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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 주식 순위 Top 5 (배당금 상위주)

다미 2023. 9. 14. 07:05

고배당 주식 순위 Top 5 (배당금 상위주)


 

<고배당 주식 순위 Top 5 (배당금 상위주)>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이 한해 동안 사업을 하면서 수익을 발생시키면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게 된다. 물론 모든 주식들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회사의 정책과 재무제표 손익의 영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큰 기업들의 대부분은 배당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하여도 똑같은 수익률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배당금을 많이 받았다는 의미는 결국 자기가 구매한 주식의 가격 대비 한 주다 배당금액이 높다는 의미이다. 그러한 주식들을 투자해서 배당수익을 얻었다면 정말로 많은 수익률을 냈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는 22년 기준으로 어떠한 회사들이 많은 배당금을 지급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총 다섯 개의 기업들의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자.

 

참고자료에는 배당금 내용 이외의 다양한 금융 정보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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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금 이란?

 

 

 

 

배당이란 기업의 일정 회계연도 동안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에 대하여 회계 결산 후에,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인 주주들에게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배해 주는 것을 배당이라고 한다. =

 

일반적으로 회계년도는 1년을 의미하며, 1월 1일 부터 12월 31일을 통칭 가르켜서 말한다. 하지만 회사마다 결산월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해당 기간이라고 볼 수 없다. 4월 1일 부터 ~ 3월 31일까지가 회계년도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배당금은 한차례만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중간 배당금, 특별 배당금으로 특출날 영업성과를 기록할 경우 주주총회 등의 절차를 통해서 배당금을 추가적으로 분배할 수 있다. 이는 회사의 경영 방침과 영업활동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한 회사에서 회계연도동안 영업활동을 통하여 수익이 발생했다고 하여도 무조건적으로 배당을 주는 것은 아니다. 회사의 이사회 그리고 주주총회를 통하여 배당금을 결정하게 되는데 회사의 미래 투자 또는 사내 유보를 통하여 다른 목적으로 현금을 사용하기 위해 배당금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와 반대로 회사에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당금을 결정하기엔 더더욱 어렵다. 또한 일반적으로 배당에는 2가지 방식이 있는데 현금지급 방식과 주식 지급 방식이 존재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배당은 현금지급방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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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금 받는 방법

 

 

 

 

 

주식의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식을 취득해야만 한다. 하지만 그 주식을 매수했다고 해서 바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우선 배당금이란 일정 기간 성과를 내어 발생한 이익금에 대해서 수익을 분배하는 것이다.

 

하지만 단기적인 투자자들에게는 배당금을 줄 수 없다. 배당금을 받고자 한다면 특정일에 주식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 기점이 바로 배당기일이라는 개념이다. 배당받을 권리 기준일이라고 한다. 해당 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만 있다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배당기준일 다음날에는 주식을 매도해도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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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 기준일

 

 

 

 

배당기준일이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날짜이다. 배당기준일은 일반적으로 매년 영업일의 마지막 날짜이다. 하지만 12월 31일은 주식시장의 폐장일이기 배당기준일이 될 수 없다.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전전날 매수를 해야만 한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주식을 매수한 당일부터 주식을 보유했다고 생각하지만 주식의 경우 결제일 +2일 기준으로, 매수일로부터 2일 후에 주식 권리증이 입고 되기 떄문이다.

 

결론적으로 주식을 매수를 한 날로부터 +2일 후에 권리를 직접적으로 소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쉽게 예를들자면 아래 테이블과 같습니다.

12월 28일 12월 29일 12월 30일 12월 31일
+2일 +1일 +0일 주식시장 폐장일
주식 매수일   주식 계좌 입고일 배당기준일

 

12월 31일 기준으로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기준일에 맞추어 주식 매수하는 것이 주식 배당금을 받는 방법입니다.

 

 

 

 

 

 

 

 

 

 배당금 관련 용어

 

 

 

배당성향

 

배당성향이란 한 기업에서 회계연도 동안의 얻은 당기순이익에서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총배당금으로 나가는 비율이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게 배당성향이라고 합니다. 총 배당금 / 당기순이익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주당 배당금 / 주당순이익으로 나누어도 배당성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배당성향이 100%가 넘는다면 당기순이익 이상으로 배당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대기업 및 일반기업들이 포진한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 평균적으로 10~20% 수준의 배당성향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30~50% 배당성향 수준이라고 하며 후진국은 2~30% 배당성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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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배당률 & 배당수익률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10만 원인 A 기업이 한 회계연도 동안 1주당 1만 원을 배당 결정할 경우 배당수익률은 10% 로가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5만 원인 B기업이 1주당 1만 원 배당 결정할 경우 배당수익률은 20%입니다. 

 

시가배당률은 배당기준일 당시의 주가를 대비한 금액입니다. 왜 배당기중일로 할까요? 배당기준일이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하는 시점입니다. 그렇기에 배당을 받기 위해 해당 일에 주식을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해당일 기준의 주식시장 종가로 배당수익률을 계산하는 것이 시가 배당률입니다.

 

시가배당률을 계산방법에 대하여 예를 들자면 12월 28일 주식시장에서 A기업의 종가는 11만 원입니다. 그리고 해당 기업에서 1주당 1만 원의 배당 결정고시하였다면, 시가 배당률은 9.09% 가 됩니다. 배당수익률은 현재 기준에서 대략적으로 계산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고 시가배당률은 배당 기준일로 계산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배당락

 

배당락은 배당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당 기준일이 아닌 배당락일에 주식을 매수한다면 배당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배당 기준일에 매수한 사람들은 배당을 받게 됩니다.

