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금리 조건 비교 (23년 1월 2주 차)
매주 월요일 라이프 디자이너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비교에 대해서 글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해당 대출 추이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금리 현황과 향후 추이들을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비교하거나 좋은 주택담보대출을 찾고 있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운영하고 있으며, 참고용으로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자료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해당 정보 내용 평가하여 매주마다 업데이트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래 자료들이 유용하게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이용한 유사한 컨텐츠 및 복붙 등 악의적으로 의도로 블로그 운영하는 분을 발견한다면 엄중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글 하단에는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참고자료에는 주택담보대출 관련 좋은 정보들도 함께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Content)
- 기준금리 비교
-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비교 (주 단위 평균)
- 지방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비교
- 신용점수 기준표 주택담보대출 금리 추이 비교
-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 조건 비교
- 금융회사 주택담보대출 상품별 금리 비교 (월 단위)
- 상환방법 이해하기 (원리금, 원금 균등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품 조건 요약
- 참고자료
기준금리 비교
한국은행 총재께서 3.5%가 최고 금리가 아님을 밝힌 이후에 시장의 방향은 양방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기준금리가 더 이상 상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부류와 그리고 더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류 입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예상하는 미국 기준금리의 최종 금리는 5% 수준으로서 현재와 0.5%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출 시장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출 시장에서 영업전략을 위해 금리를 인하하는 은행이 있는 반면, 금리를 인상시키는 은행들도 있습니다. 결국 이는 은행마다 현 금리 상승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가장 먼저 금리에 반영을 하는 시중은행의 실행금리가 다소 주춤하거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모습은 현재 수준이 최상단에 위치해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언제까지는 예상일 뿐이고 향후 더 상승할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금통위 회의에 행방을 보신다면 향후 금리가 어떠한 방향성으로 움직일지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비교 (주간 단위 평균)
23년 1월 2주차 대출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한해는 금리의 변동폭이 너무 크고 예상치 못하는 경제 상황들이 발생함에 따라서 은행마다 영업전략이 달라 대출 금리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금융시장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은행마다의 영업전략이 다르다고 생각되며, 그 상황이 현재 23년 대출 시장에도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23년 들어서면서 가장 큰 변화는 대출 금리가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소폭 하락하는 모습들이 아래 차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앞으로의 기준금리가 선 반영되어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현재 미국 기준금리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앞으로 소폭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의 기준금리는 유지 또는 하락할 여지가 높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스탠스를 치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1월 금통위 회의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서 대출금리가 또 다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미국 기준금리와 금리 스프레드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회의에 결과물을 예의주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고금리 기준
최저금리 기준
지방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비교
월평균 주택담보대출 금리 추이 비교
월평균 대출 금리를 통해서 확인하 면 대출 금리는 가파르게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실행금리가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씁니다. 특히 카카오뱅크 그리고 케이뱅크의 금리가 지난달 4% 초반대에서 4% 중반대까지 올라온 것을 차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대출은 5%대에 모두 분포되어 있으며, 지방은행인 전북은행만이 6% 중반대 대출이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대출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대출 관리를 철저히 해야할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비교 차트 (월평균)
월평균 주택담보대출 금리 추이 차트
신용점수별 주택담보대출 금리 현황 (매월)
신용점수별 대출 금리를 비교해드리고 있으며, 아래에서는 950점 ~900점대 대출 그리고 850점 ~800점대 대출 기준으로 차트로 비교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 금리 현황 (매월)
12월 디딤돌 주택담보대출 금리 현황
12월 보금자리론 주택담보대출 금리 현황
12월 적격대출 주택담보대출 금리 현황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 금리 비교 추이
12월 디딤돌 대출은 현재까지 대출금리가 지난달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시기로 인하여 대출이 매월마다 대출금리가 변화하고 있지만, 서민금융 대출은 계속해서 유직되고 있습니다. 결국 서민대출이기 때문에 해당 금리 이상으로는 서민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만큼 해당 대출을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금자리론 그리고 적격대출의 경우 4.5%대 대출 금리로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해당 대출 상품들과 조건들을 비교하시어 대출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해당 대출 상품들이 조건에 맞지 않으시다면, 아래 참고자료 또는 블로그 내 다른 대출 상품들을 찾아보시면 좋은 조건의 상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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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성격 주택담보대출 비교 분석
[정부 규제 완화]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2022.10.27)
▶ 청약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기한 연장
- 기존 입주가능일 이후 6개월 이었으나, 2년 연장
▶ 중도금 Hug 대출 규제 9억원 → 12억원 확대
▶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 투기, 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 및 1주택자 대상 15억 초과 APT 주담대 허용 (LTV 50% 적용 가능)
▶ 무주택자, 1주택자 LTV 50% 완화
-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 대하여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LTV 50% 단일화 (다주택자 현행 유지)
[정부정책 변경] 생애최초 주택구입 조건 및 혜택_2022.07.01 부터
2022년 하반기부터는 윤정부의 정책으로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생애최초 대출 규제에 대한 완화가 시행되었습니다. 테이블과 같이 LTV를 80%까지 늘렸으며, 대출한도도 최대 6억 원 까지 가능하도록 증액하였습니다. 생애최초로 주택 구입하시는 분이라면 이제는 조금 더 여유롭게 한도를 증액하여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금리가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여 서민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조건
▶ 상품 소개 : 안심전환대출은 주택 실수요자가 보유한 주담대 대출을 3%대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전환해주는 대출 상품입니다.
