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대출 가능한곳 (조건 및 자격) - 신불자 대출
누구나 급하게 대출이 필요하고 살아가면서 자금이 필요할 수 있다. 그 목적이 무엇이든 신불자라면 대출을 받는데 매우 어려운 조건 속에서 대출 상품을 찾을 수밖에 없다. 신불자는 대출 심사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많은 금융기관에서 심사를 피하고 있다.
연체를 하는 순간부터 신용등급 및 신용점수 관리가 매우 어려워지며 이에 따라서 대출이 필요하거나 관리하는데 있어서 더욱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왜나하면 연체 이력이 있을 경우 금융권에서는 대출 심사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관리함에 있어 연체는 하지 말아야 할 항목 중 하나이다. 하지만 누구나 살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대출은 결국 노력이다. 많이 찾아보고, 많이 확인하고 연락하고 신청하는 만큼 좋은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신용불량자 대출가능한 곳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참고자료에는 대출과 관련된 좋은 정보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체자 대출 실행하기 전 고민해야할 사항
연체자대출을 실행하기란 정말 어렵다. 위에서 소개해드린 상품들 중에서도 개인이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서 대출 심사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여러 은행들에서 대출 심사를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연체대출은 대출 금리 자체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연체자에게 대출을 하는 것은 리스크가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을 이해한 상태에서 대출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로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입니다. 해당 대출들이 만약 불가능하다면 개인회생, 파산, 면책 신청 등으로 현재 위기를 벗어나고 다시 새롭게 계획하는 방향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연체 대출을 실행한다고 한다면, 해당 대출은 절대로 연체하지 말자입니다. 연체 대출 와중에 또 다시 연체할 경우 향후 대출을 받기란 어렵고, 사채 등에서 대출을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면에서 대출 관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민금융진흥원 - 소액생계비 대출
▶ 대출자격 : 신용평점 하위 20% 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자
▶ 대출한도 : 최대 100만원 (최초 50만원 + 추가 50만원)
▶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 대출금리 : 연 15.9%(단일금리)
- 연체 없이 성실상환 시 상환기간에 따라 금리 인하 → 최저 연 9.9%로 인하 ※ 6개월마다 3.0%p 인하, 추가대출 시 연 12.9% 금리 적용
▶ 금리조건 및 상환방법 : 고정금리 / 1년 만기일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센터 방문ㆍ대출상담 시에는 ①신분증, ②대출금 수령용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필요. 본인명의 예금통장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자세한 구비서류는 센터 방문 전에 서민금융콜센터(☎1397) 확인 필요
▶ 신청방법 : 서민금융진흥원 > 대출자격조회 > 센터 상담예약 > 상담 및 대출 신청
▶ 취급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예약 후 센터 방문을 통해 대출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본 화면 또는 1397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센터 방문예약 가능
신용회복위원회 -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사업자)
▶ 지원대상 : 다음 상세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코로나19 피해
1. 코로나19 피해로 손실보상금 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자
2. 코로나19 피해로 사업자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자(2020년 4월~2022년 8월 29일)
3.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자
-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6개월 이상 업력이 있는 2020년 4월 이후 폐업자 포함)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자
-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1. 무담보대출과 담보대출의 연체기간이 89일 이하인 부실우려차주
2. 다만, 연체일수 10일 미만인 경우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 필요
① 2020년 4월 이후 폐업(개인사업자만) 혹은 6개월 이상 휴업중인 자(폐·휴업신고 필요)
② 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공공기록정보가 등재된 자
③ 코로나로 인해 ‘22.8.29. 이전 사업자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이용하였으나 추가 만기연장이 거절된 자
3. 담보대출의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인 부실차주
▶ 채무조정대상 채무
1. 「신용회복지원협약」, 「법인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 협약」,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사업자대출
▶ 지원불가 대출
1. 코로나 피해 차주 지원 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는 대출
2. 채무의 특성상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3. 체납세금 등 협약 미가입자 대출
