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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신용회복위원회 대출)

다미 2024. 7. 21. 16:00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신용회복위원회 대출)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신용회복위원회 대출)>

 

 

 

 

신용은 정말 경제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다. 신용이 좋지 않으면 금융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생활에 매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만약 다시 기회가 생긴다면 신용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이를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 아무리 현재가 어렵더라도, 미래에도 똑같은 상황이 계속되리라는 법은 없다. 결국 노력을 통해서 해결하고 결과물을 바꿀 수 있다. 신용불량자도 일정 조건만 맞는다면 대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신용불량자도 채무를 조정받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상품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해서 이해하고 가는 것이 좋다. 만약 해당 내용에ㅃ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 설명에 대해서 자세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다.

 

 

아래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에 URL 남겨드리오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다보면 결국엔 길이 열릴 것 입니다!

간략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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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위원회 란?

 

 

 

신용회복위원회는 과중한 채무와 신용문제로 고통받는 채무자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행 중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생계자금 대출 및 신용보증 등 서민금융을 지원합니다. 개인의 신용관리에 관한 상담과 교육 등을 통하여 올바른 신용관리문화를 육성하고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종류

 

 

개인 채무조정 제도란 개인이 빛이 너무 크거나 많아져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해당 부채를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 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채무조정제도 란?>

 

 

개인 채무조정제도 종류에는 3가지가 존재한다. 해당 종류에 따라서 해당되는 자격에 맞추어 신청하면 된다.

 

  1.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 채무를 정상 이행 중이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 방지

  2.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 방지

  3.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 지원

 

채무조정위원회 채무조정 절차의 장점은 신청비 5만 원 외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채무 조정 신청 절차입니다. 또한 인터넷 또는 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법원의 파산절차나 개인회생 절차와 다르게 매우 신속하게 의사 결정되고 채무 조정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제도를 잘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상환할 시, 저금리 등 일정 혜택 조건으로 신용회복위원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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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이자율 채무조정은 프리워크아웃이라고도 불리고 있으며 금융채무불이행자인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가능한 제도로서 장기간 분할상환 또는 일시적 어려움으로 조기 상환이 가능토록 하는 분에게 지원하는 신용회복 지원 제도 중 하나입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절차에 통과하시면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좋은 조건의 채무조정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은 아래 참고자료에 해당 내용에 대하 URL 남겨드리오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이란?>

 

 

 이자율 인하 : 채무과중도에 따라 약정이자율의 30~70% 이자율 인하 *최저이자율 3.25%, 최고이자율 8%

 분할상환 :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채무감면 :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이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이란 소득 대비 금융비융이 과도하게 잡혀 3개월 이상 연체되는 분들을 위해 채무조정 제로를 통해 분할 상환 그리고 유리한 조건의 채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은 아래 참고자료에 해당 내용에 대하 URL 남겨드리오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연체이자는 감면되고, 원금은 미상각 상각에 따라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금융회사에서 해당 채무조정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 지원을 받긴 어렵지만 합의할 가능성이 높고 신용회복 가능한 분들이 많으니 한번 꼭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이란?>

 

▶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조정이 지원될 경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다음 날부터 중단됩니다.

▶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 통합하여 조정

▶ 직접 방문 즉시 신청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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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연체 전 채무조정은 신속채무조정 이라고도 불리고 있으며, 채무를 정상 이행 중이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연체전 채무조정 제도이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은 아래 참고자료에 해당 내용에 대하 URL 남겨드리오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체전 채무조정 이란? 장단점>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
   - 최장 10년 이내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상환유예
   -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 가능 (단, 최고 이자율 연 15%)

 채무감면
   - 
연체이자에 대한 감면

 

 

 

 

 

 

 

 신용회복위원회 대출 (성실상환자 대출)

 

 

 자격요건 
  -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다른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는 자 또는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8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자 또는 3년 이내 상환 완료한 자
  -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 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
  - 대출금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하면 신청 거절 (보유재산 과다한 분도 신청 거절)

 상환기간 및 방식 : ~ 최대 5년

 대출한도 : ~ 최대 1,500만 원 내

<신용회복위원회 대출>

 

 대출금리: 연 2.0 ~ 최대 4.0%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신청방법 : 전화 상담(1600-5500) 후 방문 예약 > 적격여부 심사 > 융자 의결 > 대출약정 체결 > 대출 실행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준비서류 : (기본 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사본,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택1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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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위원회 비대면 간편 대출

 

 

 대출대상/자격요건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아 미납 없이 6개월 이상 성실 상환하는 자 또는 3년 이내 상한 완료자

