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대출 Top 10 (조건 및 한도)
월세 또는 전세를 구할 때 있어서 가장 중효한 것은 보증금을 구하는 것이다. 물론 여유가 있어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대출을 이용한다. 보증금 대출은 대출자가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줄 수 있다. 보증금 대출 조건에 대해서 아레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참고자료에는 보증금 대출 이외에도 다양한 대출 상품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들도 참고해보시면 필요하신 대출 상품을 찾으실 수 있을 실 것입니다. 블로그 내 대출 카테고리를 참고하시면 더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목차 (Content)
국민은행 - KB주거행복 월세대출
▶ 대상고객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로 “서울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는 고객
▶ 대출기간 : 최장 2년 이내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차기간 연장 시 최장 10년 이내 연장)
▶ 대출한도 : 최고 5천만원 이내
- [월 납입 월세액 X 24]이내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기존임차자금대출금
- 임차물건지의 선순위 설정최고액, 월세대출금 및 기존 임차자금 대출금 합계가 시세의 80% 이내
▶ 대출금리 : 최저 3.09% ~ 4.50%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대출신청방법 : 인터넷, 모바일, 또는 영업점 방문 신청
▶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원본(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임대인에게 미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 임차물건지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소득확인서류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NH농협은행 - 주거안정 월세대출
▶ 대상고객 : 주거급여대상자가 아닌 무주택(세대원 포함)세대주
▶ 대출기간 : 최장 2년 이내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차기간 연장 시 최장 10년 이내 연장)
▶ 대출한도 : 최대 960만원(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2년간)
▶ 대출금리 : 변동금리 - 우대형 1.0% / 일반형 1.5%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담보 및 보증여부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대출신청방법 : 영업점 방문 신청
▶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실명확인증표)
- 확정일자부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 (원본지참 대조)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추가)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의 경우 필수)
- 결혼예정자 확인서류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배우자(예정자)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지자체 확인분)
- 재직(사업)관련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소득입증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필요시 영업점 요청서류
- 신청대상에 따라 ①,②,③,④ 서류 중 하나
①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③ 근로/자녀장려금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④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청년전용 버팀목 보증부 월세대출
▶ 대상고객
- 주택을 임차하고 주택앰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 5% 이상 지급
- 만 34세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 (예비 세대주)
▶ 대상주택
- 임차전용면적 : 60m2 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금 70만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대출기간 : 최장 2년 이내 (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대출한도 : 보증금대출 3,500만원 / 월세금 대출 1,200만원 (월 50만원 - 24개월)
▶ 대출금리 : 보증금 대출 연 1.3% / 월세금대출 연 1.0%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대출신청방법 : 주요 시중은행 영업점, 인터넷, 모바일 신청
▶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자격 소득확인서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 대상고객
- 대출 산정일 기준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청년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
-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 예정자 포함)
- 군 복무기간 비례하여 대상연령 만 39세 이하 가능 (초과 불가)
- 부부합산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외벌이)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맞벌이)
- 소득3분위 평균 순자산액 '2년 기준 3.25억원 이하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 대출기간 : 최장 2년 이내 (4회 연장 최장 10년 가능)
▶ 대출한도 : 최고 1억원 이내
▶ 대출금리 : 1.2%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담보 및 보증여부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 운영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대출신청방법 : 주요 시중은행 영업점, 인터넷, 모바일 신청
카카오뱅크 - 전월세자금대출
▶ 대출대상 (아래 기준 모두 충족한 고객)
- 만 19세 이상 내국인이면서 근로소득장(현직장 재직 1년 이상) 또는 사업소득자
- 부부합산 보유주택 없는 고객
- 부부합산 1주택 보유 고객 (단,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보유 주택 시세 9억 원 초과하지 않을 것)
- 2020.07.10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
- 타 기관 전월세대출 보유하지 않은 고객
▶ 대상 주택
- 등기부등본 상 주택일 것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미등기 건물 및 무허가 건물은 대출 불가
