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사업자대출 (자격 조건) - 사업자 대출 정부지원
신용보증기금 사업자대출 (자격 조건) - 사업자 대출 정부지원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과정은 매우 까다롭고 대출을 실행하기까지 조건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나 일반적인 대출 과정이라면 금융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매우 많으며, 심사과정에서도 매우 까다롭게 굴어 반려가 수차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에게도 어려운 조건을 내밀지만, 금융취약계층이라면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현재 고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받고 있다면, 신용보증기금 대출 상품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 조건에 충족되는 경우 중도상황수수료 없이 대환대출을 통해서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주는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해당 대출 상품이 조건에 맞지 않더라도 포기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 조건의 대출상품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에는 해당 내역의 대출 상품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Content)
신용보증기금 사업자 대출 제도 소개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7%대 이상의 대출 금리로 대출을 보유 중인 사업자들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아래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자.
사치, 항락, 도박, 사행성 업종에서 제외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해당 기금 대출 상품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1. 신청 시점 당시 정상적인 경영활동 영위중 일 것
- 신청 시점 정상적인 경영활동 영위하고 있어야지 저금리 대환 자금 신청할 수 있음.
- 휴,폐업, 세금 체압,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 영위하기 어려운 기업은 제외됨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일 것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부가가체서법에 따라 법인사업다로 등록한 업종별 평균 매출액 10억~120억 미만 법인
사업자 대출 대상 자격
'23년 5월말까지 취급한 신청시점 금리 7% 이상인 은행, 비은행권 사업자 대출로서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됨.
가. 23년 5월말까지 취급한 대출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한다는 제도취지 등을 고려하여 '22년 5월말까지 취급한 대출 상품
- '22년 5월 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22년 6월 이후 증액 없이 갱신된 경우 지원에 해당됨
나. 금리 7% 이상 은행, 비은행권 대출
- 대출 신청 전 금리 변동내역을 불문하고 "대환 신청시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대환대상 채무
- 대상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파탈),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 담보대출
다. 사업자 대출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한 시설, 운전자금 등 기업여신 지원 대상
- 다만,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 성격상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환대상 제외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등)
직접적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홈페이지 내 "지원대상확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가계 신용 대출 대상 자격
가. 20.1.1 ~ 23.5.31 코로나19 기간 중 취급한 대출
- 코로나19시가기에 가계대출로 사업자금을 조달한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부담 지원 취지 등을 고려 해당 기간에 신규 취급한 대출에 해
나. 금리 7% 이상 은행, 비은행권 대출
- 대출 신청 전 금리 변동내역을 불문하고 "대환 신청시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대환대상 채무
- 대상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파탈),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취급한 가계신용대출(개인신용대출, 장기카드 대출)
- 신용정보원 대출정보가 등재되어있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대출 대
다.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 가계신용대출
- 현재 정상 영업 중인 개인기업의 대표자 명의로 취급한 가계신용대출 지원 대상
- 가계 신용대출 소정의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사업 용도 지출로 인증된 금액 범위 내 가능 (2천만원 한도)
- 사업목적으로 보기 어렵고나,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 제외
신용보증기금 사업자 대출 상품 조건
▶ 대환규모 : 9.5조원 (사업자 대출)
▶ 대출 한도 : 개인기업 1억원, 법인기업 2억원
▶ 상환구조 : 10년 만기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기존 대출 및 신규 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
▶ 보증비율 : 90%
▶ 보증료율 : 연 1% 고정
▶ 금리 : 기간별 금리 상환 범위 내 신용도 등에 따라 결정
- (1~2년차) 최대 5.5% => 2년간 고정금리
- (3~10년차) 은행채 1년물(AAA) + 2.0%p 이내
대출 취급 기관
신청절차
1. 신청 전 준비사항 확인
2. 대환 프로그램 신청
3. 대출 심사
4. 대환보증 및 대출 약정
5. 기존대출 상환
주의사항 (보이스피싱 등, 문자내역)
최근 문자를 통해서 신용보증기금 대출을 빠르게 신청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어디에 신청하라는 방법은 나오질 않고 전화번호 등만 확인할 수 있다. 전화로 유도해서 불법 대출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생기며, 또한 개인정보 등을 가져갈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대출 권유를 절대하지 않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할 사항이다.
