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구입대출 (신혼부부 내집마련 대출)
결혼을 계획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계획해야하는 것은 같이 거주할 곳을 찾는 것이다. 만약 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고도 전세를 알아볼 수 있으나, 대출이 필요한 경우 대출 상품을 알아볼 수 밖에 없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매우 금리가 높은 편이다. 특히나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신용대출 뿐만아니라 모든 대출 상품들이 금리가 매우 높기 떄문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수준이다.
신혼부부들에게 있어서 많은 이자비용을 부담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러한 신혼부부를 위하여 정부지원 대출 상품이 존재한다.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신혼부부 전용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일정 조건에 충족될 시 해당 대출 상품을 실행할 수 있다. 해당 상품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만약 해당 대출 상품이 조건에 맞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말자. 많은 상품들이 존재하며 당신에게 맞는 조건의 대출 상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에는 신혼부부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다양한 대출 상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대출 상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출은 노력입니다. 노력하신 만큼 좋은 조건의 대출 상품을 찾으 실 수 있습니다.
목차 (Content)
주택도시기금 -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
▶ 상품소개 : 신혼집 구입비용이 고민인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을 대출상품입니다. 대출 실행은 일반 시중은행에서 실행할 수 있으며, 일정 조건에 충족할 시 가능하게 됩니다.
▶ 대출 금리 : 연 1.85% ~ 연 2.7% (변동금리)
▶ 대출 한도 : 최대 4억원 이내 (LTV 80%, DTI 60% 이내)
▶ 대출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주택구입자금 대출대상 및 대출 신청시기
▶ 대출대상
1)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보유 간주)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5.06억원
7)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9)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기금대출(최초주택구입·중도금 대출)을 이용한 이력(상환 포함)이 없는 경우
▶ 대출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출 대상 주택 및 대출한도
▶ 대출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최고 4억원 이내(LTV, DTI 적용) DTI : 60% 이내 LTV : 80% 이내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대출금리 및 우대금리
▶ 대출금리
▶ 우대금리 :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주택구입대출 기타사항
▶ 대출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 상환
- 원금균등상환 : 대출 원금을 융자기간으로 나눈 할부 상환금에 월별잔고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대출 원금이 줄어듦에 따라 대출 이자가 점차 줄어들게 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상환액이 감소
- 원리금균등 : 매달 상환액이 동일하도록 대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
- 체증식상환 : 초기 상환금액이 적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상환액이 증가하는 방식
▶ 중도상환수수료 : 3년 이내 상환 시, 1.2% 부과 / 초과 시 면제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고객 및 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은행부담)
-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시 영업점 취급 원칙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 대출신청
1) 온라인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https://hf.go.kr)에서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은행(5개)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 주택금융공사 가능 은행(16개) : 국민, 기업, 농협, 수협, 신한, 외환, 우리, 하나, SC, 씨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삼성생명
2) 은행 방문 신청 :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
▶ 이용절차 (프로세스)
▶ 제출서류
1) 본인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증 택 1
2)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3)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4) 주택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 용도 확인 필요시 : 건축물관리대장
-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시 :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
-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 등기권리증
- 임대차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5) 소득확인서류
체증식 상환방식 변경대출
▶ 대출소개
- 원리금(원금) 균등 상환방식을 이용 중인 디딤돌 대출 차주가 체증식 상환방식 으로 기존대출 상환조건부 신규 취급하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대상자) 대출신청인이 만40세 미만* 근로자로서 고정금리로 디딤돌 대출을 이용중이며, * 단, 만 40세 이상 근로자는 차주의 만 연령 + 기존 대출 잔여 년 수 <55인 경우 가능
→ 기존 대출 실행일로부터 36개월을 지나야 하고 기존 대출 만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시점에 속하는 자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인 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2년도 기준 4.58억원
▶ 한시 운용기간 : '22.10.21 ~ '23.04.20
▶ 유의사항 : 기존 대출담보물에 1년 동안 실거주를 하지 못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해 실거주 해야함
▶ 연령 구간별 대출 만기
유한책임대출 안내
▶ 대출 소개 : 대출상환책임을 담보물(해당주택)에만 한정하는 대출(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제외)로 채무 불이행시 담보물 외에 추가상환 요구가 불가능한 대출
▶ 취급기준 : 담보물에 대한 심사평가점수에 따른 취급 기준을 적용
1) 50점 이상 : LTV 70%까지 유한책임대출
2) 40점 이상 ~ 50점 미만 : LTV 60%까지 유한책임대출(DTI는 80% 이내) 또는 일반 디딤돌대출 중 선택
3) 40점 미만 : 일반 디딤돌 대출
▶ 유의사항 : 일반구입자금보증(HF)를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한책임대출로 취급 불가
일반구입자금보증 안내
▶ 일반구입자금보증 안내
- 주택담보대출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
-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로 인해 기존 디딤돌 대출만으로는 대출 가능 금액이 부족한 경우 일반구입자금보증(HF)를 활용하면 일반구입자금보증(HF) 보증금액만큼 추가된 대출한도까지 대출 신청 가능
▶ 대상주택 :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
▶ 고객부담비용 : 주택유형 및 신용도에 따라 연 0.05%∼0.2% 범위의 보증료율 적용
자주하는질문
▶ 소득산정은 세전인지, 세후인지?
- 소득은 세전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질문 주택 매도 시 채무인수가 가능한지?
- 무인수자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채무인수자에 대하여 대출잔액으로 신규심사를 실시합니다.
1) 다만, 거치기간, 상환방법, 대출만기, 주택가격은 기존 대출의 내용을 적용
2) LTV 재심사는 하지 않으나, DTI 산출 시 80% 초과되면 채무인수 불가
▶ 주택의 매도인이 가족인 경우 대출 이용이 불가능한지?
-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인 경우에는 대출 취급이 불가능
- 매도인이 형제?자매인 경우 계약금, 중도금 등 실질적 대금 지급내역을 입증하지 않으면 대출 취급 불가
▶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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