4.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대출
5. 기타 새출발기금 협약 및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대출
6. 채무자가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지 않는 대출
7. ‘22.8.29.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보증을 제공하여 취급한 대출
▶ 지원내용 : 신청비용 면제, 연체이자 감면
▶ 거치기간 : 최장 1년 / 부동산 담보대출 최장 3년
▶ 거치이자율 : 약정금리 적용
▶ 상환기간 : 10년 / 부동산담보대출 최장 20년
▶ 상환이자율
▶ 유예기간 : 최장 3년
▶ 유예이자율 : 2%
▶ 신청서류
신용회복위원회 - 비대면 간편대출
▶ 대출 특징 : 300만원 이하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부에 방문하지 않고 PC 또는 모바일을 통하여 소액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대출대상/자격요건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아 미납 없이 6개월 이상 성실 상환하는 자 또는 3년 이내 상한 완료자
▶ 대출(상환)기간 : 최대 5년
▶ 대출한도 : 최대 500만 원 (1회 신청금액은 최대 300만 원)
▶ 대출금리 : 최대 연 4.0% 이내
▶ 상환/대출 방법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해약금 : 없음
▶ 신청절차 : 신용회복위원회 비대면 간편 대출 신청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
신용회복위원회 -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소액금융)
▶ 자격요건
-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다른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는 자 또는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8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자 또는 3년 이내 상환 완료한 자
-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
- 대출금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하면 신청 거절 (보유재산 과다한 분도 신청 거절)
▶ 상환기간 : ~ 최대 5년 이내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상환 : 매월 상환액이 같은 상환 방식 (매월 이자상환↓, 원금상환↑) 출
▶ 대출한도 및 대출 금리
▶ 신청방법 : 전화 상담(1600-5500) 흐 방문 예약 > 적격여부 심사 > 융자 의결 > 대출약정 체결 > 대출 실행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준비서류
- 기본 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사본,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택1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생활안정자금 대출 (소액 생계비)
▶ 지원대상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로 융자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융자요건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융자대상 월 소득(또는 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또는 월 매출)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해당 월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신청년도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 대출한도 : ~ 최대 200만 원
▶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최대 2년 (상환 1년, 거치 1년)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법
▶ 중도상환비용 : 없음
▶ 증빙서류
- 별지 제4호서식의 소득감소사실 확인서(소액생계비 신청용)
- 소득감소 월(융자 대상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당·수수료 지급명세서, 매출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 대출 신청 기한 : 대출 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생활안정자금 융자 (임금감소 생계비)
▶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일반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가입자)
-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하여야 함
(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정리해고, 사업부서 폐지 등)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전부터 3개월전까지 월평균소득 대비 3개월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단위로 절상한다.)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대상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 대출한도 : ~ 최대 1,000만 원
▶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중도상환비용 : 없음
▶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양육비)
▶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융자요건 : 만 7세 미만 영, 유아 자녀 양육비용 일체 (만 7세 도달하기 시내 이내 신청)
▶ 대출한도 : ~ 최대 1,000만 원 (1명 당 연 500만 원)
▶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중도상환비용 : 없음
▶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키움저축은행 - 채무조정 연계 신용대출
▶ 대출자격 : 개인회생 성실변제자 또는 면책 결정자 신용점수(NICE 기준) 제한 없음 (성실변제자: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변제계획에 의거 전체 상환기간의 3분의 1 이상 상환자)
▶ 대출한도 : 최대 5,000만원
