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고정 금리 추천 Top 8 (주택담보대출)
현재와 같이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인상하는 시기에는 고정금리 같은 대출 상품이 차입자에게 매우 유리할 수 있다. 변동금리는 계속해서 인상되고 있으며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을 경우 차입자에게 매우 불리할 수 있는 시기이다. 그러나 고정금리 대출은 변동금리 대출보다 이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가장 낮은 고정금리 대출을 판매하는 상품은 어떠한 상품이고, 또 높은 상품은 어떠한 상품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또한 현재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추이를 잠깐이나마 살펴보도록 하자. 만약 해당 금리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참고자료의 주택담보대출 현황 또는 블로그 카테고리 내 '주택담보대출' 을 참조하시면 해당 기간의 주담대 금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Content)
주담대 고정금리 대출 순위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추이
케이뱅크 - 아파트 담보대출
▶ 대출대상
- 본인 단독 또는 배우자 공동명의 아파트 소유자
- 1개월 이상 근무한 직장인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가능한 개인 사업자
- 당행 내부 심사기준 충족 고객
▶ 대상 주택 : 아파트 담보대출
▶ 대출한도
- LTV, DSR, DTI 기준 가능 범위 내 신규(생활안정)대출 :최대 1억원
- 대환대출 최대 10억원 (기존 대환대상 대출금액 범위)
- 아파트 소재 지역, 평가금액, 개인 소득/부채 현황에 따라 차등
▶ 대출금리 : 연 3.79% ~ 4.51% (2022.07.10 기준)
▶ 대출기간 : 10년 ~ 30년 (범위 5년 단위) - 거치기간 1년 지정 가능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균등한 원금을 상환함에 따라 초기에는 많은 이자를 내나 점점 상환이자가 줄어드는 방식
▶ 인지세 : 은행 50%, 고객 50% 부담
대출금액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인지세액 | 비과세 | 7만원 (각 3만 5천원) |
15만원 (각 7만 5천원) |
35만원 (각 17만 5천원) |
▶ 중도상환수수료 : 1.4% (3년 이후 면제)
▶ 제출서류 : 실명확인증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초본),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 기타 필요서류(매매계약서 등)
카카오뱅크 - 주택담보대출
▶ 대출대상 :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고객
- 만 19세 이상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소득증빙 가능 고객)
- 주택구입자금은 무주택 세대, 생활안정자금은 1주택 세대
- 주택 보유수 산정 대상 세대원 모두 내국인
- 금융사기, 연체, 부도정보, 회생, 파산, 면책 등 신청 사실 없거나, 당행 연체 없는 경우
-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을 미이용중인 고객(세대원 전원)
▶ 대상 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KB시세 9억 원 이하 아파트
- 본인 단독소유 또는 배우자와 공동소유
- 당행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아파트
▶ 대출한도 : 최소 2천만 원 ~ 최대 10억 원 (LTV, DSR, DTI 한도 내)
▶ 대출금리 : 연 3.294% ~ 5.248% (2022.07.10 기준)
▶ 대출기간 : 5년, 15년, 25년, 35년 (택1)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균등한 원금을 상환함에 따라 초기에는 많은 이자를 내나 점점 상환이자가 줄어드는 방식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인지세 : 은행 50%, 고객 50% 부담
대출금액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인지세액 | 비과세 | 7만원 (각 3만 5천원) |
15만원 (각 7만 5천원) |
35만원 (각 17만 5천원) |
▶ 제출서류
- 이미지(원본 촬영) 제출서류·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체결한 매매계약서(주택구입자금의 경우)
- 등기필정보(생활안정자금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생활안정자금 전세반환자금의 경우) ※ 추가 서류 요청 가능
KB국민은행 - KB주택담보대출
▶ 대출대상 : 주택 담보 대출 신청 고객 (주택구입/신축/경략주택 구입자금대출 및 통장자동대출 포함)
▶ 대상 주택 : 주택(복합용도의 건물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면적이 건물전용면적의 1/2이상 이어야 함)
▶ 대출한도 : LTV, DSR, DTI 기준 가능 범위 내
▶ 대출금리
▶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 : 최저 1년 ~ 최장 5년
- 혼합상환 : 최저 1년 이상 ~ 최장 20년 이내
- 분할상환 : 최저 1년 이상 ~ 최장 40년 이내
▶ 상환방법 : 일시상환,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고객원금지정, 할부금고정, 혼합상환 등 (택1)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균등한 원금을 상환함에 따라 초기에는 많은 이자를 내나 점점 상환이자가 줄어드는 방식
▶ 인지세 : 은행 50%, 고객 50% 부담
대출금액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인지세액 | 비과세 | 7만원 (각 3만 5천원) |
15만원 (각 7만 5천원) |
35만원 (각 17만 5천원) |
▶ 중도상환수수료 : 1.2% (3년 이상 또는 금리변동주기 대출기간 동일 경우 1.4%)
▶ 제출서류 : 신분증,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 재직 및 소득증빙서류, 기타 추가 필요서류
DGB대구은행 - DGB 무방문 주택담보대출
▶ 대출대상 : 대구은행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고객
① KB시세조회 가능한 본인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 또는 구입 예정인 고객
②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및 국세청 증빙소득 제출 가능한 고객
③ 본인명의 휴대폰 보유 고객
▶ 대상 주택 : 주택(복합용도의 건물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면적이 건물전용면적의 1/2이상 이어야 함)
▶ 대출한도 : 최고 5억원 이내(담보대출 가능 금액 범위 내)
▶ 대출금리
