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대출 (24년 5월) - 주거안정 월세대출
월세 보증금 대출 (24년 5월) - 주거안정 월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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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ontent)
- 전세 사기 예방
- 전세 & 월세 사기 예방 방법
- 이런 말을 듣는다면 전세, 월세 사기를 한번 의심하자!
- 월세 보증금 대출 금리비교
- 전월세대출 금리 현황
- 정부지원 월세 대출
- 시중은행 월세 대출 상품
- 2금융권 월세 대출 상품
- 중도상환해약금(수수료) 가입 전 확인하기
- 참고자료
전세 & 월세 보증금 사기 예방법
▶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 사기꾼들은 거래 가격보다 높은 전세 가격은 결국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이럴 경우 피해 보상을 받기도 어렵기 때문에 네이버 등 주변 시세를 확인하는 것과 더불어 실제로 주변에 어떻게 거래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자가 부동산 실소유자인지 주민등록증 등 확인할 것
▶ 등기부등본을 통한 부동산의 저당권(빚) 등을 확인해 볼 것
- 공인중개사 의견만 100% 신뢰하는 것보다 저당권 등을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믿을 사람은 본인밖에 없습니다.
▶ 계약 당일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할 것!
- 바쁘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사하는 당일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 깡통 전세 소리가 들렸다면 최대한 그 지역은 피하자.
-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대한 피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전세, 월세 사기를 한번 의심하자!
Top 1. "이사비 지급 조건"
위에서 언급했던 전세 사기 사건들에 대한 공통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래에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사기사건은 결국 호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비 지급 조건"
이사비 지급 조건으로 깡통 전셋집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호의에서 사기를 당할 수 있으니, 이사비를 지급해주는 이유 등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고민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Top 2. 세금 체납액
집주인에게 만약 세금 체납액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공인중개사에게 해당 부분이 언급된다면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세금 체납으로 공매로 밀려날 경우 전세 보증금은 세금 체납액의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전세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 세금 체납한 집주인과 계약 시에는 '집주인 명의가 바뀌면 전세 계약을 해지한다' 당 특약을 계약서에 넣는 게 사기를 피하고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갖게 됩니다.
Top 3. 신축빌라
신축 빌라를 계속 추천해준다면 의심해볼 만합니다. 사실 신축빌라가 가장 깔끔해서 좋긴 하지만 정확한 매매 가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래입니다. 이런 점을 노려서 상대적으로 높은 보증금을 요구하게 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집값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시세보다 높은 전세금으로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공매 또는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 지기 때문에 정확한 시세를 알고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중은행 월세 대출 (주간 단위 비교)
<최고금리>
<최저금리>
저축은행 보증금 대출
보험사 보증금 대출
신용점수 별 대출 금리 현황 (전월세 대출)
전월세대출 신용점수 별 대출 금리 현황 (실행금리)
미소금융 창업자금_임차보증금대출
▶ 대상고객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수급자)인 창업(예정)자 중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미만인 자
- 미성년자 제외, 상환능력 심사를 위한 소득증빙 필요
▶ 대출기간 : 최대 6년 (상환 5년, 거치 1년)
▶ 대출한도 : 최고 7천만 원 (변동금리)
▶ 대출금리 : 4.5%
▶우대금리: 성실상환 여부에 따라 약정금리에서 1.0%p 인하, 가산금리: 연체 31일 이상 시 약정금리에서 1.0%p 인상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취급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전국 지점)
▶ 연체이자율 : 9% (지연배상금률)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 대상고객
- 대출 산정일 기준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청년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
-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 예정자 포함)
- 군 복무기간 비례하여 대상연령 만 39세 이하 가능 (초과 불가)
- 부부합산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외벌이)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맞벌이)
- 소득3분위 평균 순자산액 '23년 기준 3.61억원 이하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 대출기간 : 최장 2년 이내 (4회 연장 최장 10년 가능)
▶ 대출한도 : 최고 1억원 이내
▶ 대출금리 : 1.5%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담보 및 보증여부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 운영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대출신청방법 : 주요 시중은행 영업점, 인터넷, 모바일 신청
청년전용 버팀목 보증부 월세대출
▶ 대상고객
