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 24년 7월 (금리 비교)
라이프 디자이너 블로그에서는 매월 초 디딤돌 대출 금리 비교 정보에 대해서 업데이트하여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 금리 비교부터 시작하여 디딤돌 대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내용을 참고하시어 필요한 경우 신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관련한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또는 블로그 내 카테고리에 '주택담보대출' 또는 '대출' 카테고리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정보들을 찾아보시면 좋은 자료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매주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비교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주택담보대출 카테고리 그리고 참고자료 아래에 첨부하였습니다.
목차 (Content)
- 디딤돌 대출 이란?
- 금리 현황 비교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 디딤돌 대출 상품 조건 및 자격
- 상환방법 이해하기 (원금 vs 원리금)
- LTV, DTI, DSR 이해하기
- 참고자료
디딤돌 대출 이란?
주택금융공사에서 지원하는 서민을 위한 대출 상품으로 해당 대출의 경우 저금리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서민들이 좀 더 대출에 대해서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상품이다. 해당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취급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블로그 내에는 다른 정부지원 대출 상품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검색 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딤돌 대출 24년 7월 대출 금리
▶ 다자녀가구 0.7%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다문화가구 · 장애인가구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각각 0.2%p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 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중인 경우 0.1~0.2%p 금리우대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우대금리 적용 배제)
- 가입기간이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p(0.2%p)
-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괄납입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민영주택 청약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 이상 0.1%p(0.2%p)
- 청약저축 금리우대는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요건이 충족 또는 변경되거나 상실하더라도 변경 적용하지 않음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p우대금리(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신규 분양 아파트의 최초 계약자인 경우 0.1%p우대금리
- 청약(종합)저축 우대금리와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유자녀 우대금리, 신규 분양주택 가구 우대금리는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디딤돌 대출 금리 비교 및 추이
※ 아래 제공드리는 금리는 매월 고시되는 최고 금리 기준으로 비교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디딤돌대출은 3.3%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로서 가장 저렴하게 대출 금리가 고시되고 있으며 계속 이러한 금리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매우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일반 시중은행의 최저금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디딤돌 대출을 받아야된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소폭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도 긍정적인 시그널이며, 하반기로 갈 수록 해당 금리가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도 있기 때문에 자격 및 조건에 따라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금리우대
①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② 장애인가구 연 0.2%p ③ 다문화가구 연 0.2%p ④ 신혼가구 연 0.2%p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 추가우대금리 (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금리우대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금리우대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금리우대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시중은행 월간 대출금리 현황
은행마다 대출 금리 변화 추이로 인하여 금리가 다소 소폭 상승한 대출들도 있는 반면 반대로 대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 은행들도 존재합니다. 결국 은행 정책에 위해서 이러한 평균 금리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하나은행의 대출 금리가 가장 낮게 고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하나은행을 주요 관심사로서 대출 추이를 비교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해당 지표를 통해서 지난달 가장 저렴하게 대출이 실행된 금리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실행금리를 통해서 현재의 주간 금리와 비교하시어 대출을 심사받는 것이 가장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팁입니다.
월평균 주택담보대출 금리 추이 차트\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 대출대상
- 민법상 성년이자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1)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 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1) 2024년 기준 4.69억원
2)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순자산가액을 심사
- 개인신용평가 및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등의 문제가 없는 경우
▶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 대출한도 : 최고 5억원 이내 (DTI 60% 이내 / LTV 70% 이내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 80% 이내)
-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대출금리
-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 [대출취급시 산정된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아래의 금리 적용]
1)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인 경우 :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 0.55%p* 금리 가산
2)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인 경우 : 추후 공시
▶ 우대금리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택1)
▶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 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1.2% (3년 초과 시 면제)
▶ 취급은행 :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디딤돌 대출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민이자, 민법상 성년일
▶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원 이하)인 자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 (순자산 기준금 5.06억 원)
▶ 주택소유자 : 본인이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배우자(결혼 예정자)와 공동 소유(예정)
▶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
1)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하 동일)이 접수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가구
2) 결혼예정자인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신혼가구 (대출실행 후 3개월 이내에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대출은행에 제출하셔야
3) 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 중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배우자와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직계비속, 결혼예정자)이 최초로 주택을 구압하는 자
1) '18.9.13일 이전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했으나 주택을 취득한 이력이 없을 경우 포함
(‘18.9.14일 이후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취득한 후 해당 분양권등을 처분한 경우 인정불가
2) 본건 담보주택 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이력이 없고, '기금대출 이용현황' 확인 결과 기금대출(최초주택구입, 중도금대출)을 이용한 이력(상환 포함)이 없는 경우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LTV를 80%까지 이용하고자 하는 분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필요.
