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 (조건 및 자격) - 23년 6월
23년 3월 FOMC 회의에서 미국은 또 다시 금리를 0.25% 인상하였습니다. 하지만 채권금리는 반대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것은 이외입니다. 현재 금융시장에서는 연이은 은행 파산 위험으로 인하여 금융 시스템 위기에 대해서 겁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시장의 불안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미국 기준금리는 5%까지 인상되었다는 점은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현재 코픽스 금리는 3.5%대로서 미국금리와는 큰 스프레드 차이가 있으며, 미국 기준금리와의 차이로 현재 대출 금리가 다소 진정되고 안정적인 추세나 언제까지 해당 금리가 유지될 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번 FOMC 회의에서 다시한번 0.25%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서 대출 금리 추이를 다시 잘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LTV, DSR, DTI 이해하기
- LTV - 현재 주거용 부동산의 시세 대비 최대한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비율(%)로 표시하는 것
(예시 - A아파트 KB부동산 시세 5억 - 실수요자 - LTV 50% 최대 2억 5천 원 한도)
- DTI - 해당 부동산 원금 및 이자의 합이 나의 연 소득 대비 DTI % 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하도록 규제한 비율
[(DTI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대출 이자 상환액) / 연간 소득 or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대출 이자 상환액 + 기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 > 연소득 / DTI %]
- DSR - 나의 전체 대출 및 부채에 대한 합이 나의 연 소득 대비 DSR % 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하도록 규제한 비율
((모든 대출에 원리금 상환액 + 이자) / 연간 소득)
주택담보대출 한도 결정 방식을 알고싶으시다, 아래 블로그 내용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환방법 이해하기 (원리금, 원금 균등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을 선호하는 분들의 경우 단기간 대출, 추가 담보대출 또는 상환금액이 원금균등상환방식보다 적은 것을 선호할 때 주로 해당방식의 대출 상황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디딤돌 등의 대출은 원리금 균등 상황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보다 미래의 소득이 많을 경우 해당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위 표와 같이 대출 만료가 되는 시점까지 월 상환금액이 동일합니다. 이에 따른 이자율은 원금균등상환방식보다 높습니다.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원금균등 상환 방식은 매월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급하는 이자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지급해야할 이자가 원리금균등상환 방식보다 작습니다. 이자가 줄어들지만 초기에 납부해야하는 원금과 이자가 매우 높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즉, 초기 부담 비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해당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자 비용을 적게 내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 원금 납부하는데 생활에 부담이 없는 분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활용하기
금리인하 요구권
금리인하 요구권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금융 소비자의 법적인 권리로 명시돼 있다.
대출 후에도 개인의 신용점수가 상승하거나, 연 소득 상승, 직장 변동, 직장 내 직위 상승, 전문자격등 취득 등여러 조건 및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화한다면 은행에 금리인하요권을 신청하는것이 좋다. 승진이나 급여가 오르거나 안정적인 직장으로 옮겼다 해도, 부채비율 상승한다면 금리 인하 요구가 거절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법제화 되었기 대문에 은행, 저축은행, 보험 등에 정당하게 요청할 권리가 있다. 입증 자료만 정확하게 제출하면되고, 해당 금리 인하권을 한번쯤은 요청해보도록 하자.
대출 상환 방법 Tip
대출 상환은 대출금리가 높은 대출 상품부터 상환하는 것이 좋다.
금리가 높은 상품부터 갚아야 이자를 빠르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기간 대출을 받았어도 5% 대와 3% 금리라면, 2% 수준의 금리를 더 내는 상품이 갚아져야 이자상환액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우선 금리가 높은 대출 상품부터 갚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체로 3금융권> 2금융권> 1금융권 상품 순으로 금리가 높습니다. 또한 대출을 상환하게 되면 신용점수도 상승하게 되니, 추후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용할 수 도 있습니다.
만약 대출이 더 필요하시다면 대환대출 상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대한 1 금융권 상품 또는 정부지원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조해주세요.
고정금리 vs 변동금리
고정금리
고정금리는 고정된 금리로서 대출을 받을 때 금리가 만기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금리 입니다. 만약 금리가 오를 경우 유리하며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라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동금리 보다 소폭 높은 금리로 고시됩니다.