- 주택을 임차하고 주택앰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 5% 이상 지급
- 만 34세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 (예비 세대주)
▶ 대상주택
- 임차전용면적 : 60m2 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금 70만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대출기간 : 최장 2년 이내 (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대출한도 : 보증금대출 3,500만원 / 월세금 대출 1,200만원 (월 50만원 - 24개월)
▶ 대출금리 : 보증금 대출 연 1.3% / 월세금대출 연 1.0%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대출신청방법 : 주요 시중은행 영업점, 인터넷, 모바일 신청
▶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자격 소득확인서류
주거안정 월세대출
▶ 대상고객 : 주거급여대상자가 아닌 무주택(세대원 포함)세대주
▶ 대출기간 : 최장 2년 이내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차기간 연장 시 최장 10년 이내 연장)
▶ 대출한도 : 최대 960만원(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2년간)
▶ 대출금리 : 변동금리 - 우대형 1.3% / 일반형 1.8%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담보 및 보증여부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대출신청방법 : 영업점 방문 신청
▶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실명확인증표)
- 확정일자부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 (원본지참 대조)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추가)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의 경우 필수)
- 결혼예정자 확인서류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배우자(예정자)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지자체 확인분)
- 재직(사업)관련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소득입증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필요시 영업점 요청서류
- 신청대상에 따라 ①,②,③,④ 서류 중 하나
①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③ 근로/자녀장려금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④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한국주택금융공사 - 월세자금보증 (일반)
▶ 보증대상자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①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②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채무관계자 ③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④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⑤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⑥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⑦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 보증대상자금 : 매월 월세를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 보증대상주택
- 월세 대상 건물이 공부(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상 주택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
- 보증대상 주택,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의 소유권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 함
- 복합용도 건물(상가와 주택이 같이 등기되어 있는 건물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총 월세 대상 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이상이어야 함
▶ 보증한도 : 최대 864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90%
▶ 보증기한 : 2년(2년 단위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이용가능)
▶ 대출실행 : 2년간 매월 분할대출 실행
▶ 필요서류
- 공사소정양식 : 보증신청서, 보증약정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확인서 등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현재 거주주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월세확인서류 : 월세계약서 사본, 대상물건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보증료 : 연 0.02%
한국주택금융공사 - 월세자금보증 (청년)
▶ 보증대상자 : 다음의 ① ~ ④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신청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기준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② 월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고 월세금이 7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자
③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자
④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로서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닌 자
※ 기존의 월세자금용도 대출을 대환하는 경우
(기본요건) 월세자금보증 대상자와 동일
(추가요건) 대환대상 대출을 연체 없이 정상이용 중이며, 잔여 임대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자
(대환대상 대출 요건) 금융기관*에서 월세자금용도의 대출을 대환하기 위한 자금으로서 보증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개월이 되는 날 이전에 실행된 대출금(잔액)에 한함 ※ 청년월세자금보증부대출은 대환대상 대출에서 제외
