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회복자 대출 Top 10 (조건 및 자격)
신용은 정말 경제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다. 신용이 좋지 않으면 금융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생활에 매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만약 다시 기회가 생긴다면 신용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이를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 아무리 현재가 어렵더라도, 미래에도 똑같은 상황이 계속되리라는 법은 없다. 결국 노력을 통해서 해결하고 결과물을 바꿀 수 있다. 신용회복자도 일정 조건만 맞는다면 대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
만약 해당 대출 자격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참고자료 등의 대출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출은 결국 노력입니다. 노력하는 만큼 좋은 조건의 대출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금융기관, 상품마다 조건 및 자격 그리고 평가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좋은 조건의 대출 상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Content)
햇살론
▶ 대출자격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저소득자
-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 저신용자
('21년 기준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 NICE 744점, KCB 700점)
- 현 직장 1개월 이상 근무 그리고 최근 1년 내 3개월 이상 재직자일 것
▶ 대출한도 : 최대 2,000만 원 ('22.02.25~12.31일 한시적 증액)
▶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 대출금리 : 10.5% 이하 (금융회사에 신청 시 확인 가능)
▶ 금리조건 및 상환방법 : 변동금리 & 원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기타 각종 수수료
- 보증수수료 : 보증금액(대출금액의 90%)의 연 1.0~2.0% 수준
(예시 - 2,000만 원 x 90% = 1,800만 원 x 0.02 = 36 만원)
- 사회적배려대상자 1.0% p, 저소득 청년 0.5% p,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이수자 0.1% p 보증료 인하 제공
▶ 신청방법 : 상호금융조합 과 저축은행에서 신청 가능(지점, 모바일앱 가능)
▶ 취급기관 :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이하 상호금융기관) 및 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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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대출
▶ 자격요건
-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다른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는 자 또는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8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자 또는 3년 이내 상환 완료한 자
-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 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
- 대출금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하면 신청 거절 (보유재산 과다한 분도 신청 거절)
▶ 상환기간 및 방식 : ~ 최대 5년
▶ 대출한도 : ~ 최대 1,500만 원 내
▶ 대출금리: 연 2.0 ~ 최대 4.0%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신청방법 :전화 상담(1600-5500) 흐 방문 예약 > 적격여부 심사 > 융자 의결 > 대출약정 체결 > 대출 실행
▶ 신청절차
▶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 준비서류 : (기본 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사본,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택1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신용회복위원회 비대면 간편 대출
▶ 대출대상/자격요건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아 미납 없이 6개월 이상 성실 상환하는 자 또는 3년 이내 상한 완료자
▶ 대출(상환) 기간 : 최대 5년
▶ 대출한도 : 최대 500만 원 (1회 신청금액은 최대 300만 원)
▶ 대출금리 : 최대 연 4.0% 이내
▶ 상환/대출 방법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 해약금 : 없음
▶ 신청절차 : 신용회복위원회 비대면 간편 대출 신청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
서울특별시 한강론
▶ 대출대상 : 만 39세 이하의 서울특별시 거주자로서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 18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자
▶ 대출한도 및 금리 조건
상품종류 | 대출한도 | 금리(%) |
생활안정자금 | 700만원 이내 | 연 3.0% |
학자금 | ||
고금리차환자금금 | ||
시설개선자금 | ||
운영자금 |
▶ 대출기간 : 5년 이내
▶ 상환방법 : 분할상환
▶ 신청방법 : 전화 상담(1600-5500) 상담 > 적격여부 심사 > 융자 의결 > 대출약정 체결 > 대출 실행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 대출대상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그리고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거나 완제(3년 이내)한 분
- 바꿔드림론 및 안전망 대출을 지원받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3년 이내)한 분
-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24개월 이상 이행 중인 분 또는 이행을 완료한 후 3년 이내인 분
▶ 대출금액 : ~ 최대 1,500만 원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 단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최대 500만 원, 성실상환 자영업자는 최대 2,000만 원 가능
