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대출 Top 10 (조건 및 자격) - 22년 하반기
저신용자의 경우 신용점수가 낮을 수 밖에 없다. 저신용자를 구분짓는 기준은 무엇일까? 아래에서는 저신용자에 대한 기준점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있다. 해당 점수 또는 등급에 해당하시는 경우 아래 대출 상품들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저신용자 대출이 어렵긴 하지만 그렇다고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저신용자를 위한 대출 상품들도 존재한다. 대출은 결국 노력이다. 노력하는 것 만큼 좋은 조건의 대출 상품을 찾을 수 있다. 아래에서 저신용자도 대출이 가능한 상품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참고자료에는 저신용자 대출 이외에도 대출과 관련된 좋은 정보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다. 저신용자들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상품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블로그 내 다양한 대출 상품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을 확인 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용점수 환산 기준표
신용점수를 토대로 저신용 점수를 평가하였을 때, 저신용자는 KCB 기준으로는 629점 이하의 점수자를 의미하며 NICE 기준으로는 664점을 의미합니다. 구 신용등급 기준으로는 7등급 이하 수준입니다. 해당 점수자의 경우 저신용자로서 대출을 받을 때도 매우 고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점수자들도 받을 수 있는 대출 정보에 대해서 아래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햇살론 대출
▶ 대출자격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저소득자
-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 저신용자
('21년 기준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 NICE 744점, KCB 700점)
- 현 직장 1개월 이상 근무 그리고 최근 1년 내 3개월 이상 재직자일 것
▶ 대출한도 : 최대 2,000만 원 ('22.02.25~12.31일 한시적 증액)
▶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 대출금리 : 10.5% 이하 (금융회사에 신청 시 확인 가능)
▶ 금리조건 및 상환방법 : 변동금리 & 원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기타 각종 수수료
- 보증수수료 : 보증금액(대출금액의 90%)의 연 1.0~2.0% 수준
(예시 - 2,000만 원 x 90% = 1,800만 원 x 0.02 = 36 만원)
- 사회적배려대상자 1.0% p, 저소득 청년 0.5% p,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이수자 0.1% p 보증료 인하 제공
▶ 신청방법 : 상호금융조합 과 저축은행에서 신청 가능(지점, 모바일앱 가능)
▶ 취급기관 :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이하 상호금융기관) 및 저축은행
햇살론15 대출
▶ 대출특징 : 대부업·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최저 신용자가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은행 대출을 편 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민행복기금에서 보증 정책 서민금융상품
▶ 자격요건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21년 기준 NICE 744점, KCB 700점 이하) 및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소상공인, 연금수령자, 농림어업인, 신용회복 지원자 등 상세조건 충족자)
▶ 상환기간 및 방식 : ~ 최대 5년
▶ 대출한도 : 최대 700만 원 (특례보증 심사 시 최대 1,400만 원)
▶ 대출금리: 최대 ~ 15.9 (고정 금리)
▶ 금리우대 : 성실상환 시 1년마다 금리 인하(3년 선택 시 3.0% p, 5년 선택 시 1.5% p)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 매월 상환하는 금액은 동일한 방식.
