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자대출 가능한 곳 Top 5 (연체자 소액대출)
연체를 하는 순간부터 신용등급 및 신용점수 관리가 매우 어려워지며 이에 따라서 대출이 필요하거나 관리하는데 있어서 더욱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연체 이력이 있을 경우 금융권에서는 대출 심사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관리함에 있어 연체는 하지 말아야 할 항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살면서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필요할 경우 결국 대출을 알아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렵곘지만 연체자도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그러한 대출 상품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대출은 결국 노력입니다. 많이 찾아보고, 많이 확인하고 연락하고 신청하는 만큼 좋은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대출 상품이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참고자료에 대출과 관련된 좋은 정보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Content)
- 연체자 대출 실행 전 확인사항(고민사항)
- 연체자 대출 가능한 곳 (상품 비교)
- 금융 및 사금융권 연체자 대출 Top 5
- 대출을 상환할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 참고자료
연체자 대출 실행하기 전 고민해야할 사항
연체자이신 분들이 새로운 대출을 실행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위에서 소개해드린 상품들 중에서도 개인이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서 대출 심사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여러 은행들에서 대출 심사를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연체대출은 대출 금리 자체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연체자에게 대출을 하는 것은 리스크가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해한 상태에서 대출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현실적으로 생각하자입니다. 해당 대출들이 만약 불가능하다면 개인회생, 파산, 면책 신청 등으로 현재 위기를 벗어나고 다시 새롭게 계획하는 방향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연체 대출을 실행한다고 한다면, 해당 대출은 절대로 연체하지 말자입니다. 연체 대출 와중에 또 다시 연체할 경우 향후 대출을 받기란 어렵고, 사채 등에서 대출을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면에서 대출 관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 대출자격
1) 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자(햇살론15 보증거절자)
2) 신용평점 하위 10%*
3)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22년 기준 KCB 670점 또는 NICE 724점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1,000만원 (고정금리)
▶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거치1년 가능)
▶ 대출금리 : 연 15.9%(단일금리)
▶ 우대대금리 :
1) 성실상환 시 1년마다 최대 3.0%p*씩 금리인하 인센티브
* 3년 상환 시 3.0%p, 5년 상환 시 1.5%p
2)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 0.1%p 인하
▶ 금리조건 및 상환방법 : 고정금리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신청방법 : 서민금융진흥원 > 대출자격조회 > 센터 상담예약 > 상담 및 대출 신청
▶ 취급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예약 후 센터 방문을 통해 대출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본 화면 또는 1397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센터 방문예약 가능
서민금융진흥원 - 소액생계비 대출
▶ 대출자격 : 신용평점 하위 20% 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자
▶ 대출한도 : 최대 100만원 (최초 50만원 + 추가 50만원)
▶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 대출금리 : 연 15.9%(단일금리)
- 연체 없이 성실상환 시 상환기간에 따라 금리 인하 → 최저 연 9.9%로 인하 ※ 6개월마다 3.0%p 인하, 추가대출 시 연 12.9% 금리 적용
▶ 금리조건 및 상환방법 : 고정금리 / 1년 만기일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센터 방문ㆍ대출상담 시에는 ①신분증, ②대출금 수령용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필요. 본인명의 예금통장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자세한 구비서류는 센터 방문 전에 서민금융콜센터(☎1397) 확인 필요
▶ 신청방법 : 서민금융진흥원 > 대출자격조회 > 센터 상담예약 > 상담 및 대출 신청
▶ 취급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예약 후 센터 방문을 통해 대출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본 화면 또는 1397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센터 방문예약 가능
신용회복위원회 -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사업자)
▶ 지원대상 : 다음 상세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코로나19 피해
1. 코로나19 피해로 손실보상금 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자
2. 코로나19 피해로 사업자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자(2020년 4월~2022년 8월 29일)
3.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자
-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6개월 이상 업력이 있는 2020년 4월 이후 폐업자 포함)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자
-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1. 무담보대출과 담보대출의 연체기간이 89일 이하인 부실우려차주
2. 다만, 연체일수 10일 미만인 경우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 필요
① 2020년 4월 이후 폐업(개인사업자만) 혹은 6개월 이상 휴업중인 자(폐·휴업신고 필요)
② 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공공기록정보가 등재된 자
③ 코로나로 인해 ‘22.8.29. 이전 사업자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이용하였으나 추가 만기연장이 거절된 자
3. 담보대출의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인 부실차주
▶ 채무조정대상 채무
1. 「신용회복지원협약」, 「법인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 협약」,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사업자대출
▶ 지원불가 대출
1. 코로나 피해 차주 지원 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는 대출
2. 채무의 특성상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3. 체납세금 등 협약 미가입자 대출
4.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대출
5. 기타 새출발기금 협약 및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대출
6. 채무자가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지 않는 대출
7. ‘22.8.29.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보증을 제공하여 취급한 대출
▶ 지원내용 : 신청비용 면제, 연체이자 감면
▶ 거치기간 : 최장 1년 / 부동산 담보대출 최장 3년
▶ 거치이자율 : 약정금리 적용
▶ 상환기간 : 10년 / 부동산담보대출 최장 20년
▶ 상환이자율
▶ 유예기간 : 최장 3년
▶ 유예이자율 : 2%
▶ 신청서류
햇살론15 대출
햇살론15 (일반 대출) 자격요건
▶ 자격요건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는 개인신용평점 제한 없음)
- 연 소득 4천5백만원 이하
특례보증 자격요건
▶ 자격요건
- 은행의 표준화된 심사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특례 지원 프로세스입니다.