- 변동금리 : 연 3.80%
- 5년 고정형 : 연 4.13%
▶ 대출기간 : 10년 이상 ~ 40년 이내 (대출기간의 1/3 범위 내 최장 5년 거치 가능)
▶ 상환방법 :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균등한 원금을 상환함에 따라 초기에는 많은 이자를 내나 점점 상환이자가 줄어드는 방식
▶ 인지세 : 은행 50%, 고객 50% 부담
대출금액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인지세액 | 비과세 | 7만원 (각 3만 5천원) |
15만원 (각 7만 5천원) |
35만원 (각 17만 5천원) |
▶ 중도상환수수료 : 고정금리 1.5% / 변동금리 1.3%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전입세대열람확인원,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공단), 보험료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공단),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홈텍스)
신한은행 - 신한주택대출
▶ 대출대상 : 대출고객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 대상 주택 : 아파트, 주상복합,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 빌라, 주거면적 1/2이상인 상가주택
▶ 대출한도 : 담보물건 소재지역, 대출기간, 담보물의 종류 등에 따라 차등 적용 (최대 70% 이내)
▶ 대출금리
- 변동금리 : 연 3.80%
- 5년 고정형 : 연 4.13%
▶ 대출기간
- 최장 35년
- 고정금리대출 : 3년 이하
- 시장금리변동대출 : 1년 이상
▶ 상환방법 :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균등한 원금을 상환함에 따라 초기에는 많은 이자를 내나 점점 상환이자가 줄어드는 방식
- 만기일시상환 :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지급하는 방식
▶ 인지세 : 은행 50%, 고객 50% 부담
대출금액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인지세액 | 비과세 | 7만원 (각 3만 5천원) |
15만원 (각 7만 5천원) |
35만원 (각 17만 5천원) |
▶ 중도상환수수료 : 고정금리 1.4% / 변동금리 1.2%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우리은행 - 우리아파트론(월상환액고정형)
▶ 대출대상 : 아파트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
▶ 대상 주택 : 아파트
▶ 대출한도 : 담보인저입율 감안한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
▶ 대출금리 :
▶ 대출기간 : 최소 15년 이상 ~ 최장 35년 이내 (월 상환액 고정기간 10년)
▶ 상환방법 :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균등한 원금을 상환함에 따라 초기에는 많은 이자를 내나 점점 상환이자가 줄어드는 방식
▶ 중도상환수수료 : 1.2% (3년 후 면제)
▶ 인지세 : 은행 50%, 고객 50% 부담
대출금액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인지세액 | 비과세 | 7만원 (각 3만 5천원) |
15만원 (각 7만 5천원) |
35만원 (각 17만 5천원) |
▶ 제출서류 : 신분증, 등기필증 또는 분양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소득관련서류
수협은행 - Sh으뜸모기지론
▶ 대출대상 :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고자 하는 개인
※ 단, 근린상가주택은 주거면적 ½ 초과일 경우 가능
▶ 대출한도 : 담보평가에 따른 대출가능범위 이내
[담보감정평가금액 X 주택담보대출 가능한도율 - 선순위채권]
※ 담보대출 가능한도율 : 담보종류별에 따라 최대 70%까지 가능
▶ 대출금리
▶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 3년이내 (최장 10년 이내, 1년 단위 연장)
- 원(리)금균등상환방식 : 35년 이내
▶ 상환방법 :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균등한 원금을 상환함에 따라 초기에는 많은 이자를 내나 점점 상환이자가 줄어드는 방식
- 만기일시상환 :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지급하는 방식
▶ 중도상환수수료 : 고정(혼합)금리 1.4% / 변동금리 1.2%
▶ 인지세 : 은행 50%, 고객 50% 부담
대출금액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인지세액 | 비과세 | 7만원 (각 3만 5천원) |
15만원 (각 7만 5천원) |
35만원 (각 17만 5천원) |
▶ 제출서류 : 신분증, 등기권리증, 소득증빙서류, 재직확인서류, 담보제공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기타 필요서류 등
SC제일은행 - 순수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 대출대상 :
- 주거용 부동산(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신청 또는 구입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
- NICE 신용평가정보(주)의 신용평점(CB평점)이 271점 이상이면서 은행 내부 신용평가 기준을 동시 충족하는 고객
▶ 대출한도 : 최소 2,000만 원 ~ 최대 5억 원
▶ 대출금리 : ~ 5.63% (고시 일자에 따라 변동)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 단, 대출 기간 별 최대 거치기간은 1년으로 제한
- 만기 40년 초장기 대출인 경우, 대출 신청일자 기준 만 39세 이하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 가구에 해당되는 차주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상환방법 :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 거치식분할상환 : 거치기간 동안은 매월 이자만, 거치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을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하는 방식
▶ 중도상환수수료 : 고정(혼합)금리 1.2%
▶ 인지세 : 은행 50%, 고객 50% 부담
대출금액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인지세액 | 비과세 | 7만원 (각 3만 5천원) |
15만원 (각 7만 5천원) |
35만원 (각 17만 5천원) |
▶ 제출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 등기권리증(소유권 이전 전 신청 시 매매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 및 재직관련 서류 등 기타 필요한 서류(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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