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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 모기지론 대출 조건 및 자격 Top 9

다미 2022. 4. 28. 08:52

[주택담보] 모기지론 대출 조건 및 자격 Top 9


<[주택담보] 모기지론 대출 조건 및 자격 Top 9>

 

모기지론이란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면 토지, 아파트, 주택, 상가 등 다양한 부동상 상품들이 담보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은 부동산의 대표적인 상품인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만약 상가 및 다른 부동산 유형의 담보대출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참고자료에 상가대출 그리고 토지 대출 등을 확인하시면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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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사항) 시중은행 금리 확인

 

시중은행의 금리 상황은 계속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저의 블로그 메뉴 내 '주택담보대출' 카테고리를 클릭하시면 해당하는 '월' 그리고 '주간'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주마다 담보대출 금리 조건을 업데이트하오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조건 비교 ('22년 4월 4주차)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조건 비교 ('22년 4월 4주차) 매주 월요일 라이프 디자이너에서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추이에 대해서 글을 업로드 하고 있습니다. 해당 대출 추이를 통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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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뱅크 - 주택담보대출

 

 

 ▶ 대출대상 :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고객
   - 만 19세 이상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소득증빙 가능 고객)
   - 주택구입자금은 무주택 세대, 생활안정자금은 1주택 세대
   - 주택 보유수 산정 대상 세대원 모두 내국인
   - 금융사기, 연체, 부도정보, 회생, 파산, 면책 등 신청 사실 없거나, 당행 연체 없는 경우
   -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을 미이용중인 고객(세대원 전원)

대상 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KB시세 9억 원 이하 아파트
   - 본인 단독소유 또는 배우자와 공동소유

   - 당행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아파트


대출한도 : 최소 2천만 원 ~ 최대 10억 원 (LTV, DSR, DTI 한도 내)

대출기간 : 5년, 15년, 25년, 35년 (택1)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균등한 원금을 상환함에 따라 초기에는 많은 이자를 내나 점점 상환이자가 줄어드는 방식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제출서류
   - 이미지(원본 촬영) 제출서류·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체결한 매매계약서(주택구입자금의 경우)
   - 등기필정보(생활안정자금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생활안정자금 전세반환자금의 경우) ※ 추가 서류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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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뱅크 - 주택담보대출

 

 

 ▶ 대출대상
   - 본인 단독 또는 배우자 공동명의 아파트 소유자

   - 1개월 이상 근무한 직장인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가능한 개인 사업자
   - 당행 내부 심사기준 충족 고객

 ▶ 대상주택 : 아파트 담보대출

 

 ▶ 대출한도
  - LTV, DSR, DTI 기준 가능 범위 내 신규(생활안정)대출 :최대 1억원

   - 대환대출 최대 10억원 (기존 대환대상 대출금액 범위)
   - 아파트 소재 지역, 평가금액, 개인 소득/부채 현황에 따라 차등

 ▶ 대출기간 : 10년 ~ 30년 (범위 5년 단위) - 거치기간 1년 지정 가능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균등한 원금을 상환함에 따라 초기에는 많은 이자를 내나 점점 상환이자가 줄어드는 방식

 ▶ 중도상환수수료 : 1.4% (3년 이후 면제)

 ▶ 제출서류 : 실명확인증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초본),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 기타 필요서류(매매계약서 등) 

 

 

 

 

 국민은행 - KB 주택담보대출

 

 

 ▶ 대출대상 : 주택 담보 대출 신청 고객  (주택구입/신축/경략주택 구입자금대출 및 통장자동대출 포함)

 ▶ 대상 주택 : 주택(복합용도의 건물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면적이 건물전용면적의 1/2이상 이어야 함)

 

 ▶ 대출한도 : LTV, DSR, DTI 기준 가능 범위 내

 ▶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 : 최저 1년 ~ 최장 5년

   - 혼합상환 : 최저 1년 이상 ~ 최장 20년 이내
   - 분할상환 : 최저 1년 이상 ~ 최장 35년 이내

 

 ▶ 상환방법 : 일시상환,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고객원금지정, 할부금고정, 혼합상환 등 (택1)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균등한 원금을 상환함에 따라 초기에는 많은 이자를 내나 점점 상환이자가 줄어드는 방식

 

 ▶ 중도상환수수료 : 1.2% (3년 이상 또는 금리변동주기 대출기간 동일 경우 1.4%)

 ▶ 제출서류 : 신분증,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 재직 및 소득증빙서류, 기타 추가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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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 - 하나원큐 아파트론

 

 

 ▶ 대출대상 : 소득 및 재직 증빙이 일치하여 당행 심사 기준 충족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고객

 ▶ 대상 주택 : 아파트 담보

 ▶ 대출한도 : LTV, DSR, DTI 기준 가능 범위 내 (통장 대출은 최대 3억 원)

 ▶ 대출기간 : 10, 15, 20, 25, 30, 35년 중 택일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 중도상환수수료 : 1.4% (3년 후 면제)

 ▶ 제출서류 : 은행 요청 서류

 

 

 

 신한은행 - 신한주택대출(아파트)

 

 

 ▶ 대출대상
  - 본인 소유 아파트 담보제공 만 19세 이상 내국인

  - 소득증빙이 가능한 개인 및 당행 심사기준 충족 고객

 ▶ 대상 주택 : 아파트 담보대출

 ▶ 대출한도 : LTV, DSR, DTI 기준 가능 범위 내 담보기준 최대 70% 까지

 ▶ 대출기간 : 최소 10년 6개월 ~ 최대 35년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균등한 원금을 상환함에 따라 초기에는 많은 이자를 내나 점점 상환이자가 줄어드는 방식

 