▶신규 분양주택 가구란, 준공 전 분양 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 아파트에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 가구
▶ 대출이 제한되는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또는 해제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취급 불가(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미확인)
-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부부가 공사의 구상권, 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않은 경우
디딤돌 대출 대상주택
▶ 대출 승인일 현재 주택 가격 5억 원 이하 (신혼 ·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와 공동소유(예정 소유자)
▶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100㎡까지) 이하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디딤돌 대출 대출한도 및 상환방법
▶ 대출한도
- 최대 LTV 70%(최대 2억 5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신혼가구는 4억원)이내 (10만원 단위로 취급))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LTV를 80%까지 이용하고자 하는 분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필요.
- DTI 60% 이내
- 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가 달라질 수 있음
- 임대차 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가 산정됨
- 단, MCG를 이용하면 소액 임차보증금이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LTV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대출기간 : 10, 15, 20, 30년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 중도상환수수료 : 최대 1.2% (3년 후 면제) - 잔여일수에 따른 슬라이딩 방식 상환 수수료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또는 취급 은행 접수 방식
▶ 취급은행
- 해당 기관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모바일/인터넷뱅킹) 통하여 접수 또는 신청
▶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입주예정일) 전 접수.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접수가능(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구입용도 이외의 대출은 신청 불가
▶ 제출서류
디딤돌 대출 소득증빙 방법
▶ 소득은 모든 종합소득 합산하며,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은 필수 합산합니다.
▶ 현재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 발생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합니다.
디딤돌 대출 소득공제 방법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가능 (상환기간 15년 이상일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 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
대출을 할 때 가장고려할 사항은 내가 납부하는 이자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이다. 15년 이상일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목적으로 10년 이하로 담보대출을 받지 않는 이상 15년으로 설정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해당 금액으로 공제받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절대로 무시하지 못할 만한 공제다. 해당 내역을 고려하여 대출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필자의 경우도, 처음 10년으로 대출받을까 했지만 소득공제 때문에 15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종합소득 포함)에서 쏠쏠하게 환급받고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시 유의사항
전입사실 확인 관련 유의사항
1)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하고, 전입일로부터 1년 동안 실거주
- 다만, 채무자가 전입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전입완료일을 2개월 연장할 수 있음
2) 금융기관은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본인에게 전입할 것을 안내하고, 미전입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즉, 대출금 전액 상환요구)
3) 주택도시기금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입이 완료된 건에 대해 전입 완료일로부터 일정기간 이후 전입여부 조사
- 전입완료 후 1년 이내에 채무자의 전출이 확인된 경우 등 실거주요건 위반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미전입과 동일하게 처리)
4)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 호당대출한도 : 1.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내)
상환방법 이해하기 (원리금, 원금 균등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을 선호하는 분들의 경우 단기간 대출, 추가 담보대출 또는 상환금액이 원금균등상환방식보다 적은 것을 선호할 때 주로 해당방식의 대출 상황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디딤돌 등의 대출은 원리금 균등 상황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보다 미래의 소득이 많을 경우 해당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위 표와 같이 대출 만료가 되는 시점까지 월 상환금액이 동일합니다. 이에 따른 이자율은 원금균등상환방식보다 높습니다.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원금균등 상환 방식은 매월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급하는 이자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지급해야할 이자가 원리금균등상환 방식보다 작습니다. 이자가 줄어들지만 초기에 납부해야하는 원금과 이자가 매우 높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즉, 초기 부담 비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해당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자 비용을 적게 내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 원금 납부하는데 생활에 부담이 없는 분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LTV, DSR, DTI 이해하기
- LTV - 현재 주거용 부동산의 시세 대비 최대한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비율(%)로 표시하는 것
(예시 - A아파트 KB부동산 시세 5억 - 실수요자 - LTV 50% 최대 2억 5천 원 한도)
- DTI - 해당 부동산 원금 및 이자의 합이 나의 연 소득 대비 DTI % 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하도록 규제한 비율
[(DTI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대출 이자 상환액) / 연간 소득 or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대출 이자 상환액 + 기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 > 연소득 / DTI %]
- DSR - 나의 전체 대출 및 부채에 대한 합이 나의 연 소득 대비 DSR % 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하도록 규제한 비율
((모든 대출에 원리금 상환액 + 이자) / 연간 소득)
주택담보대출 한도 결정 방식을 알고싶으시다, 아래 블로그 내용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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