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 및 방법 (Feat. 코로나 지원금, 빠른 입금)
코로나19 확산률이 급격하게 빨라지면서 정부는 하향조정 했던 거리두기를 작년 12월 다시 높게 상향시켰다.
이에 소상공인들이 사업하는데 많은 피혜를 입게 되었고 이에 대한 지원금 논의와 더불어 지원금 정책이 빠르게 실행되었다, 그 일환으로 중소벤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주체로 소상공인을 위한 방역지원금 정책이 실행되었다.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의의 및 일정
방역지원금의 의의 및 지원금액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금 정책
지원금액은 개별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 지급하며, 지원대상인 다수 사업체 운영자의 경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가능하다.(최대 400만원)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1월 중에 별도 신청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일정
2.
지원대상 및 기준
방역지원금 대상
-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대상
(소기업 기준과 개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 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방역지원금 지원기준
1. '21.12.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2.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붙임 참조)
3.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4.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그리고 [협동조합 기본법] 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에 따른 협동조합 및 조합은 지원대상임.
방역지원금 지원제외 대상자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경우 환수 조치
3.
신청방법
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기' 클릭
본인확인 후 은행정보 등 상세사항 작성하여 신청
4.
신청결과
방역지원금 신청 후 약 1시간~2시간 내 신청한 계좌로 정액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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