* 은행, 신협,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새마을금고, 지역농협(수협, 축협) 등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①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②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채무관계자
③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④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⑤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⑥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⑦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 보증대상자금
- 매월 월세를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 기존의 월세자금용도 대출을 대환하는 자금
- 금융기관*에서 받은 월세용도의 대출로서 보증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개월 이전에 실행되었어야 함
* 은행, 신협,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새마을금고, 지역농협(수협, 축협) 등
▶ 보증대상주택
- 월세 대상 건물이 공부(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상 주택이거나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
- 보증대상 주택,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의 소유권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 함
- 복합용도 건물(상가와 주택이 같이 등기되어 있는 건물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총 월세대상 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이상이어야 함
- 기숙사, 고시원은 공사법 상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급 불가
▶ 보증한도 : 1,200만원 (다만, 청년전세자금보증을 중복 이용하는 경우 청년월세자금보증 한도는 600만원)
▶ 보증기한 : 13년 이내 (거치기간 : 최대 8년 / 분할상환기간 : 3년 또는 5년(고정))
▶ 대출실행 : 월세금 범위내에서 월 최대 50만원 한도(신청금액 기준)로 매월 분할대출 실행
▶ 필요서류
- 공사소정양식 : 보증신청서, 보증약정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거급여비수급자확인서 등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
- 월세확인서류 : 월세계약서 사본 등
▶ 보증료 : 연 0.02%
노후긴급자금대부
▶ 대상고객 : 만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 (노령,분할,유족,장애1~3급 수급자
▶ 대출용도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월세보증금, 재해복구비
▶ 신청제외대상:
- 노후긴급자금대부 등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 외국인(재외동포),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 전인자
-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정지 또는 충당 중인 자
- 장애4급 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기초생활수급자, 대부 중 위·변조 등의 사유로 부당대부 처리되어 상환완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대출기간 : 5년 (상환 5년, 거치 2년)
▶ 대출한도 : 최고 1천만원 이내
(연간 연금수령액 2배 이내 실소요비용)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 기준으로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대출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지원 (성남시)
▶ 대상고객 : 금융취약계층
▶ 대출대상 :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령 및 신용조건 : 제한없음
▶ 소득기준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제공기관/취급기관 : 경기도 성남시 / 경기도 성남시 각 구청 사회복지과
▶ 대출기간 : 6년 (상환 5년, 거치 1년)
▶ 대출한도 : 최고 1천만원 이내 (고정금리)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대출신청방법 : 성남시 관할 행정복지센터, 각 구청 사회복지과 방문 신청
카카오뱅크 - 전월세보증금대출
▶ 대출대상 (아래 기준 모두 충족한 고객)
- 만 19세 이상 내국인이면서 근로소득장(현직장 재직 1년 이상) 또는 사업소득자
- 부부합산 보유주택 없는 고객
- 부부합산 1주택 보유 고객 (단,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보유 주택 시세 9억 원 초과하지 않을 것)
- 2020.07.10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
- 타 기관 전월세대출 보유하지 않은 고객
▶ 대상 주택
- 등기부등본 상 주택일 것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미등기 건물 및 무허가 건물은 대출 불가
- 신청인의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 시 대출 불가
- 임차대상 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인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기부등본 상 가압류 등 권리침해 있는 경우 대출 불가
- 소유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 대출 불가 (단, 공공주택사업자, 부영주택, 동광주택, 우남건설, 제일건설, 지에스건설 소유는 가능)
▶ 대출한도 : 임차 보증금의 80% 범위 내 최대 2억 2200만 원 (최소 500만 원 이상, 계약금 중도금은 대출한도 차감)
▶ 대출기간 : 최소 1년 이상 ~ 최대 3년 이내 (임대차계약만기일과 대출 만기일은 반드시 일치할 것)
▶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 : 면제
▶ 필요서류
- 인증서를 통한 제출 서류 : 재직/사업확인서류, 소득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내역서
- 이미지 제출 서류 : 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찍힌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납입 영수증
