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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대출 가능한 곳 Top 10 (저신용자 대출) - 차상위계층 대출

다미 2024. 9. 25. 08:10

저소득층 대출 가능한 곳 Top 10 (저신용자 대출) - 차상위계층 대출


 

 

<저소득층 대출 가능한 곳 Top 10 (저신용자 대출) - 차상위계층 대출>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과정은 매우 까다롭고 대출을 실행하기까지 조건들이 매우 어렵다. 특히나 일반적인 대출 과정이라면 금융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매우 많으며, 심사과정에서도 매우 까다롭게 굴어 반려가 수차례 반복될 수 있다. 일반인에게도 어려운 조건을 내밀지만, 금융취약계층이라면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분들에게 정부에서 생계급여 기준으로서 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기초생활수급 규모가 생활비 지원을 위한 최저 생활비이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하거나 긴급하게 대출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알아볼 수 밖에 없습니다.

 

대출은 노력입니다. 노력하는 것만큼 본인의 조건에 맞는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마다 조건과 평가하기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노력한다면 본인이 원하는 조건의 대출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정보 이외에도 다양한 대출 상품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원하시는 조건의 대출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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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진흥원 - 소액생계비 대출

 

 

 

 

 대출자격  : 신용평점 하위 20%  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자

 

 대출한도 : 최대 100만원 (최초 50만원 + 추가 50만원)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 대출금리 : 연 15.9%(단일금리)

   - 연체 없이 성실상환 시 상환기간에 따라 금리 인하 → 최저 연 9.9%로 인하 ※ 6개월마다 3.0%p 인하, 추가대출 시 연 12.9% 금리 적용

 

 금리조건 및 상환방법 : 고정금리 /  1년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구비서류 : 센터 방문ㆍ대출상담 시에는 ①신분증, ②대출금 수령용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필요. 본인명의 예금통장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자세한 구비서류는 센터 방문 전에 서민금융콜센터(☎1397) 확인 필요

 

 신청방법 : 서민금융진흥원 > 대출자격조회 > 센터 상담예약 > 상담 및 대출 신청

 

 취급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예약 후 센터 방문을 통해 대출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본 화면 또는 1397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센터 방문예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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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액 생계비)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액 생계비)>

 

 지원대상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로 융자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융자요건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융자대상 월 소득(또는 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또는 월 매출)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해당 월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신청년도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 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임금 감소 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대출한도 : ~ 최대 200만 원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대출기간 : 최대 2년 (상환 1년, 거치 1년)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중도상환비용 : 없음

 기타 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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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금융 취약계층자립자금 (취약계층)

 

 

<미소금융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출자격
  - 한부모/조손/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등록장애인, 특별재난지역/고용위기·재난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거주자 중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수급자)

 

 대출한도 : ~ 최대 1,200만 원

 

 대출금리 : 최대 3.0% (고정금리)

 

 대출기간 : 최대 6년 (거치 1년, 상환 5년)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취급기관 : 미소금융 전국 지점

 

 신청방법 : 전국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지점 방문 

 

 중도상환 수수료 :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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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금융 취약계층교육비 지원 대출

 

 

<미소금융 취약계층교육비 지원 대출>

 

 

 

 대출자격
  -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대상자 중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수급자)이며,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자

 

 대출한도 : ~ 최대 500만 원

 

 대출금리 : 최대 3.0% (변동금리)

 

 대출기간 : 최대 6년 (상환 5년 거치 1년)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취급기관 : 미소금융 전국 지점

 

 신청방법 : 전국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지점 방문

 

 중도상환 수수료 :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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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택금융공사 - 전세자금보증(특례)

 

 

 ▶ 지원대상 
    - 영구임대주택입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아동,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정, 노부모부양가족,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중 하나에 해당하며 다음의 ①~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② 임차보증금 5억 원(지방 3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 보유수가 1 주택 이내 (단, 1 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④ 2020년 7월 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1 주택자)

 

 ▶ 대출한도 : 3,000만 원 (채권보전조치 시 4,500만 원)

 

 ▶ 필요서류

<한국주택금융공사 - 전세자금보증(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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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 노후긴급자금대부

 

 

<국민연금공단 - 노후긴급자금대부>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 (노령,분할,유족,장애1~3급 수급자

 

 ▶ 대출용도 :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월세보증금, 재해복구비

 

 ▶ 신청제외대상
   - 노후긴급자금대부 등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 외국인 및 재외동포,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 전인 자
   -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정지 또는 충당 중인 자
   - 장애4급 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기초생활수급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대부 중 위·변조 등의 사유로 부당대부 처리되어 상환완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 : 매달 상환하는 원금은 균등하나, 이자 상환 금액이 달라지는 방식

 

 ▶ 대출기간 : 최대 5년 (거치 2년 가능)

 

