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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대출 가능한 곳 Top 14 (조건 및 자격)

다미 2022. 7. 28. 08:47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한 곳 Top 14 (조건 및 자격)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한 곳 Top 10>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신용점수 관리가 필요로 하다. 만약 신용점수가 낮거나 신용불량자라면 대출을 받기가 점차적으로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 현대사회에 신용은 나의 경제적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만약 해당 지표가 낮은 수준이라면 어떠한 금융기관이 선뜻 나서서 대출을 해줄 수 있을까? 결국 좋은 조건의 대출은 신용점수가 높아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용불량자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신용불량자도 상황에 따라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 물론 신용불량에 따라서 대출 조건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 가능성이 있다면 대출을 신청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래에는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한 곳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대출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은 노력입니다. 많이 도전해보고 두들겨 본 사람만이 대출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대출 상품들을 비교해보고 도전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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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햇살론

 

 

<근로자 햇살론 대출자격 조건>

 

 

대출자격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저소득자
  -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 저신용자
   ('21년 기준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 NICE 744점, KCB 700점)
  - 현 직장 1개월 이상 근무 그리고 최근 1년 내 3개월 이상 재직자일 것

 

대출한도 : 최대 2,000만 원 ('22.02.25~12.31일 한시적 증액)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 대출금리 :  10.5% 이하 (금융회사에 신청 시 확인 가능)

 

금리조건 및 상환방법 : 변동금리 & 원금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기타 각종 수수료
   - 보증수수료 : 
보증금액(대출금액의 90%)의 연 1.0~2.0% 수준
       (예시 - 2,000만 원 x 90% = 1,800만 원 x 0.02 = 36 만원)
    - 사회적배려대상자 1.0% p, 저소득 청년 0.5% p,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이수자 0.1% p 보증료 인하 제공

 

신청방법 : 상호금융조합 과 저축은행에서 신청 가능(지점, 모바일앱 가능)

 

 

취급기관 :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이하 상호금융기관) 및 저축은행

 

<근로자 햇살론>

 

 

 

 

 

 

 햇살론15

 

 

 

  ▶ 대출특징 : 대부업·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최저 신용자가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은행 대출을 편 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민행복기금에서 보증 정책 서민금융상품

 

  ▶ 자격요건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21년 기준 NICE 744점, KCB 700점 이하) 및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소상공인, 연금수령자, 농림어업인, 신용회복 지원자 등 상세조건 충족자)

 

  ▶ 상환기간 및 방식 : ~ 최대 5년

 

  ▶ 대출한도 : 최대 700만 원 (특례보증 심사 시 최대 1,400만 원)

 

  ▶ 대출금리: 최대 ~ 15.9 (고정 금리)

 

  ▶ 금리우대 : 성실상환시 1년마다 금리 인하(3년 선택시 3.0%p, 5년 선택시 1.5%p)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 매월 상환하는 금액은 동일한 방식.

 

  ▶ 기타사항 : 햇살론15 상환 완료 후 횟수 제한 없이 여러 번 이용 가능 (대출 이용 중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1회 추가 대출 가능)

 

  ▶ 신청은행 :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35개, 대출협약은행 14개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하나, 부산, 수협, 신한, 우리, 전북, 제주, 대구, SC제일, 카카오뱅크)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신청방법 : 은행 모바일 앱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청

<햇살론15 대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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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행 - IBK개인프리워크아웃론

 

 

<기업은행 - IBK개인프리워크아웃론>

 

 

 

 ▶ 상품특징 : 연체우려자 및 연체자(연체 15일 이상 3개월 미만)의 전액 신용대출 만기 10년 이내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로 대환

 

 ▶ 자격요건 : 아래 1건이라도 해당하는 고객
     - 은행에서 정한 신용등급 해당 고객

     - 계속 연체 15일 이상 3개월 미만 고객

     - 최근 6개월 연체 3회 이상 고객

     - 당행 포함 5개 이상 금융기관 채무 가진 고객

     - 실직, 폐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 처한 고객

 

