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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대출 Top 5 (자격 조건) - 신불자 소액대출

다미 2024. 4. 16. 08:00

신용불량자 대출 Top 5 (자격 조건) - 신불자 소액대출


 

 

<신용불량자 대출 Top 5 (자격 조건) - 신불자 소액대출>

 

 

 

누구나 급하게 대출이 필요하고 살아가면서 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든 신불자라면 대출을 받는데 매우 어려운 조건 속에서 대출 상품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불자는 대출 심사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많은 금융기관에서 심사를 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불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최대한 여러 대출 상품들을 도전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은 결국 노력이기 때문입니다. 많이 찾아보고, 많이 확인하고 연락하고 신청하는 만큼 좋은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 이외에도 다양한 상품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자료에는 대출과 관련된 좋은 정보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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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자 대출 실행하기 전 고민해야할 사항

 

 

 

 

 

연체자대출을 실행하기란 정말 어렵다. 위에서 소개해드린 상품들 중에서도 개인이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서 대출 심사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여러 은행들에서 대출 심사를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연체대출은 대출 금리 자체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연체자에게 대출을 하는 것은 리스크가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을 이해한 상태에서 대출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로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입니다. 해당 대출들이 만약 불가능하다면 개인회생, 파산, 면책 신청 등으로 현재 위기를 벗어나고 다시 새롭게 계획하는 방향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연체 대출을 실행한다고 한다면, 해당 대출은 절대로 연체하지 말자입니다. 연체 대출 와중에 또 다시 연체할 경우 향후 대출을 받기란 어렵고, 사채 등에서 대출을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면에서 대출 관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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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진흥원 - 소액생계비 대출

 

 

 

 

 대출자격  : 신용평점 하위 20%  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자

 

 대출한도 : 최대 100만원 (최초 50만원 + 추가 50만원)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 대출금리 : 연 15.9%(단일금리)

   - 연체 없이 성실상환 시 상환기간에 따라 금리 인하 → 최저 연 9.9%로 인하 ※ 6개월마다 3.0%p 인하, 추가대출 시 연 12.9% 금리 적용

 

 금리조건 및 상환방법 : 고정금리 /  1년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구비서류 : 센터 방문ㆍ대출상담 시에는 ①신분증, ②대출금 수령용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필요. 본인명의 예금통장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자세한 구비서류는 센터 방문 전에 서민금융콜센터(☎1397) 확인 필요

 

 신청방법 : 서민금융진흥원 > 대출자격조회 > 센터 상담예약 > 상담 및 대출 신청

 

 취급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예약 후 센터 방문을 통해 대출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본 화면 또는 1397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센터 방문예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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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위원회 -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사업자)

 

 

▶ 지원대상 : 다음 상세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코로나19 피해

     1. 코로나19 피해로 손실보상금 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자

     2.  코로나19 피해로 사업자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자(2020년 4월~2022년 8월 29일)

     3.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자

 

   -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6개월 이상 업력이 있는 2020년 4월 이후 폐업자 포함)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자

 

   -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1. 무담보대출과 담보대출의 연체기간이 89일 이하인 부실우려차주

     2. 다만, 연체일수 10일 미만인 경우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 필요

         ① 2020년 4월 이후 폐업(개인사업자만) 혹은 6개월 이상 휴업중인 자(폐·휴업신고 필요)

         ② 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공공기록정보가 등재된 자

         ③ 코로나로 인해 ‘22.8.29. 이전 사업자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이용하였으나 추가 만기연장이 거절된 자

     3. 담보대출의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인 부실차주

 

 

▶ 채무조정대상 채무

   1. 「신용회복지원협약」, 「법인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 협약」,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사업자대출

 

▶ 지원불가 대출

   1. 코로나 피해 차주 지원 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는 대출

   2. 채무의 특성상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3. 체납세금 등 협약 미가입자 대출

   4.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대출

   5. 기타 새출발기금 협약 및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대출

   6. 채무자가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지 않는 대출

   7. ‘22.8.29.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보증을 제공하여 취급한 대출

 

 지원내용 : 신청비용 면제, 연체이자 감면

 

▶ 거치기간 : 최장 1년 / 부동산 담보대출 최장 3년

 

▶ 거치이자율 : 약정금리 적용

 

▶ 상환기간 : 10년 / 부동산담보대출 최장 20년

 

▶ 상환이자율

 

 

 

 

