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조건 비교 - 23년 2월 1주차 (전세대출)
라이프 디자이너 블로그에서는 매주& 매월 전세자금대출과 관련된 금리 및 대출 조건 정보들을 업로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전세대출 금리 추이를 통해 전세대출 금리 현황과 향후 추이들을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비교하거나 좋은 전세대출을 찾고있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글을 읽으시며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자료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해당 정보 내용 평가하여 매주 마다 업데이트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래 자료들이 유용하게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이용한 유사한 컨텐츠 및 복붙 등 악의적으로 의도로 블로그 운영하는 분을 발견한다면 엄중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글 하단에는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참고자료에는 주택담보대출 관련 좋은 정보들도 함께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Content)
- 기준금리
- 전세사기 예방법
- 상환방법 이햐하기 (원리금 vs 원금)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대출 평균 금리 (월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대출 평균 금리 (주간)
- 전세자금대출 은행 고시 금리 비교 (주간)
- 상품별 전세자금 대출 금리 현황 비교(월별)
- 전세자금대출 상품 요약 비교
- 2금융권 전세담보대출 상품 요약
- 참고자료
기준금리 비교
23년 1월 2주차에 한국은행에서는 0.25%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시장에서 이미 예상했던 금리이기에 큰 충격은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해당 금리를 올리면서 한국은행 총재께서는 해당 금리를 3.5% 최종 금리로 우선 기준삼고, 3개월 간의 경제 추이를 지켜보자고 하셨습니다. 미국 경제를 지켜보자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와 동시에 그 전날 금융감독원장께서는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기준금리가 상승하지만 실질 대출금리가 서민들에게 과중되는 것을 차단하였습니다.
물론 아직 미국에서 금리를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지만, 물가 상승률 예전과 같지 높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최종 금리 수준에 있다는 것을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중은행에서도 채권금리 수준과 기준금리 수준 사이에서 계속해서 대출 금리 추이를 지켜보면서 고시하고 있으며, 향후 대출 금리가 급격히 상승할 여력은 없다고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준금리가 상승하였지만, 대출금리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변화 추이를 아래 금리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 사기 예방법
▶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 사기꾼들은 거래 가격보다 높은 전세 가격은 결국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이럴 경우 피해 보상을 받기도 어렵기 때문에 네이버 등 주변 시세를 확인하는 것과 더불어 실제로 주변에 어떻게 거래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자가 부동산 실소유자인지 주민등록증 등 확인할 것
▶ 등기부등본을 통한 부동산의 저당권(빚) 등을 확인해 볼 것
- 공인중개사 의견만 100% 신뢰하는 것보다 저당권 등을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믿을 사람은 본인밖에 없습니다.
▶ 계약 당일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할 것!
- 바쁘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사하는 당일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 깡통 전세 소리가 들렸다면 최대한 그 지역은 피하자.
-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대한 피해 보는 게 좋습니다.
상환방법 이해하기 (원리금, 원금 균등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을 선호하는 분들의 경우 단기간 대출, 추가 담보대출 또는 상환금액이 원금균등상환방식보다 적은 것을 선호할 때 주로 해당방식의 대출 상황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디딤돌 등의 대출은 원리금 균등 상황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보다 미래의 소득이 많을 경우 해당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위 표와 같이 대출 만료가 되는 시점까지 월 상환금액이 동일합니다. 이에 따른 이자율은 원금균등상환방식보다 높습니다.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원금균등 상환 방식은 매월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급하는 이자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지급해야할 이자가 원리금균등상환 방식보다 작습니다. 이자가 줄어들지만 초기에 납부해야하는 원금과 이자가 매우 높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즉, 초기 부담 비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해당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자 비용을 적게 내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 원금 납부하는데 생활에 부담이 없는 분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대출 평균 금리 (월별)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서 시중은행 최저기준의 전세대출 실행 현황을 위와 같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출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을 차트를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일부 대출에서 전세 대출의 금리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나 이번달 부터 대출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을 주간 차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대출 시장의 변화를 2023년 부터는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23년 1월 1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 대출금리의 인상 모니터링 강화하라는 지시사항을 내린만큼 앞으로 대출 금리가 상승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깔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12월이 대출 최 상단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래 비교차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지만, 기업은행 대출이 가장 저렴하며 그 뒤로 인터넷 전문은행 대출 상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사용하던 대출은행보다는 다른 은행들과 비교를 통해서 대출 실행하는 것이 최대한 저렴한 대출 금리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대출 상품을 비교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대출 평균 금리 (주별)