▶ 대출기간 : 최대 48개월 (12개월 단위)
▶ 대출금리 : 최저 연 14.9% ~ 최고 연 19.9%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2.0%
▶ 연체금리 : 약정금리 + 연 3%P (최고 연 19.9% 이내)
▶ 기타 각종 수수료
- 보증수수료 : 보증금액(대출금액의 90%)의 연 1.0~2.0% 수준
(예시 - 2,000만 원 x 90% = 1,800만 원 x 0.02 = 36 만원)
- 사회적배려대상자 1.0% p, 저소득 청년 0.5% p,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이수자 0.1% p 보증료 인하 제공
기업은행 - IBK개인프리워크아웃론
▶ 상품특징 : 연체우려자 및 연체자(연체 15일 이상 3개월 미만)의 전액 신용대출 만기 10년 이내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로 대환
▶ 자격요건 : 아래 1건이라도 해당하는 고객
- 은행에서 정한 신용등급 해당 고객
- 계속 연체 15일 이상 3개월 미만 고객
- 최근 6개월 연체 3회 이상 고객
- 당행 포함 5개 이상 금융기관 채무 가진 고객
- 실직, 폐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 처한 고객
▶ 대출제외대상 : 은행연하보히 신용정보 전상망 연체 3개월 이상, 부도, 대위변제, 금융질서 문란정보 및 공공정보(조세, 관태료, 고용보험료 등) 체납, 신용회복지원정보(회생, 파산, 면책) 등재
▶ 상환기간 : ~ 최대 10년 이내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균등한 원금을 상환함에 따라 초기에는 많은 이자를 내나 점점 상환이자가 줄어드는 방식
▶ 대출한도 : 당행 기 대출 원금(수시로대출 잔액) 범위 내
▶ 대출금리 : 최저 연 5.889% ~ 최고 연 9.5%
▶ 상품 종류 : 신용대출 방식
▶ 신청절차 : 영업점 방문
▶ 담보 : 무보증 신용대출
▶ 중도상환 :면제
▶ 제출서류 : 재직 및 소득 입증서류, 신분증
햇살론 근로자 & 햇살론15 대출
안전망대출2
▶ 대출자격
- 법정 최고금리 인하일(‘21.7.7) 이전 연 20%초과 금리를 대출 받아 ①1년 이상 이용했거나 ②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한 정상상환자 중에서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및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연금수령자, 농림어업인, 신용회복지원자 등 상세조건에 따라 가능)
▶ 대출한도 : 최대 2,000만 원 (햇살론15, 햇살론17과 통합한도)
▶ 금리조건 : 고정금리 연 17.0% ~ 19.0%
▶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상환 : 매월 상환액이 같은 상환 방식 (매월 이자상환↓, 원금상환↑)
▶ 취급은행 : 신한, 전북, 우리, 국민, 농협, 하나, 기업, 광주, 부산, 대구, 수협, 경남, 제주, SC제일은행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 상담 후 내방) 신청 후 전국 14개 은행에서 대출 실행
- 전북, 광주, 수협, SC제일은행은 창구에서 상담부터 대출 실행까지 원스톱으로 가능
▶ 신청방법 : 1397 전화상담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어플 통해 실시간 조회 또는 지원센터 방문 또는 은행지점 방문
▶ 우대금리 : 보증신청 전 1년 이내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시 0.1%p 금리인하
밀리언캐쉬대부 - 주부대출 / 회생,파산,신용회복대출 / 직장인
▶ 가입대상
- 주부대출 : 생활자금이 필요한 주부 만 20세~ 만 60세
- 회생,파산,신용회복대출 : 개인회생, 신용회복 진행중이거나 파산면책을 받은 고객 (만 20~65세)
- 직장인대출 : 급여소득이 확인되는 직장인
▶ 대출한도 : 일부상품에 한해 소득 확인되지 않은 경우 300만원 내
- 직장인 & 주부대출 : 최대 1,000만 원
- 회생,파산,신용회복대출 : 최대 2,000만원
▶ 대출금리 : 연 20% 이내
▶ 연체이자율 : 약정금리 + 3%p 이내, 법정금리 최대 연 20% 이내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상환방법
- 원금자유상환 : 이자는 매달 납부하고, 수시로 상환하는 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 제출서류 : 요청서류 (상담 시 확인 가능)
스타크레디트대부 - 회생, 회복, 파산대출/ 차량담보대출
▶ 가입대상 : 만 20세 ~ 만 65세
- 회생, 회복, 파산 대출 : 개인회생, 신용회복 진행 중이거나 파산면책을 받으신 고객
- 차량대출 : 본인 명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신용고객
▶ 대출한도 : 최고 2,000만원 내
▶ 대출금리 : 연 20% 이내
▶ 연체이자율 : 약정금리 + 3%p 이내, 법정금리 최대 연 20% 이내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상환방법
- 원금자유상환 : 이자는 매달 납부하고, 수시로 상환하는 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 제출서류 : 기본서류 (초본, 신분증) 외 소득증빙서류
바로크레디트대부 - 바로300대출
▶ 가입대상 : 만 19세 이상
▶ 대출한도 : 100만원 ~ 3,000만원 (단, 300만원 초과시 소득증빙자료필수)
▶ 대출기간 : ~ 최대 5년 이내
▶ 대출금리 : 연 20% 이내
▶ 연체이자율 : 약정금리 + 3%p 이내, 법정금리 최대 연 20% 이내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상환방법
- 원금자유상환 : 이자는 매달 납부하고, 수시로 상환하는 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 제출서류 : 요청서류 (상담 시 확인 가능)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개인 채무조정 제도란 개인이 빛이 너무 크거나 많아져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해당 부채를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 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인 채무조정제도 종류에는 3가지가 존재합니다.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 채무를 정상 이행 중이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 방지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 방지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 지원
해당 3가지 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란?
