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결론: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은 2025년 10월 29일부터 '연간 이자 상환액'에 한해 차주 단위 DSR 40%가 이미 공식 시행(ENACTED)되고 있으나, 무주택자 고가 전세대출 DSR 편입 및 보증비율 70% 축소는 확정되지 않은 중장기 검토 과제(PROPOSAL)이므로, 차주들은 대출 신청 전 보유 주택 수와 기존 부채에 따른 실제 한도 축소 폭을 정밀히 계산해야 합니다. 1. 무엇이 바뀌나: 기시행 확정 규제(ENACTED) vs 중장기 검토 과제(PROPOSAL)가계부채 억제와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세자금대출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편입 여부를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언급되는 '전세대출 DS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