① 급여 현금 수령자
②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③ 3개월 미만 재직 근로자
④ 개인택시 운전자, 농·축산·임·어업 종사자 중 객관적인 서류로는 소득증빙이 어려운 분
- 특례 지원은 신용정보뿐만 아니라 대면상담 과정에서 소득상황, 자금용도, 상환의지·계획 등을 정성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반복이용
햇살론15 상환 완료 후 횟수 제한 없이 여러 번 이용 가능
추가이용
대출 이용 중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1회 추가 대출 가능
공통사항
▶ 상환기간 및 방식 : 3년 또는 최대 5년
▶ 대출한도 : 최대 2,000만 원
▶ 대출금리: 최대 ~ 15.9 (고정 금리)
▶ 금리우대 : 성실상환 시 1년마다 금리 인하(3년 선택 시 3.0% p, 5년 선택 시 1.5% p)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취급처(신청은행)
1) 시중은행 : 전국 14개 시중은행 창구 및 인터넷 전문은행
- KB국민, 신한, 우리, IBK기업, 하나, 농협, 수협,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SC제일, 카카오뱅크
2) 특례보증 : 전국 41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이용절차
생활안정자금 대출 (소액 생계비)
▶ 지원대상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로 융자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융자요건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융자대상 월 소득(또는 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또는 월 매출)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해당 월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신청년도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 대출한도 : ~ 최대 200만 원
▶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최대 2년 (상환 1년, 거치 1년)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법
▶ 중도상환비용 : 없음
▶ 증빙서류
- 별지 제4호서식의 소득감소사실 확인서(소액생계비 신청용)
- 소득감소 월(융자 대상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당·수수료 지급명세서, 매출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 대출 신청 기한 : 대출 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키움저축은행 - 예적금담보대출
▶ 자격요건 : 당행 예적금 보유고객
▶ 대출한도 : 담보 예적금의 최대 90% 까지
▶ 대출금리 : 담보 예적금 금리 + 2.0% (당행 담보제공 예적금 금리에 따른 차등 적용)
▶ 연체금리 : 약정금리 + 0% (최고 19.9% 이내
▶ 대출 종류 : 신용대출
▶ 상환기간 : 예적금 만기일 이내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방식 : 대출 기간 중 대출금액에 대한 미월 이자 납부하고, 만기에 전액 상환 방식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필요서류 : 신분증
▶ 신청방법 : 영업점,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신청
기업은행 - IBK개인프리워크아웃론
▶ 상품특징 : 연체우려자 및 연체자(연체 15일 이상 3개월 미만)의 전액 신용대출 만기 10년 이내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로 대환
▶ 자격요건 : 아래 1건이라도 해당하는 고객
- 은행에서 정한 신용등급 해당 고객
- 계속 연체 15일 이상 3개월 미만 고객
- 최근 6개월 연체 3회 이상 고객
- 당행 포함 5개 이상 금융기관 채무 가진 고객
- 실직, 폐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 처한 고객
▶ 대출제외대상 : 은행연하보히 신용정보 전상망 연체 3개월 이상, 부도, 대위변제, 금융질서 문란정보 및 공공정보(조세, 관태료, 고용보험료 등) 체납, 신용회복지원정보(회생, 파산, 면책) 등재
▶ 상환기간 : ~ 최대 10년 이내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균등한 원금을 상환함에 따라 초기에는 많은 이자를 내나 점점 상환이자가 줄어드는 방식
▶ 대출한도 : 당행 기 대출 원금(수시로대출 잔액) 범위 내
▶ 대출금리 : 최저 연 5.889% ~ 최고 연 9.5%
▶ 상품 종류 : 신용대출 방식
▶ 신청절차 : 영업점 방문
▶ 담보 : 무보증 신용대출
▶ 중도상환 :면제
▶ 제출서류 : 재직 및 소득 입증서류, 신분증