만약 해당 문자를 받았다면, 신용보증기금에 전화해 문의를 하거나 해당 은행에 직접 전화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린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 지원대상 : 다음 상세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코로나19 피해
1. 코로나19 피해로 손실보상금 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자
2. 코로나19 피해로 사업자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자(2020년 4월~2022년 8월 29일)
3.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자
-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6개월 이상 업력이 있는 2020년 4월 이후 폐업자 포함)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자
-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1. 무담보대출과 담보대출의 연체기간이 89일 이하인 부실우려차주
2. 다만, 연체일수 10일 미만인 경우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 필요
① 2020년 4월 이후 폐업(개인사업자만) 혹은 6개월 이상 휴업중인 자(폐·휴업신고 필요)
② 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공공기록정보가 등재된 자
③ 코로나로 인해 ‘22.8.29. 이전 사업자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이용하였으나 추가 만기연장이 거절된 자
3. 담보대출의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인 부실차주
▶ 채무조정대상 채무
1. 「신용회복지원협약」, 「법인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 협약」,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사업자대출
▶ 지원불가 대출
1. 코로나 피해 차주 지원 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는 대출
2. 채무의 특성상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3. 체납세금 등 협약 미가입자 대출
4.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대출
5. 기타 새출발기금 협약 및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대출
6. 채무자가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지 않는 대출
7. ‘22.8.29.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보증을 제공하여 취급한 대출
▶ 지원내용 : 신청비용 면제, 연체이자 감면
▶ 거치기간 : 최장 1년 / 부동산 담보대출 최장 3년
▶ 거치이자율 : 약정금리 적용
▶ 상환기간 : 10년 / 부동산담보대출 최장 20년
▶ 상환이자율
▶ 유예기간 : 최장 3년
▶ 유예이자율 : 2%
▶ 신청서류
서민금융진흥원 - 소액생계비 대출
▶ 대출자격 : 신용평점 하위 20% 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자
▶ 대출한도 : 최대 100만원 (최초 50만원 + 추가 50만원)
▶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 대출금리 : 연 15.9%(단일금리)
- 연체 없이 성실상환 시 상환기간에 따라 금리 인하 → 최저 연 9.9%로 인하 ※ 6개월마다 3.0%p 인하, 추가대출 시 연 12.9% 금리 적용
▶ 금리조건 및 상환방법 : 고정금리 / 1년 만기일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센터 방문ㆍ대출상담 시에는 ①신분증, ②대출금 수령용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필요. 본인명의 예금통장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자세한 구비서류는 센터 방문 전에 서민금융콜센터(☎1397) 확인 필요
▶ 신청방법 : 서민금융진흥원 > 대출자격조회 > 센터 상담예약 > 상담 및 대출 신청
▶ 취급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예약 후 센터 방문을 통해 대출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본 화면 또는 1397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센터 방문예약 가능
안심전환대출 - 사업자대출
▶ 상품개요 : 연 7% 이상 금리 대출자 중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연 6.5% 이하 저금리 대환 대출을 정부지원을 통해 신청
▶ 대출대상 :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수령
- 2022년 6월 말 기준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 받은 사실 있는 경우
- 설비, 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 대출 신청 시점 기준 금리 7% 이상 대출 보유 자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 보험사 다으 전체 포함)
▶ 대출제외 :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제외
(화물차, 중장비 등 상용차 관련 대출은 개인 대출인 경우도 포함)
▶ 한도 : 개인사업자 - 5,000만원 / 법인 소기업 - 1억 원
▶ 상환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가능)
▶ 금리 : 2년간최고 5.5% 고정금리 적용 (연 1% 보증료 고정 부과)
- 연 7%대 소상공인 보유 대출 → 6.5% 금리 가능
- 신용점수 고점수 일 경우 6.5% 보다 낮은 금리 적용 가능
- 3~5년차에는 은행채(신용등급 AAA 기준) 1년물에 2.0%포인트를 가산한 협약금리가 상한선 적용
▶ 취급은행 : 국민·기업·신한·우리·하나·농협·수협·SC·부산·경남·대구·광주·전북·제주 은행
