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대출 (전세보증금, 전세자금) - 조건 및 자격
앞선 포스팅에서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 으로부터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제는 전세금 반환대출 조건 및 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대출 금리 등 계속해서 변동되는 부분을 위하여 라이프 디자이너 블로그에서 매주 금리 현황 그리고 전세금 반환 대출 정보에 대해서 업데이트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첨부자료에 추가하였고. 블로그 내 전월세 대출 카테고리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에 대해서 참고자료에 정보를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Content)
전세금 반환보증 대출 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1달 이내에 전세금을 반환해주는 보험을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이라고 한다. 해당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의 보증료를 지급해야 하며, 신청 후 지급 후부터 반환보증보험으로서 안전하게 나의 전세금을 지킬 수 있다.
전세금 반환보증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가입하여 전세계약 만료 시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고 대출금 지원도 가능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다.
전세금 반환보증 대출 신청자격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가입 가능한 고객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1)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이하(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경우
2)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무주택이거나 보유 중인 주택이 1주택(배우자 포함,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인 경우 보유 중인 주택의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 2020.7.10일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조건은 아래 해당 내용 챕터 참조
가입금액(한도) 및 취급기관
▶ 최소 5백만원 이상 최고 4억원 이하로 아래 네 가지 금액 중 작은 금액
1) 임차보증금액의 80%이내
2)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금액의 80%
3) 본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보유한 주택이 1주택인 경우 최대 2억원 이내 4. 갱신임대차계약인 경우 임차보증금 증액금액 이내
▶ 취급기관 :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 은행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10개월이상 25개월이내 (대출만기일은 임대차계약만기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매월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고, 대출계약 만기 시 원금 지급하는 방식
대출대상주택 및 대출 신청 시기
▶ 대출대상주택 :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인중개사 전세계약서 주용도에 주거용 표기해야 하며 구분등기 필수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은 보증대상이 아님
▶ 필요담보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KB손해보험 권리보험 가입,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
▶ 대출 대상 신청시기
- 신규계약시점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계약시점 : 갱신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부담비용 및 수수료
▶ 인지세
▶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보증료
▶ 보험료 : KB손해보험 권리보험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 중도상환수수료 : 연 0.6% (은행마다 차등)
▶ 연체이자 :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대출금리
위 내용은 6월 4주 차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이며, 현재 보고 계신 일자의 대출금리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블로그 내 카테고리 "전월세 대출" 카테고리에서 해당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 자세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아래 참고자료 전세보증금 보험 편 참고
▶ 공통사항 조건 요약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 1년 이상의 전세계약기간 및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 취득
- 대상 주택에 대한 소유권 권리침해가 없을 것(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 내역이 없을 것 (단독, 다가구의 경우 예외)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 단독/다중/다가구주택 추가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 선순위 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의 80% 이내일 것
▶ 보증기간 : 보증서 발급일부터 ~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후 1개월
▶ 보증대상자(채권자) :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개인, 법인, 외국인)
- 외국인 : 출입국 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경우
- 외국국적동포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임차목적에 국내거소 신고한 경우
- 재외국인 주민등록 신고(2015.1.22) 개정 주민등록 법령 개정 전에 거소신고 한 재외국인은 '16.06.30까지 임차목적물에 거소 신고한 경우 (이후는 주민등록신고)
▶ 주채무자 : 전세 목적물의 공부상 소유권자인 임대인
▶ 보증금액 및 한도: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중 주택 가격 ~ 선순위 채권 등
- 선순위 채권 :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다만,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 포함
-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청절차 : 보증상담 > 보증신청 > 신용조사 > 보증심사 > 보증서 발급
(취급기관 은행 또는 온라인 상담 및 신청 가능)
▶ 모바일 신청
- 네이버 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 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KB국민카드 > 보험 > 전세보증
▶ 인터넷 신청 - 공사 홈페이지 상단의 인터넷보증 클릭
기한연장
▶ 일시상환방식 대출의 기한연장은 대출 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
-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필요한 절차(기한연장, 재대출, 대출상환 등)를 진행하셔야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 기한연장 대상으로 선정 시 자동 기한연장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자동기한연장 처리됩니다. 자동 기한연장의 동의는 인터넷뱅킹, 콜센터, 영업점을 통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 취급은행 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은행 별 내용 확인 후 기한 연장 대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취급기관마다 대출 상품에 대한 이름이 다르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대출금리 챕터에서 각 은행별 상품명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라는 타이틀이 같이 붙기 때문에 찾기 수월하다.
전세보증보험은 이제는 거의 필수적인 보험이 되었다. 보험 가입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당 보험을 들지 않을 경우 나의 전세금을 보호받기 어려운 리스크가 있다. 전세금이라도 나의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다면 이를 피하고 다른 집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전세금만큼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해당 자료가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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