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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조건 비교 Top 5 (금리 및 한도)

다미 2023. 9. 13. 07:10

전세자금대출 조건 비교 Top 5 (금리 및 한도)


 

<전세자금대출 조건 비교 Top 5 (금리 및 한도)>

 

국내에는 전세대출 시장에는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좋은 대출 상품들이 정부 지원 아래 많이 있다. 해당 대출의 경우 매우 저렴한 금리로 대출 지원을 하고 있다. 해당 자격 조건 등을 따져본 후 해당 내역을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 해당 대출 상품들은 준공공기관과 관련된 상품으로서 시중은행과 연계하여 대출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해당 대출 상품들은 전세 담보대출로서 매우 좋은 대출 상품이다. 각각의 상품들은 조건과 자격이 다르다. 찾고자 하시는 대출상품들을 아래에서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자료에는 전세담보대출과 관련된 좋은 대출 상품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도 참고하시면 좋은 조건의 대출 상품들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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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전세대출 정책 및 전세가율

 

 

 

 

 

보증대상 전세가율 인하

- 기존 전세가율 100% 보증가입 허용을 했지만, 전세가율을 90%까지로 낮춥니다.

(악성 임대인이 깡통전세 위험계약을 유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 서울보증보험 동일하게 90% 인하 적용

- 전세가율 산정 기준 변경

 

 

저소득층 보증료 할인

대상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할인폭 : 50% ▶ 60%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및 세제혜택 변경

- 올해 하반기 보증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세입자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집주인이 보증보험 가입해야만 민간임대주택 등록하도록 변경 예정

 

 

 

전세가율 산정 선정 기준(2023년)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되는 전세가율 산정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감정가격을 악용한 사기가 많았기 떄문입니다. 이전에는 강점평가에서 가격을 더 높게 평가 받기 위해서 감정평가사에 웃돈을 주고 전세금을 올려받는 경우도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이에 고의적인 시세가 부풀려서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1. 공시가격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 (감정평가 x)

2. 감정가는 공시가나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만 이용 예정

 

현행 1. 감정평가 2. 공시가격 x 140% 3. 실거래가
개선안 1. 공시가격 140% 실거래가 3, 감정평가(신축빌라는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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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출대상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그리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 이주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인 자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관련인 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사항 없는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쉐어하우스 입주하는 경우 면적제한 없음
   -임차보증금 한도

구분 수도권 수도권 외
일반가구 & 신혼가구 3억 원 2억 원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3억 원

 

 

 대출금리 : 

 

 

 

 대출한도 : 다음중 작은 금액으로 신청 - 최대 수도권 2.2억원, 수도권 외 1.8억 원 
  1.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2.2억 원, 수도권 외 1.8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일반가구 전세자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전 전세자금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 증액 후 총 보증금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증액금액 이내 증액 후 보증금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연간소득 x 3.5
2,000만원 초과 연간소득 x 4.0

 

▶ 대출기간 : 최소 2년 (4회 연장 시,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제출 시 - 최대 2년 1개월 (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매월 대출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고, 원금은 대출 계약 만기에 지급하는 방식

   - 혼합상환 : 균등상환방식 등의 방식을 혼합하여 상환하는 방식

 

▶ 담보취득 : (택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채권양도협약기관 : LH, SH, 경기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고객부담비용 및 수수료

   - 인시제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결혼예정자)), 소득확인서류, 주택 임대차 서류, 기타 담보 확인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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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2. 주택금융공사 - 전세자금보증 (은행 연계 대출)

 

 

<주택금융보증 - 전세자금보증 (시중은행 연계 대출)>

 

 

 

▶ 신청대상 : 다음의 아래 모두 충족하는 자

   - 임차보증금이 7억원(서울, 경기, 인천 이외 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일 것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일 것

   -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일 것

   -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가 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소재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을 것

   -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 보증대상자금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되었거나 소요될 자금

   - 이미 받은 전세자금대출(임차중도금 포함)의 상환용도로 취급하는 전세자금대출

 

▶ 신청시기

   - 신규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임대차계약 :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할 것)

 

▶ 보증한도 : 아래 중 가장 적은 금액

   - 보증과목별 보증한도 : 4억원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자는 2억원

   -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아래 1), 2) 중 적은 금액

     1) 임차보증금 × 80%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2) 보증신청금액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 보증비율 : 대출금액의 90%(부분보증)

 

▶ 보증이용절차

 

 

 

▶ 보증대상 목적물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용도가 주택 또는 오피스텔(업무용시설)이거나 지자체에 노인복지주택으로 신고된 건축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할 것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상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을 것

 

 

▶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임차대상목적물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득증빙서류

 

 

▶ 보증료율 : 최저 0.02% ~ 최고0.40% (보증금액에 따라 차등)

 

 

▶ 취급기관

  - 은행재원 은행 : 국민, 광주, 기업, 농협, 대구, 수협, 신한, 씨티, 하나, 우리, SC, 부산, 경남, 전북, 제주, 산업,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 기금재원 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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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3.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보증금반환증 (은행 연계 대출)

 

 


 

 

▶ 상품특징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하는 전세보 증금의 반환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 대출대상 : 해당 내용 전체 대상자

   - 1년 이상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 지급하고 아래 충족 고객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반환보증/특약보증) 발급이 가능한 고객

   - 미성년자, 외국인 및 재외국민 제외

   - 공동임차인의 경우 취급불가

   - 임대인이 부동산등기부등본 상 3개월 이상 해당 주택 소유해야 함.

