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신청 자격 (파산 면책) - 조건 및 신청 비용
파산면책제도란 채무자의 모든 자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채무를 정리를 위하여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 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채무 제도입니다.
채권자 모두가 공평하게 채권에 대해서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해 주어 최소한의 생활 보장과 다시 한번의 경제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많은 채권자들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함에 따라 더더욱 어렵고 까다롭기 때문에 해당 절차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개인 파산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상환할 때까지 계속해서 변제해야 하며, 이에 따라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신중하게 신청하고 진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개인 파산뿐만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 그리고 개인회생에 대한 내용도 이 글 맨 하단 참고자료에 URL로 남겨드리오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파산 면책 제도 란?
모든 재산으로도 앞으로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토대로 면책을 통해 법적 지원을 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면책제도는 모든 채권자가 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면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법원에서는 매우 까다롭게 판단하며, 이에 따른 증빙 및 제반사항을 빠짐없이 준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선구 후, 자신의 보유한 재산을 청산하여 채무를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 결정을 통해 변제 책임을 면하는 제도로서 파산을 선고받지만 만약 면책을 받지 못할 경우 각종 법률에 따라 공사법상 자격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을 받으신 후 해당 내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파산 신청 자격
파산 및 면책제도는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빠진 채무자로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며, 신청자격은 아래 요건과 같습니다.
1. 채무자 소득 : 현재 계속적 혹은 반복적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생계비 이하인 경우
- 가구 구성원 수에 비례한 최저 생계비보다 소득이 적어야 함.
2. 자산 보유 내역 : 자산이 없거나 부채가 자산보다 현저히 많은 경우, 채무액은 최소 천만 원 이상
3. 부모,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거의 없어 변제를 도울 수 없는 상황
4. 보유 재산 없어야 하며 5년 이내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5.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 없어야 함.
-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파산자 심문 사정 듣고 채권자 의견 청취하여 면책 허가 결정을 내림.
면책 불허 사유 (면책 불가능(불허) 채무)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면책 신청을 하면 파산자를 심문하고 사정을 파악하고, 채권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면책 허가를 법원에서 판단한다. 하지만 면책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 채무를 다 변제해야 하며,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된다. 아래는 면책 불허 사유이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 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 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면책 불가능(불허) 채무
- 벌금이나 추징금
- 과태료
- 손해배상금
-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양육비
파산, 면책 제도 장단점
파산, 면책 제도 장점
면책 결정이 법원으로부터 내려지면 채무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으며, 면책 후에는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됩니다. 각종 압류 해제와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가능합니다. 파산 기록이 남지 않아 파산면책 이후에는 본인 면의로 개인 사업, 취업하는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가족들에게도 불이익이 없으며 개인재산 보유할 수 있고 경제활동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게 되기 때문에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파산, 면책 제도 단점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 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의사, 한의사 등의 직업활동은 불가합니다. 또한 후견인이나, 친족 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파산 신청방법
파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고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서 안에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신청권자
2. 관할법인
3. 파산원인
4. 신청장소
5. 파산신청서
파산 면책 신청 비용
채무에 필요한 비용은 아래와 같으며, 채무에 대한 내역에 따라서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경우 100~200만 원 이상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작은 규모의 경우 그 아래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부수입인지세 = 1,000원 x 채권자 수
- 송달료 = 송달 1회 당 5,200원
- 수임료 = 변호사 수임 시 수임 비용
파산 신청 절차 (준비서류)
앞서 언급한 파산 신청 신청서류를 토대로 관할법원에 파산 원인을 소명하고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게 된다면 파산신청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파산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 세목별과세증명서
- 인감증명서(채권자 수만큼) 및 인감도장
- 재산증명서류
- 채무 증대 경위서
- 진술서
파산신청 절차도
위 절차들을 요약해 보자면 아래 절차와 같이 진행됩니다. 접수가 진행된 이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파산심리를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면책결정을 하며 면책결정이 되면, 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1. 파산/면책 신청서 접수
2. 법원의 파산 심리
3. 파산선고 / 동시 폐지 결정
4. 파산결정문 공고
5. 면책심문기일 출석
6. 면책결정
7. 복권
파산 면책 신청 전 제도 비교하기
무조건적으로 파산신청을 선고해 보는 것보다는, 현재 본인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한 후, 해당 내용들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파산을 신청할 경우 제한받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다른 제도들을 이용해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해당 내용을 위해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우선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파산 면책 후 신용회복 단계
면책 결정이 법원으로부터 내려지면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으며, 면책 후에는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에 대한 판결문이 '신용정보원'으로 송달되어 '연체정보(신용불량자)'는 삭제되지만, 개인파산 기록이 신용정보원에 남아 있기 때문에 5년간은 보존됩니다. 5년 뒤에는 공공기록이 사라지게 됩니다.
구분 | 정보 삭제시기 | |
개인파산 | 연체기록 (신용불량 정보) | 법원 결정문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송달이 된 즉시 삭제 |
공공기록 (개인파산자 정보) | 면책 결정문 송달된 후 5년이 지난 시점 |
면책절차 후에는 각종 압류 해제와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5년 뒤에는 파산 기록이 더 이상 남지 않기 때문에 본인 면의로 개인 사업 그리고 취업하는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가족들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재산을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파산 단점은 면책 후 5년간 신용대출 제약이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 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의사, 한의사 등의 직업활동은 불가합니다. 또한 후견인이나, 친족 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파산 면책 후 신용점수
개인파산 이후 신용점수는 6등급 이하에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신용등급제는 폐지되고, 신용점수로 운영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6등급 환산 신용점수는 아래 URL을 통해서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등급 올리는 방법에 대한 TIP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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