▶ 기타 사항 : 햇살론15 상환 완료 후 횟수 제한 없이 여러 번 이용 가능 (대출 이용 중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1회 추가 대출 가능)
▶ 신청은행 :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35개, 대출협약은행 14개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하나, 부산, 수협, 신한, 우리, 전북, 제주, 대구, SC제일, 카카오뱅크)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신청방법 : 은행 모바일 앱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청
사잇돌1 대출
▶ 지원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 (근로소득) 보증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유지) 재직자로서 연 소득이 15백만 원 이상인 자
- (사업소득) 보증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유지) 사업소득 발생자로서 연 소득이 10백만 원 이상인 자
- (연금소득) 보증 신청일 현재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소득 1회 이상 수령자로서 연금 소득이 연 10백만원 이상인 자
▶ 대출한도 : 2,000만 원
▶ 대출금리 : 15.0% (변동금리)
▶ 대출기간 : 5년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 : 면제
▶ 취급기관 : SGI서울보증 / 13개 취급 은행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전북, 제주, 수협, 경남, 광주, 대구, 부산은행)
▶신청방법 : 취급 금융기관 방문, 서금원 맞춤대출 조회
사잇돌2 대출
▶ 지원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 (근로소득) 보증 신청일 현재 5개월 이상(유지) 재직자로서 연 소득이 12백만 원 이상인 자
- (사업소득) 보증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유지) 사업소득 발생자로서 연 소득이 6백만 원 이상인 자
- (연금소득) 보증 신청일 현재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소득 1회 이상 수령자로서 연금 소득이 연 6백만 원 이상인 자
▶ 대출한도 : 3,000만 원
▶ 대출금리 : ~ 19.5% (변동금리)
▶ 대출기간 : 5년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취급기관 : 41개 취급 저축은행
(고려, 대명, 대신, 대한, 동양, 동원제일, 드림, 머스트삼일, 모아, 삼정, 세람, 스마트, 스타, 신한, 우리금융, 애큐온, 엠에스, 예가람, 오투, 웰컴, 유안타, 유진, 융창, 인성, 조은, 진주, 키움, 키움YES, 페퍼, 하나, 한국투자, 한성, BNK, DB, IBK, JK친애, KB, NH, OK, OSB, SBI저축은행)
▶ 신청방법 : 취급 금융기관 방문 또는 해당 기관 모바일 신청 /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조회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액 생계비)
▶ 지원대상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로 융자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융자요건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융자대상 월 소득(또는 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또는 월 매출)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해당 월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신청년도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 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임금 감소 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 대출한도 : ~ 최대 200만 원
▶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최대 2년 (상환 1년, 거치 1년)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중도상환비용 : 없음
▶ 기타 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햇살론 사업자 대출
▶ 대출대상
-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자
- 또는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자영업자 또는 농림어업인
▶ 대출한도 : 최대 2,000만 원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 대출기간 : 최대 5년 (1년 거치, 4년 상환)
▶ 대출금리 : 최대 ~10.5%
▶ 상환방법 : 원금 균등분할 상환방식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보증료 : 대출금액의 연 1.0% 이내 결정
▶ 필요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등
▶ 신청방법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저축은행 또는 상호금융(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각 지점 방문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 대출 대상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 대출 대상 : 해당 사항 모두 충족하는 자
(충족 여부 헷갈린다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출신청 자격 여부 확인 가능 - 링크)
1) (계약)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2년도 기준 3.25억 원 자산 이하
-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 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9)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중소기업 취업자 대출 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 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 제외)
② 청년창업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대출금리 : 연 1.2%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 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단, 1회 연장 시 소속 기업의 휴(폐) 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2% 금리 유지
※ 자산 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신용회복위원회 -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사업자)