변동금리
일정 주기(3,6,12개월)마다 변동되는 금리입니다. 금리가 하락할 경우 이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와 같이 금리가 하락하는 시즌에는 고정금리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금리결정 대출 팁
금리가 오르는 기간인지, 아니면 고정이 필요한 시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면 혼합금리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혼합금리는 5년 고정 이후 변동으로 변동되는 상품입니다. 우선 혼합금리로 경제상황을 살펴보시고, 3년 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가되는 시기에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대출을 또 다시 갈아타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도 매우 좋은 대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담보대출 월 평균 금리 추이
월평균 대출 금리의 차트를 한번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까지 계속해서 상승하던 대출 금리가 드디어 하락전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동안 견고하게 상승하던 지표가 하락된 시점은 결국 대출금리가 하락전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월 기준으로 대출 금리를 비교하자면 카카오뱅크 그리고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4% 이하의 평균 대출금리가 실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월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들의 금리 인하 수준이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은행들의 지표들이 현재 금리 인하가 된 것을 아래 차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 그리고 대구은행도 그 뒤를 이어서 대출 금리가 현재 낮아지고 있는 만큼 현재 대출 금리가 다소 안정권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4%라는 금리 수준이 서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게 때문에 조속히 3%대로 내려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해당 지표를 통해서 지난달 가장 저렴하게 대출이 실행된 금리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실행금리를 통해서 현재의 주간 금리와 비교하시어 대출을 심사받는 것이 가장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팁입니다.
신용점수별 주택담보대출 금리 현황 (매월)
신용점수별 대출 금리를 비교해드리고 있으며, 아래에서는 950점 ~900점대 대출 그리고 850점 ~800점대 대출 기준으로 차트로 비교해드리고 있습니다.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 (주간 단위)
금융시장의 변화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며, 세계경제가 하루가 다르게 정책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현재 대출 금리가 시중은행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금주의 경우 지난주 대비해서 소폭 상승한 것을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평균 0.2%p 내에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아래 차트를 보시는바와 같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가 매주 마다 다르게 움직이는 만큼 방심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트히 지난주 까지만 해도 3% 대로 대부분의 시중은행 금리가 하락 할 것으로 보여졌으나, 또 다시 소폭 상승함에 따라서 조금은 더 기다려야할 시가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국민은행이 3.86%까지 내려왔으며 카카오뱅크 그리고 케이뱅는 여전히 3.69% 그리고 3.94% 최저금리로 고시되고 있는 만큼 해당 대출 상품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비교하시어 대출을 실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고금리 기준
최저금리 기준
지방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비교
2023년 정부 규제 변화 어떻게 달라지나?
▶ 전매제한 기간 완화
- 시행령 개정 이전 분양 받았더라도 아직 전매제한 남아있는 경우 개정된 시행력 소급적용
▶ 실 거주 의무 : 폐지 (기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최대 5년)
- 법 개정 이전에 실 거주 의무가 부과된 경우에도 개정법률 소급적용 (실거주의무 없어짐)
▶ 추가 변경사항 (중도금, 기존주택 처분, 무순위 청약, 특별공급 등)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
▶ 주택 및 소유자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ᆞ다세대ᆞ단독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불가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 대출한도 : 5억원 이하
▶ 대출 금리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 체증식 분할상환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
▶ 소득제한 : 제한없음 (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
▶ 대출용도
-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보전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주택 수 :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내 처분)
▶ LTV : 아파트기준 최대 70% (기타주택은 65% 이내)
(단,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또는) CB점수 271~614점 또는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또는)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p씩 차감하여 적용)
▶ DTI : 최대 60%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조정지역”인 경우 10%p 차감하여 적용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신청절차 및 방법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대출
▶ 상품소개 : 신혼집 구입비용이 고민인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을 대출상품입니다. 대출 실행은 일반 시중은행에서 실행할 수 있으며, 일정 조건에 충족할 시 가능하게 됩니다.
▶ 대출 금리 : 연 1.85% ~ 연 2.7% (변동금리)
▶ 대출 한도 : 최대 4억원 이내 (LTV 80%, DTI 60% 이내)
▶ 대출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디딤돌,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비교
특례보금자리론이 신설되었습니다. 기존 적격대출, 안심전환대출 그리고 보금자리론이 합쳐져 만든 상품이 바로 특례보금자리론이기 때문에 금리가 당분간 고시되지 않을 것 입니다.
