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보험 (보험료) - 추천, 보상범위, 비교
화재는 정말 의도치 않게 생길 수 있는 재난 중 하나입니다. 조그만한 불씨 그리고 방심을 틈타서 크게 불이 날 경우 나의 재산 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 그리고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하는 재난입니다.
특히 산불 피해만 보더라도 산불로 이어져 주택까지 전소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재해입니다. 언제 어떻게 화재가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아파트라고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도 화재보험을 가입하여 화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고, 어떤 방식으로 소중하게 자리 잡고 있는 집안의 자산들을 화재로부터 그 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보험 이란?
화재보험이란 주거 또는 사업장 등 부동산에 대한 화재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으로, 의도치 않은 화재로 인하여 집주인 또는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보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실손보상이자 선택적 보험입니다.
특약 가입 시, 누수로 인한 건물, 가재도구, 주택 건물 복구비용 지원, 벌금 또는 임시 거주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해당 보험에 대한 가입조건 및 약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화재보험 필요한 이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원상복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화재보험을 가입했더라도 세입자가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라면 보험사는 세입자에게 구상권을 통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보험사는 구상권을 통해 손해 본사람에게 미리 보험금을 지급하고 과실이 있는 사람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은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배상하기에 매우 어려워질 수 있기에 세입자로선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결국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 보상범위
현재 보험 가입 정보에 대한 내용은 모든 보험사가 동일한 것이 아닌, 평균적인 보험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 보험기간 : 3/5/10/15/20년 이상
- 납입기간 : 전기납 / 만기납
- 납입주기 : 월납 / 연납 / 일시납
- 가입나이 : 만 19세 이상 ~
- 예금자보호 : 보호
- 배당 여부 : 무배당
화재보험 종류
화재보험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주택화재 : 주거 목적의 건물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세대 등)
2. 일반화재 : 공장 업종 또는 기계 등이 포함된 건물
3. 공장화재 : 주택화재 및 공장화재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 (사무실, 점포, 병원, 호텔 등)
보장내용
해당 보장내용은 보험사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참조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화재보험 보장내용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보통약관
보장명 | 보험지급사유 |
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 (3~100%)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화재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화재상해사고로 후유장해(3% ~ 100%)가 발생한 경우 |
- 특별약관
보장명 | 보험지급사유 |
화재손해 (실손, 건물, 가재) |
화재로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화재 (폭발포함)배상책임(실손) |
보험목적에 발생한 화재(폭발포함)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의 손해를 입혀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
도난손해(실손) | 보험목적물이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 |
붕괴, 침강 및 사태손해 (실손, 건물, 가재도구) |
붕괴, 침강 및 사태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 |
가족화재벌금 (실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형법 제170조 또는 제171조에서 정한 실화, 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실손) | 6대가전제품(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의 제품보증서에서 정한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Ⅱ (화재배상책임가입자용)(실손) |
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이 보험기간 중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 중에 사고(화재 및 폭발사고 제외)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피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
강력범죄피해보험금 | 일상생활중에 약관에서 정하는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
주택화재 임시거주비 (1일이상)(실손) |
보험목적인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폭발포함)로 인하여 보험목적 내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보험목적의 수리기간 동안 지출한 숙박비 및 식비를 지급 |
주택급배수시설누출손해(건물및가재도구)(실손) | 보험목적의 급배수시설(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목적(건물 및 가재도구)에 생긴 직접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단, 자기부담금이 설정된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보상) |
도난손해 | 도난 손해 등 발생 할 경우 보상 |
보상하지 않는 손해
가입예시
▶(기준: 주택형, 아파트, 건물급수 1급, 면적 100㎡, 상해급수 1급, 월납)
구분 | 보장명 | 납입기간 | 보험기간 | 가입금액 | 월 보험료 |
보통약관 | 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 (3~100%) | 10년 | 10년 | 1,000만 | 14원 |
특별약관 | 화재손해 (실손, 건물) | 1억 | 700원 | ||
화재손해 (실손, 건물) | 1억 | 700원 |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실손) | 대인 1억 대물 5억 |
61원 | |||
붕괴, 침강 및 사태손해 (실손, 건물) | 1억 | 1,500원 | |||
붕괴, 침강 및 사태손해 (실손, 가재도구) | 1억 | 1,500원 | |||
가족화재벌금 (실손) | 2,000만 | 7원 |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Ⅱ (화재배상책임가입자용)(실손) |
1억 | 590원 | |||
주택화재 임시거주비 (1일이상)(실손) |
10만 | 33원 | |||
주택급배수시설누출손해(건물및가재도구)(실손) | 500만 | 1,889원 | |||
보장보험료 | 6,994원 | ||||
적립보험료 | 4,506원 | ||||
합계 보험료 | 11,500원 |
해지환급금
