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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보증금 대출 방법 Top 10 (조건 및 자격)

다미 2022. 5. 11. 13:31

임대아파트 보증금 대출 방법 Top 10 (조건 및 자격)


 

<임대아파트 보증금 대출 방법 및 조건 자격>

 

임대아파트 월세 및 전세 보증금 대출 방법과 조건 자격에 대한 10가지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정부 지원 성격의 상품부터 일반 시중 은행 대출 상품까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상품들을 통해서 보증금 대출을 찾는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만약 해당 대출 조건에 맞지 않더라면 참고자료에 관련된 대출 상품들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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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뱅크 - 전월세대출

 

 

 ▶ 대출대상 (아래 기준 모두 충족한 고객)
  - 만 19세 이상 내국인이면서 근로소득자(현 직장 재직 1년 이상) 또는 사업소득자
  - 부부합산 보유주택 없는 고객
  - 부부합산 1 주택 보유  고객 (단,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보유 주택 시세 9억 원 초과하지 않을 것)
  - 2020.07.10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
  - 타 기관 전월세대출 보유하지 않은 고객

 

 ▶대상 주택
  - 등기부등본 상 주택일 것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미등기 건물 및 무허가 건물은 대출 불가
  - 신청인의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 시 대출 불가
  - 임차대상 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인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기부등본 상 가압류 등 권리침해 있는 경우 대출 불가
  - 소유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 대출 불가 (단, 공공주택사업자, 부영주택, 동광주택, 우남건설, 제일건설, 지에스건설 소유는 가능)

 

 ▶ 대출한도 : 임차 보증금의 80% 범위 내 최대 2억 2200만 원 (최소 500만 원 이상, 계약금 중도금은 대출한도 차감)

 ▶ 대출기간 : 최소 1년 이상 ~ 최대 3년 이내 (임대차계약만기일과 대출 만기일은 반드시 일치할 것)

 ▶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 : 면제

 ▶ 필요서류
  - 인증서를 통한 제출 서류 : 재직/사업확인서류, 소득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내역서


  - 이미지 제출 서류 : 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찍힌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납입 영수증

 ▶ 대출금리 : 

 ▶ 신청 가능 기간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 1개월 전부터 15일 이전까지 신청 (신청시간은 06시~23시까지) 

 

 

 

 하나은행 - 전세자금대출

 

 

 ▶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기지급한 임차인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요건 충족하는 개인(미성년자, 외국인, 재외국민 제외)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한 임차인

 ▶ 대상주택
   - 아파타,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 (수도권 7억 이하, 수도권외 5억 이하)

 ▶ 대출기간 : 최장 25개월 이내( 대출 만기일은 전세계약 종료일 + 1개월)

 ▶ 대출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 이전

 ▶ 대출한도 : 최대 40,000만 원 (부부합산 1주택자는 최대 2억원) 

 ▶ 대출금리 : 최저 4.774% ~5.71%  (2022.04.07 기준)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대출방법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신청 또는 영업정 방문

 ▶ 중도상환수수료 : 0.7% (3년 초과 시 면제)

 

 ▶ 소득공제 : 조건에 맞을 시 소득공제 가능 (무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원리금상환액 40%, 입주일 차입기준 3개월 이내)

 

 ▶ 필요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계약금납입영수증 및 기타 은행 요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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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 우리won전세대출 (주택보증)

 

<우리은행 - 우리won전세대출(주택보증)>

 

 

 ▶ 대출대상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 5% 이상 지급 고객
   - 현재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인 직장인
   -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고객
   - 무주택으로 확인된 경우. (부부합산 1 주택 보유 시 해당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연소득 1억 원 이하 일 것)

 ▶ 대상 주택
   - 모든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수도권 7억 원 이하, 수도권 외 5억 원 이하)
   -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없는 경우

 ▶ 대출기간 : 1년 이상 ~ 2년 이내

 ▶ 대출한도 : 최대 22,200만 원 (2억 2천2백만 원,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

 ▶ 대출금리 : 최저 3.62% ~  (2022.04.07 기준)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대출방법 : 스마트폰 우리은행 어플리케이션 신청 또는 영업점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필요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계약금납입영수증 및 기타 은행 요청 서류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 지급한 자
     - 만 19세 이상 단독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일 것. 그리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5천만원 이하인 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2년도 기준 3.25억원)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60㎡이하 포함) 
     - 보증금 5천만원, 월세금 70만원 이하

 

  ▶ 대출한도 

 

 

 

  ▶ 대출금리 : 보증금- 1.3% / 월세금 연 0% - 20만원 한도 내 / 월세금 연 1.0% - 20만원 초과 분

 