- 신청인의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 시 대출 불가
- 임차대상 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인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기부등본 상 가압류 등 권리침해 있는 경우 대출 불가
- 소유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 대출 불가 (단, 공공주택사업자, 부영주택, 동광주택, 우남건설, 제일건설, 지에스건설 소유는 가능)
▶ 대출한도 : 임차 보증금의 80% 범위 내 최대 2억 2200만 원 (최소 500만 원 이상, 계약금 중도금은 대출한도 차감)
▶ 대출기간 : 최소 1년 이상 ~ 최대 3년 이내 (임대차계약만기일과 대출 만기일은 반드시 일치할 것)
▶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 : 면제
▶ 필요서류
- 인증서를 통한 제출 서류 : 재직/사업확인서류, 소득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내역서
- 이미지 제출 서류 : 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찍힌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납입 영수증
▶ 대출금리 : 연 3.551% ~ 4.646%
▶ 신청가능기간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 1개월 전부터 15일 이전까지 신청 (신청시간은 06시~23시까지)
주택금융공사 - 전세자금보증 (시중은행 연계 대출)
▶ 신청대상 : 다음의 아래 모두 충족하는 자
-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 임차보증금 7억원(지방 5억원)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단,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2020년 7월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
-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 신청시기
- 신규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 계약갱신일(계약서 상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보증신청일은 주민등록전입일로 부터 3개월 이상 경과 * 월세를 전세로 변경한 경우에도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해당기간 이상 경과할 것
▶ 보증한도 : 최대 2억원
▶ 대출금리 : 시중은행 별 차등
▶ 보증이용절차 : 보증상담 → 보증신청 → 심사 및 승인 → 약정 및 보증서 발급 → 대출승인(실행)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 등 모든 업무가 처리)
▶ 보증대상 목적물
- 전(월)세 대상 건물이 공부(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상 주택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
- 보증대상 주택,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의 소유권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 함
- 복합용도 건물(상가와 주택이 같이 등기되어 있는 건물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총 전(월)세 대상 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이상이어야 함
- 보증대상 목적물 소유주(임대인)가 법인인 경우에도 보증신청 가능함
▶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임차대상목적물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득증빙서류
▶ 보증료율 : 최저 0.02% ~ 최고0.20% (보증금액에 따라 차등)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국가유공자가구, 의사상자가구, 한부모가구·조손가구, 고령자 우대할인.
▶ 취급기관
- 은행재원 은행 : 국민, 광주, 기업, 농협, 대구, 수협, 신한, 씨티, 하나, 우리, SC, 부산, 경남, 전북, 제주, 산업,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 기금재원 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케이뱅크 - 전세대출
▶ 대출 대상 :
▶ 대상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상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 취급불가 주택
1) 임차대상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에 (가)압류 등 권리침해가 존재하는 경우
☞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예고등기, 임의경매, 강제경매 등 존재하는 경우 취급불가
3) 미등기 건물(다만,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신규분양이면서 주택유형이 아파트, 임대인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인 오피스텔인 경우 취급 가능)
4) 무허가건물
5) 신청인의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
6) 법인 소유 주택(단, 공공주택사업자, 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법인임대사업자의 소유인 경우는 가능) 7) 미성년자 또는 외국인 소유 주택
▶ 대출기간 : 1년 이상 3년 이내 (대출만기일과 임대차 계약일 은 일치할 것)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 대출기간 중에는 대출 금액에 대한 매월 이자 납부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 원금 상환 방식
▶ 담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부분보증비율 90%) / 청년 전세대출 100%
▶ 인증서 제출서류 (인증 필요)
- 재직/사업 확인 서류(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납부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소득 확인 서류(소득금액증명원 등)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1년 미만 재직자인 경우) ※ 발급기관의 상황에 따라 이미지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미지 제출서류 (사진 첨부)
- 임대차계약서(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필수)
- 계약금납입영수증
※ 대출진행 과정에서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 : 연 3.22% ~ 4.76%
상품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전세대출 | 금융채연동금리 6개우러 | 0.48% ~ 1.74% |
청년 전세대출 | 0.20% ~ 0.44% |
- 금융채 연동금리란,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매일의 기간별 금융채 금리를 최근 3영업일간 평균한 기간별(6개월) 산출 금리입니다.