밀리언캐쉬대부 - 주부대출 / 회생,파산,신용회복대출 / 직장인
▶ 가입대상
- 주부대출 : 생활자금이 필요한 주부 만 20세~ 만 60세
- 회생,파산,신용회복대출 : 개인회생, 신용회복 진행중이거나 파산면책을 받은 고객 (만 20~65세)
- 직장인대출 : 급여소득이 확인되는 직장인
▶ 대출한도 : 일부상품에 한해 소득 확인되지 않은 경우 300만원 내
- 직장인 & 주부대출 : 최대 1,000만 원
- 회생,파산,신용회복대출 : 최대 2,000만원
▶ 대출금리 : 연 20% 이내
▶ 연체이자율 : 약정금리 + 3%p 이내, 법정금리 최대 연 20% 이내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상환방법
- 원금자유상환 : 이자는 매달 납부하고, 수시로 상환하는 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 제출서류 : 요청서류 (상담 시 확인 가능)
미래크레디트대부 - 개인회생자 대출
▶ 가입대상 :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금을 상환중인 만 20세 이상 고객
▶ 대출한도 : ~ 3,000만원 (단, 300만원 초과시 소득증빙자료필수)
▶ 대출기간 : ~ 최대 5년 이내
▶ 대출금리 : 연 20% 이내
▶ 연체이자율 : 약정금리 + 3%p 이내, 법정금리 최대 연 20% 이내
▶ 조기상환 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 대출금리 연20%미만 대출인 경우 1년이내 조기상환시 조기상환수수료는 조기상환 원금의 2%이며, 잔존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단 기납입이자와 조기상환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이 연 2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상환방법
- 원금자유상환 : 이자는 매달 납부하고, 수시로 상환하는 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 제출서류 : 요청서류 (상담 시 확인 가능)
바로크레디트대부 - 바로300대출
▶ 가입대상 : 만 19세 이상
▶ 대출한도 : 100만원 ~ 3,000만원 (단, 300만원 초과시 소득증빙자료필수)
▶ 대출기간 : ~ 최대 5년 이내
▶ 대출금리 : 연 20% 이내
▶ 연체이자율 : 약정금리 + 3%p 이내, 법정금리 최대 연 20% 이내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상환방법
- 원금자유상환 : 이자는 매달 납부하고, 수시로 상환하는 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 제출서류 : 요청서류 (상담 시 확인 가능)
대출을 상환할 방법이 도저히 보이지 않을 때
구분 | 회생 & 파산 | 채무조정 |
신청 비용 | 약 80~200만원 (이상 가능) | 약 5만원 (기초수급자 등 신청비 면제) |
독촉 중지 | 약 1~2개월 소요 | 접수 익일 즉시 독촉 중지 |
신청절차 | 6~12개월 | 약 2~3개월 |
신청 서류 | 복잡 | 간편 |
소액채무 조정여부 | 기각 가능성 | 소액채무 조정 가능 |
생계비 인정범위 | 만 19세 이상 ~ 만 65세 이하 (동거가족 생계비 불안정) |
대학생 자녀, 전업주부도 부양가족 생계비 인정 |
신청 접근성 | 법원 | 서민금융통합지우너센터, 인터넷, 모바일 접수 가능 |
공공기록 등재 여부 | 개인회생 3~5년 / 개인파산 5년 | 채무조정 2년 단기 공유 (연체전 이자율 채무조정 - 미등재) |
신용도 관리 | 3~5년간 신용점수 상승 불가 | 신용점수 상승 유리 |
신용카드 및 서민금융 지원제도 | 이용제한 | 이용 가능 |
상환기간 | 단기상환 (3~5년) | 장기 상환 (10년) |
조정가능 채무 | 사채, 세금, 건강보험료 등 (파산, 세금 건보료 면책 불가) |
협약된 채권금융회사 |
<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는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수입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현재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상황을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적 절차로서 법원을 통해 신청하며, 면책이 될경우 강제성으로 채무조정이 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5년(특별한 사정) 이내 채권자에게 분할 변제하도록 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파산>
모든 재산으로도 앞으로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토대로 면책을 통해 법적 지원을 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채무조정>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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