주별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실행된 금리들을 보자면 매주마다 조금씩 우상향하던 모습을 1월 2주차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통해서도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대출 상품이 늘어나는 만큼 대출 금리가 최상단을 이미 치고 내려오는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1월 10일 금융감독원장은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 인상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하겠다는 발언은 앞으로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인플레이션 안정을 꿰하기 위한 조치들을 하고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2주차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가 오히려 상승하지 않고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은행들이 많았습니다. 현재 1월 3주차 까지 평균금리들이 나오고 있지만,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매우 좋은 시그널입니다. 특히 은행에서 고시하는 금리들도 하락추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전세 대출이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향후 전고점이 최고 대출 금리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하고있는 만큼 여러 대출 상품을 비교하시면서 대출을 시기를 조절하시어 실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고시금리 (주간단위)
아래 차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지만 대출금리가 하락추세로 전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그 하락폭이 더 크다는 것을 다른 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결국 하락 추세로 전환을 의미하며, 그에 따른 변화가 시중은행에 더 빠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금리 인하는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장등의 금리 인상을 모니터링하라는 지시사항이 있기에 하락폭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시장 자체의 금리 인하로 보기에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하락세가 진행되지만 아직까지도 대출 금리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서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 시장에서 전세 가 거래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결국 높은 금리로 인해서 거래량이 극히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하락하는 모습들이 차트를 통해서 보이는 만큼 대출 추이를 지켜보신 후 대출을 실행할 타이밍을 잡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2월의 경우 대출이 보합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아직까지 높은 금리로 인하여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높은 대출 금리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최대한 정부지원 대출 상품을 이용하여 대출 상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래에는 정부지원 대출 상품들도 존재하오니, 시중은행의 대출 상품 이외에도 여러 조건의 대출 상품을 비교분석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고금리>
<최저금리>
시중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대출 고시금리 (주간단위)
현재 기준금리가 매 달마다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매우 유념깊게 살펴보신 후, 대출을 실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대출 금리가 하락하는 것으로 변화한 것을 차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마다 소폭으로 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만큼 대출 금리 추이를 잘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당 대출 상품 이외에도 서울보증보험 등의 상품들과 함께 비교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대한 많은 대출 상품을 비교하시어 저렴한 대출 금리로 대출을 실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고금리>
<최저금리>
시중은행 서울보증공사 전세대출 고시금리 (주간단위)
서울보증보험도 다른 대출 상품과 마찬가지로 금리 변동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은행 그리고 국민은행에서 대출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것 만큼 주의깊게 대출관리를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고금리>
<최저금리>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 현황 (최저금리 기준)
저축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현황
보험사 전세자금대출 금리 현황
전세자금대출 상품 요약 비교
시중은행에서 주로 판매하고 있는 전세자금대출 상품들에 대해서 요약해서 비교해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내용을 토대로 아래 상품들을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건들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위 차트와 테이블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서울보증보험 - 전세자금보장신용보험 (은행 연계 대출)
▶ 상품특징 : 신규 입주시 필요한 전세자금을 서울보증보험 보험가입에 따른 비용 부담 없이(은행 부담) 최대 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상품
▶ 대출대상 : 해당 내용 전체 대상자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5%이상의 계약금을 지급한 임차인
- 부부합산기준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보유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20.07.10 이후 규제대상지역 아파트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
- 소득 대비 금융비용부담율이 40%이내인 고객
▶ 대출기간 : 3개월 이상 ~ 24개월 이내(대출만기일은 임대차기간 종료일 + 1개월)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이내)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대출 기간 동안 이자는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지급하는 방식
▶ 필요서류 : 신분증.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배우자 정보가 없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공제증서 및 중개대상물 설명 확인서 포함), 계약금 지급 확인 서류, 임차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인의 요구불 통장 사본(신규 임차계약 전세자금대출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분리세대로 배우자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 중도상환수수료 : 0.7% ~ 1.4% (은행마다 차등)
▶ 취급은행 : 경남, 우리, 신한, 농협, 신한, 수협, 농협, 토스, 하나은행
▶ 신청시기
- 신규: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주택도시기금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대출대상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그리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 이주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인 자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관련인 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사항 없는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쉐어하우스 입주하는 경우 면적제한 없음
-임차보증금 한도
구분 | 수도권 | 수도권 외 |
일반가구 & 신혼가구 | 3억 원 | 2억 원 |
2자녀 이상 가구 | 4억 원 | 3억 원 |
▶ 대출한도 : 다음중 작은 금액으로 신청 - 최대 수도권 2.2억원, 수도권 외 1.8억 원