 대출(상환) 기간 :  최대 5년

 대출한도 : 최대 500만 원 (1회 신청금액은 최대 300만 원)

 대출금리 : 최대 연 4.0% 이내

 상환/대출 방법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 해약금 : 없음

 신청절차 : 신용회복위원회 비대면 간편 대출 신청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사업자)

 

 

▶ 지원대상 : 다음 상세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코로나19 피해

     1. 코로나19 피해로 손실보상금 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자

     2.  코로나19 피해로 사업자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자(2020년 4월~2022년 8월 29일)

     3.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자

 

   -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6개월 이상 업력이 있는 2020년 4월 이후 폐업자 포함)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자

 

   -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1. 무담보대출과 담보대출의 연체기간이 89일 이하인 부실우려차주

     2. 다만, 연체일수 10일 미만인 경우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 필요

         ① 2020년 4월 이후 폐업(개인사업자만) 혹은 6개월 이상 휴업중인 자(폐·휴업신고 필요)

         ② 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공공기록정보가 등재된 자

         ③ 코로나로 인해 ‘22.8.29. 이전 사업자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이용하였으나 추가 만기연장이 거절된 자

     3. 담보대출의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인 부실차주

 

 

▶ 채무조정대상 채무

   1. 「신용회복지원협약」, 「법인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 협약」,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사업자대출

 

▶ 지원불가 대출

   1. 코로나 피해 차주 지원 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는 대출

   2. 채무의 특성상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3. 체납세금 등 협약 미가입자 대출

   4.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대출

   5. 기타 새출발기금 협약 및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대출

   6. 채무자가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지 않는 대출

   7. ‘22.8.29.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보증을 제공하여 취급한 대출

 

 지원내용 : 신청비용 면제, 연체이자 감면

 

▶ 거치기간 : 최장 1년 / 부동산 담보대출 최장 3년

 

▶ 거치이자율 : 약정금리 적용

 

▶ 상환기간 : 10년 / 부동산담보대출 최장 20년

 

▶ 상환이자율

 

 

▶ 유예기간 : 최장 3년

 

▶ 유예이자율 : 2%

 

▶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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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진흥원 연계 대출 - 근로자 햇살론 대출

 

 

 

 대출자격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저소득자
  -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 저신용자
   ('21년 기준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 NICE 744점, KCB 700점)
  - 현 직장 1개월 이상 근무 그리고 최근 1년 내 3개월 이상 재직자일 것

 

 대출한도 : 최대 2,000만 원 ('22.02.25~12.31일 한시적 증액)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 대출금리 :  10.5% 이하 (금융회사에 신청 시 확인 가능)

 

 금리조건 및 상환방법 : 변동금리 & 원금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기타 각종 수수료
   - 보증수수료 : 
보증금액(대출금액의 90%)의 연 1.0~2.0% 수준
       (예시 - 2,000만 원 x 90% = 1,800만 원 x 0.02 = 36 만원)
    - 사회적배려대상자 1.0% p, 저소득 청년 0.5% p,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이수자 0.1% p 보증료 인하 제공

 

 신청방법 : 상호금융조합 과 저축은행에서 신청 가능(지점, 모바일앱 가능)

 

 

 취급기관 :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이하 상호금융기관) 및 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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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살론15 대출

 

 

  ▶ 대출특징 : 대부업·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최저 신용자가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은행 대출을 편 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민행복기금에서 보증 정책 서민금융상품

 

  ▶ 자격요건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21년 기준 NICE 744점, KCB 700점 이하) 및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소상공인, 연금수령자, 농림어업인, 신용회복 지원자 등 상세조건 충족자)

 

  ▶ 상환기간 및 방식 : ~ 최대 5년

 

  ▶ 대출한도 : 최대 700만 원 (특례보증 심사 시 최대 1,400만 원)

 

  ▶ 대출금리: 최대 ~ 15.9 (고정 금리)

 

  ▶ 금리우대 : 성실상환시 1년마다 금리 인하(3년 선택시 3.0%p, 5년 선택시 1.5%p)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 매월 상환하는 금액은 동일한 방식.

 

  ▶ 기타사항 : 햇살론15 상환 완료 후 횟수 제한 없이 여러 번 이용 가능 (대출 이용 중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1회 추가 대출 가능)

 

  ▶ 신청은행 :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35개, 대출협약은행 14개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하나, 부산, 수협, 신한, 우리, 전북, 제주, 대구, SC제일, 카카오뱅크)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신청방법 : 은행 모바일 앱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청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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