▶ 유예기간 : 최장 3년

 

▶ 유예이자율 : 2%

 

▶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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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위원회 -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소액금융)

 

 자격요건 
   -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다른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는 자 또는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8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자 또는 3년 이내 상환 완료한 자
   -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
   - 대출금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하면 신청 거절 (보유재산 과다한 분도 신청 거절)

 

 상환기간 : ~ 최대 5년 이내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상환 : 매월 상환액이 같은 상환 방식 (매월 이자상환↓, 원금상환↑) 출

 

 대출한도 및 대출 금리

 

 

 신청방법 : 전화 상담(1600-5500) 흐 방문 예약 > 적격여부 심사 > 융자 의결 > 대출약정 체결 > 대출 실행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준비서류

    - 기본 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사본,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택1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개인회생대출 가능한 곳 (조건 및 신청방법) - 비교

개인회생대출 가능한 곳 (조건 및 신청방법) - 비교 개인회생자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면, 아래에서 해당 대출 상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개인회생자 대출 상품은 찾기 쉽지 않음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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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자금 대출 (소액 생계비)

 

<생활안정자금 대출 (소액 생계비)>

 

 지원대상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로 융자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융자요건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융자대상 월 소득(또는 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또는 월 매출)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해당 월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신청년도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대출한도 : ~ 최대 200만 원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대출기간 : 최대 2년 (상환 1년, 거치 1년)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법

 

 중도상환비용 : 없음

▶ 증빙서류 

   -  별지 제4호서식의 소득감소사실 확인서(소액생계비 신청용)

   - 소득감소 월(융자 대상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당·수수료 지급명세서, 매출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 대출 신청 기한 : 대출 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근로복지공단 대출 Top 8 (신청방법 및 조건) - 저금리 대출

근로복지공단 대출 Top 8 (신청방법 및 조건) - 저금리 대출 근로자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자격 조건을 맞추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대출 상품들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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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 대출대상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그리고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거나 완제(3년 이내)한 분

   - 바꿔드림론 및 안전망 대출을 지원받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3년 이내)한 분

   -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24개월 이상 이행 중인 분 또는 이행을 완료한 후 3년 이내인 분

 

▶ 대출금액 : ~ 최대 1,500만 원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 단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최대 500만 원, 성실상환 자영업자는 최대 2,000만 원 가능

 

▶ 대출 기간 : 최대 5년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상환방식 (매월 균등한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 이자 + 원리금)

 

▶ 대출금리 : 3.0% ~ 4.0%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연 4.0%)

    - 취약계층 (만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1~3급)은 결정 금리에서 30% 금리 인하 혜택 지원 (결정 금리 70%)

 

▶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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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움저축은행 - 채무조정 연계 신용대출

 

<채무조정 연계 신용대출>

 

 

 대출자격 : 개인회생 성실변제자 또는 면책 결정자 신용점수(NICE 기준) 제한 없음 (성실변제자: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변제계획에 의거 전체 상환기간의 3분의 1 이상 상환자)

 

 대출한도 : 최대 5,000만원

 

 대출기간 : 최대 48개월 (12개월 단위)

▶ 대출금리 : 최저 연 14.9% ~ 최고 연 19.9%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 2.0% 

 

▶ 연체금리 : 약정금리 + 연 3%P (최고 연 19.9% 이내)

 

 기타 각종 수수료
   - 보증수수료 : 
보증금액(대출금액의 90%)의 연 1.0~2.0% 수준
       (예시 - 2,000만 원 x 90% = 1,800만 원 x 0.02 = 36 만원)
    - 사회적배려대상자 1.0% p, 저소득 청년 0.5% p,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이수자 0.1% p 보증료 인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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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행 - IBK개인프리워크아웃론

 

<기업은행 - IBK개인프리워크아웃론>

 

 ▶ 상품특징 : 연체우려자 및 연체자(연체 15일 이상 3개월 미만)의 전액 신용대출 만기 10년 이내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로 대환

 

 ▶ 자격요건 : 아래 1건이라도 해당하는 고객
     - 은행에서 정한 신용등급 해당 고객

     - 계속 연체 15일 이상 3개월 미만 고객

     - 최근 6개월 연체 3회 이상 고객

     - 당행 포함 5개 이상 금융기관 채무 가진 고객

     - 실직, 폐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 처한 고객

 

