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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할인 최대 10% 받고 최대한 늦게 내는 방법 (Feat. 연납 & 카드납부)

다미 2022. 1. 13. 22:51

자동차세 할인 최대 10% 받고 최대한 늦게 내는 방법 (Feat. 연납 & 카드납부)



자동차 소유주라면 피할 수 없는 세금인 지방세인 것이다. 누군가 했던 말이 생각난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젠장, 세금은 피할 수 없어도 즐거울 리가 없다. 돈이 나가는 일이다.
그렇다면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나는 그것이 궁금했다.

결과부터 이야기한다면 매년 1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 할인 납부기간이 있다. 납부기간은 지역마다 다르다. 올해는 2022년 1월 16일 ~ 2월 3일 까지다.(서울 기준)

그렇다면 할인받는 방법을 아래에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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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세란?



자동차 소유주라면 매년마다 자동차세를 납부해야만 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나누어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차 소유한 자의 거주 지역에 납부해야만 하는 지방세 중 하나이다. 국가에서는 자동차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

자동차세 세율



자동차세는 영업용 그리고 비영업용에 따라서 부과되는 자동차세율이 달라지게 된다.
대부분이 비영업용이기 때문에 경차의 경우 CC당 80원, 1,600cc 이하 일 경우 CC당 140원, 1,600cc초과시 200원 수준이다.
대략 계산하면 40만 원 수준이 된다.


또한 자동차는 규모와 적재량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안 그래도 돈내기 짜증 나는데 계산까지 알아서 하라고 하면 더 짜증이 날 것 같다. 그래서 위택스에 들어가면 친절하게 당신이 자동차세를 얼마 내야 하는지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다.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 > 자동차세(소유)



2,000C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나는 매년 52만 원 수준의 자동차세를 납부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이 금액에서 할인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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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세 연납제도 및 납부방법





국가도 돈을 빨리 걷고 싶어 한다. 그 세금을 이용해서 공무원 월급뿐만 아니라 행정부 그리고 지자체 운영비에 충당한다. 그래서 지방세인 자동차세의 일시불 선납제도인 연납을 이용하면 국가에서 할인해준다.

"연납"제도의 경우 3가지 조건에 따라서 할인율이 달라진다.

1. 지역 (Ex. 서울 Max. 10%, 기타 지방 Max 9.15%)

2. 납부월 (1월 납부 시, 할인율 ↑, 3,6,9월 납부 시 할인율 ↓)

3. 자동차의 배기량

예시로 배기량이 3342cc인 신규 자동차에 대한 연세액은 86만 8920억 원으로, 연납 시 공제액은 7만 9500원이다.
배기량이 1598cc인 신규 자동차의 연세액은 29만 830원으로 공제액은 2만 6610원이다.큰 차이는 없지만 소량의 % 차이가 발생한다.



자동차세 납부방법

자동차세의 납부방법은 간단하다.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또는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통해 연납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지자체 담당부서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고 한다.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선납이 가능하며 납부하는 월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진다. (예시. 1월-10%. 3월-7.5%, 6월-5%, 9월-2.5%)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

www.wetax.go.kr


자동차 선납(연납)을 하지 않더라도 아무 불이익이 없다. 예정대로 6월, 12월 2차례 나누어서 지급하면 된다.


선납 후, 자동차 양도 또는 폐차 시 환급 가능 여부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해당 연도에 자동차세를 양도하거나 폐차를 하게 되면 사용일 수를 제외한 잔여일 수만큼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선납한 자동차세를 환급받기 위해선 위텍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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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대한 늦게 내는 방법 - 카드 납부 및 할부(분할) 납부



자동차세도 할부납부 가능하다.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다.
지방세는 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로 이용하는 것이 세금을 늦게 내는 방법 중 하나이다.
굳이 빠르게 낼 필요가 없다면 일자를 계산하여 납부하면 된다.


예를 들어 카드 결제일이 매월 1일인 경우 전전월 16일~전월 15일까지가 실적으로 잡혀 당월 1일에 납부하게 된다. 생각해보면 나는 전달 16일에 계산하게 되면 다다음달 1월에 지방세를 납부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약 1.5달의 납부지연 효과를 벌 수 있다.

추가로 여기에 무이자 할부기간을 이용하여 나누어서 낸다면 최대한 세금을 늦게 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한다. 하지만 최대한 늦게 내는 것도 방법이다. 왜냐하면 그 돈으로 조금의 이자를 더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기 위해선 이런 비용까지도 계산하고 영리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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