- 과거 비은행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은 물론 타 은행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까지 대환을 신청 가능
상환방법 이해하기 (원리금, 원금 균등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을 선호하는 분들의 경우 단기간 대출, 추가 담보대출 또는 상환금액이 원금균등상환방식보다 적은 것을 선호할 때 주로 해당방식의 대출 상황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디딤돌 등의 대출은 원리금 균등 상황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보다 미래의 소득이 많을 경우 해당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위 표와 같이 대출 만료가 되는 시점까지 월 상환금액이 동일합니다. 이에 따른 이자율은 원금균등상환방식보다 높습니다.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원금균등 상환 방식은 매월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급하는 이자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지급해야할 이자가 원리금균등상환 방식보다 작습니다. 이자가 줄어들지만 초기에 납부해야하는 원금과 이자가 매우 높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즉, 초기 부담 비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해당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자 비용을 적게 내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 원금 납부하는데 생활에 부담이 없는 분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대출 상환 방법 Tip
대출 상환은 대출금리가 높은 대출 상품부터 상환하는 것이 좋다.
금리가 높은 상품부터 갚아야 이자를 빠르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기간 대출을 받았어도 5% 대와 3% 금리라면, 2% 수준의 금리를 더 내는 상품이 갚아져야 이자상환액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우선 금리가 높은 대출 상품부터 갚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체로 3금융권> 2금융권> 1금융권 상품 순으로 금리가 높습니다. 또한 대출을 상환하게 되면 신용점수도 상승하게 되니, 추후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용할 수 도 있습니다.
만약 대출이 더 필요하시다면 대환대출 상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대한 1 금융권 상품 또는 정부지원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조해주세요.
고정금리 vs 변동금리
고정금리
고정금리는 고정된 금리로서 대출을 받을 때 금리가 만기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금리 입니다. 만약 금리가 오를 경우 유리하며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라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동금리 보다 소폭 높은 금리로 고시됩니다.
변동금리
일정 주기(3,6,12개월)마다 변동되는 금리입니다. 금리가 하락할 경우 이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와 같이 금리가 하락하는 시즌에는 고정금리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금리결정 대출 팁
금리가 오르는 기간인지, 아니면 고정이 필요한 시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면 혼합금리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혼합금리는 5년 고정 이후 변동으로 변동되는 상품입니다. 우선 혼합금리로 경제상황을 살펴보시고, 3년 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가되는 시기에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대출을 또 다시 갈아타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도 매우 좋은 대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해약금(수수료) 가입 전 확인하기
대출을 가입하기 앞서 가장 고민해야할 사항은 바로 중도상환해약금(수수료)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출을 하는 이유는 현재의 자금이 여유치 않기 때문인대, 미래에 현금이 많이 생겼을 경우 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됩니다. 하지만 만약 중도상환수수료가 2%있다면, 1억을 상환하는대 200만원이라는 돈을 중도상환수수료로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결국 은행과 대출하면서 약속한 기간보다 일찍 상환할 때 발생하는 위약금 성격의 수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단기간 대출이 필요하다면, 금리가 조금 더 높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은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순히 금리가 조금 더 낮다고 해서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면, 추후 상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로 나가는 수수료가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약정으로 잡고 있으며, 그 이후 기간은 면제로 잡고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은행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은행들의 조건을 확인하시어 가입하는 것이 좋스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