1.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2.2억 원, 수도권 외 1.8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일반가구 전세자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전 전세자금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 증액 후 총 보증금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증액금액 이내 증액 후 보증금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1,5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 연간소득 x 3.5 |
2,000만원 초과 | 연간소득 x 4.0 |
▶ 대출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및 임차보증금에 따라 차등 (우대금리 있음)
▶ 대출기간 : 최소 2년 (4회 연장 시,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제출 시 - 최대 2년 1개월 (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 담보취득 : (택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결혼예정자)), 소득확인서류, 주택 임대차 서류, 기타 담보 확인서류 등
주택금융공사 - 전세자금보증 (시중은행 연계 대출)
▶ 신청대상 : 다음의 아래 모두 충족하는 자
-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 임차보증금 7억원(지방 5억원)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단,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2020년 7월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
-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 신청시기
- 신규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 계약갱신일(계약서 상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보증신청일은 주민등록전입일로 부터 3개월 이상 경과 * 월세를 전세로 변경한 경우에도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해당기간 이상 경과할 것
▶ 보증한도 : 최대 2억원
▶ 대출금리 : 위 챕터1, 주택금융공사 대출 금리 확인
▶ 보증이용절차 : 보증상담 → 보증신청 → 심사 및 승인 → 약정 및 보증서 발급 → 대출승인(실행)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 등 모든 업무가 처리)
▶ 보증대상 목적물
- 전(월)세 대상 건물이 공부(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상 주택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
- 보증대상 주택,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의 소유권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 함
- 복합용도 건물(상가와 주택이 같이 등기되어 있는 건물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총 전(월)세 대상 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이상이어야 함
- 보증대상 목적물 소유주(임대인)가 법인인 경우에도 보증신청 가능함
▶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임차대상목적물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득증빙서류
▶ 보증료율 : 최저 0.02% ~ 최고0.20% (보증금액에 따라 차등)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국가유공자가구, 의사상자가구, 한부모가구·조손가구, 고령자 우대할인.
▶ 취급기관
- 은행재원 은행 : 국민, 광주, 기업, 농협, 대구, 수협, 신한, 씨티, 하나, 우리, SC, 부산, 경남, 전북, 제주, 산업,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 기금재원 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은행 연계 대출)
▶ 상품특징 : 주택도시보증공사의『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의 결합상품으로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으로 전세자금을 지원받고, 전세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대출상품
▶ 대출대상 : 해당 내용 전체 대상자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5% 이상의 계약금을 지급한 임차인
- 부부합산기준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고객(부부합산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20.07.10 이후 규제대상지역 아파트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
- 소득 대비 금융비용부담율*이 40%이내인 고객
▶ 대출기간 : 25개월 이내(대출만기일은 임대차기간 종료일 + 1개월)
▶ 대출한도 : ~ 최고 4억원 이내 (아래 중 적은 사항)
- 전세보증금의 80%이내 * 보증부 월세계약은 전세보증금에서 임대차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월세 합계액 차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이내
※ 전세보증금 :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대출 기간 동안 이자는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지급하는 방식
▶ 필요서류 : 신분증.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배우자 정보가 없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공제증서 및 중개대상물 설명 확인서 포함), 계약금 지급 확인 서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타 전세계약 체결내역 확인서(단독, 다가구주택인 경우). 전입세대열람내역 ㆍ임대인의 예금통장 사본(신규 임대차계약 전세자금대출인 경우)
▶ 중도상환수수료 : 0.7% ~ 1.4% (은행마다 차등)
▶ 취급은행 :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부산은행, 기업은행, 수협은행
▶ 신청시기
- 신규: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 대출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 대출 대상 : 해당 사항 모두 충족하는 자
(충족 여부 헷갈린다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출신청 자격 여부 확인 가능 - 링크)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원
-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 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9)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중소기업 취업자 대출 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 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 제외)
② 청년창업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대출금리 : 연 1.2%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 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단, 1회 연장 시 소속 기업의 휴(폐) 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2% 금리 유지
※ 자산 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50%,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대출한도
▶ 대출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은행 방문 신청
▶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 매월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
▶ 담보취득 : 대출금 보호를 위하 전세대출보증 보험 가입 필요 (아래 보험 중 택 1)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 상품소개 :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주택도시기금 보증을 통해서 대출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대출 실행은 일반 시중은행에서 실행할 수 있으며, 일정 조건에 충족할 시 가능하게 됩니다.