 

배당을 준다는 의미는 기업에서 현금이 사라진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투자자에게 수익을 분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는 배당 기준일 다음날 배당락으로 배당금 예상액 비율만큼 주가가 하락하게 조정됩니다. 그것이 배당락의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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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금 입금일 / 배당금 지급일

 

 

배당금 입금일 그리고 배당금 지급일은 매년 주주총회 개최 후 배당금이 결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확한 배당 지급일은 SEIBro라는 증권정보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EIBro는 한국 예탁결제원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배당 내역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래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캡처하였으니, 방문하셔서 배당정보를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SEIBro 홈페이지 > 카테고리 '주식' > 배당정보 > 배당내역전체검색 > 기업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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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 1. 한국ANKOR 유전

 

 

 

한국ANKOR유전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고자 하는 "해외자원개발전담회사의 지분증권" 이다. 일반적인 회사이기보다는 투자대상자산으로 투자 운용하여 수익률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대, 해당 주식의 경우 위험성이 엄청나게 큰 종목 중 하나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주식이라기 보다는 에너지 공급 등에 대한 부분을 투자하여 대박이 나면 엄청난 수익금을 그리고 쪽박이 나면, 투자금을 날릴 수 도 있을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가 작년 배당금으로 1,870원을 배당했으니 엄청나게 대박을 친 종목 중 하나입니다.

 

2022년 12월 28일 기준 210원 으로서 배당금이 1,870원이라면 9배에 달하는 수익률이 발생한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수익률이지만, 이게 과연 올해도 지속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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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 2. 모두투어리츠

 

 

 

 

업종 : 글로벌 복합 부동산 투자 

 

2021년 배당금 : 200원

2022년 배당금 : 1,572원

2022년 배당일 기준 종가 : 4,890원

2022년 배당 수익률 : 32.1%

 

회사설명 : 2014년 설립된 회사는, 국내 여행회사인 모두투어에서 설립한 리츠 회사입니다. 부동산 투자로서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계속해서 지급하고 있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배당금 설명 : 작년 배당금이 유난히 높았던 이유는 투자했던 호텔들을 청산하였고 이에 따라서 처분이익을 배당금으로 돌려주었기 때문에 작년에 유난히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회사가 올해도 또다시 높은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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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 3. 락앤락

 

 

 

 

 

 

업종 : 글주방생활용품 밀폐용기 등

 

2021년 배당금 : 0원

2022년 배당금 : 1,953원

2022년 배당일 기준 종가 : 6,380원

2022년 배당 수익률 : 30.6%

 

회사설명 : 1987년 설립되어 2010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며 밀폐용기 및 주방생활용품의 제조, 유통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부님들이라면 누구나 이 회사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배당금 설명 : 작년 대주주인 홍콩계 사모펀드에서 락앤락 투자할 때 빌린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배당성향을 높였고 이에 따라서 배당 수익률이 30% 까지 올라갔다. 사실 상 일시적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올해도 과연 높은 배당금을 유지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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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 4. 일성신약

 

 

 

 

 

업종 : 제약회사

 

2021년 배당금 : 150원

2022년 배당금 : 4,000원

2022년 배당일 기준 종가 : 17,102원

2022년 배당 수익률 : 23.3%

 

회사설명 : 전문 치료용 의약품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로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의 협력을 통해 항생제 분야를 특화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페니실린 항생제를 생산하고 있음.

 

배당금 설명 : 삼성물산 주식매수가액 결정 청구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서 받은 돈의 대부분을 배당금으로 지급함에 따라서 약 23% 의 수익률이 발생하였다. 2015년 삼성물산 그리고 제일모직 합병 당시에 삼성물산 주식을 330만여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제공받았지만 터무니없는 가격이라고 생각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서 잡이익 310억, 이자수익 879억 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였다. 작년 순이익만 1,050억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배당금 지급이다. 해당 부분도 일시적인 부분으로 올해 배당금이 높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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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 5. 한국패러랠

 

 

 

 

업종 : 해외자원개발 특별회사

 

2022년 배당금 : 390원

2022년 배당일 기준 종가 : 2,040원

2022년 배당 수익률 : 19.1%

 

회사설명 : 한국ANKOR유전과 마찬가지로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회사이다. 이에 따라서 배당금 수익률이 매년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

 

배당금 설명 : 

 

 

 

 

 

 

 

 

 

 

 주식 배당금 세금

 

 

 

구분 소득세 주민세 합계(세금)
대한민국 주식 14% 1.4% 15.4%
미국 주식 15% 0% 15%
중국 주식 10% -> 중국 납부
4% -> 국내 납부
0%
0.4% -> 국내납부
10% -> 중국 납부
4.4% -> 국내 납부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을 국내 증권사를 통하여 배당받을 경우 자동으로 원천징수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국내 주식에서 100만 원의 배당금을 받는다면 15.4%의 세금 15만 4천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이 주식 계좌로 입금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당금 입금 계좌는 바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 계좌입니다! 가끔 많은 분들이 어디에 입금되는지 헷갈려하시기 때문에 강조드립니다!

 

개미들 같은 경우 배당금 세금이 위에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빅 개미, 슈퍼개미들의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분들에게 대한민국 세법은 금융소득 종합 과세로서 추가(?)로 과세하게 됩니다. 금융소득을 본인이 얻은 근로소득, 사업 소득, 기타 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 과세를 하게 됩니다.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2,000만 원 까지는 14%가 적용되는데,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과세율인 6~45%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중과세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이중과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식 배당소득에 대하여 따로 계산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Gross-up 제도라고 한다. 이 부분을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 글을 읽지 않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전문 세무사 분들에게 의뢰합니다. 아무튼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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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국내 증권사 순위 비교 (2023년 Ver) - 증권회사 순위

국내 증권사 순위 비교 (2023년 Ver) - 증권회사 순위 국내에는 수많은 증권사들이 증권업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 증권사들을 고객 유치를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주식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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