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대출 Top 10 (조건 및 자격)
코로나 질병이 발생하고 창궐한지 벌써 3년차가 되었다. 그동안 실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특히나 사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3년 자영업자들이 거리두기로 인하여 사업체를 배달 위주의 사업으로 변화하였다면 최근에는 코로나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밖에 나와 음식점에서 먹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서 음식점 창업 등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창업자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다. 특히나 소상공인 분들은 기존 대출과 더불어 신규 창업을 위해서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 물론 신규 대출은 쉬운편은 아니다. 하지만 노력하다보면 결국 찾을 수 있는 대출 상품이기도 하다. 아래에서 해당 대출 상품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참고자료에는 창업자금과 관련된 좋은 대출 상품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Content)
기업은행 - IBK성공창업대출
▶ 상품특징 : 사업전망이 양호하고 기술력이 우수한 미래 성장동력 창업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
▶ 대출 대상 :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 법인 등
▶ 대출기간
- (운전자금) 일시상환방식 : 1년 이내 (당행 일정요건 충족 시 3년 가능), 기한 연장 시 최장 5년
- (운전자금) 분할상환방식 : 5년 이내
- (시설자금) 일시상환방식 : 3년 이내 기한 연장 시 최장 8년
- (운전자금) 분할상환방식 : 15년 이내 (거치 설정 가능)
▶ 대출한도 : 소요자금 한도 산정 금액 범위, 업종, 상환능력, 자금용도 등 감안 결정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연0.524%p + 2.274%p)
▶ 대출담보 : 부동산 담보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 방식
▶ 상환방식
- 일시상환방식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고, 이자는 매 1월 단위로 약정납입일에 후취
- 분할상환방식 : 원금은 약정된 분할상환납입일(매1월, 매3월, 매6월 또는 매12월)에 상환하고, 이자는 대출기일(고객이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취급일의 응당일)을 기준으로 매월 응당일에 납입
- 수시상환방식 : 여신기간 범위내에서 대출약정 모계좌에 입금하여 수시 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구분 | 고정금리 | 변동금리 |
부동산 담보 | 1.4% | 1.2% |
부동산 담보 외 | 0.9% | 0.8% |
▶ 필요서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본,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납세완납증명서(국세,지방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법인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농협은행 - 행복채움프랜차이즈론
▶ 상품특징 : 우수 프랜차이즈 가맹점 지원을 위해 창업자금, 대출한도 등을 특화한 여신상품
▶ 대출 대상 : 당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프랜차이즈 업체의 가맹점주(창업자 포함) * 당행이 정한 일정 기준 이상의 우량 프랜차이즈 업체는 협약 체결 생략이 가능함
▶ 대출기간
- (운전자금) 일시상환방식/종합통장 : 1년 이내
- (운전자금) 분할상환방식 : 3년 이내, 담보 시 5년 이내 (1년 거치 가능)
- (시설자금) 일시상환방식 : 1년 이내, 담보 시 3년 이내
- (운전자금) 분할상환방식 : 3년 이내, 담보 시 15년 이내 (5년 이내 거치 가능)
▶ 대출한도 : 소요자금 한도 산정 금액 범위, 업종, 상환능력, 자금용도 등 감안 결정
(신용여신 창업자금 : 소요자금의 80%범위 내에서 최대 200백만원 > 운전자금 : 최근 4개월 매출액 범위내에서 최대 200백만 원)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업체 별로 차등) - 변동 or 고정금리
▶ 대출 담보 : 부동산 담보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 방식
▶ 상환방식
- 일시상환방식 : 원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고, 이자는 매 1월 단위로 약정납입일에 후취
- 분할상환방식 : 원금은 약정된 분할상환 납입일(매 1월, 매3월, 매6월 또는 매12월)에 상환하고, 이자는 대출기일(고객이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취급일의 응당일)을 기준으로 매월 응당일에 납입
- 수시상환방식 : 여신기간 범위 내에서 대출약정 모계좌에 입금하여 수시 상환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원금 x 적용요율 x (잔여기간 / 대출기간)]
