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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Top 3 (가입 조건 및 방법)

다미 2022. 4. 5. 14:44

전세보증보험 Top 3 가입 조건 및 방법 


<전세보증보험 Top 3 (가입 조건 및 방법)>

 

전세보증보험은 이제는 전세대출 그리고 전세를 실행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야 되는 필수보험이 되었다. 나의 전세 보험금은 소중해야 하며,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전세사기를 당하는 것 자체가 결국 나의 경제생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을 통해서 전세 사기 같은 위험들을 헷징 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옳은 선택일 수 있다. 그렇다고 전세보증비용이 엄청나게 비싼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비용을 꼭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이 글 맨 하단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에 안에 해당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액 전세대출을 찾고 계시다며 이 글 맨 하단에 대출 상품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2. SGI서울보증 - 전세금보장신용보험
  3.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4. 결론
  5. 침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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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신청절차 : 보증상담 > 보증신청 > 신용조사 > 보증심사 > 보증서 발급
    (취급기관 은행 또는 온라인 상담 및 신청 가능)
  • 보증대상 : 단독, 다중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노인복지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인중개사 전세계약서 주용도에 주거용 표기해야 하며 구분등기 필수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은 보증대상이 아님

  • 보증신청 기간
    - 신규 전세계약 : 잔급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 갱신 전세계약 :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 경과하기 전)

  • 보증대상자(채권자) :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개인, 법인, 외국인)
    - 외국인 : 출입국 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경우
    - 외국국적동포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임차목적에 국내거소 신고한 경우
    - 재외국인 주민등록 신고(2015.1.22) 개정 주민등록법령 개정 전에 거소신고 한 재외국인은 '16.06.30까지 임차목적물에 거소 신고한 경우 (이후는 주민등록신고)


  • 보증조건 
    - 보증기간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요건 (전세계약, 전입신고, 점유)를 유지해야 함
    -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없을 것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 전입세대 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 전입 내역 없을 것 (단독, 다중, 다가구 제외)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지 않을 것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 (법인 임차인 목적물 전세권 설정 및 공사 이전 필수)
    - 전세계약은 1년 이상일 것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 공인중개사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60% (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 80%, 단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 제외 선순위채권 60% 이하일 것)
    - (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 ≤ 주택가격의 100%
    - 전세보증금 대출받은 경우 신용대출은 보증가능, 담보대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통지된 전세대출 경우 보증불가
  • 주채무자 : 전세목적물의 공부상 소유권자인 임대인

  • 보증금액 및 한도: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중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등
     - 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다만,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 포함

    -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을 초과할 수 없음
  • 보증기간 : 보증서발급일 부터 ~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후 1개월

  • 취급기관 :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 은행
    - 우리, 국민 은행은 해당 모바일 앱 가입 가능 
    - 네이버부동산 및 카카오페이에서 비대면 가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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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료 : 보증료는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365 로 산출되며 보험 해재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까지로 진행한다. 보증료율은 아래 주택 그리고 금액따라 차등하여 계산됨.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 보증료율
9천만원 이하 아파트 80% 이하 연 0.115%
80% 초과 연 0.128%
단독,다중,다가구,기타 80% 이하 연 0.139%
80% 초과 연 0.154%
9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아파트 80% 이하 연 0.122%
80% 초과 연 0.128%
단독, 다중, 다가구, 기타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
2억원 초과 아파트 80% 이하 연 0.122%
80% 초과 연 0.128%
단독, 다중, 다가구, 기타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

 

  • 기타사항
    - 사회배려계층 할인 : 조건 충족 시 40% ~60%할인 (각 호별 중복할인 없음)
    - 청년가구 할인
     : 만19세~34세 이하의 청년가구가 연소득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0% 할인
    - 전자계약 할인 :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세계약 체결시 보증료의 3% 할인
    - 모범납세자 할인 : 모범납세자가 보증신청 시 10% 할인
    - 인터넷보증 및 모바일보증 할인 : 인터넷 및 모바일보증 이용시 3% 할인
    - 일시납 할인 : 보증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한 경우 1년 초과분에 대하여 3% 할인
    - 보증료 할증 :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금액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산출한 보증료에서 10%를 할증

 

현재 공공성 강화 관련 한시적으로 보증료율 인하하고 있음.
- 적용대상 : '22.01.01 부터 '22.06.30까지 보증신청한 경우
- 적용기준 :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인 경우 40%, 2억 초과인 경우 30% 인하된 보증료율 적용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신청 필요 서류
    - 보증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확약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 (개인사업ㅈ) 사업자등록증 사본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공인중개서 날인 필수 - 갱신계약서는 최초 전세계약 포함)
    -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류
       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금증, 공인중개사 발급 영수증
       임대인 확인 영수증 (전세계약서상 임대인의 도장과 동일한 인영이 날인 경우)
    -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열람내역 (도로명, 지번명열람내역 각 1부)
      전입세대열람내역은 주민센터에서 임차인 본인만 열람가능 (전세계약서 지참할 것)
  • 기타서류 : (필요시) - 인감증명서,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도 관련 채권양도 통지 서류(채권양도계약서, 위임장), 기타필요서류
  • 추가서류 
    1) 단독다중다가구 경우 : 건축물대장, 전세목적물에 대한 타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2) 단독다중다가구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 제출 불가능 시
       - 확정일자 부여현황(5년 이내) ,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상가 확인되는 경우), 전세목적물에 대한 타전세계약체결내역서 확인서(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 확인)
    3) 주 채무자 법인 경우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4) 우대조건인 경우 우대 관련 인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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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I서울보증 - 전세금보장신용보험