6월 디딤돌 대출은 현재까지 대출금리가 지난달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는 일반형 우대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재 기존 보금자리론 U 그리고 T를 유지하는 반면, 우대형U 그리고 우대형 T로 나누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리 조건 및 대출 조건이 일부 달라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상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뱅크 - 주택담보대출
케이뱅크 - 아파트 담보대출
국민은행 - KB주택담보대출
▶ 대출대상 : 주택 담보 대출 신청 고객 (주택구입/신축/경략주택 구입자금대출 및 통장자동대출 포함)
▶ 대상 주택 : 주택(복합용도의 건물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면적이 건물전용면적의 1/2이상 이어야 함)
▶ 대출한도 : LTV, DSR, DTI 기준 가능 범위 내
▶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 : 최저 1년 ~ 최장 5년
- 혼합상환 : 최저 1년 이상 ~ 최장 20년 이내
- 분할상환 : 최저 1년 이상 ~ 최장 40년 이내
▶ 상환방법 : 일시상환,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고객원금지정, 할부금고정, 혼합상환 등 (택1)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균등한 원금을 상환함에 따라 초기에는 많은 이자를 내나 점점 상환이자가 줄어드는 방식
▶ 중도상환수수료 : 1.2% (3년 이상 또는 금리변동주기 대출기간 동일 경우 1.4%)
▶ 제출서류 : 신분증,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 재직 및 소득증빙서류, 기타 추가 필요서류
하나은행 - 하나원큐 아파트론
▶ 대출대상 : 소득 및 재직 증빙이 일치하여 당행 심사 기준 충족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고객
▶ 대상 주택 : 아파트 담보
▶ 대출한도 : LTV, DSR, DTI 기준 가능 범위 내 (통장 대출은 최대 3억 원)
▶ 대출기간 : 10, 15, 20, 25, 30, 35년, 40년 중 택일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 중도상환수수료 : 1.4% (3년 후 면제)
▶ 제출서류 : 은행 요청 서류
신한은행 - 신한주택대출(아파트)
▶ 대출대상
- 본인 소유 아파트 담보제공 만 19세 이상 내국인
- 소득증빙이 가능한 개인 및 당행 심사기준 충족 고객
▶ 대상 주택 : 아파트 담보대출
▶ 대출한도 : LTV, DSR, DTI 기준 가능 범위 내 담보기준 최대 70% 까지
▶ 대출기간 : 최소 10년 6개월 ~ 최대 40년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균등한 원금을 상환함에 따라 초기에는 많은 이자를 내나 점점 상환이자가 줄어드는 방식
▶ 중도상환수수료 : 고정 1.4% / 변동 1.2%
▶ 제출서류 : 실명확인증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초본),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 기타 필요서류(매매계약서 등)
농협은행 - NH주택담보대출
▶ 대출대상 : 주택을 담보로 가계자금 및 주택자금을 필요로 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 대상 주택 : 단독(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 대출한도 : LTV, DSR, DTI 기준 가능 범위 내 (통장 대출은 최대 3억 원)
▶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 : 가계자금-3년 이내 / 주택자금- 10년 이내
- 마이너스통장 상환 : 2년 이내
- 혼합 및 원(리)금 균할분등상환 : 40년 이내 대출 가능 (10년 거치 가능)
▶ 상환방법 : 만기 일시 or 원금 or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 or 혼합상환 or 마이너스통장
▶ 중도상환수수료 : 고정 1.4%, 변동 1.2% (3년 후 면제)
▶ 제출서류 : 실명확인증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초본),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 기타 필요서류(매매계약서 등)
우리은행 - 우리won주택담보대출
▶ 대출대상 : 본인 소유 아파트 담보제공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소득자 (건강보험 직장자격 취득일 기준, 개인사업자 제외)
▶ 대상 주택 : KB시세 조회 가능한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 대출한도 : 최대 5억 범위 내 (서울보증보험 MCI 가입가능 시)
▶ 대출기간 : 최소 10년 이상 ~ 최대 40년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균등한 원금을 상환함에 따라 초기에는 많은 이자를 내나 점점 상환이자가 줄어드는 방식
▶ 중도상환수수료 : 고정 1.4% / 변동 1.2% (3년 초과 시 면제)
▶ 제출서류
- 공통사항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 전입세대열람내역 / 2개년치 소득자료
- 구입자금 : 주민등록초본
- 임차보증금 반환자료 : 임대차 계약서
- 기타서류 : 배우자 기준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있을 시)
- 스크랩핑 대상 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및 납부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IBK기업은행 - IBK주택담보대출
▶ 대출대상
- 주택(근린주택 포함)을 전액 담보로 제공하거나, 구입(경락자금 포함)하고자 하는 개인고객