- 금리산출식은 "기준금리" + "가산금리" 입니다.
- 개인별 실제 금리는 대출 약정단계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용상황, 대출조건(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준금리는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매 6개월마다 변동됩니다.
▶ 연체이자 : 약정이자 + 3.0% (최고 15.0%)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기타 수수료 부담 비용
- 5천만원 초과 신청 시 인지세부담
※ 인지세는 대출거래 계약 체결시 대출금액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으로 7만원(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또는 15만원(대출금액 1억원 초과)이 발생하며, 이 중 고객은 50%만 부담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 보증료는 대출실행 시 일시에 납입하며, 중도상환 시 잔여 대출기간에 대한 보증료는 환급됩니다.
신한카드 - 임대보증금 담보대출
▶ 대상고객
- (공공임대) LH, SH, 기타 공사 임대주택 거주(예정) 고객
- (민영임대) 부영주택, 광영토건, 동광주택 임대주택 거주(예정) 고객
▶ 대출기간 : 임대차계약기간 이내
▶ 대출한도 : 3천만원 ~ 10억원
- (임대보증금의 95% 이내(단, 임대보증금에서 임대료 5개월 차감한 한도 이내))
▶ 대출금리 : 변동금리
- 공공임대 : 5.87% ~ 7.06%
- 민영임대 : 6.36% ~ 7.56%
▶ 연체이자율 : 약정금리 + 3%,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 중도상환수수료 : 0% ~ 2.0%
▶ 대출신청방법 : 신한카드 사 홈페이지 신청, 신한카드 유선전화, 또는 모집법인(대출상담사)
▶ 필요서류 : 대출약정서,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신분증,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초본, 등본
▶ 신청절차 : 본인인증 → 가능 여부 조회 → 대출상담 → 대출신청 → 대출심사 → 대출실행
예가람저축은행 - 공공임대보증담보대출
▶ 대상고객 : 임대아파트(공공,국민,민영 등)에 거주중인 세입자 및 신규계약자
▶ 대출한도 : 임대보증금의 100% 이내
▶ 대출기간 : 2년 (최장 5년 기한연장 가능), 임대보증계약기간 이내
▶ 대출금리 : 변동금리 - 연 4.7% ~ 연 12.0%
▶ 연체이자율 : 약정금리 + 3%,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 중도상환수수료 : 2.0%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이자는 매월 지급하고, 원금 계약 만기 상환 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기간 동안 매월 상환일에 원리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
▶ 대출신청방법 : 예가람저축은행 영업점 및 인터넷뱅킹
▶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자료 등 기타 대출 상담시 필요서류
다올저축은행 - 임대아파트 보증금담보대출
▶ 대상고객 :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공공임대주택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받을 수 있는 개인 신용점수[NICE기준]515점이상
▶ 대출한도 : 최저 5백만원 ~ 최고 5억원 내
▶ 대출기간 : 2년 (최장 5년 기한연장 가능/ 1년 단위 연장 가능), 임대보증계약기간 이내
▶ 대출금리 : 고정금리 - 연 4.9% ~ 연 19.9%
▶ 연체이자율 : 약정금리 + 3%,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 중도상환수수료 : 2.0%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이자는 매월 지급하고, 원금 계약 만기 상환 방식
▶ 대출신청방법 : 다올저축은행 영업점, 인터넷뱅킹 또능 모집법인(대출상담사)
▶ 필요서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재직 및 소득증빙 서류,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등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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