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금리 비교 및 신청방법 ('22년 6월) - 주택담보대출
라이프 디자이너 블로그에서는 매월 초 디딤돌 대출 금리 비교 정보에 대해서 업데이트하여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 금리 비교부터 시작하여 디딤돌 대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내용을 참고하시어 필요한 경우 신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관련한 정보들을 제공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또는 블로그 내 카테고리에 '주택담보대출' 또는 '대출' 카테고리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정보들을 찾아보시면 좋은 자료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매주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비교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주택담보대출 카테고리 그리고 참고자료 아래에 첨부하였습니다.
목차 (Content)
디딤돌 대출 이란?
주택금융공사에서 지원하는 서민을 위한 대출 상품으로 해당 대출의 경우 저금리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서민들이 좀 더 대출에 대해서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상품이다. 해당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취급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디딤돌 대출 6월 대출 금리
▶ 다자녀가구 0.7%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다문화가구 · 장애인가구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각각 0.2%p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 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중인 경우 0.1~0.2%p 금리우대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우대금리 적용 배제)
- 가입기간이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p(0.2%p)
-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괄납입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민영주택 청약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 이상 0.1%p(0.2%p)
- 청약저축 금리우대는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요건이 충족 또는 변경되거나 상실하더라도 변경 적용하지 않음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p우대금리(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신규 분양 아파트의 최초 계약자인 경우 0.1%p우대금리
- 청약(종합)저축 우대금리와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유자녀 우대금리, 신규 분양주택 가구 우대금리는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디딤돌 대출 금리 비교 및 추이
※ 아래 제공드리는 금리는 매월 고시되는 최고 금리 기준으로 비교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고시하는 대출 금리 모두가 기준금리 상승 영향으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한국은행 기준금리 0.25% 상승에 따른 반영 분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금리에 반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서민 대출에서 가장 중요한 디딤돌 대출에는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향후 디딤돌 대출 금리의 추이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디딤돌 대출의 최대 대출 금리는 3.0%로 올라선 상태입니다. 아래 차트에서 대출 금리의 추이를 지켜보자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은 빠르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반면, 디딤돌 대출은 천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무주택 대한민국 국적 세대주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 원 이하까지 가능)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 (순자산 기준금 4.58억 원)
▶ 주택소유자 : 본인이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배우자(결혼예정자)와 공동 소유(예정)
▶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
1)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하 동일)이 접수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가구
2) 결혼예정자인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신혼가구 (대출실행 후 3개월 이내에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대출은행에 제출하셔야
3) 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 중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배우자와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직계비속, 결혼예정자)이 최초로 주택을 구압하는 자
1) '18.9.13일 이전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했으나 주택을 취득한 이력이 없을 경우 포함
(‘18.9.14일 이후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취득한 후 해당 분양권등을 처분한 경우 인정불가
2) 본건 담보주택 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이력이 없고, '기금대출 이용현황' 확인 결과 기금대출(최초주택구입, 중도금대출)을 이용한 이력(상환 포함)이 없는 경우 인
▶신규 분양주택 가구란, 준공 전 분양 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 아파트에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 가구
▶ 대출이 제한되는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또는 해제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취급 불가(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미확인)
-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부부가 공사의 구상권, 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않은 경우
디딤돌 대출 대상주택
▶ 대출 승인일 현재 주택 가격 5억 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100㎡까지) 이하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 주택 가격 3억 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70㎡까지) 이하
디딤돌 대출 대출한도 및 상환방법
▶ 대출한도
- 최대 LTV 70%(최대 2.5억원, 단, 신혼가구 2.7억원, 2자녀 이상 3.1억원,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최대금액 1억5천만원)
- 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가 달라질 수 있음
- 임대차 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가 산정됨
- 단, MCG를 이용하면 소액 임차보증금이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LTV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
▶ 상환방법 :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
▶ 대출기간 : 10, 15, 20, 30년 (택1) - [현재 40년 대출 상환 방식 논의중)
▶ 중도상환수수료 : 최대 1.2% (3년 후 면제) - 잔여일수에 따른 슬라이딩 방식 상환 수수료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또는 취급 은행 접수 방식
▶ 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SH수협은행, 전북은행
- 해당 기관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모바일/인터넷뱅킹) 통하여 접수 또는 신청
▶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입주예정일) 전 접수.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접수가능(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구입용도 이외의 대출은 신청 불가
▶ 필요서류 : 신분증, 소득증빙서류(부부), 가족관계 증명서, 등기부등본, 계약서 등 은행 요청 서류 출
디딤돌 대출 소득증빙 방법
▶ 소득은 모든 종합소득 합산하며,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은 필수 합산합니다.
▶ 현재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 발생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합니다.
디딤돌 대출 소득공제 방법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가능 (상환기간 15년 이상일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 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
디딤돌 대출 시 유의사항
전입사실 확인 관련 유의사항
1)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하고, 전입일로부터 1년 동안 실거주
- 다만, 채무자가 전입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전입완료일을 2개월 연장할 수 있음
2) 금융기관은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본인에게 전입할 것을 안내하고, 미전입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즉, 대출금 전액 상환요구)
3) 주택도시기금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입이 완료된 건에 대해 전입 완료일로부터 일정기간 이후 전입여부 조사
- 전입완료 후 1년 이내에 채무자의 전출이 확인된 경우 등 실거주요건 위반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미전입과 동일하게 처리)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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