동주기 대출기간 동일 경우 1.4%)
▶ 제출서류 : 신분증,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 재직 및 소득증빙서류, 기타 추가 필요서류
하나은행 - 하나원큐 아파트론
▶ 대출대상 : 소득 및 재직 증빙이 일치하여 당행 심사 기준 충족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고객
▶ 대상 주택 : 아파트 담보
▶ 대출한도 : LTV, DSR, DTI 기준 가능 범위 내 (통장 대출은 최대 3억 원)
▶ 대출기간 : 10, 15, 20, 25, 30, 35년 중 택일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 중도상환수수료 : 1.4% (3년 후 면제)
▶ 제출서류 : 은행 요청 서류
신한은행 - 신한주택대출(아파트)
▶ 대출대상
- 본인 소유 아파트 담보제공 만 19세 이상 내국인
- 소득증빙이 가능한 개인 및 당행 심사기준 충족 고객
▶ 대상 주택 : 아파트 담보대출
▶ 대출한도 : LTV, DSR, DTI 기준 가능 범위 내 담보기준 최대 70% 까지
▶ 대출기간 : 최소 10년 6개월 ~ 최대 35년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균등한 원금을 상환함에 따라 초기에는 많은 이자를 내나 점점 상환이자가 줄어드는 방식
▶ 중도상환수수료 : 고정 1.4% / 변동 1.2%
▶ 제출서류 : 실명확인증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초본),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 기타 필요서류(매매계약서 등)
NH농협은행 - 주택담보대출
▶ 대출대상 : 주택을 담보로 가계자금 및 주택자금을 필요로 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 대상 주택 : 단독(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 대출한도 : LTV, DSR, DTI 기준 가능 범위 내 (통장 대출은 최대 3억 원)
▶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 : 가계자금-3년 이내 / 주택자금- 10년 이내
- 마이너스통장 상환 : 2년 이내
- 혼합 및 원(리)금 균할분등상환 : 33년 이내 대출 가능 (10년 거치 가능)
▶ 상환방법 : 만기일시 or 원금 or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 or 혼합상환 or 마이너스통장
▶ 중도상환수수료 : 고정 1.4%, 변동 1.2% (3년 후 면제_
▶ 제출서류 : 실명확인증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초본),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 기타 필요서류(매매계약서 등)
우리은행 - 우리won주택대출
▶ 대출대상 : 본인 소유 아파트 담보제공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소득자 (건강보험 직장자격 취득일 기준, 개인사업자 제외)
▶ 대상주택 : KB시세 조회 가능한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 대출한도 : 최대 5억 범위 내 (서울보증보험 MCI 가입가능 시)
▶ 대출기간 : 최소 10년 이상 ~ 최대 35년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균등한 원금을 상환함에 따라 초기에는 많은 이자를 내나 점점 상환이자가 줄어드는 방식
▶ 중도상환수수료 : 고정 1.4% / 변동 1.2% (3년 초과 시 면제)
▶ 제출서류
- 공통사항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 전입세대열람내역 / 2개년치 소득자료
- 구입자금 : 주민등록초본
- 임차보증금 반환자료 : 임대차 계약서
- 기타서류 : 배우자 기준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있을 시)
- 스크랩핑 대상 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및 납부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주택금융공사 - 디딤돌 대출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 원 이하까지 가능)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순자산 기준금 4.58억 원)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접수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가구
▶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금리 : 매월 변동 (기관 홈페이지 참조 https://www.hf.go.kr/hf/sub01/sub01_01_02.do)
▶ 대출한도 : 최대 2.5억원 - LTV 70% (단, 신혼가구 2.7억, 2자녀 3.1억, 만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 1.5억 원 가능
▶ 대출상환방법 : 원리금균등 분할 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
▶ 대출기간 : 10, 15, 20, 30년 (택 1)
▶ 대상 주택
- 대출 승이일 현재 주택 가격 5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100㎡까지) 이하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70㎡까지) 이하
▶ 소득공제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가능 (상환기간 15년 이상일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 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
▶ 가격정보 평가방법
주택금융공사 - 보금자리론
▶ 대출자격
-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택금융공사의 요건에 해당되는 소득이 있는 개인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 1억원 이하 (자녀수별 차등)
(자녀없음-7천만 원, 1자녀-8천만 원, 2자녀-9천만 원, 3자녀 이상- 1억원 이하)
- 맞벌이 신혼가구(결혼 5년 이내) 신청 시, 자녀수가 1명 이하라도 부부합산 8천 5백만 원 이하
- 무주택 또는 1주택(부부기준 - 1주택 소유자는 2년 이내 처분 조건 구입자금 용도만 취급 가능)
- 담보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담보제공자는 대출을 받는 고객, 배우자, 매도인만 가능
- 초창기 보금자리론 신청은 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대상 신청 가능
▶ 대출금리 : 매월 변동 (기관 홈페이지 참조 https://www.hf.go.kr/hf/sub01/sub02_01_01_03.do)
- 담보물 소재지가 투기지역인 경우 가산금리 있음
-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p), 신혼가구(0.2%p)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2,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대상주택 : 공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상 주택, 담보주택의 평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대상제외
▶ 대출한도 : 최대 3억원(다자녀 가구 최대 4억원)
- 주택가격의 최대 70% 이내 (비율은 지역별 차등)
- DTI, DSR, 등에 따라 LTV 한도는 달라질 수 있음
▶ 대출기간 : (택1)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초창기 보금자리론)
▶ 중도상환수수료 : 1.2%
▶ 상환방식 : (택1) 원리금, 원금 균할분할상환 또는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
▶ 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
▶ 취급금융기관
- U-보금자리론 : 하나,국민,기업,농협,수협,신한,우리,경남,광주,대구,부산,제주,전북,삼성생명,현대캐피탈,SB저축은행중앙회, 국제저축, 대명저축, DB저축, 드림저축, BNK저축, 아주저축, OSB저축, 진주저축, 청주저축, 키움저축, 평택저축, 한국투자저축 은행
▶ 아낌e-보금자리론 : 하나,신한,우리,국민,부산,농협 은행
▶ T-보금자리론 : SC제일,대구,제주 은행
▶ 조정대상지역 등 지역별 유의사항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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