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대출 조건 및 자격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나오면서 은행 절차들이 예전보다 수월해지고 있다. 특히나 절차에 대한 복잡성이 사라지고, 정말 단순하게 대출 심사를 진행하고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모바일을 통해서 대출을 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만약 아파트 전세대출이 필요로 하다면, 해당 은행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추천하고 싶다. 특히 정맣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은 카카오뱅크 그리고 최초의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해당 은행으로 금융업이 전반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현재 아파트 전세대출을 해당 조건에서 알아보도록 하자.
참고자료에는 아파트 전세대출 이외에도 다양한 전세대출 상품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 한번 참고해보시면 전세대출 찾으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목차 (Content)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금리 비교
시중은행 그리고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고시하고 있는 전세대출의 대출 금리를 비교해보도록 하자, 맨 아래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대출금리를 시중은행들과 비교해보도록 하자. 우선 최저 금리는 다른 타 은행들과 비교할 때 월등히 낮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최고 금리는 3,4번 쨰 순이다. 해당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확률이 높으며 3%대 전세대출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시중은행들은 최저금리를 낮추고 싶어도 기존 영업망 등 비용으로 인하여 낮추기 어려운 구조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은 이를 가능하도록 만들고 있다. 위와 같이 이런 조건들을 비교하였을 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아파트 전세대출로서 우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대출 상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카뱅) 전세 대출자격
▶공인중개업소를 통해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세대주 (다만,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부영주택, (주)동광주택, (주)우남건설, 제일건설(주), 지에스건설(주)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업소 생략 가능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공동임차인은 대상에서 제외)
▶연체, 부도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재사실이 없는 고객
▶회생, 파산, 면책 등 신청사실이 없는 고객
▶금융사기 관련 기록이 없는 고객
▶ 당행 연체대출금을 보유 중이거나 손실을 끼친 이력이 없는 고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 타금융기관에 전(월)세대출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고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 확인이 가능한 고객(다만, 무소득자로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카뱅) 전세 대출조건
▶ 전월세보증금 대출
- 만 19세 이상 내국인
- 근로소득자(현직장 재직 1년 이상) 또는 사업소득자
- 부부합산 보유주택이 없는 고객
- 부부합산 1주택 보유 고객 (단,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시세가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2020.7.10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
▶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내국인
- 근로소득자(재직기간 무관),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또는 무소득자
- 부부합산 보유주택이 없는 고객 •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고객(기혼자는 배우자 포함)
▶ 대출 가능 대상 주택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대출 불가
1) 임차대상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에 (가)압류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3) 미등기 건물(다만,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신규분양인 경우는 가능)
4) 무허가건물
5) 신청인의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
6) 소유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다만, 공공주택사업자, (주)부영주택, (주)동광주택, (주)우남건설, 제일건설(주), 지에스건설(주) 소유인 경우는 가능)
▶ 대출기간 : 최소 1년 이상 ~ 최대 3년 이내(계약기간 내)
- 임대차 계약만기일과 대출 만기일은 일치해야함.
▶ 대출한도
- 전월세보증금 대출 :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 최대 2억 2,200만 원
-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최대 1억 원
- 최소 대출신청 가능금액 최소 500만원
- 계약금, 중도금 대출한도에서 차감됨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대출기간 중에는 대출 금액에 대한 매월 이자 납부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 원금 상환 방식
▶ 인증서 제출서류 (인증 필요)
- 재직/사업 확인 서류(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납부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소득 확인 서류(소득금액증명원 등)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1년 미만 재직자인 경우) ※ 발급기관의 상황에 따라 이미지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미지 제출서류 (사진 첨부)
- 임대차계약서(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필수)
- 계약금납입영수증
※ 대출진행 과정에서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카뱅) 전세 대출 금리 조건
▶ 대출금리 정보
※ 해당 주의 대출금리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볼로그 내 전월세대출 카테고리에서 해당 주의 전세대출금리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URL 참조)
종류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전월세보증금 | 신규 COFIX 6개월 금리 | 연 1.170% ~ 2.265% |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 연 0.862% ~ 1.096% |
▶ 전월세보증금 대출 : 연 3.150% ~ 4.245% (2022.07.01 기준)
▶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 : 연 2.862% ~ 3.076% (2022.07.01 기준)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가산금리는 신용점수별로 다르게 나타나며 대출기간 중 변동되지 않습니다.
※ 기준금리는 신규취급액 COFIX 6개월로 적용됩니다. (매 6개월마다 해당시점의 신규취급액 COFIX 연동금리를 적용하여 변동됩니다.)
▶ 연체금리 : 약정금리 + 3.0%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기타 수수료 부담 비용
- 5천만원 초과 신청 시 인지세부담
※ 인지세는 대출거래 계약 체결시 대출금액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으로 7만원(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또는 15만원(대출금액 1억원 초과)이 발생하며, 이 중 고객은 50%만 부담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 보증료는 대출실행 시 일시에 납입하며, 중도상환 시 잔여 대출기간에 대한 보증료는 환급됩니다.