 ▶ 대출제외대상 : 은행연하보히 신용정보 전상망 연체 3개월 이상, 부도, 대위변제, 금융질서 문란정보 및 공공정보(조세, 관태료, 고용보험료 등) 체납, 신용회복지원정보(회생, 파산, 면책) 등재

 

 

 ▶ 상환기간 : ~ 최대 10년 이내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균등한 원금을 상환함에 따라 초기에는 많은 이자를 내나 점점 상환이자가 줄어드는 방식

 

 ▶ 대출한도 : 당행 기 대출 원금(수시로대출 잔액) 범위 내

 

 ▶ 대출금리 :  최저 연 3.826%  ~ 최고 연 9.5% 

 

 ▶ 상품 종류 : 신용대출 방식

 

 ▶ 신청절차 : 영업점 방문

 

 ▶ 담보 : 무보증 신용대출

 

 ▶ 중도상환 :면제

 

 ▶ 제출서류 : 재직 및 소득 입증서류, 신분증

 

 

 

 

 

 

 

 안전망대출2

 

 

  ▶ 대출자격
    - 법정 최고금리 인하일(‘21.7.7) 이전 연 20%초과 금리를 대출 받아 ①1년 이상 이용했거나 ②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한 정상상환자 중에서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및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연금수령자, 농림어업인, 신용회복지원자 등 상세조건에 따라 가능)

  ▶ 대출한도 : 최대 2,000만 원 (햇살론15, 햇살론17과 통합한도)

  ▶ 금리조건 : 고정금리 연 17.0% ~ 19.0%

  ▶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상환 : 매월 상환액이 같은 상환 방식 (매월 이자상환↓, 원금상환↑)

 

  ▶ 취급은행 : 신한, 전북, 우리, 국민, 농협, 하나, 기업, 광주, 부산, 대구, 수협, 경남, 제주, SC제일은행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 상담 후 내방) 신청 후 전국 14개 은행에서 대출 실행

      - 전북, 광주, 수협, SC제일은행은 창구에서 상담부터 대출 실행까지 원스톱으로 가능

 

  ▶ 신청방법 : 1397 전화상담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어플 통해 실시간 조회 또는 지원센터 방문 또는 은행지점 방문

  ▶ 우대금리 : 보증신청 전 1년 이내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시 0.1%p 금리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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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복기금 - 소액대출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 대출대상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그리고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거나 완제(3년 이내)한 분

   - 바꿔드림론 및 안전망 대출을 지원받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3년 이내)한 분

   -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24개월 이상 이행 중인 분 또는 이행을 완료한 후 3년 이내인 분

 

▶ 대출금액 : ~ 최대 1,500만 원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 단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최대 500만 원, 성실상환 자영업자는 최대 2,000만 원 가능

 

▶ 대출 기간 : 최대 5년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상환방식 (매월 균등한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 이자 + 원리금)

 

▶ 대출금리 : 3.0% ~ 4.0%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연 4.0%)

    - 취약계층 (만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1~3급)은 결정 금리에서 30% 금리 인하 혜택 지원 (결정 금리 70%)

 

▶ 신청절차

<대출 절차>

 

 

 

 

 신용회복위원회 대출

 

 

자격요건 
   -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다른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는 자 또는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8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자 또는 3년 이내 상환 완료한 자
   -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 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
   - 대출금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하면 신청 거절 (보유재산 과다한 분도 신청 거절)

 

상환기간 및 방식 : ~ 최대 5년

대출한도 : ~ 최대 1,500만 원 내

 

 



<신용회복위원회 대출>

 

 

대출금리: 연 2.0 ~ 최대 4.0%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신청방법 :전화 상담(1600-5500) 흐 방문 예약 > 적격여부 심사 > 융자 의결 > 대출약정 체결 > 대출 실행

▶ 신청절차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준비서류 : (기본 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사본,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택1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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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위원회 비대면 간편 대출

 

 

 

