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지원 대출 가능한 곳 Top 5 (정부 서민지원 대출)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과정은 매우 까다롭고 대출을 실행하기까지 조건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나 일반적인 대출 과정이라면 금융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매우 많으며, 심사과정에서도 매우 까다롭게 굴어 반려가 수차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에게도 어려운 조건을 내밀지만, 금융취약계층이라면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금리, 대부업 등 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정부지원 서민대출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지원 서민대출에 대한 조건 및 자격이 맞는다면 해당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금융회사와 연계되어있지만, 평가 기준이 많이 완화되기 때문에 대출을 실행하기 더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해당 상품들에 대해서 아래에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해당 대출 상품 조건 및 자격이 맞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출 상품에는 수많은 상품들이 존재합니다. 참고자료에는 정부지원 서민대출 이외에 다양한 대출상품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대출 상품들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액 생계비)
▶ 지원대상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로 융자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융자요건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융자대상 월 소득(또는 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또는 월 매출)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해당 월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신청년도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 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임금 감소 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 대출한도 : ~ 최대 200만 원
▶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최대 2년 (상환 1년, 거치 1년)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중도상환비용 : 없음
▶ 기타 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학자금)
▶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융자요건 :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재학기간 중)
▶ 대출한도 : ~ 최대 1,000만 원
▶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중도상환비용 : 없음
▶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 대출자격
1) 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자(햇살론15 보증거절자)
2) 신용평점 하위 10%*
3)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22년 기준 KCB 670점 또는 NICE 724점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1,000만원 (고정금리)
▶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거치1년 가능)
▶ 대출금리 : 연 15.9%(단일금리)
▶ 우대대금리 :
1) 성실상환 시 1년마다 최대 3.0%p*씩 금리인하 인센티브
* 3년 상환 시 3.0%p, 5년 상환 시 1.5%p
2)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 0.1%p 인하
▶ 금리조건 및 상환방법 : 고정금리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신청방법 : 서민금융진흥원 > 대출자격조회 > 센터 상담예약 > 상담 및 대출 신청
▶ 취급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예약 후 센터 방문을 통해 대출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본 화면 또는 1397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센터 방문예약 가능
서민금융진흥원 소액생계비 대출
▶ 대출자격 : 신용평점 하위 20% 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자
▶ 대출한도 : 최대 100만원 (최초 50만원 + 추가 50만원)
▶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 대출금리 : 연 15.9%(단일금리)
- 연체 없이 성실상환 시 상환기간에 따라 금리 인하 → 최저 연 9.9%로 인하 ※ 6개월마다 3.0%p 인하, 추가대출 시 연 12.9% 금리 적용
▶ 금리조건 및 상환방법 : 고정금리 / 1년 만기일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센터 방문ㆍ대출상담 시에는 ①신분증, ②대출금 수령용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필요. 본인명의 예금통장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자세한 구비서류는 센터 방문 전에 서민금융콜센터(☎1397) 확인 필요
▶ 신청방법 : 서민금융진흥원 > 대출자격조회 > 센터 상담예약 > 상담 및 대출 신청
▶ 취급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예약 후 센터 방문을 통해 대출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본 화면 또는 1397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센터 방문예약 가능
미소금융 긴급생계자금
▶ 지원대상 : 미소금융 창업·운영·시설개선자금 대출을 12회차 이상 성실상환하신 분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분 (성실상환 기준 : 신청일 현재 연체없이 정상이용 중인자, 한건의 대출이라도 연체일수가 1일 이상인 경우 이용불가)
①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23년 4월 기준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 대출한도 : 1천만원
▶ 대출금리 : 연 4.5%
▶ 대출기간 : 최대 5년 (거치 1년 이내, 상환기간 4년 이내)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취급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상담 및 방문
미소금융 창업자금
▶ 지원대상 : 창업(예정)자 가운데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①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23년 4월 기준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 대출한도 : 7천만원 (생계형 차량 지원자금은 2천만원)
- 사업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자금 비율이 5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내에서 지원됩니다.
▶ 대출금리 : 연 4.5%
▶ 대출기간 : 최대 6년 (거치 1년, 상환기간 5년 이내)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취급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상담 및 방문
햇살론 대출
사잇돌, 사잇돌2 (사잇돌Ⅱ) 대출
새희망홀씨 대출
신용보증기금 사업자 대출
▶ 대출 대상
사치, 항락, 도박, 사행성 업종에서 제외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해당 기금 대출 상품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1. 신청 시점 당시 정상적인 경영활동 영위중 일 것
- 신청 시점 정상적인 경영활동 영위하고 있어야지 저금리 대환 자금 신청할 수 있음.
- 휴,폐업, 세금 체압,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 영위하기 어려운 기업은 제외됨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일 것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부가가체서법에 따라 법인사업다로 등록한 업종별 평균 매출액 10억~120억 미만 법인
▶ 대환규모 : 9.5조원 (사업자 대출)
▶ 대출 한도 : 개인기업 1억원, 법인기업 2억원
▶ 상환구조 : 10년 만기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기존 대출 및 신규 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
▶ 보증비율 : 90%
▶ 보증료율 : 연 1% 고정
▶ 금리 : 기간별 금리 상환 범위 내 신용도 등에 따라 결정
- (1~2년차) 최대 5.5% => 2년간 고정금리
- (3~10년차) 은행채 1년물(AAA) + 2.0%p 이내
▶ 취급기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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