▶ 지원대상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10,000만원 이하 1주택 소유자
- 정책모기지,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 정책모기지 :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 고정금리 대출 : 대출실행일로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만기 5년 이상의 대출
금융감독원 현행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인정기준」의 '1. 가. 고정금리대출' 준용 * 기타 : 한도대출, 기업대출, 대부업(P2P 대출 등 포함)
- 2022.8.16일까지 실행된 대출
▶ 대출기간 : 30년 만기 (거치 불가능) - 고정금리
▶ 대출혜택 : DSR 적용 x, LTV 70%, DTI 60% 적용
- 조정·투기지역 여부 등과 무관하게 일괄 적용
▶ 대출금리
▶ 대출한도 : ~ 최대 2억 5천만 원 (기존 대출 대비 증액 불가)
▶ 중도상환수수료 : 기존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예정
▶ 수수료 : 기존 근저당권 말소비용 및 신규 대출 인지세 비용 신청자 부담 (건당 10만원 내외 발생 가능)
▶ 신청시기 : 2022년 9월 15일 ~
▶ 신청방법
-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 은행 영업점, 온라인 신청 접수 가능
- 그 외 시중은행, 2금융권 등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 신청 접수
- 중복신청 불가능.
-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내 안심전환대출 실행 완료 예정 - 대출 실행시 영업점 방문 필요
시중은행 대출 상품별 주택담보대출 금리 현황 (월별)
지난달 대비해서 평균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은행 상품의 대출금리가 상승하였습니다.
저축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현황 (매월 업데이트)
저축은행 금리 현황을 매달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해당 양식은 조금씩 수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상품 금리 비교
상환방법 이해하기 (원리금, 원금 균등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을 선호하는 분들의 경우 단기간 대출, 추가 담보대출 또는 상환금액이 원금균등상환방식보다 적은 것을 선호할 때 주로 해당방식의 대출 상황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디딤돌 등의 대출은 원리금 균등 상황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보다 미래의 소득이 많을 경우 해당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위 표와 같이 대출 만료가 되는 시점까지 월 상환금액이 동일합니다. 이에 따른 이자율은 원금균등상환방식보다 높습니다.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원금균등 상환 방식은 매월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급하는 이자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지급해야할 이자가 원리금균등상환 방식보다 작습니다. 이자가 줄어들지만 초기에 납부해야하는 원금과 이자가 매우 높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즉, 초기 부담 비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해당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자 비용을 적게 내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 원금 납부하는데 생활에 부담이 없는 분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품 요약
카카오뱅크 - 주택담보대출
▶ 대출대상 :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고객
- 만 19세 이상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소득증빙 가능 고객)
- 주택구입자금은 무주택 세대, 생활안정자금은 1주택 세대
- 주택 보유수 산정 대상 세대원 모두 내국인
- 금융사기, 연체, 부도정보, 회생, 파산, 면책 등 신청 사실 없거나, 당행 연체 없는 경우
-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을 미이용중인 고객(세대원 전원)
▶ 대상 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KB시세 9억 원 이하 아파트
· 본인 단독소유 또는 배우자와 공동소유
· 당행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아파트
▶ 대출한도 : 최소 2천만 원 ~ 최대 10억 원 (LTV, DSR, DTI 한도 내)
▶ 대출기간 : 5년, 15년, 25년, 35년, 40년, 45년(청년) (택1)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균등한 원금을 상환함에 따라 초기에는 많은 이자를 내나 점점 상환이자가 줄어드는 방식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제출서류
- 이미지(원본 촬영) 제출서류·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체결한 매매계약서(주택구입자금의 경우)