▶ 지원대상 : 다음 상세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코로나19 피해
1. 코로나19 피해로 손실보상금 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자
2. 코로나19 피해로 사업자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자(2020년 4월~2022년 8월 29일)
3.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자
-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6개월 이상 업력이 있는 2020년 4월 이후 폐업자 포함)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자
-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1. 무담보대출과 담보대출의 연체기간이 89일 이하인 부실우려차주
2. 다만, 연체일수 10일 미만인 경우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 필요
① 2020년 4월 이후 폐업(개인사업자만) 혹은 6개월 이상 휴업중인 자(폐·휴업신고 필요)
② 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공공기록정보가 등재된 자
③ 코로나로 인해 ‘22.8.29. 이전 사업자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이용하였으나 추가 만기연장이 거절된 자
3. 담보대출의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인 부실차주
▶ 채무조정대상 채무
1. 「신용회복지원협약」, 「법인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 협약」,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사업자대출
▶ 지원불가 대출
1. 코로나 피해 차주 지원 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는 대출
2. 채무의 특성상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3. 체납세금 등 협약 미가입자 대출
4.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대출
5. 기타 새출발기금 협약 및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대출
6. 채무자가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지 않는 대출
7. ‘22.8.29.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보증을 제공하여 취급한 대출
▶ 지원내용 : 신청비용 면제, 연체이자 감면
▶ 거치기간 : 최장 1년 / 부동산 담보대출 최장 3년
▶ 거치이자율 : 약정금리 적용
▶ 상환기간 : 10년 / 부동산담보대출 최장 20년
▶ 상환이자율
▶ 유예기간 : 최장 3년
▶ 유예이자율 : 2%
▶ 신청서류
KB저축은행 - Kiwi중금리대출
▶ 자격요건
- 재직기간 3개월 이상, 연소득 1,200만 원 이상 직장인 또는 자영업자
- 소득증빙 가능한 만 20세 이상 내국인
- KCB 개인신용평점 475점 이상 고객 (구 신용등급 8등급 이상)
▶ 대출한도 : 300만 원 ~ 최대 10,000만 원 (1억 원)
▶ 대출금리 : 연 5.9% ~ 19.4% (신용점수 등에 따라 차등)
▶ 대출 종류 : 신용대출
▶ 상환기간
- 만기일시상환 : 1년 (최장 5년까지 연장 가능)
- 원리금균등상환 : 최소 6개월 ~ 최대 84개월
▶ 상환방식 : 아래 택1
- 만기일시상환 : 약정된 기간의 대출 마지막 날 일시 상환 조건
- 원리금균등 : 매월 상환액이 같은 상환 방식 (매월 이자상환↓, 원금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최대 1.5% 이내 (3년 초과 시 면제)
▶ 필요서류
- 공통사항 : 신분증
- 직장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 자영업자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가입내역서
▶ 신청방법 : 영업점,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신청 (24시간, 365일 대출 신청 가능)
- 인터넷 및 모바일 : 대출한도조회 우선 시도한 후, 대출 신청
웰컴저축은행 - 웰컴중금리대출(자동)
▶ 자격요건 : 만 32세 소득있는 고객, 신용점수 Nice 기준 560점 이상
▶ 직업 : 무직 가능
▶ 상환기간 : 100만원 ~ 5백만원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 만기일시상환 : 매월 이자는 상환하고, 원금은 만기에 상환하는 방식
▶ 대출한도 : 최소 100만 원 ~ 최대 500만 원
▶ 대출금리 : 연 5.9% ~ 18.61%
▶ 연체금리 : 대출약정금리 + 3% 이내
▶ 상품 종류 : 신용대출 방식
▶ 신청절차 : 스마트폰 어플 365일 가능
▶ 중도상환 : 연 0.0% 1.0% (3년 이후 상환 시 면제)
▶ 제출서류 : 은행 요청서류
OK저축은행 - OK한도우대론
▶ 자격요건 : 만 20세 이상 소득증빙 가능하면서, 신용점수 NICE 기준 351점 이상 (구 신용등급 10등급)
▶ 대출한도 : 300만 원 ~ 최대 10,000만 원 (1억 원)
▶ 대출금리 : 연 5.9% ~ 18.2% (신용점수 등에 따라 차등)
▶ 대출종류 : 신용대출
▶ 상환기간 : 최소 1년 ~ 최대 7년
▶상환방식 : 아래 택1
- 만기일시상환 : 약정된 기간의 대출 마지막 날 일시 상환 조건
- 원리금균등 : 매월 상환액이 같은 상환 방식 (매월 이자상환↓, 원금상환↑)
- 원금균등상환 : 원금 매달 같은 금액 상환 방식
▶ 중도상환수수료 : 최대 1.0% 이내
▶ 필요서류
- 공통사항 :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
- 직장인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 급여통장사본
- 자영업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 주거래통장, 카드매출장표
- 기타소득자 : 급여통장사본, 주거래통장
- 연금소득자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연금증서
▶ 신청방법 : 영업점,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신청 (24시간, 365일 대출 신청 가능)
- 인터넷 및 모바일 : 대출한도조회 우선 시도한 후, 대출 신청
SBI저축은행 - 스피드론
▶ 자격요건 : 만 20세 이상, NICE 기준 350점 이상 신용점수 보유자
▶ 직업 : 무직 가능
▶ 상환기간 : 350만 원 이하 - 1년 ~ 최장 2년 / 400만 원 이상 - 1년 ~ 최대 3년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균등한 원금을 상환함에 따라 초기에는 많은 이자를 내나 점점 상환이자가 줄어드는 방식
▶ 대출한도 : 최소 100만 원 ~ 최대 500만 원
▶ 대출금리 : 연 10.6% ~ 19.9%
▶ 상품 종류 : 신용대출 방식
▶ 신청절차 : 스마트폰 어플 365일 가능
▶ 담보 및 수수료 : 무보증 신용대출 / 수수료 없음
▶ 중도상환 : 2년 이내 상환 시 / 2.0%
▶ 제출서류 : 신분증 및 기타 은행 추가 요청 서류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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