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금리 비교 및 신청방법 (23년 5월) - 주택담보대출
라이프 디자이너 블로그에서는 매월 초 디딤돌 대출 금리 비교 정보에 대해서 업데이트하여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 금리 비교부터 시작하여 디딤돌 대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내용을 참고하시어 필요한 경우 신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관련한 정보들을 제공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또는 블로그 내 카테고리에 '주택담보대출' 또는 '대출' 카테고리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정보들을 찾아보시면 좋은 자료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매주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비교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주택담보대출 카테고리 그리고 참고자료 아래에 첨부하였습니다.
목차 (Content)
- 디딤돌 대출 이란?
- 금리 현황 비교
- 디딤돌 대출 상품 조건 및 자격
- 정부 정책변화 상황
- 상환방법 이해하기 (원금 vs 원리금)
- LTV, DTI, DSR 이해하기
- 대출이자 줄이는 방법
- 중도상환해약금(수수료) 가입 전 확인하
- 참고자료
디딤돌 대출 이란?
주택금융공사에서 지원하는 서민을 위한 대출 상품으로 해당 대출의 경우 저금리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서민들이 좀 더 대출에 대해서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상품이다. 해당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취급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블로그 내에는 다른 정부지원 대출 상품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검색 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딤돌 대출 5월 대출 금리
▶ 다자녀가구 0.7%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다문화가구 · 장애인가구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각각 0.2%p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 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중인 경우 0.1~0.2%p 금리우대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우대금리 적용 배제)
- 가입기간이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p(0.2%p)
-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괄납입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민영주택 청약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 이상 0.1%p(0.2%p)
- 청약저축 금리우대는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요건이 충족 또는 변경되거나 상실하더라도 변경 적용하지 않음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p우대금리(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신규 분양 아파트의 최초 계약자인 경우 0.1%p우대금리
- 청약(종합)저축 우대금리와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유자녀 우대금리, 신규 분양주택 가구 우대금리는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디딤돌 대출 금리 비교 및 추이
※ 아래 제공드리는 금리는 매월 고시되는 최고 금리 기준으로 비교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신설되었습니다. 기존 적격대출, 안심전환대출 그리고 보금자리론이 합쳐져 만든 상품이 바로 특례보금자리론이기 때문에 금리가 당분간 고시되지 않을 것 입니다.
5월 디딤돌 대출은 현재까지 대출금리가 지난달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는 일반형 우대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재 기존 보금자리론 U 그리고 T를 유지하는 반면, 우대형U 그리고 우대형 T로 나누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리 조건 및 대출 조건이 일부 달라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상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리우대
- (중복불가 우대금리)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장애인·생애최초 주택구입자·신혼가구 0.2%p
- (중복적용 가능 우대금리)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 청약저축 가입자 0.1~0.2%p,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0.1%p,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p
디딤돌 대출 신청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무주택 대한민국 국적 세대주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 원 이하까지 가능)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 (순자산 기준금 5.06억 원)
▶ 주택소유자 : 본인이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배우자(결혼 예정자)와 공동 소유(예정)
▶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
1)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하 동일)이 접수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가구
2) 결혼예정자인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신혼가구 (대출실행 후 3개월 이내에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대출은행에 제출하셔야
3) 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 중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배우자와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직계비속, 결혼예정자)이 최초로 주택을 구압하는 자
1) '18.9.13일 이전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했으나 주택을 취득한 이력이 없을 경우 포함
(‘18.9.14일 이후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취득한 후 해당 분양권등을 처분한 경우 인정불가
2) 본건 담보주택 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이력이 없고, '기금대출 이용현황' 확인 결과 기금대출(최초주택구입, 중도금대출)을 이용한 이력(상환 포함)이 없는 경우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LTV를 80%까지 이용하고자 하는 분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필요.
▶신규 분양주택 가구란, 준공 전 분양 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 아파트에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 가구
▶ 대출이 제한되는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또는 해제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취급 불가(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미확인)
-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부부가 공사의 구상권, 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않은 경우
디딤돌 대출 대상주택
▶ 대출 승인일 현재 주택 가격 5억 원 이하 (신혼 ·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와 공동소유(예정 소유자)
▶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100㎡까지) 이하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디딤돌 대출 대출한도 및 상환방법
▶ 대출한도
- 최대 LTV 70%(최대 2억 5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신혼가구는 4억원)이내 (10만원 단위로 취급))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LTV를 80%까지 이용하고자 하는 분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필요.