▶(가입기준 : 월납 : 11,500 원, 아파트, 건물급수 1급, 면적 100㎡, 상해급수 1급, 10년 만기, 10년 납, 월납)
화재보험 가격 비교 사이트 추천
화재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다른 보험사 상품에 대해서 쉽게 비교하는 사이틀 찾고 계신다면, 정부 주도 아래 생명보험, 손해보험 협회에서 운영하는 '보험다모아'라는 사이트를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사이트를 접속하시면 보장성 보험에서 치매보험에 대해서 클릭하여 조회를 누를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해서 조회가 가능하게 됩니다. 보장내용과 가격을 1차적으로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약관 설명
- 보통약관
보장명 | 보험지급사유 |
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 (3~100%)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화재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화재상해사고로 후유장해(3% ~ 100%)가 발생한 경우 |
- 특별약관
보장명 | 보험지급사유 |
화재손해 (실손, 건물, 가재) |
화재로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화재 (폭발포함)배상책임(실손) |
보험목적에 발생한 화재(폭발포함)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의 손해를 입혀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
도난손해(실손) | 보험목적물이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 |
붕괴, 침강 및 사태손해 (실손, 건물, 가재도구) |
붕괴, 침강 및 사태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 |
가족화재벌금 (실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형법 제170조 또는 제171조에서 정한 실화, 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실손) | 6대가전제품(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의 제품보증서에서 정한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Ⅱ (화재배상책임가입자용)(실손) |
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이 보험기간 중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 중에 사고(화재 및 폭발사고 제외)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피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
강력범죄피해보험금 | 일상생활중에 약관에서 정하는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
주택화재 임시거주비 (1일이상)(실손) |
보험목적인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폭발포함)로 인하여 보험목적 내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보험목적의 수리기간 동안 지출한 숙박비 및 식비를 지급 |
주택급배수시설누출손해(건물및가재도구)(실손) | 보험목적의 급배수시설(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목적(건물 및 가재도구)에 생긴 직접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단, 자기부담금이 설정된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보상) |
도난손해 | 도난 손해 등 발생 할 경우 보상 |
똑똑하게 화재보험 가입하는 요령
앞에 내용을 확인 후, 화재보험을 가입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화재보험 가입 시, 어떠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른 위험과 함께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를 체크
2. 실화배상책임 보상 여부
- 과거 전기합선, 가스불 등의 과실로 인한 화재발생 시 옆집에 대한 배상책임은 없었지만 현재는 경과실의 경우 배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해당내용에 대한 가입 여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해당 내용 중 하나입니다.
3. 보험 가입금액 적정선 여부
- 화재보험은 건물가액 등을 근거로 보험가입을 산출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보험료 산정되어 가입 시 해당 금액에 맞게 보험금을 납힙하게 됩니다. 여러 보험들을 비교하시어 금액이 적절한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특약 가입하기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이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판매 보험사에서 보험 상품에 특약으로 넣는 특약보험으로서, 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이 보험기간 중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 중에 사고(화재 및 폭발사고 제외)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피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해당 보험은 대표적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특약으로써 가입이 따로 필요한 것이 아닌 일반 보험 가입할 때 특약으로 넣으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종보험으로 다른 보험에 추가특약으로만 계약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고의가 아닌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산을 훼산한 경우 배상 책임을 보상받을 수 있기 떄문에 매우 유용합니다.
일반적으로 3가지 보험으로 이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본인 대상 보험
2) 자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자녀 포함 보험
3)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직계 가족 포함 보험
해당 내용은 보험사마다 그 범위와 보상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가입 시 한번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가입을 이미 하였더라면, 보험사에 전화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입 시 질문사항 (Q&A)
화재보험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대상 여부
금융 및 보혐용역의 경우 면세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화재보험 가입 후, 이사하면?
재가입할 필요없습니다. 변경 배서 요청하며 되며, 보험사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화재보험 필수보험 인지?
화재보험은 필수 보험은 아닙니다. 다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특히 불을 많이 사용하는 상가, 공장 등 화재위험이 큰 곳들을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 손상비용도 보장범위 포함인지?
특약에 따라 다릅니다. 12대 가전제품 특약이 가입된 경우 또는 보험 상품안에 보장내용에 포함된 경우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은 세입자가 가입해야하는지?
세입자든 주인이든 상관 없습니다. 다만 주인이 가입할 시, 보험회사에서 세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협의를 통해 조율하시면 됩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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