 ▶ 중도상환수수료 : 고정 1.4% / 변동 1.2%

 

 ▶ 제출서류 : 실명확인증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초본),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 기타 필요서류(매매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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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농협은행 - 주택담보대출

 

 

 ▶ 대출대상 : 주택을 담보로 가계자금 및 주택자금을 필요로 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 대상 주택 : 단독(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 대출한도 : LTV, DSR, DTI 기준 가능 범위 내 (통장 대출은 최대 3억 원)

 ▶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 : 가계자금-3년 이내 / 주택자금- 10년 이내

   - 마이너스통장 상환 : 2년 이내
   - 혼합 및 원(리)금 균할분등상환 : 33년 이내 대출 가능 (10년 거치 가능)

 

 ▶ 상환방법 : 만기일시 or 원금 or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 or 혼합상환 or 마이너스통장

 

 ▶ 중도상환수수료 : 고정 1.4%, 변동 1.2% (3년 후 면제_

 ▶ 제출서류 : 실명확인증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초본),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 기타 필요서류(매매계약서 등) 

 

 

 

 

 

 우리은행 - 우리won주택대출

 

 

 ▶ 대출대상 : 본인 소유 아파트 담보제공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소득자 (건강보험 직장자격 취득일 기준, 개인사업자 제외)

 ▶ 대상주택 : KB시세 조회 가능한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 대출한도 : 최대 5억 범위 내 (서울보증보험 MCI 가입가능 시)

 ▶ 대출기간 : 최소 10년 이상 ~ 최대 35년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균등한 원금을 상환함에 따라 초기에는 많은 이자를 내나 점점 상환이자가 줄어드는 방식

 ▶ 중도상환수수료 : 고정 1.4% / 변동 1.2% (3년 초과 시 면제)

 ▶ 제출서류
   - 공통사항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 전입세대열람내역 / 2개년치 소득자료

   - 구입자금 : 주민등록초본
   - 임차보증금 반환자료 : 임대차 계약서
   - 기타서류 : 배우자 기준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있을 시)
   - 스크랩핑 대상 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및 납부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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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금융공사 - 디딤돌 대출

 

 

 

디딤돌 대출 조건 및 자격 (한도 및 금리)

디딤돌 대출 조건 및 자격 (한도 및 금리) 좋은 조건의 담보대출을 받는 방법은 결국 많은 대출 상품을 찾아보고 조건을 비교한 후,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서민 지원금융 상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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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 원 이하까지 가능)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순자산 기준금 4.58억 원)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접수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가구

 

 ▶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금리 : 매월 변동 (기관 홈페이지 참조 https://www.hf.go.kr/hf/sub01/sub01_01_02.do)

 

 ▶ 대출한도 : 최대 2.5억원 - LTV 70% (단, 신혼가구 2.7억, 2자녀 3.1억, 만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 1.5억 원 가능

 

대출상환방법 : 원리금균등 분할 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

 

대출기간 : 10, 15, 20, 30년 (택 1)

 

대상 주택
  - 대출 승이일 현재 주택 가격 5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100㎡까지) 이하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70㎡까지) 이하

 ▶ 소득공제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가능 (상환기간 15년 이상일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 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

 

  ▶ 가격정보 평가방법

<디딤돌 대출 가격정보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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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금융공사 - 보금자리론

 

 

[서민금융] 보금자리론 대출자격 (금리 및 신청방법)

[서민금융] 보금자리론 대출자격 (금리 및 신청방법)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 중 하나의 상품인 보금자리론은 디딤돌 대출과 더불어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주요 담보대출 입니다. 보금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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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자격
   -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택금융공사의 요건에 해당되는 소득이 있는 개인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 1억원 이하 (자녀수별 차등)
    (자녀없음-7천만 원, 1자녀-8천만 원, 2자녀-9천만 원, 3자녀 이상- 1억원 이하)
   - 맞벌이 신혼가구(결혼 5년 이내) 신청 시, 자녀수가 1명 이하라도 부부합산 8천 5백만 원 이하
   - 무주택 또는 1주택(부부기준 - 1주택 소유자는 2년 이내 처분 조건 구입자금 용도만 취급 가능)
-   담보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담보제공자는 대출을 받는 고객, 배우자, 매도인만 가능
   - 초창기 보금자리론 신청은 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대상 신청 가능

대출금리 : 매월 변동 (기관 홈페이지 참조 https://www.hf.go.kr/hf/sub01/sub02_01_01_03.do)
  - 담보물 소재지가 투기지역인 경우 가산금리 있음
  -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p), 신혼가구(0.2%p)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2,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대상주택  : 공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상 주택, 담보주택의 평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대상제외

대출한도 : 최대 3억원(다자녀 가구 최대 4억원)
             - 주택가격의 최대 70% 이내 (비율은 지역별 차등)
             - DTI, DSR, 등에 따라 LTV 한도는 달라질 수 있음

대출기간 : (택1)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초창기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 1.2%

 

상환방식 : (택1) 원리금, 원금 균할분할상환 또는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

 

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

 

취급금융기관
- U-보금자리론 : 하나,국민,기업,농협,수협,신한,우리,경남,광주,대구,부산,제주,전북,삼성생명,현대캐피탈,SB저축은행중앙회, 국제저축, 대명저축, DB저축, 드림저축, BNK저축, 아주저축, OSB저축, 진주저축, 청주저축, 키움저축, 평택저축, 한국투자저축 은행

 

아낌e-보금자리론 : 하나,신한,우리,국민,부산,농협 은행

 

T-보금자리론 : SC제일,대구,제주 은행

조정대상지역 등 지역별 유의사항

<보금자리론 자격 및 조건>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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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담보대출 한도 및 금리 조건 및 자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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