- DTI 60% 이내
- 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가 달라질 수 있음
- 임대차 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가 산정됨
- 단, MCG를 이용하면 소액 임차보증금이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LTV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대출기간 : 10, 15, 20, 30년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 중도상환수수료 : 최대 1.2% (3년 후 면제) - 잔여일수에 따른 슬라이딩 방식 상환 수수료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또는 취급 은행 접수 방식
▶ 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SH수협은행, 전북은행
- 해당 기관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모바일/인터넷뱅킹) 통하여 접수 또는 신청
▶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입주예정일) 전 접수.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접수가능(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구입용도 이외의 대출은 신청 불가
▶ 제출서류
디딤돌 대출 소득증빙 방법
▶ 소득은 모든 종합소득 합산하며,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은 필수 합산합니다.
▶ 현재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 발생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합니다.
디딤돌 대출 소득공제 방법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가능 (상환기간 15년 이상일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 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
디딤돌 대출 시 유의사항
전입사실 확인 관련 유의사항
1)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하고, 전입일로부터 1년 동안 실거주
- 다만, 채무자가 전입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전입완료일을 2개월 연장할 수 있음
2) 금융기관은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본인에게 전입할 것을 안내하고, 미전입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즉, 대출금 전액 상환요구)
3) 주택도시기금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입이 완료된 건에 대해 전입 완료일로부터 일정기간 이후 전입여부 조사
- 전입완료 후 1년 이내에 채무자의 전출이 확인된 경우 등 실거주요건 위반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미전입과 동일하게 처리)
특례 보금자리론 주요 내용 (조건 및 자격)
해당 보금자리론은 기존 있던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그리고 적격대출을 합쳐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그동안 높은 대출금리로 2가지 상품 모두가 크게 메리트가 없다고 판단하여 운영하는 정책중 하나입니다.
▶ 주택가격 : ~ 9억원 이하
▶ 대출한도 : 5억원 이하
▶ 대출 금리 : 연 4.65% ~ 5.05% (우대금리 시, 연 3.75% ~ 4.05%)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 소득제한 : 제한없음
▶ 대출용도 : 주택구입, 기존 주담대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
▶ 주택 수 : 무주택, 1주택, 일시적 2주택(기존 주택 2년 내 처분 조건)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정부정책 변경] 생애최초 주택구입 조건 및 혜택
2022년 하반기부터는 윤정부의 정책으로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생애최초 대출 규제에 대한 완화가 시행되었습니다. 테이블과 같이 LTV를 80%까지 늘렸으며, 대출한도도 최대 6억 원 까지 가능하도록 증액하였습니다. 생애최초로 주택 구입하시는 분이라면 이제는 조금 더 여유롭게 한도를 증액하여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금리가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여 서민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정부 규제 완화]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2022.10.27)
▶ 청약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기한 연장
- 기존 입주가능일 이후 6개월 이었으나, 2년 연장
▶ 중도금 Hug 대출 규제 9억원 → 12억원 확대
▶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 투기, 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 및 1주택자 대상 15억 초과 APT 주담대 허용 (LTV 50% 적용 가능)
▶ 무주택자, 1주택자 LTV 50% 완화
-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 대하여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LTV 50% 단일화 (다주택자 현행 유지)
상환방법 이해하기 (원리금, 원금 균등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을 선호하는 분들의 경우 단기간 대출, 추가 담보대출 또는 상환금액이 원금균등상환방식보다 적은 것을 선호할 때 주로 해당방식의 대출 상황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디딤돌 등의 대출은 원리금 균등 상황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보다 미래의 소득이 많을 경우 해당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위 표와 같이 대출 만료가 되는 시점까지 월 상환금액이 동일합니다. 이에 따른 이자율은 원금균등상환방식보다 높습니다.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원금균등 상환 방식은 매월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급하는 이자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지급해야할 이자가 원리금균등상환 방식보다 작습니다. 이자가 줄어들지만 초기에 납부해야하는 원금과 이자가 매우 높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즉, 초기 부담 비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해당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자 비용을 적게 내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 원금 납부하는데 생활에 부담이 없는 분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LTV, DSR, DTI 이해하기
- LTV - 현재 주거용 부동산의 시세 대비 최대한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비율(%)로 표시하는 것
(예시 - 투기과열지구 A아파트 KB부동산 시세 5억 - 무주택자 실수요자 - LTV60% 최대 3억 원 한도) - DTI - 해당 부동산 원금 및 이자의 합이 나의 연 소득 대비 DTI % 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하도록 규제한 비율
[(DTI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대출 이자 상환액) / 연간 소득 or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대출 이자 상환액 + 기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 > 연소득 / DTI %] - DSR - 나의 전체 대출 및 부채에 대한 합이 나의 연 소득 대비 DSR % 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하도록 규제한 비율
((모든 대출에 원리금 상환액 + 이자) / 연간 소득)
아래 블로그 내용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출 이자 줄이는 방법 - 금리인하 요구권 활용하기
금리인하 요구권
금리인하 요구권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금융 소비자의 법적인 권리로 명시돼 있다.