▶ 대출한도 : 주택담보가액의 40~70%(지역별 상이)
▶ 대상 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
▶ 대출기간 : 최소 5년 ~ 최대 40년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매월 이자는 납부하고, 계약 만기 시 대출원금 상환하는 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 거치식분할상환 : 대출실행일로부터 거치기간 동안은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잔여기간 동안은 매 1개월마다 원리금(원금과 이자)을 균등분할상환하고 매월 상환일에 이자를 지급 하기로 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고정 1.2%, 변동 0.9%
▶ 제출서류 :
- 담보제공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매매계약서 또는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재직 및 소득 입증서류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등
- 기타필요서류 :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등
SC제일은행 - 순수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 대출대상
- 주거용 부동산(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신청 또는 구입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
- NICE 신용평가정보(주)의 신용평점(CB평점)이 271점 이상이면서 은행 내부 신용평가 기준을 동시 충족하는 고객
▶ 대출한도 : 2,000만원 ~ 최대 5억원
▶ 대상 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
▶ 대출기간 : 최소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택1)
- 만기 40년 초장기 대출인 경우, 대출 신청일자 기준 만 39세 이하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 가구에 해당되는 차주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 거치식분할상환 : 대출실행일로부터 거치기간 동안은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잔여기간 동안은 매 1개월마다 원리금(원금과 이자)을 균등분할상환하고 매월 상환일에 이자를 지급 하기로 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상환금액의 0.9%
▶ 제출서류 : 신분증,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내역,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득 및 재직관련 서류 등 기타 필요한 서류
대구은행 - DGB 장기모기지론
▶ 대출대상 :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
▶ 대상 주택 : 아파트 담보대출
▶ 대출한도 : 최대적용가능 LTV : 투기지역 40% / 투기과열지구 40% / 조정대상지역 50% / 일반지역 70%
▶ 대출기간 : 10년 ~ 30년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균등한 원금을 상환함에 따라 초기에는 많은 이자를 내나 점점 상환이자가 줄어드는 방식
▶ 중도상환수수료 : 고정금리 1.5% / 변동금리 1.3% (3년 이후 면제)
▶ 제출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주민등록등본ㆍ초본, 재직 및 소득증빙서류,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확인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광주은행 - 아파트담보대출
▶ 대출대상
-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
▶ 대출한도 : 담보가액 + 지역별 최우선변제보증금 이내(MCI/MCG 가입하는 경우)
▶ 대상 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
▶ 대출기간 : 최소 1년 ~ 최대 40년 (상환방법에 따라 차등)
- 만기일시상환대출 : 최소 3년 ~ 10년 이내
- 마이너스대출 : 최소 1년 ~ 5년 이내
- 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 : 최소 3년 이상 40년 이내
- 원금체증식분할상환대출 : 최소 3년 이상 40년 이내
- 원리금균등상환대출 : 최소 15년 이상 40년 이내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매월 이자는 납부하고, 계약 만기 시 대출원금 상환하는 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 거치식분할상환 : 대출실행일로부터 거치기간 동안은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잔여기간 동안은 매 1개월마다 원리금(원금과 이자)을 균등분할상환하고 매월 상환일에 이자를 지급 하기로 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고정 1.5%, 변동 1.3%
▶ 제출서류 :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토지 및 건물등기권리증(소유권 이전 전 신청 시 매매계약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초본 및 대상물건지 소재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최근3개월 이내 발급분)
-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개년 내역) 등 소득증빙자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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