 

SGI서울보증 - 전세금보장신용보험

<SGI서울보증 - 전세금보장신용보험>

 

  • 가입대상
    - 전세금보장 (개인용)
      1) 임대차가긴이 1년 이상이면서 계약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나지 않은 임대차계약
      2) 임대차기간이 1년이면서 계약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지 않은 임대차 계약
    - 전세금보장(법인용)
      1)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임대차 계약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

  • 가입금액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 전액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임차보증금 10억원 이내_
      - 공동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본인부담 임차보증금(잔액)만 가입가능

  • 보험기간 : 임대차 기간 내

  • 보험요율
    - [개인용] 아파트(전세금보장) : 연 0.192%, 기타주택전세금보장 : 연 0.218%
    - [법인용] 아파트(전세금보장) : 연 0.240%, 기타주택전세금보장 : 연 0.273%

  • 보장내용
    -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 또는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절차가 개시되어 계약자가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 하였으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 준비서류
    -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차목적물의 토지, 건물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임대차사실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주택 일부 임차 시)
    - 보험계약 인수 질문서
    - 채권양도약정서를 포함한 계약 관련서류 (SGI서울보증 양식)

  • 가입제한 내용
    - 임차물건의 등기부등본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신청 등 임대인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사항 있는 경우
    -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 임차물건이 등기되지 않은 경우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이미 가입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 임대인이 보험계약 규제자(금융회사 신용관리대상자)인 경우
    - 임대인이 주택건설업체(임대주택업체)인 경우
    - 전대차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경우
    - 임대인이 여러 개의 증권을 발급받는 데 제한이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 금융기관을 제외한 제3자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 신청방법 : 영업점 또는 대리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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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가입대상 및 시기 
    - 임대차 계약기간이 1/2 경과하기 이전 신청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일 것
    - 임대차보증금 7억원 이하 (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20.04.01 이후 체결한 자
    - 임대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 보증가입 즉시 대항력(점유 및 전입신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 취득)을 갖출것

  • 보증절차 : 보증상담 > 보증신청 및 약관교부 > 보증심사 및 승인 > 보증료수납 및 전자보증서 발급
      - 한국주택금융공사 별도 방문 없이 취급 은행 방문 가입 가능

  • 임대인 :
    - 임대인은 대한민국 국민일 것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공공임대주택사업자 및 외국법인이 아닐 것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회생,파산,청산 절차. 폐업, 휴먼 상태 사업자 아니며 4대 보험료 미납하지 않을 것

  • 보증대상 임차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와 주주택인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1)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부상 용도가 주택으로 실제 주거용 이용할 것
    2)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소유권 권리침해가 없을 것
    3) 건물 및 토지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할 것
    4)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발급가능할 것
    5) 공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것

  • 보증한도 : 수도권 7억 (지방 5억 원) 최대

  • 보증기간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 임대차 계약 종료일 + 1개월

  • 보증료율 : 연 0.04% / 우대대상은 연 0.02%
    (다자녀, 신혼부부, 저소득자, 다문화, 장애인,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한부모 조손, 고령자, 기타 등)

  • 취급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경남, 하나, 광주, 대구, 제주, 수협, 부산 은행 보증상담 및 접수 가능

  •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입세대열람내역, 전세지킴보증 신청서, 전세지킴보증 확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우대인증 서류(개인(민감)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임대인이 법인인경우 -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채권양도계약서, 위임장
    - 본인이 임차주택에 전세권 설정한 경우 - 전세권 유지 및 이전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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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결론

 

3가지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각 보증보험마다 장단점이 존재하고, 보장하는 성격이 조금씩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보장보험도 결국 알아보는 만큼 그리고 나에게 맞는 것을 찾는지에 따라 좋은 결과물을 가져오게 된다. 위험에 노출된 전세금을 안전하고 보호받게 만든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상품이다. 특히 금융권이 아닌 개인에 손에 나의 전세금을 맡긴다는 것부터가 매우 두려운 일이다. 이러한 상품을 보증해준다는 것은 매우 큰 메리트라고 생각한다.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어도 나의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을 추천드린다.

 

 

불신과 주의는 안전의 부모이다.
- 벤자민 프랭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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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고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방법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방법 뉴스를 보다보면 깡통 전세 사기에 대하여 들어본 적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남일 같지만 정작 나한테도 이런 사실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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