 ▶ 대출제외대상 : 은행연하보히 신용정보 전상망 연체 3개월 이상, 부도, 대위변제, 금융질서 문란정보 및 공공정보(조세, 관태료, 고용보험료 등) 체납, 신용회복지원정보(회생, 파산, 면책) 등재

 

 

 ▶ 상환기간 : ~ 최대 10년 이내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균등한 원금을 상환함에 따라 초기에는 많은 이자를 내나 점점 상환이자가 줄어드는 방식

 

 ▶ 대출한도 : 당행 기 대출 원금(수시로대출 잔액) 범위 내

 

 ▶ 대출금리 :  최저 연 5.889%  ~ 최고 연 9.5% 

 

 ▶ 상품 종류 : 신용대출 방식

 

 ▶ 신청절차 : 영업점 방문

 

 ▶ 담보 : 무보증 신용대출

 

 ▶ 중도상환 :면제

 

 ▶ 제출서류 : 재직 및 소득 입증서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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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리언캐쉬대부 - 주부대출 / 회생,파산,신용회복대출 / 직장인

 

 

 

 

  ▶ 가입대상

    - 주부대출 : 생활자금이 필요한 주부 만 20세~ 만 60세

    - 회생,파산,신용회복대출 : 개인회생, 신용회복 진행중이거나 파산면책을 받은 고객 (만 20~65세)

    - 직장인대출 : 급여소득이 확인되는 직장인

 

  ▶ 대출한도 : 일부상품에 한해 소득 확인되지 않은 경우 300만원 내 

     - 직장인 & 주부대출 : 최대 1,000만 원

     - 회생,파산,신용회복대출 : 최대 2,000만원

 

  ▶ 대출금리 : 연 20% 이내 

 

  ▶ 연체이자율 : 약정금리 + 3%p 이내, 법정금리 최대 연 20% 이내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상환방법
     - 원금자유상환 : 이자는 매달 납부하고, 수시로 상환하는 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 제출서류 : 요청서류 (상담 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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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크레디트대부 - 회생, 회복, 파산대출/ 차량담보대출

 

 

 

  ▶ 가입대상 : 만 20세 ~ 만 65세

     - 회생, 회복, 파산 대출 : 개인회생, 신용회복 진행 중이거나 파산면책을 받으신 고객

     - 차량대출 : 본인 명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신용고객

 

  ▶ 대출한도 : 최고 2,000만원 내

 

  ▶ 대출금리 : 연 20% 이내 

 

  ▶ 연체이자율 : 약정금리 + 3%p 이내, 법정금리 최대 연 20% 이내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상환방법

     - 원금자유상환 : 이자는 매달 납부하고, 수시로 상환하는 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 제출서류 : 기본서류 (초본, 신분증) 외 소득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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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크레디트대부 - 바로300대출

 

 

 

 

 

  ▶ 가입대상 : 만 19세 이상

 

  ▶ 대출한도 : 100만원 ~ 3,000만원 (단, 300만원 초과시 소득증빙자료필수)

 

  ▶ 대출기간 : ~ 최대 5년 이내

 

  ▶ 대출금리 : 연 20% 이내 

 

  ▶ 연체이자율 : 약정금리 + 3%p 이내, 법정금리 최대 연 20% 이내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상환방법
     - 원금자유상환 : 이자는 매달 납부하고, 수시로 상환하는 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 제출서류 : 요청서류 (상담 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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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개인 채무조정 제도란 개인이 빛이 너무 크거나 많아져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해당 부채를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 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인 채무조정제도 종류에는 3가지가 존재합니다.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 채무를 정상 이행 중이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 방지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 방지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 지원

 

 

해당 3가지 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청 자격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 절차 조건

신용회복위원회 신청 자격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 절차 조건 신용은 정말 경제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다. 신용이 좋지 않으면 금융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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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위원회 란?

 

 

 

 

신용회복위원회는 과중한 채무와 신용문제로 고통받는 채무자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행 중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생계자금 대출 및 신용보증 등 서민금융을 지원합니다. 개인의 신용관리에 관한 상담과 교육 등을 통하여 올바른 신용관리문화를 육성하고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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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주부대출 쉽게 받는곳 Top 10 (소액대출 300만원)

주부대출 쉽게 받는곳 Top 10 (소액대출 300만원) 대출 시장에서의 유동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대출 심사가 매우 까다로워 지고 있다. 심사과정이 더욱 더 타이트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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