▶ 대출 기간 : 최대 5년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상환방식 (매월 균등한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 이자 + 원리금)
▶ 대출금리 : 3.0% ~ 4.0%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연 4.0%)
- 취약계층 (만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1~3급)은 결정 금리에서 30% 금리 인하 혜택 지원 (결정 금리 70%)
▶ 신청절차
키움저축은행 - 채무조정 연계 신용대출
▶ 대출자격 : 개인회생 성실변제자 또는 면책 결정자 신용점수(NICE 기준) 제한 없음 (성실변제자: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변제계획에 의거 전체 상환기간의 3분의 1 이상 상환자)
▶ 대출한도 : 최대 5,000만원
▶ 대출기간 : 최대 48개월 (12개월 단위)
▶ 대출금리 : 최저 연 14.9% ~ 최고 연 19.9%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2.0%
▶ 연체금리 : 약정금리 + 연 3%P (최고 연 19.9% 이내)
▶ 기타 각종 수수료
- 보증수수료 : 보증금액(대출금액의 90%)의 연 1.0~2.0% 수준
(예시 - 2,000만 원 x 90% = 1,800만 원 x 0.02 = 36 만원)
- 사회적배려대상자 1.0% p, 저소득 청년 0.5% p,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이수자 0.1% p 보증료 인하 제공
개인회생론
▶ 자격요건 : 법원 개인회생인가자로서 12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자
▶ 상환기간 : ~ 최대 5년 이내
▶ 상환방법 : 분할상환
- 원리금균등상환 : 매월 상환액이 같은 상환 방식 (매월 이자상환↓, 원금상환↑) 출
▶ 대출한도 및 대출 금리
상품종류 | 대출한도 | 금리(%) |
생활안정자금 | 700만원 이내 | 연 3.0% ~ 3.8% |
학자금 | 연 2.0% | |
고금리차환자금금 | 연 3.0% ~ 3.8% | |
시설개선자금 | 연 3.0% ~ 3.8% | |
운영자금 | 연 3.0% ~ 3.8% |
▶ 신청방법 : 전화 상담(1600-5500) 방문 예약 > 적격여부 심사 > 융자 의결 > 대출약정 체결 > 대출 실행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준비서류 : 전화 상담원 요청 내용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액 생계비)
▶ 지원대상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로 융자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융자요건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융자대상 월 소득(또는 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또는 월 매출)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해당 월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신청년도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 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임금 감소 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 대출한도 : ~ 최대 200만 원
▶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최대 2년 (상환 1년, 거치 1년)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중도상환비용 : 없음
▶ 기타 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기업은행 - IBK개인프리워크아웃론
▶ 상품특징 : 연체우려자 및 연체자(연체 15일 이상 3개월 미만)의 전액 신용대출 만기 10년 이내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로 대환
▶ 자격요건 : 아래 1건이라도 해당하는 고객
- 은행에서 정한 신용등급 해당 고객
- 계속 연체 15일 이상 3개월 미만 고객
- 최근 6개월 연체 3회 이상 고객
- 당행 포함 5개 이상 금융기관 채무 가진 고객
- 실직, 폐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 처한 고객
▶ 대출제외대상 : 은행연하보히 신용정보 전상망 연체 3개월 이상, 부도, 대위변제, 금융질서 문란정보 및 공공정보(조세, 관태료, 고용보험료 등) 체납, 신용회복지원정보(회생, 파산, 면책) 등재
▶ 상환기간 : ~ 최대 10년 이내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균등한 원금을 상환함에 따라 초기에는 많은 이자를 내나 점점 상환이자가 줄어드는 방식
▶ 대출한도 : 당행 기 대출 원금(수시로대출 잔액) 범위 내
▶ 대출금리 : 최저 연 3.826% ~ 최고 연 9.5%
▶ 상품 종류 : 신용대출 방식
▶ 신청절차 : 영업점 방문
▶ 담보 : 무보증 신용대출
▶ 중도상환 :면제
▶ 제출서류 : 재직 및 소득 입증서류, 신분증
주택금융공사 - 전세자금대출 특례 (신용회복 지원자)
▶ 신청대상 : 다음의 ①~③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④ 보증대상자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② 임차보증금 7억원(지방 5억원)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단,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④ 2020년 7월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
▶ 보증한도(대출한도) : 최대 3,000만 원 (채권보전조치 시 4,500만원)
▶ 자격요건 : 아래 모두 충족일 경우
①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 중인 자로 변제금을 12회차** 또는 2년(24회차)***이상 납입한 자
*신용회복지원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MG신용정보(주)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지원자에 한해 적용
***신용관리정보가 삭제되는 성실납부자
②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완료한 자로 채무변제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③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면책결정 확정자이며,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④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개인회생변제계획상의 변제채무 완제 후 면책 받은 자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 보증신청 시기 : 제한없음
▶ 필요서류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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