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전세대출 Top3 (조건 및 자격)
정부에서는 서민 정책 중 일환으로 저금리로 서민들에게 전세대출을 실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해당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데 해당 대출 상품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해당 상품들에 대한 신청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에 URL을 남겨두었다. 이번 글에서는 어떠한 자격과 조건들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하도록 하자.
1.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대출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대출
- 대출대상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그리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 이주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인 자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관련인 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사항 없는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쉐어하우스 입주하는 경우 면적제한 없음
-임차보증금 한도
구분 |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
수도권 외 |
일반가구 & 신혼가구 | 3억 원 | 2억 원 |
2자녀 이상 가구 | 4억 원 | 3억 원 |
- 대출한도 : 최대 수도권 2.2억원, 수도권 외 1.8억 원
- 대출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및 임차보증금에 따라 차등 (우대금리 있음)
- 대출기간 : 최소 2년 (4회 연장 시,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제출 시 - 최대 2년 1개월 (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 담보취득 : (택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2.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대출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대출
-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제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일 현재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2022년 기준 3.25억 원 이하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 혼인기간 7년 이내 3개월 이내 결혼 예정 세대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관련인 정보등 문제가 없는 경우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 3개월 이내 신청 (월세에서 전세 전환 계약한 경우 전환일을 의미) -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 & 신혼가구 : 수도권 3억 원, 소도권 외 2억 원 (2자녀 시, 수도권 4억, 수도권 외 3억 원) - 대출한도 : 신혼가구 최대 - 수도권 2억 원, 수도권 외 1.6억 원 / 2자녀 이상 가구 최대 - 수도권 2.2억, 수도권 외 1.8억 원
- 대출금리 : 최저 1.2% ~ 최대 2.1% (연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차등)
- 대출기간 : 최대 2년 ( 4회 연장 가능하며,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 가능 최대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담보취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또는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50%, 보증료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3.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전세대출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전세대출
-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한 만 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제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통계청 발표 최근년도 단위 이하 (22년 기준 3.25억 원)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금, 부도,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정보 제한 없는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 전환계약 갱신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할 것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7천만 원 (조건에 따라 차등_
- 대출금리 : 최저 1.5% ~ 최대 2.1%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 있음)
- 대출기간 : 2년 (4회 추가 연장 가능하며, 최대 10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있을 경우 최대 2년 1개월로, 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방법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4.
결론
결론
정말 많은 전세대출 상품들이 존재한다. 각각의 전세대출들은 자격 및 조건에 따라 대출을 신청할 수도 있고 신청하지 못할 수 도 있다. 위에서 언급한 대출 상품 이외에도 다양한 대출 상품들이 즐비하다. 해당 상품들에 대해서 아래 참고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있다. 시중은행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소개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아래 참고자료에 URL있으니 관심있으신 상품에 대하여 들어가셔서 준비서류 등 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전세대출 하기 전 보증보험에 대한 개념을 꼭 알고선 전세대출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와 같은 것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은 정말 필수적이니, 해당 보험에 대하여 꼭 한번 고려해보시고 가능하다면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들립니다. 해당 보장보험 내용에 대해서도 참고자료에 남겨두었으니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험을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어떤 일도 시간 낭비는 아니다
- 오귀스트 르네 로댕
5.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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