-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 초과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구분 | 고정금리 | 변동금리 |
가계/기업 대출 (부동산담보) |
1.4% | 1.2% |
가계대출 (신용/보증서/기타담보) |
0.7% | 0.6% |
기업대출 (신용/보증서.기타담보) |
1.1% | 1.0% |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동 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 또는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기타 필요서류
햇살론 - 창업자금 대출
▶ 대출대상 (아래 조건 중 하나 요건 충족 시)
- 정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창업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한 후 창업중이거나 개업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자. 창업교육 이수기준 12시간(장애인 사업자 10시간) 이상 이수 [교육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서울산업지흥원 등]
- 무등록·무점포에서 유등록·유점포로 전환하여 창업 중이거나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자영업자
▶ 대출한도
- 사업장 마련 위한 임대차 계약서 제출 시 : 5,000만 원 범위 내 임차보증금 대출
- 필요한 경우 5천만원 내 임차보증금 제외한 나머지 한도 내 운영자금 지원 가능
▶ 대출기간 : 최대 5년 (1년 거치, 4년 상환)
▶ 대출금리 : 최대 ~10.5%
▶ 상환방법 : 원금 균등분할 상환방식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보증료 : 대출금액의 연 1.0% 이내 결정
▶ 필요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 신청방법 : 저축은행 또는 상호금융(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각 지점 방문
미소금융 창업 운영자금
▶ 대출대상 (아래 조건 중 하나 요건 충족 시)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NICE 기준 744점, KCB 기준 700점 이하인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대출상품내용
- 창업자금 : 사업장 임차보증금, 운영자금, 시설자금, 생계형 차량 구입비용
- 운영자금 : 사업자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 운영자금 비용
- 시설개설자금 : 사업자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사업장 시설개선자금 지원 비용
▶ 대출한도, 대출기간 및 금리 조건
▶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방식 : 매달 동일한 원금을 상환하고, 납입하는 이자는 감소하는 방식
- 원리금균등상환방식 : 매달 동일한 금액을 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연체이자율(연) : 9%
▶ 신청방법 : 서민금융진흥원 / 미소금융 전국 지점 방문
기업은행 - IBK재창업지원대출
▶ 상품 특징 :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에서 실패한 중소기업인에 대하여 신용회복과 재창업자금 지원을 결정하는 경우 신보, 기보가 재창업을 위해 발급한 보증서를 담보로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
▶ 대출 대상 : 재창업을 희망하는 기업으로서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창업 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
▶ 대출기간
- (운전자금) 일시상환방식 : 1년 이내 (당행 일정요건 충족 시 3년 가능), 기한 연장 시 최장 5년
- (운전자금) 분할상환방식 : 5년 이내
- (시설자금) 일시상환방식 : 3년 이내 기한 연장 시 최장 8년
- (운전자금) 분할상환방식 : 15년 이내 (거치 설정 가능)
▶ 대출한도 : 소신용보증서상 대출금액 동일인당 최대 30억 원 이내 (운전자금의 경우 10억 원 이내)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연1.342%p + 2.342%p) = 최저 연 3.112% ~ 4.112%
▶ 연체이자율 : 약정금리 + 연 3.0% (최고연체이자율 11% ~ 13%)
▶ 대출담보 : 전액 또는 85% 이상 부분 신용보증서 담보
▶ 상환방식
- 일시상환방식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고, 이자는 매 1월 단위로 약정납입일에 후취
- 분할상환방식 : 원금은 약정된 분할상환납입일(매1월, 매3월, 매6월 또는 매12월)에 상환하고, 이자는 대출기일(고객이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취급일의 응당일)을 기준으로 매월 응당일에 납입
- 수시상환방식 : 여신기간 범위내에서 대출약정 모계좌에 입금하여 수시 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구분 | 고정금리 | 변동금리 |