   - 권리보험사 인수제한 기준 해당되는 경우 취급불가

   - 부부합산 주택 보유 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대출한도 : ~ 최고 4.5억원 이내 (아래 중 적은 사항)

     - 전세보증금액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단 신혼부부 및 청년가구는 90%)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금액 이내

     -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대출 기간 동안 이자는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지급하는 방식

 

▶ 필요서류 : 신분증.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배우자 정보가 없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공제증서 및 중개대상물 설명 확인서 포함), 계약금 지급 확인 서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타 전세계약 체결내역 확인서(단독, 다가구주택인 경우). 전입세대열람내역 ㆍ임대인의 예금통장 사본(신규 임대차계약 전세자금대출인 경우)

 

▶ 중도상환수수료 : 0.7% ~ 1.4% (은행마다 차등)

 

▶ 취급은행 :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부산은행, 기업은행, 수협은행

 

▶ 신청시기 

   - 신규계약 고객 :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한 고객

   - 갱신계약 고객 : 갱신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한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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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4. 서울보증보험 - 전세자금보장신용보험 (은행 연계 대출)

 

 

 

 

 

▶ 상품특징 : 신규 입주시 필요한 전세자금을 서울보증보험 보험가입에 따른 비용 부담 없이(은행 부담) 최대 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상품

 

▶ 대출대상 : 해당 내용 전체 대상자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5%이상의 계약금을 지급한 임차인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무주택이거나 보유 중인 주택이 1주택*(배우자 포함)인 경우

   - 소득 대비 금융비용부담율이 40%이내인 고객

 

▶ 대출기간 : 3개월 이상 ~ 24개월 이내(대출만기일은 임대차기간 종료일 + 1개월)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이내)

   (아래 중 가장 적은 금액)

    - 임차보증금액의 80% 이내
    - 임차물건지의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전세대출금의 합계가 시세의 80% 이내
    - 본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보유한 주택이 1주택인 경우 최고 3억원 이내

    - 갱신임대차계약인 경우 임차보증금 증액금액 이내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대출 기간 동안 이자는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지급하는 방식

 

▶ 필요서류 : 신분증.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배우자 정보가 없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공제증서 및 중개대상물 설명 확인서 포함), 계약금 지급 확인 서류, 임차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인의 요구불 통장 사본(신규 임차계약 전세자금대출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분리세대로 배우자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 중도상환수수료 : 0.7% ~ 1.4% (은행마다 차등)

 

▶ 취급은행 : 경남, 우리, 신한, 농협, 신한, 수협, 농협, 토스, 하나은행

 

▶ 신청시기 

   - 신규: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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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5.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 상품소개 :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주택도시기금 보증을 통해서 대출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대출 실행은 일반 시중은행에서 실행할 수 있으며, 일정 조건에 충족할 시 가능하게 됩니다. 

 

▶ 대출 금리 : 연 1.5% ~ 연 2.4% (변동금리)

 

 

▶ 대출 한도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 기간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대출대상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원 

 

    7)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9)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 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대출한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신청방법) - 조건 비교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신청방법) - 조건 비교 결혼을 계획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계획해야하는 것은 같이 거주할 곳을 찾는 것이다. 만약 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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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자금대출 금리 비교 Top 10 -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비교 Top 10 - 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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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자금대출 금리 비교 Top 10 -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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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대출 계약 전 주의사항 Top 5

 

 

 

 

Top 1. "이사비 지급 조건"

 

위에서 언급했던 전세 사기 사건들에 대한 공통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래에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사기사건은 결국 호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비 지급 조건"

 

이사비 지급 조건으로 깡통 전셋집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호의에서 사기를 당할 수 있으니, 이사비를 지급해주는 이유 등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고민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Top 2. 세금 체납액

 

집주인에게 만약 세금 체납액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공인중개사에게 해당 부분이 언급된다면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세금 체납으로 공매로 밀려날 경우 전세 보증금은 세금 체납액의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전세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 세금 체납한 집주인과 계약 시에는 '집주인 명의가 바뀌면 전세 계약을 해지한다' 당 특약을 계약서에 넣는 게 사기를 피하고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갖게 됩니다.

 

 

Top 3. 신축빌라

 

신축 빌라를 계속 추천해준다면 의심해볼 만합니다. 사실 신축빌라가 가장 깔끔해서 좋긴 하지만 정확한 매매 가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래입니다. 이런 점을 노려서 상대적으로 높은 보증금을 요구하게 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집값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시세보다 높은 전세금으로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공매 또는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 지기 때문에 정확한 시세를 알고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Top 4.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사기꾼들은 거래 가격보다 높은 전세 가격은 결국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이럴 경우 피해 보상을 받기도 어렵기 때문에 네이버 등 주변 시세를 확인하는 것과 더불어 실제로 주변에 어떻게 거래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op 5. 깡통 전세 소리가 들렸다면 최대한 그 지역은 피하자.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대한 피해 보는 게 좋습니다.

 

 

 

 

 

 

 

 참고자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알아보기 (보험비용, 가입방법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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