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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원 대출]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Top 8

다미 2022. 3. 31. 09:20

 

[서민지원 대출]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Top 8

 


 

<[서민지원대출]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Top 8>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저소득 및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만든 상품으로 장기 저리 상품으로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융자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우 저리로 운용되는 상품으로 자격이 되어 신청한다면 정말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매우 좋은 조건의 대출입니다. 해당 대출 상품들은 크게 8가지 상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해당 항목별로 지원해주는 목적과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소개해드립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액 생계비)
  2. 생활안정자금 융자 (임금감소 생계비)
  3. 샹활안정자금 융자 (자녀학자금)
  4. 생활안전자금 융자 (부모요양비)
  5. 생활안정자금 융자 (혼례비)
  6. 생활안정자금 융자 (장례비)
  7. 생활안정자금 융자 (의료비)
  8.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양육비)
  9. I-ONE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 대출 (기업은행 신청)
  10.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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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액 생계비)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액 생계비)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액 생계비)>

 

  • 지원대상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로 융자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융자요건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융자대상 월 소득(또는 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또는 월 매출)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해당 월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신청년도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 대출한도 : ~ 최대 200만 원
  •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최대 2년 (상환 1년, 거치 1년)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중도상환비용 : 없음

  •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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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안정자금 융자 (임금감소 생계비)

 

생활안정자금 융자 (임금감소 생계비)

 

<생활안정자금 융자 (임금감소 생계비)>

 

  •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일반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자는 제외)
    -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정리해고, 사업부서 폐지 등)로 소득이 감소하여야 함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전부터 3개월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하였을 것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단위로 절상한다.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대상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 융자요건
    -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정리해고, 사업부서 폐지 등)로 소득이 감소하여야 함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전부터 3개월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하였을 것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단위로 절상한다.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대상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 대출한도 : ~ 최대 1,000만 원

  •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중도상환비용 : 없음

  •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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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샹활안정자금 융자 (자녀학자금)

 

샹활안정자금 융자 (자녀학자금)

 

<샹활안정자금 융자 (자녀학자금)>

 

  •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융자요건 :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재학기간 중)
  • 대출한도 : ~ 최대 1,000만 원

  •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중도상환비용 : 없음

  •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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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활안전자금 융자 (부모요양비)

생활안전자금 융자 (부모요양비)

 

<생활안전자금 융자 (부모요양비)>

  •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융자요건 :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노인성 질환 진단서(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 대출한도 : ~ 최대 1,000만 원

  •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중도상환비용 : 없음

  •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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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활안정자금 융자 (혼례비)

 

생활안정자금 융자 (혼례비)

 

<생활안정자금 융자 (혼례비)>

 

  •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융자요건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대출한도 : ~ 최대 1,250만 원

  •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중도상환비용 : 없음

  •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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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활안정자금 융자 (장례비)

 

생활안정자금 융자 (장례비)

 

 

<생활안정자금 융자 (장례비)>

 

  •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융자요건 :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사망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청)
  • 대출한도 : ~ 최대 1,000만 원

  •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중도상환비용 : 없음

  •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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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생활안정자금 융자 (의료비)

 

생활안정자금 융자 (의료비)

 

<생활안정자금 융자 (의료비)>

 

  •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융자요건 :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및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 다만,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
    2)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3)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 치과 치료등은 견적서만으로 융자불가
  • 대출한도 : ~ 최대 1,000만 원

  •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중도상환비용 : 없음

  •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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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양육비)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양육비)

 

  •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융자요건 :  만 7세 미만 영, 유아 자녀 양육비용 일체 (만 7세 도달하기 시내 이내 신청)

  • 대출한도 : ~ 최대 1,000만 원 (1명 당 연 500만 원)

  •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중도상환비용 : 없음

  •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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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I-ONE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 대출 (기업은행)

 

I-ONE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 대출 (기업은행)

 

<I-ONE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 대출 (기업은행)?

 

  • 지원대상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 결정 통보 받은 자
    - 위 8가지 

  • 대출한도 : ~ 최대 2,000만 원

  • 대출금리 : 1.0% ~3.0%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중도상환비용 : 없음

  •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1.0% 선공제

  • 신청방법 :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은행 어플 또는 영업정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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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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