▶ 신청가능기간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 1개월 전부터 15일 이전까지 신청 (신청시간은 06시~23시까지)
국민은행 - KB주거행복 월세대출
▶ 대상고객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로 “서울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는 고객
▶ 대출기간 : 최장 2년 이내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차기간 연장 시 최장 10년 이내 연장)
▶ 대출한도 : 최고 5천만원 이내
- [월 납입 월세액 X 24]이내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기존임차자금대출금
- 임차물건지의 선순위 설정최고액, 월세대출금 및 기존 임차자금 대출금 합계가 시세의 80% 이내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대출신청방법 : 인터넷, 모바일, 또는 영업점 방문 신청
▶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원본(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임대인에게 미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 임차물건지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소득확인서류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세람저축은행 - 임대보증금담보대출
▶ 대상고객 : 임대아파트 계약자 또는 입주예정인 계약자의 임대보증금(LH, SH,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부영건설)
▶ 대출한도 : 최저 3백만원 ~ 최고 800백만원
▶ 대출기간 : 2년 (최장 5년 기한연장 가능), 임대보증계약기간 이내
▶ 대출금리 : 변동금리 - 연 4.9% ~ 연 19.9%
▶ 연체이자율 : 약정금리 + 3%,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 중도상환수수료 : 2.0%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이자는 매월 지급하고, 원금 계약 만기 상환 방식
▶ 대출신청방법 : 세람저축은행 인터넷뱅킹 및 영업점 방문 신청
▶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원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원)초본, 인감증명서,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다올저축은행 - 임대아파트 보증금담보대출
▶ 대상고객 :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공공임대주택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받을 수 있는 개인 신용점수[NICE기준]515점이상
▶ 대출한도 : 최저 5백만원 ~ 최고 5억원 내
▶ 대출기간 : 2년 (최장 5년 기한연장 가능/ 1년 단위 연장 가능), 임대보증계약기간 이내
▶ 대출금리 : 고정금리 - 연 4.9% ~ 연 19.9%
▶ 연체이자율 : 약정금리 + 3%,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 중도상환수수료 : 2.0%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이자는 매월 지급하고, 원금 계약 만기 상환 방식
▶ 대출신청방법 : 다올저축은행 영업점, 인터넷뱅킹 또능 모집법인(대출상담사)
▶ 필요서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재직 및 소득증빙 서류,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등
예가람저축은행 - 공공임대보증담보대출
▶ 대상고객 : 임대아파트(공공,국민,민영 등)에 거주중인 세입자 및 신규계약자
▶ 대출한도 : 임대보증금의 100% 이내
▶ 대출기간 : 2년 (최장 5년 기한연장 가능), 임대보증계약기간 이내
▶ 대출금리 : 변동금리 - 연 4.7% ~ 연 12.0%
▶ 연체이자율 : 약정금리 + 3%,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 중도상환수수료 : 2.0%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이자는 매월 지급하고, 원금 계약 만기 상환 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기간 동안 매월 상환일에 원리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
▶ 대출신청방법 : 예가람저축은행 영업점 및 인터넷뱅킹
▶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자료 등 기타 대출 상담시 필요서류
신한카드 - 임대보증금 담보대출
▶ 대상고객
- (공공임대) LH, SH, 기타 공사 임대주택 거주(예정) 고객
- (민영임대) 부영주택, 광영토건, 동광주택 임대주택 거주(예정) 고객
▶ 대출기간 : 임대차계약기간 이내
▶ 대출한도 : 3천만원 ~ 10억원
- (임대보증금의 95% 이내(단, 임대보증금에서 임대료 5개월 차감한 한도 이내))
▶ 대출금리 : 변동금리
- 공공임대 : 5.87% ~ 7.06%
- 민영임대 : 6.36% ~ 7.56%
▶ 연체이자율 : 약정금리 + 3%,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 중도상환수수료 : 0% ~ 2.0%
▶ 대출신청방법 : 신한카드 사 홈페이지 신청, 신한카드 유선전화, 또는 모집법인(대출상담사)
▶ 필요서류 : 대출약정서,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신분증,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초본, 등본
▶ 신청절차 : 본인인증 → 가능 여부 조회 → 대출상담 → 대출신청 → 대출심사 → 대출실행
현대해상 - 임대아파트론(민간)
▶ 대상고객 : 민간임대아파트 거주자 및 입주예정자 (개인신용평점(NICE) 595점 이상, 만20세 이상 개인)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최대 95% 이내
▶ 대출기간 : 보증계약기간 이내 (24개월 내)
▶ 대출금리 : 연 7.45% ~ 최고 연 8.04%
▶ 연체이자율 : 약정금리 + 3%,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 중도상환수수료 : 상환원금의 1.5% (만기 3개월 내 상환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이자는 매월 지급하고, 원금 계약 만기 상환 방식
▶ 대출신청방법 : 인터넷 대출 신청
▶ 필요서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中 1), 주민등록 초본/등본 각 1부, 인감증명서 5부, 인감도장,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원본 입주잔금시 입주안내문, 소득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흥국화재 - 임대보증금 담보대출
▶ 대상고객