- 등기필정보(생활안정자금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생활안정자금 전세반환자금의 경우) ※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케이뱅크 - 아파트 담보대출
▶ 대출대상
- 본인 단독 또는 배우자 공동명의 아파트 소유자
- 1개월 이상 근무한 직장인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가능한 개인 사업자
- 당행 내부 심사기준 충족 고객
▶ 대상 주택 : 아파트 담보대출
▶ 대출한도
- LTV, DSR, DTI 기준 가능 범위 내 신규(생활안정)대출 :최대 1억원
- 대환대출 최대 10억원 (기존 대환대상 대출금액 범위)
- 아파트 소재 지역, 평가금액, 개인 소득/부채 현황에 따라 차등
▶ 대출기간 : 10년 ~ 30년 (범위 5년 단위) - 거치기간 1년 지정 가능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균등한 원금을 상환함에 따라 초기에는 많은 이자를 내나 점점 상환이자가 줄어드는 방식
▶ 중도상환수수료 : 1.4% (3년 이후 면제)
▶ 제출서류 : 실명확인증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초본),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 기타 필요서류(매매계약서 등)
국민은행 - KB 주택담보대출
▶ 대출대상 : 주택 담보 대출 신청 고객 (주택구입/신축/경략주택 구입자금대출 및 통장자동대출 포함)
▶ 대상 주택 : 주택(복합용도의 건물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면적이 건물전용면적의 1/2이상 이어야 함)
▶ 대출한도 : LTV, DSR, DTI 기준 가능 범위 내
▶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 : 최저 1년 ~ 최장 5년
- 혼합상환 : 최저 1년 이상 ~ 최장 20년 이내
- 분할상환 : 최저 1년 이상 ~ 최장 40년 이내
▶ 상환방법 : 일시상환,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고객원금지정, 할부금고정, 혼합상환 등 (택1)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균등한 원금을 상환함에 따라 초기에는 많은 이자를 내나 점점 상환이자가 줄어드는 방식
▶ 중도상환수수료 : 1.2% (3년 이상 또는 금리변동주기 대출기간 동일 경우 1.4%)
▶ 제출서류 : 신분증,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 재직 및 소득증빙서류, 기타 추가 필요서류
하나은행 - 하나원큐 아파트론
▶ 대출대상 : 소득 및 재직 증빙이 일치하여 당행 심사 기준 충족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고객
▶ 대상 주택 : 아파트 담보
▶ 대출한도 : LTV, DSR, DTI 기준 가능 범위 내 (통장 대출은 최대 3억 원)
▶ 대출기간 : 10, 15, 20, 25, 30, 35년, 40년 중 택일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 중도상환수수료 : 1.4% (3년 후 면제)
▶ 제출서류 : 은행 요청 서류
신한은행 - 신한주택대출(아파트)
▶ 대출대상
- 본인 소유 아파트 담보제공 만 19세 이상 내국인
- 소득증빙이 가능한 개인 및 당행 심사기준 충족 고객
▶ 대상 주택 : 아파트 담보대출
▶ 대출한도 : LTV, DSR, DTI 기준 가능 범위 내 담보기준 최대 70% 까지
▶ 대출기간 : 최소 10년 6개월 ~ 최대 40년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균등한 원금을 상환함에 따라 초기에는 많은 이자를 내나 점점 상환이자가 줄어드는 방식
▶ 중도상환수수료 : 고정 1.4% / 변동 1.2%
▶ 제출서류 : 실명확인증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초본),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 기타 필요서류(매매계약서 등)
농협은행 - NH주택담보대출
▶ 대출대상 : 주택을 담보로 가계자금 및 주택자금을 필요로 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 대상 주택 : 단독(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 대출한도 : LTV, DSR, DTI 기준 가능 범위 내 (통장 대출은 최대 3억 원)
▶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 : 가계자금-3년 이내 / 주택자금- 10년 이내
- 마이너스통장 상환 : 2년 이내
- 혼합 및 원(리)금 균할분등상환 : 40년 이내 대출 가능 (10년 거치 가능)
▶ 상환방법 : 만기 일시 or 원금 or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 or 혼합상환 or 마이너스통장
▶ 중도상환수수료 : 고정 1.4%, 변동 1.2% (3년 후 면제)
▶ 제출서류 : 실명확인증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초본),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 기타 필요서류(매매계약서 등)
우리은행 - 우리Won주택담보대출
▶ 대출대상 : 본인 소유 아파트 담보제공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소득자 (건강보험 직장자격 취득일 기준, 개인사업자 제외)
▶ 대상 주택 : KB시세 조회 가능한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 대출한도 : 최대 5억 범위 내 (서울보증보험 MCI 가입가능 시)
▶ 대출기간 : 최소 10년 이상 ~ 최대 40년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균등한 원금을 상환함에 따라 초기에는 많은 이자를 내나 점점 상환이자가 줄어드는 방식
▶ 중도상환수수료 : 고정 1.4% / 변동 1.2% (3년 초과 시 면제)
▶ 제출서류