(카뱅) 대출 연장 신청 방법(기간연장)
▶ 전월세보증금 대출 :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사용하시는 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모든 분이 대상자
▶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구분 | 내용 |
민 34세 이하인 경우 (기간연장 시점 기준) | 임대차계약기간에 따라 3년 이내로 기간연장 가능 |
만 35세 이상인 경우 (기간연장 시점 기준) | 임대차계약기간에 따라 3년 이내로 1회에 한해서 기간연장 가능 (단, 대출만기일을 기준으로 만 39세를 초과하여 기간연장 불가) |
▶ 연장신청기간 : 대출 만기 30일 전부터 카카오뱅크 앱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 기간연장을 신청
▶대출한도
- 대출금액의 증액은 불가하며, 서류심사 결과에 따라 일부 혹은 전액 상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 일부 혹은 전액 상환 대상 예시: 집주인으로부터 계약사실 확인이 안되는 경우, 새로운 보증금이 대출금액 미만인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하는 보증사고자인 경우 등
▶대출불가사항
- 부부합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 시세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 2020.7.10.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 배우자 동의 필요
- 기혼인 경우 대출 기간연장 서류심사 진행을 위해 배우자의 주택금융공사 보증여부와 보유주택 확인을 위한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와 공사 보증 합산 이용건수가 공사 내규상 이용가능 건수를 초과하는 경우, 기간연장 후 2년 이내에 초과분 관련 보증부 대출을 상환
▶ 고객 부담 비용 : 보증료 (보증료는 추후 환급)
▶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필수) 단, 기존 주소지에서 구두로 재계약한 경우 제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케벵) 전세 대출자격
▶공인중개업소를 통해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세대주 (다만,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부영주택, (주)동광주택, (주)우남건설, 제일건설(주), 지에스건설(주)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업소 생략 가능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공동임차인은 대상에서 제외)
▶연체, 부도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재사실이 없는 고객
▶회생, 파산, 면책 등 신청사실이 없는 고객
▶금융사기 관련 기록이 없는 고객
▶ 당행 연체대출금을 보유 중이거나 손실을 끼친 이력이 없는 고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 타금융기관에 전(월)세대출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고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 확인이 가능한 고객(다만, 무소득자로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케벵) 전세 대출조건
▶ 대출 대상 :
▶ 대상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상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 취급불가 주택
1) 임차대상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에 (가)압류 등 권리침해가 존재하는 경우
☞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예고등기, 임의경매, 강제경매 등 존재하는 경우 취급불가
3) 미등기 건물(다만,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신규분양이면서 주택유형이 아파트, 임대인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인 오피스텔인 경우 취급 가능)
4) 무허가건물
5) 신청인의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
6) 법인 소유 주택(단, 공공주택사업자, 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법인임대사업자의 소유인 경우는 가능) 7) 미성년자 또는 외국인 소유 주택
▶ 대출기간 : 1년 이상 3년 이내 (대출만기일과 임대차 계약일 은 일치할 것)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 대출기간 중에는 대출 금액에 대한 매월 이자 납부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 원금 상환 방식
▶ 담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부분보증비율 90%) / 청년 전세대출 100%
▶ 인증서 제출서류 (인증 필요)
- 재직/사업 확인 서류(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납부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소득 확인 서류(소득금액증명원 등)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1년 미만 재직자인 경우) ※ 발급기관의 상황에 따라 이미지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미지 제출서류 (사진 첨부)
- 임대차계약서(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필수)
- 계약금납입영수증
※ 대출진행 과정에서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케벵) 전세 대출 금리 조건
▶ 대출금리 : 연 3.12% 4.56%
상품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청년대출 | 금융채연동금리 6개우러 | 0.59% ~ 1.85% |
청년 전세대출 | 0.41% ~ 0.65% |
- 금융채 연동금리란,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매일의 기간별 금융채 금리를 최근 3영업일간 평균한 기간별(6개월) 산출 금리입니다.
- 금리산출식은 "기준금리" + "가산금리" 입니다.
- 개인별 실제 금리는 대출 약정단계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용상황, 대출조건(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준금리는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매 6개월마다 변동됩니다.
▶ 연체이자 : 약정이자 + 3.0% (최고 15.0%)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기타 수수료 부담 비용
- 5천만원 초과 신청 시 인지세부담
※ 인지세는 대출거래 계약 체결시 대출금액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으로 7만원(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또는 15만원(대출금액 1억원 초과)이 발생하며, 이 중 고객은 50%만 부담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 보증료는 대출실행 시 일시에 납입하며, 중도상환 시 잔여 대출기간에 대한 보증료는 환급됩니다.
기타사항(유의사항)
▶ 유의사항
- 대출 연체 시 신용정보관리대상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 시, 고객님의 신용정보 조회 이력이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되며, 개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이 실행되면 고객님의 부채수준 및 신용상태 등에 따라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 기한연장 시점에서 개인의 신상 및 개인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시게 될 수 있으며, 기한연장이 거절되는 경우 대출잔액 및 미지급이자 전부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 대출만기 경과 후 미상환 시, 대출잔액에 대해 연체기간별 연체금리가 적용되며, 연체로 인한 신용정보관리대상자 등록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임차주택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완료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 은행의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대출에 대하여,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직장변동, 소득증가, 부채감소, 신용점수 상승 등)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은행에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의 내부정책 또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 대출계약 철회권이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대출 원리금 및 은행이 부담한 비용(대출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 시 외부 신용평가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출정보 삭제를 즉시 요청하며, 5영업일 이내에 반영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가 완료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 및 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또는 홈페이지를 반드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법계약 해지권
- 위법계약 해지권이란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함) 이내에 서면으로 대출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을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님에게 결과 및 사유를 통지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또는 홈페이지를 반드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전세대출 소득공제 정보
▶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국세청에 거래내역 자료를 제공할 뿐, 소득공제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국세청에서 합니다. 개별 대출에 따라 소득공제 요건 적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고객님의 대출상품 소득공제 가능여부는 국세청 고객센터(대표번호 : 126,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 상담/제보 → 인터넷상담하기)를 통해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소득세법에 개정이 있을 경우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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