신용회복위원회는 과중한 채무와 신용문제로 고통받는 채무자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행 중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생계자금 대출 및 신용보증 등 서민금융을 지원합니다. 개인의 신용관리에 관한 상담과 교육 등을 통하여 올바른 신용관리문화를 육성하고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신용점수 신용등급 환산표
'21년 1월부로 신용등급 제도가 사라지고 신용점수제로 운영되면서 많은 분들이 혼선이 생겼지만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지표는 결국엔 신용등급인 것 같습니다. 신용등급에 따라서 이자율 등 중요한 것들이 결정되고 평가되기 때문에 신용점수 및 신용등급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현재 위와 같이 구 신용등급제를 현 신용점수제에 대입했을 때 위와 같은 방식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 이해하기 (원리금, 원금 균등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을 선호하는 분들의 경우 단기간 대출, 추가 담보대출 또는 상환금액이 원금균등상환방식보다 적은 것을 선호할 때 주로 해당방식의 대출 상황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디딤돌 등의 대출은 원리금 균등 상황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보다 미래의 소득이 많을 경우 해당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위 표와 같이 대출 만료가 되는 시점까지 월 상환금액이 동일합니다. 이에 따른 이자율은 원금균등상환방식보다 높습니다.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원금균등 상환 방식은 매월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급하는 이자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지급해야할 이자가 원리금균등상환 방식보다 작습니다. 이자가 줄어들지만 초기에 납부해야하는 원금과 이자가 매우 높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즉, 초기 부담 비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해당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자 비용을 적게 내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 원금 납부하는데 생활에 부담이 없는 분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대출 이자 줄이는 방법 - 금리인하 요구권 활용하기
금리인하 요구권
금리인하 요구권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금융 소비자의 법적인 권리로 명시돼 있다.
대출 후에도 개인의 신용점수가 상승하거나, 연 소득 상승, 직장 변동, 직장 내 직위 상승, 전문자격등 취득 등여러 조건 및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화한다면 은행에 금리인하요권을 신청하는것이 좋다. 승진이나 급여가 오르거나 안정적인 직장으로 옮겼다 해도, 부채비율 상승한다면 금리 인하 요구가 거절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법제화 되었기 대문에 은행, 저축은행, 보험 등에 정당하게 요청할 권리가 있다. 입증 자료만 정확하게 제출하면되고, 해당 금리 인하권을 한번쯤은 요청해보도록 하자.
대출 상환 방법 Tip
대출 상환은 대출금리가 높은 대출 상품부터 상환하는 것이 좋다.
금리가 높은 상품부터 갚아야 이자를 빠르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기간 대출을 받았어도 5% 대와 3% 금리라면, 2% 수준의 금리를 더 내는 상품이 갚아져야 이자상환액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우선 금리가 높은 대출 상품부터 갚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체로 3금융권> 2금융권> 1금융권 상품 순으로 금리가 높습니다. 또한 대출을 상환하게 되면 신용점수도 상승하게 되니, 추후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용할 수 도 있습니다.
만약 대출이 더 필요하시다면 대환대출 상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대한 1 금융권 상품 또는 정부지원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조해주세요.
고정금리 vs 변동금리
고정금리
고정금리는 고정된 금리로서 대출을 받을 때 금리가 만기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금리 입니다. 만약 금리가 오를 경우 유리하며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라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동금리 보다 소폭 높은 금리로 고시됩니다.
변동금리
일정 주기(3,6,12개월)마다 변동되는 금리입니다. 금리가 하락할 경우 이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와 같이 금리가 하락하는 시즌에는 고정금리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금리결정 대출 팁
금리가 오르는 기간인지, 아니면 고정이 필요한 시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면 혼합금리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혼합금리는 5년 고정 이후 변동으로 변동되는 상품입니다. 우선 혼합금리로 경제상황을 살펴보시고, 3년 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가되는 시기에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대출을 또 다시 갈아타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도 매우 좋은 대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해약금(수수료) 가입 전 확인하기
대출을 가입하기 앞서 가장 고민해야할 사항은 바로 중도상환해약금(수수료)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출을 하는 이유는 현재의 자금이 여유치 않기 때문인대, 미래에 현금이 많이 생겼을 경우 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됩니다. 하지만 만약 중도상환수수료가 2%있다면, 1억을 상환하는대 200만원이라는 돈을 중도상환수수료로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결국 은행과 대출하면서 약속한 기간보다 일찍 상환할 때 발생하는 위약금 성격의 수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단기간 대출이 필요하다면, 금리가 조금 더 높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은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순히 금리가 조금 더 낮다고 해서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면, 추후 상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로 나가는 수수료가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약정으로 잡고 있으며, 그 이후 기간은 면제로 잡고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은행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은행들의 조건을 확인하시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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