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지원 대출]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Top 8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저소득 및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만든 상품으로 장기 저리 상품으로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융자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우 저리로 운용되는 상품으로 자격이 되어 신청한다면 정말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매우 좋은 조건의 대출입니다. 해당 대출 상품들은 크게 8가지 상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해당 항목별로 지원해주는 목적과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소개해드립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액 생계비)
- 생활안정자금 융자 (임금감소 생계비)
- 샹활안정자금 융자 (자녀학자금)
- 생활안전자금 융자 (부모요양비)
- 생활안정자금 융자 (혼례비)
- 생활안정자금 융자 (장례비)
- 생활안정자금 융자 (의료비)
-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양육비)
- I-ONE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 대출 (기업은행 신청)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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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액 생계비)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액 생계비)
- 지원대상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로 융자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융자요건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융자대상 월 소득(또는 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또는 월 매출)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해당 월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신청년도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 대출한도 : ~ 최대 200만 원
-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최대 2년 (상환 1년, 거치 1년)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중도상환비용 : 없음
-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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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안정자금 융자 (임금감소 생계비)
생활안정자금 융자 (임금감소 생계비)
-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일반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자는 제외)
-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정리해고, 사업부서 폐지 등)로 소득이 감소하여야 함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전부터 3개월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하였을 것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단위로 절상한다.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대상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 융자요건
-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정리해고, 사업부서 폐지 등)로 소득이 감소하여야 함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전부터 3개월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하였을 것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단위로 절상한다.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대상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 대출한도 : ~ 최대 1,000만 원
-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중도상환비용 : 없음
-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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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샹활안정자금 융자 (자녀학자금)
샹활안정자금 융자 (자녀학자금)
-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융자요건 :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재학기간 중)
- 대출한도 : ~ 최대 1,000만 원
-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중도상환비용 : 없음
-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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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활안전자금 융자 (부모요양비)
생활안전자금 융자 (부모요양비)
-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융자요건 :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노인성 질환 진단서(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 대출한도 : ~ 최대 1,000만 원
-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중도상환비용 : 없음
-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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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활안정자금 융자 (혼례비)
생활안정자금 융자 (혼례비)
-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융자요건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대출한도 : ~ 최대 1,250만 원
-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중도상환비용 : 없음
-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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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활안정자금 융자 (장례비)
생활안정자금 융자 (장례비)
-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융자요건 :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사망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청)
- 대출한도 : ~ 최대 1,000만 원
-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중도상환비용 : 없음
-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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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생활안정자금 융자 (의료비)
생활안정자금 융자 (의료비)
-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융자요건 :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및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 다만,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
2)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3)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 치과 치료등은 견적서만으로 융자불가
- 대출한도 : ~ 최대 1,000만 원
-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중도상환비용 : 없음
-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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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양육비)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양육비)
-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융자요건 : 만 7세 미만 영, 유아 자녀 양육비용 일체 (만 7세 도달하기 시내 이내 신청)
- 대출한도 : ~ 최대 1,000만 원 (1명 당 연 500만 원)
-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중도상환비용 : 없음
-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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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I-ONE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 대출 (기업은행)
I-ONE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 대출 (기업은행)
- 지원대상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 결정 통보 받은 자
- 위 8가지 - 대출한도 : ~ 최대 2,000만 원
- 대출금리 : 1.0% ~3.0%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중도상환비용 : 없음
-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1.0% 선공제
- 신청방법 :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은행 어플 또는 영업정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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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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