대출 후에도 개인의 신용점수가 상승하거나, 연 소득 상승, 직장 변동, 직장 내 직위 상승, 전문자격등 취득 등여러 조건 및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화한다면 은행에 금리인하요권을 신청하는것이 좋다. 승진이나 급여가 오르거나 안정적인 직장으로 옮겼다 해도, 부채비율 상승한다면 금리 인하 요구가 거절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법제화 되었기 대문에 은행, 저축은행, 보험 등에 정당하게 요청할 권리가 있다. 입증 자료만 정확하게 제출하면되고, 해당 금리 인하권을 한번쯤은 요청해보도록 하자.
대출 상환 방법 Tip
대출 상환은 대출금리가 높은 대출 상품부터 상환하는 것이 좋다.
금리가 높은 상품부터 갚아야 이자를 빠르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기간 대출을 받았어도 5% 대와 3% 금리라면, 2% 수준의 금리를 더 내는 상품이 갚아져야 이자상환액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우선 금리가 높은 대출 상품부터 갚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체로 3금융권> 2금융권> 1금융권 상품 순으로 금리가 높습니다. 또한 대출을 상환하게 되면 신용점수도 상승하게 되니, 추후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용할 수 도 있습니다.
만약 대출이 더 필요하시다면 대환대출 상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대한 1 금융권 상품 또는 정부지원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조해주세요.
고정금리 vs 변동금리
고정금리
고정금리는 고정된 금리로서 대출을 받을 때 금리가 만기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금리 입니다. 만약 금리가 오를 경우 유리하며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라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동금리 보다 소폭 높은 금리로 고시됩니다.
변동금리
일정 주기(3,6,12개월)마다 변동되는 금리입니다. 금리가 하락할 경우 이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와 같이 금리가 하락하는 시즌에는 고정금리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금리결정 대출 팁
금리가 오르는 기간인지, 아니면 고정이 필요한 시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면 혼합금리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혼합금리는 5년 고정 이후 변동으로 변동되는 상품입니다. 우선 혼합금리로 경제상황을 살펴보시고, 3년 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가되는 시기에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대출을 또 다시 갈아타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도 매우 좋은 대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해약금(수수료) 가입 전 확인하기
대출을 가입하기 앞서 가장 고민해야할 사항은 바로 중도상환해약금(수수료)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출을 하는 이유는 현재의 자금이 여유치 않기 때문인대, 미래에 현금이 많이 생겼을 경우 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됩니다. 하지만 만약 중도상환수수료가 2%있다면, 1억을 상환하는대 200만원이라는 돈을 중도상환수수료로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결국 은행과 대출하면서 약속한 기간보다 일찍 상환할 때 발생하는 위약금 성격의 수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단기간 대출이 필요하다면, 금리가 조금 더 높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은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순히 금리가 조금 더 낮다고 해서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면, 추후 상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로 나가는 수수료가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약정으로 잡고 있으며, 그 이후 기간은 면제로 잡고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은행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은행들의 조건을 확인하시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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