- LH, SH공사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신규 입주시 입주잔금 또는 기 납입된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고자 하는 고객
▶ 대출한도 : 임대보증금 한도 내
▶ 대출기간 : 2년 (최장 5년 기한연장 가능), 임대보증계약기간 이내
▶ 대출금리 : 고정금리 - 국고채 5년물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연체이자율 : 약정금리 + 3%,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 중도상환수수료 : 1.5%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이자는 매월 지급하고, 원금 계약 만기 상환 방식
▶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본인발급) 4부, 관리비납부내역서, 임대료납부내역서, 전입세대열람원, 인감도장, 신분증, 통장사본
키움저축은행 - 임대보증금 대출
▶ 대상고객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개인 및 개인사업자 (선순위에 한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정인 개인 포함)
- 신용점수(NICE 기준) 제한 없음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 대출기간 : 2년, 임대보증계약기간 이내
▶ 대출금리 : 최저 연 7.2% ~ 최고 연 19.9%
▶ 연체이자율 : 약정금리 + 3%,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 중도상환수수료 : 기한(1년 이내)전 상환수수료율(2%) 적용 (기한전상환대출금액 * 기한전상환수수료율 * 대출잔여일수 / 대출약정기간) (후순위 상품 : 없음)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이자는 매월 지급하고, 원금 계약 만기 상환 방식
하나캐피탈 - e임대주택론(임대보증금 담보대출)
▶ 대상고객
- 공공임대(LH, SH, 지방공사), 민영임대(부영건설 등) 거주(예정) 손님
▶ 대출한도 : 최소 2천만원 ~ 최대 5억원
▶ 대출기간 : 6개월 ~ 27개월 (임대차계약기간 이내)
▶ 대출금리 : 최저 연 8.5% ~ 최고 연 10.3%
▶ 연체이자율 : 약정금리 + 3%,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 중도상환수수료 : 2.0%, 대출실행일 기준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3년 경과시 면제
- 1년 이상 : 중도상환원금x1%+중도상환원금x(중도상환수수료율-1%)x잔존기간/(대출기간-30일)
- 1년 미만 : 중도상환원금x(중도상환수수료율)x잔존기간/(대출기간-30일)
※ 잔존기간 : 30일 미만 상환 시 '대출 사용기간'을 30일로 간주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이자는 매월 지급하고, 원금 계약 만기 상환 방식
▶ 제출서류 : 대출약정서 Set,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자동이체결제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민영건설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가입증 추가 첨부), 주민등록등/초본, 금융거래확인서(대환대출 시), 소득증빙서류 등
KB캐피탈 - 임대아파트전세대출
▶ 대상고객 : 20세 이상 임대아파트 임차인 LH, SH, 지방공사, 민영임대 (시공능력 순위 100위이내)
▶ 대출한도 : 임대보증금의 최대 100%
▶ 대출기간 : 최소 3개월~임대차계약기간 내 (연장가능)
▶ 대출금리 : 최저 연 5.5% ~최고 연 7.3%
▶ 연체이자율 : 약정금리 + 3%,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 중도상환수수료 : 2.0%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하나저축은행 - 행복설계임대아파트론
▶ 대상고객
- 공공기업(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도시개발공사 등) 과 부영주택, 도급순위 10위내 건설사 및 중흥건설(주), 동광주택산업(주), 대방건설(주), (주)호반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주), 경동건설(주), 한국토지신탁(주), 모아건설(주), 한국자산신탁(주), (주)하나자산신탁이 공급한 임대아파트 계약 후 거주자 또는 입주자로 만 20세 이상인 자
- 동양생명보험(주)(판교사업장), 김포 풍무5지구 한화꿈에그린월드 유로메트로 사업장 임대아파트의 거주자 또는 입주자
- 나이스 신용평점 515점 이상
- 제외대상 : 부도, 금융채무 불이행자, 파산절차 진행중인 자, 개인회생 및 보증사고 관련자 등
▶ 대출한도 : 최소1,000만원 이상(임대보증금액의 최대 95% 이내)
▶ 대출기간 : 최대 2년 이내(단, 임대차기간 만료일까지/입주자금의 경우 최장 27개월)
▶ 대출금리 : 최저 연 3.23~5.53%
▶ 연체이자율 : 대출약정금리 + 3.0%(최대 연 8.53% 이내)
▶ 중도상환수수료 : 기한전상환대출금액 X 2% X 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3년이내 상환시 적용)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이자는 매월 지급하고, 원금 계약 만기 상환 방식
중도상환해약금(수수료) 가입 전 확인하기
대출을 가입하기 앞서 가장 고민해야할 사항은 바로 중도상환해약금(수수료)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출을 하는 이유는 현재의 자금이 여유치 않기 때문인대, 미래에 현금이 많이 생겼을 경우 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됩니다. 하지만 만약 중도상환수수료가 2%있다면, 1억을 상환하는대 200만원이라는 돈을 중도상환수수료로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결국 은행과 대출하면서 약속한 기간보다 일찍 상환할 때 발생하는 위약금 성격의 수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단기간 대출이 필요하다면, 금리가 조금 더 높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은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순히 금리가 조금 더 낮다고 해서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면, 추후 상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로 나가는 수수료가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약정으로 잡고 있으며, 그 이후 기간은 면제로 잡고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은행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은행들의 조건을 확인하시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