 ▶ 대출금리 : 최소 1.12% ~ 최대 2.05% (변동금리)

 

 ▶ 연체이자율 : 약정금리 x 2배

 

 ▶ 대출한도 : 최대 1,000만 원

 

 ▶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 직접 방문 (사전 콜센터 문의할 것)

 

 ▶ 필요서류 


    - 전·월세보증금 :
 주택 전·월세계약서(확정일자, 주소전입,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증금의 5%이상의 송금내역서 * 미등기건물 및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주거용 건물이 아닌 경우는 대부 불가


    - 의료비 : 진료비(약제비)계산서·영수증 * 상세내용(급여 및 비급여항목 등) 기재된 영수증


    - 배우자장제비 :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증명서, 장제비 영수증


    - 재해복구비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화재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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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생활비)

 

 

<한국장학재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생활비)>

 

 

 ▶ 지원대상 : 만 35세 이하,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 대출용도 : 학자금 , 생계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학자금 지원 구간 8구간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대출 무이자 지원

 

 ▶ 지원대상 상세조건
   - (자격)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 (나이) 만 35세 이하

   - (성적기준) (신입생) 제한 없음, (재학생) 직전학기 소속 대학 최저 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상환방법 : 의무적 상환(원천징수 등) 및 자발적 상환

 

 ▶ 대출기간 : 소득발생 '21년 기준 2,280만 원 이상 시 상환 시작

 

 ▶ 대출금리 : 최소 1.7% (변동금리)

 

 ▶ 대출한도 : 최대 150만 원 (연간 최대 300만 원)

 

 ▶ 신청방법 : 재단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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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지원대상 : 금융취약계층 및 기타

 

 ▶ 대출용도 : 창업 등

 

 ▶ 소득기준 :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지원대상 상세조건

   - 성년(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방식 : 매달 상환하는 원금은 균등하나, 이자 상환 금액이 달라지는 방식
    - 원리금균등상환방식 : 매달 상환하는 원리금 금액이 같은 방식.

 

 ▶ 대출기간 : 10년 (상환 5년, 거치 5년)

 

 ▶ 대출금리 : 최소 3.0% (고정금리)

 

 ▶ 대출한도 : ~ 최대 2,000만 원

 

 ▶ 신청방법 : 거주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기타 사항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 원 이내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 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800만 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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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산시 - 기초생활보장기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 지원대상 : 금융취약계층 및 기타

 

 ▶ 대출용도 : 학자금 등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지원대상 상세조건 : 근로능력이 있고 자활의욕이 강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융자신청일 현재 안산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방식 : 매달 상환하는 원금은 균등하나, 이자 상환 금액이 달라지는 방식
    - 원리금균등상환방식 : 매달 상환하는 원리금 금액이 같은 방식.

 

 ▶ 대출기간 : 5년 (상환 3년, 거치 2년)

 

 ▶ 대출금리 : 최소 1.0% (고정금리)

 

 ▶ 연체이자율 : 4.0%

 

 ▶ 대출한도 : ~ 최대 1,000만 원

 

 ▶ 신청방법 : 안산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기타 사항 

   - 지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상시 모집

   - 전세자금 가구당 1,000만 원 이내, 사업자금 가구당 1,000만원 이내, 학자금 가구당 500만 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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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양시 - 국민기초생활안정융자금 융자제도(사업,전세자금)

 

 

 ▶ 지원대상 : 대학생 및 청년

 

 ▶ 대출용도 : 운영시설 및 주거용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 지원대상 상세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방식 : 매달 상환하는 원금은 균등하나, 이자 상환 금액이 달라지는 방식
    - 원리금균등상환방식 : 매달 상환하는 원리금 금액이 같은 방식.

 

 ▶ 대출기간 : 12년 (상환 10년, 거치 2년)

 

 ▶ 대출금리 : 최소 2.0% (고정금리)

 

 ▶ 대출한도 : ~ 최대 2,000만 원

 

 ▶ 신청방법 : 안양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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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지자체/ -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제도

 

 

※ 일부 특별시, 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출제도가 있을 수 있으니, 각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면 정확한 정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등 금융취약계층

 

 ▶ 대출용도 : 생활안정자금, 전세입주보증, 학자금 등

 

 ▶ 소득기준 : 금융취약계층

 

 ▶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방식 : 매달 상환하는 원금은 균등하나, 이자 상환 금액이 달라지는 방식
    - 원리금균등상환방식 : 매달 상환하는 원리금 금액이 같은 방식.

 

 ▶ 대출기간 : 해당 기관 정책에 따라 다름

 

 ▶ 대출금리 : 0% ~ 3.0% (고정/변동금리) - 해당 기관 정책에 따라 다름

 

 ▶ 대출한도 : ~ 최대 5,000만 원 - 해당 기관 정책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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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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