부동산 담보 | 1.4% | 1.2% |
부동산 담보 외 | 0.9% | 0.8% |
▶ 필요서류 : 인감증명서(개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법인에 한함) 금융거래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본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비교식) 납세완납증명서(국세/지방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청년창업지원자금
▶ 대출 대상 : 신청일 현재 만 20~39세 이하이며 접수일 현재 충청북도 거주자(주민등록자)로 신규창업 및 창업 3년 이내인자
▶ 대출기간 : 5년 (상환 4년, 거치 1년)
▶ 대출한도 : ~ 최대 1억원 (고정금리)
▶ 대출금리 :1.8% 고정금리
▶ 우대금리 : 우대금리: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0.5%
▶ 상환방식
- 균등상환방식 : 매월 균등한 금액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 (이자는 잔액에 따라 변동)
▶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 필요서류 : 신분증 및 기타 요청 서류
▶ 신청방법 : 충청북도기업진흥원 /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대출취급은행(국민, 기업, 농협, 산업, 신한, 우리, 제일, 하나, 씨티은행)
민간사업수행기관 창업 운영자금
▶ 대출대상 :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 등
▶ 대출한도 : 최대 7,000만 원
▶ 대출기간 : 최대 5년
▶ 대출금리 : 최대 연 ~ 6.5%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신청방법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나눔과기뿜, 더불어사는사람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문의
서울보증재단 - 소상공인 창업자금 보증 및 대출
▶ 대상기업
- 사업자등록(창업) 후 1년 이내인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 업종 전환 및 사업장 이전의 경우, 전환 또는 이전 후 사업자등록증 기준 1년 이내인 소상공인
- 예비창업자
▶ 보증조건
- 사업장 확보 (자가구입 또는 임대차계약 완료 후 보증금 완납된 경우에 한함)
- 재단 또는 유관기관에서 주최하는 창업교육 수료
- 재단의 창업컨설팅 이수
▶ 보증한도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창업시 소요된 자금 범위 내 지원)
※단, 예비창업자가 ‘창업 전 컨설팅’을 수료하고 사업장 구비를 완료한 경우 최대 2천만원 추가한도 부여 가능
▶ 보증기간 : ~ 최대 5년
▶ 보증비율 : ~ 90%
▶ 보증료 : 연 1.0%
▶ 대출금리 : 서울시자금 이용 시 은행금리에서 0.8%~1.3% 차감(서울시 부담)
▶ 절차 : 상담 및 보증 접수 → 신용조사 → 보증심사 → 보증서발급 → 은행 신청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임대차 계약서,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부가세과세표준증명, 금융거래확인서
웰컴저축은행 - 사업자 신용대출
▶ 대출 대상 : 만 20세 이상의 사업자 (NICE 개인신용평점 300점 이상)
▶ 대출기간 : 6개월 ~ 최대 10년 (6개월 단위 계약)
▶ 대출한도 : ~ 최대 1억원
▶ 대출금리 : 최저 5.9% ~ 19.9% - 변동 or 고정금리
▶ 상환방식
- 분할상환방식 : 원금은 약정된 분할상환납입일(매1월, 매3월, 매6월 또는 매12월)에 상환하고, 이자는 대출기일(고객이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취급일의 응당일)을 기준으로 매월 응당일에 납입
- 만기일시상환 방식 : 이자는 매달 납부하고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
▶ 중도상환해약금: 3년 이내 최대 연 2.0% (3년 후 면제)
▶ 필요서류 : 소득증빙서류, 신분증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모바일 신청, 영업점 방문
페퍼저축은행 - 기업자금 대출
▶ 대출 대상 : 법인 및 개인사업자
▶ 대출기간 : ~ 최대 5년
▶ 대출한도
- 주거용 부동산 및 상업용 부동산 : LTV (담보인정비율) 최대 85% (후순위 담보대출 취급가능)
- 매출채권 : LTV (담보인정비율) 최대 70%
▶ 대출금리 : 최저 4.5% ~ 10.0% - 고정금리
▶ 연체이자율 : 대출약정금리 + 연 3.0% (법정최대금리 20% 이내)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균등한 원금을 상환함에 따라 초기에는 많은 이자를 내나 점점 상환이자가 줄어드는 방식
- 일시상환방식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고, 이자는 매 1월 단위로 약정납입일에 후취
▶ 중도상환해약금: 연 1.0% 이내
▶ 필요서류 : 소득증빙서류, 담보관련 서류 등
▶ 신청방법 : 영업점 방문신청, 대출담당직원 등 상담 신청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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