▶ 대출 금리 : 연 1.2% ~ 연 2.1% (변동금리)
▶ 대출 한도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 기간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간으)
▶ 대출대상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원
7)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9)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 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대출 대상주택
1) 임차전용 면적 :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수도구너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 대출한도
▶ 대출금리
▶ 우대금리
- 추가우대금리(①,②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②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대출 기간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대출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고객 및 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대출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 지급 사실 확인될 경우 임차인 계좌 입금 가능
▶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시 영업점 취급 원칙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대출대상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세대주 포함 전원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 이주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인 자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관련인 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사항 없는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쉐어하우스 입주하는 경우 면적제한 없음
-임차보증금 한도 : 1억원 이하
▶ 대출한도 : 다음중 작은 금액으로 신청
1. 호당대출한도 : 7천만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 증액 후 총 보증금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1,5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 연간소득 x 3.5 |
2,000만원 초과 | 연간소득 x 4.0 |
▶ 대출기간 : 최소 2년 (4회 연장 시,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제출 시 - 최대 2년 1개월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매월 대출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고, 원금은 대출 계약 만기에 지급하는 방식
- 혼합상환 : 균등상환방식 등의 방식을 혼합하여 상환하는 방식
▶ 담보취득 : (택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채권양도협약기관 : LH, SH, 경기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고객부담비용 및 수수료
- 인시제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결혼예정자)), 소득확인서류, 주택 임대차 서류, 기타 담보 확인서류 등
▶ 취급은행
삼성화재 - 전세담보대출
▶ 대상고객 : 전세,잔전세 계약을 통한 보증금 담보대출 필요 고객
▶ 대출한도 : 보증금의 80 ~ 95% 이내 (최대 5억원 내)
▶ 대출기간 : 보증계약기간 이내
▶ 대출금리 : 변동금리 / 고정금리
▶ 연체이자율 : 약정금리 + 3%,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 중도상환수수료 : 1.3% ~ 2.0% (조건에 따라 면제 가능)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이자는 매월 지급하고, 원금 계약 만기 상환 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기간 동안 매월 상환일에 원리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상환해야하는 원금은 같으며, 이자 금액만 변동되는 상환 방식
▶ 대출신청방법 : 인터넷 대출 신청
▶ 필요서류 : 삼성화재 요청서류
현대해상 - 임대아파트론(민간)
▶ 대상고객 : 민간임대아파트 거주자 및 입주예정자 (개인신용평점(NICE) 595점 이상, 만20세 이상 개인)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최대 95% 이내
▶ 대출기간 : 보증계약기간 이내 (24개월 내)
▶ 대출금리 : 연 5.77% ~ 최고 연 6.27% (22년 9월 기준)
▶ 연체이자율 : 약정금리 + 3%,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 중도상환수수료 : 상환원금의 1.5% (만기 3개월 내 상환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이자는 매월 지급하고, 원금 계약 만기 상환 방식
▶ 대출신청방법 : 인터넷 대출 신청
▶ 필요서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中 1), 주민등록 초본/등본 각 1부, 인감증명서 5부, 인감도장,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원본 입주잔금시 입주안내문, 소득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삼성생명 - 전세자금대출
▶ 대상고객 :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한 세대주(전세계약 남은 기간이 1년 이상)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 대출기간 : 보증계약기간 이내 (24개월 내)
▶ 대출금리 : 연 4.10 ~ 7.46% (금리변동주기 : 고정형, 6개월변동형)
▶ 연체이자율 : 약정금리 + 3%,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 중도상환수수료
- 고정금리형 : 전기간 0.7% / 전기간 2.0%(원금 50% 내 면제)
- 변동금리형 : 전기간 0.5% / 전기간 1.5% (원금 50% 내 면제)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이자는 매월 지급하고, 원금 계약 만기 상환 방식
▶ 대출신청방법 : 인터넷 대출 신청
▶ 필요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임대차계약서 원본 (계약금 10% 이상 납입한 영수증 첨부), 주민등록등본, 임차주택 부동산등기부등본, 재직/소득관련 서류
한화생명 - 주택 전세자금대출 : Hanwha Home Loan
▶ 대상고객
- 만 19세 이상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임차인
- 임차 주택 : APT,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 3천만원 이상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임대보증금 80% 이내)
▶ 대출기간 : 1년 이상 3년 이내 (임대차 기간 중)
▶ 대출금리 : 연 4.70 ~ 5.5%
▶ 연체이자율 : 약정금리 + 3%,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이자는 매월 지급하고, 원금 계약 만기 상환 방식
▶ 대출신청방법 : 대출상담 후, 대출 심사
▶ 필요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본인명의통장, 소득확인서류 등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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