  ▶ 이용기간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가능)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매월 이자는 지급하고 원금은 만기에 지급하는 방식

 

  ▶ 담보취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50%),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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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 지급한 자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2년도 기준 3.25억원)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중소기업 취업자 또는 청년 창업자일 것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 대출한도 

 

 

  ▶ 대출금리 : 1.2% (2회 연장취급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 이용기간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가능)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매월 이자는 지급하고 원금은 만기에 지급하는 방식

 

  ▶ 담보취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50%),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 대출대상
   · (우대형, 1.0%)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 (일반형, 2.0%)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공통)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2.92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한도 : ~ 최대 960만 원

  ▶ 대출기간 : 최대 10년 (거치 10년)

  ▶ 대출금리 : 1,0% ~ 2,0% (변동금리)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취급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 신청방법 : 취급은행 방문 신청 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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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전세대출>

 

  •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한 만 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제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통계청 발표 최근년도 단위 이하 (22년 기준 3.25억 원)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금, 부도,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정보 제한 없는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 전환계약 갱신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할 것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7천만 원 (조건에 따라 차등_

  • 대출금리 :  최저 1.5% ~ 최대 2.1%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 있음)

<청년전용 전세대출>

 

 

  • 대출기간 :  2년 (4회 추가 연장 가능하며, 최대 10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있을 경우 최대 2년 1개월로, 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방법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대출>

 

  •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제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일 현재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2022년 기준 3.25억 원 이하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 혼인기간 7년 이내 3개월 이내 결혼 예정 세대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관련인 정보등 문제가 없는 경우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 3개월 이내 신청 (월세에서 전세 전환 계약한 경우 전환일을 의미)

  •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 & 신혼가구 : 수도권 3억 원, 소도권 외 2억 원 (2자녀 시, 수도권 4억, 수도권 외 3억 원)

  • 대출한도 :  신혼가구 최대 - 수도권 2억 원, 수도권 외 1.6억 원 / 2자녀 이상 가구 최대 - 수도권 2.2억, 수도권 외 1.8억 원

  • 대출금리 : 최저 1.2% ~ 최대 2.1% (연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차등)

<신혼부부 전세대출>

 

  • 대출기간 : 최대 2년 ( 4회 연장 가능하며,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 가능 최대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담보취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또는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50%, 보증료

  • 도상환수수료 :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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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팀목 전세대출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대출>


  • 대출대상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그리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 이주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인 자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관련인 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사항 없는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쉐어하우스 입주하는 경우 면적제한 없음
    -임차보증금 한도
구분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외
일반가구 & 신혼가구 3억 원 2억 원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3억 원

 

  • 대출한도 : 최대 수도권 2.2억원, 수도권 외 1.8억 원 
  • 대출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및 임차보증금에 따라 차등 (우대금리 있음)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조건>

 

 

  • 대출기간 : 최소 2년 (4회 연장 시,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제출 시 - 최대 2년 1개월 (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 담보취득 : (택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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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 상품특징 : 서울특별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융자추천고객을 대상으로 낮은 금리로 이용 가능한 신혼부부 전용 임차보증금 대출

 

 ▶ 대출대상 : 서울특별시의 융자추천을 받은 신혼부부(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 민법상 성년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고객 ※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포함) 무주택자

 

 ▶ 대출금액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원 

     ※ 단, 실제 대출금액은 '서울특별시에서 통보한 융자추천금액'과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중 작은 금액까지 가능

 

 ▶ 대출기간  : 최소 1년 이상 ~ 최대 2년 이내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차기간 연장 시 최장 10년 이내 연장 가능)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이자는 매월 지급하고, 계약 만기에 대출 원금 상환)

 

 ▶ 대출대상  : 서울특별시 관내에 있는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신혼부부가 입주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

    ※ 단, 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안심주택 제외 *「노인복지법」부칙에 따라 2008년 8월 3일 이전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

 

 ▶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월세에서 전세전환 포함)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계약갱신일(계약서 작성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단, 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실행(지급) 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납부일(입주예정일) 7일 이내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입금이 원칙 
   - 계약 갱신 : 증액금액은 잔금납부일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계좌로 입금함 다만, 전세보증금 증액금액 초과 대출금액 또는 영수증 등으로 증액금액의 납부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가능함

 

 

 ▶ 대출금리 : 기준금리 (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 가산금리 1.6% - 이자지원금리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 필요서류 

 

서울특별시 - 신혼부부임차보증금 필요서류.pdf
0.44MB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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