- 공통사항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 전입세대열람내역 / 2개년치 소득자료
- 구입자금 : 주민등록초본
- 임차보증금 반환자료 : 임대차 계약서
- 기타서류 : 배우자 기준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있을 시)
- 스크랩핑 대상 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및 납부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SC제일은행 - 순수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 대출대상
- 주거용 부동산(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신청 또는 구입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
- NICE 신용평가정보(주)의 신용평점(CB평점)이 271점 이상이면서 은행 내부 신용평가 기준을 동시 충족하는 고객
▶ 대출한도 : 2,000만원 ~ 최대 5억원
▶ 대상 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
▶ 대출기간 : 최소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택1)
- 만기 40년 초장기 대출인 경우, 대출 신청일자 기준 만 39세 이하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 가구에 해당되는 차주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 거치식분할상환 : 대출실행일로부터 거치기간 동안은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잔여기간 동안은 매 1개월마다 원리금(원금과 이자)을 균등분할상환하고 매월 상환일에 이자를 지급 하기로 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상환금액의 0.9%
▶ 제출서류 : 신분증,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내역,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득 및 재직관련 서류 등 기타 필요한 서류
IBK기업은행 - IBK주택담보대출
▶ 대출대상
- 주택(근린주택 포함)을 전액 담보로 제공하거나, 구입(경락자금 포함)하고자 하는 개인고객
▶ 대출한도 : 주택담보가액의 40~70%(지역별 상이)
▶ 대상 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
▶ 대출기간 : 최소 5년 ~ 최대 40년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매월 이자는 납부하고, 계약 만기 시 대출원금 상환하는 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 거치식분할상환 : 대출실행일로부터 거치기간 동안은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잔여기간 동안은 매 1개월마다 원리금(원금과 이자)을 균등분할상환하고 매월 상환일에 이자를 지급 하기로 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고정 1.2%, 변동 0.9%
▶ 제출서류 :
- 담보제공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매매계약서 또는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재직 및 소득 입증서류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등
- 기타필요서류 :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등
광주은행 - 아파트담보대출
▶ 대출대상
-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
▶ 대출한도 : 담보가액 + 지역별 최우선변제보증금 이내(MCI/MCG 가입하는 경우)
▶ 대상 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
▶ 대출기간 : 최소 1년 ~ 최대 40년 (상환방법에 따라 차등)
- 만기일시상환대출 : 최소 3년 ~ 10년 이내
- 마이너스대출 : 최소 1년 ~ 5년 이내
- 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 : 최소 3년 이상 40년 이내
- 원금체증식분할상환대출 : 최소 3년 이상 40년 이내
- 원리금균등상환대출 : 최소 15년 이상 40년 이내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매월 이자는 납부하고, 계약 만기 시 대출원금 상환하는 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 거치식분할상환 : 대출실행일로부터 거치기간 동안은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잔여기간 동안은 매 1개월마다 원리금(원금과 이자)을 균등분할상환하고 매월 상환일에 이자를 지급 하기로 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고정 1.5%, 변동 1.3%
▶ 제출서류 :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토지 및 건물등기권리증(소유권 이전 전 신청 시 매매계약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초본 및 대상물건지 소재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최근3개월 이내 발급분)
-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개년 내역) 등 소득증빙자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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