대출대상/자격요건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아 미납 없이 6개월 이상 성실 상환하는 자 또는 3년 이내 상한 완료자

대출(상환) 기간 :  최대 5년

대출한도 : 최대 500만 원 (1회 신청금액은 최대 300만 원)

대출금리 : 최대 연 4.0% 이내

상환/대출 방법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 해약금 : 없음

신청절차 : 신용회복위원회 비대면 간편 대출 신청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

출처: https://danielnamy.tistory.com/entry/신용회복중-대출-가능한-곳-Top-10-조건-및-자격#no_7 [라이프 디자이너 다니엘 & 에이미:티스토리]

 

 

 

 

 채무조정 연계 신용대출

 

<채무조정 연계 신용대출>

 

 

 

 

 대출자격 : 개인회생 성실변제자 또는 면책 결정자 신용점수(NICE 기준) 제한 없음 (성실변제자: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변제계획에 의거 전체 상환기간의 3분의 1 이상 상환자)

 

 대출한도 : 최대 5,000만원

 

 대출기간 : 최대 48개월 (12개월 단위)

▶ 대출금리 : 최저 연 14.9% ~ 최고 연 19.9%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 2.0% 

 

▶ 연체금리 : 약정금리 + 연 3%P (최고 연 19.9% 이내)

 

 기타 각종 수수료
   - 보증수수료 : 
보증금액(대출금액의 90%)의 연 1.0~2.0% 수준
       (예시 - 2,000만 원 x 90% = 1,800만 원 x 0.02 = 36 만원)
    - 사회적배려대상자 1.0% p, 저소득 청년 0.5% p,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이수자 0.1% p 보증료 인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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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드코프 특별 중금리 대출

 

 

<리드코프 특별 중금리 대출>

 

 

 

  ▶ 가입대상
     - 만 30세 이상 ~ 만 60세 이하 (한정, 금치산자 등 법적 금융 거래 불가자 제외)
     - 당사 신규 대출 고객
     - 자금 용도가 기재된 원본 서류를 지참하고 당사 본사 또는 지점 내방한 고객

     - 금융권 미해제 연체건수 2건 이상 보유자 및 최장 연체기간 45일 이상 보유자 불가

 

  ▶ 소득 : 상관없음

 

  ▶대출한도 : 최소 100만 원 ~ 최대 200만 원

 

  ▶ 대출기간 : ~ 최대 60개월 이내

 

  ▶ 대출금리 : 연 19% (단일금리)

 

  ▶ 연체이자율 : 약정금리 + 3%p 이내, 법정금리 최대 연 20% 이내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상환방법
     - 자유상환 : 자유롭게 상환하는 방식

 

  ▶ 제출서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재직 및 소득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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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액 생계비)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액 생계비)>

 

 

지원대상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로 융자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융자요건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융자대상 월 소득(또는 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또는 월 매출)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해당 월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신청년도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 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임금 감소 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대출한도 : ~ 최대 200만 원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대출기간 : 최대 2년 (상환 1년, 거치 1년)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중도상환비용 : 없음

기타 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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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자금 융자 (의료비)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요건 :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및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 다만,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


  2)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3)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치과 치료등은 견적서만으로 융자불가)

 

 

대출한도 : ~ 최대 1,000만 원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중도상환비용 : 없음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 대출 신청기한 :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

 

▶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50만원미만인 자
   ※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였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에 중독 된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 필요서류

<생활안정자금 융자 (의료비)>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양육비)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요건 :  만 7세 미만 영, 유아 자녀 양육비용 일체 (만 7세 도달하기 시내 이내 신청)

대출한도 : ~ 최대 1,000만 원 (1명 당 연 500만 원)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중도상환비용 : 없음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 대출 신청기한 : 자녀가 만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 필요서류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양육비)>



 

 

 

 

 

 생활안정자금 융자 (부모요양비)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요건 :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노인성 질환 진단서(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대출한도 : ~ 최대 1,000만 원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중도상환비용 : 없음

▶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 대출 신청기한 : 노인성 질환 진단서(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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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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