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
정부에서는 취업 청년들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제도 및 상품을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해당 대출 상품을 이용한다면 매우 저렴한 금리로 전세대출을 받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좋은 제도들은 조건 및 자격이 까다롭기 때문에 모든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래에서 해당 상품을 이용하기 위한 조건과 자격 그리고 지원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참고자료에는 전세대출과 관련된 좋은 정보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해당 내용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목차 (Content)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개요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중소기업 취업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전월세보증금 대출로서, 대출한도 최대 1억 원 내 기간은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한 청년 상품입니다. 해당 대출은 연 1.2%p로 매우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대상
▶ 대출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 대출 대상 : 해당 사항 모두 충족하는 자
(충족 여부 헷갈린다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출신청 자격 여부 확인 가능 - 링크)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2년도 기준 3.25억 원 자산 이하
-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 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9)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중소기업 취업자 대출 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 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 제외)
② 청년창업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대출 신청시기 & 기간
▶ 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대출 금리 & 한도
▶ 대출금리 : 연 1.2%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 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단, 1회 연장 시 소속 기업의 휴(폐) 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2% 금리 유지
※ 자산 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50%,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대출한도
상환방법 및 보증 관련
▶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 매월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
▶ 담보취득 : 대출금 보호를 위하 전세대출보증 보험 가입 필요 (아래 보험 중 택 1)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 대출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은행 방문 신청
▶ 취급은행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이용절차
▶ 필요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청첩장 등),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소기업재직확인서,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재직증명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위 내용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증명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기한연장
▶ 대출대상 : 아래 요건 충족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대출금리 : 연 1.2%p
※ 단,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대출 기간 4년 종료에 따라 2회 연장 취급시 부터 버팀목전세대출 기본 금리(변동금리)를 적용
▶ 유의사항
추가대출
▶ 대출대상
-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추가 대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주택에 계속해서 3개월(전입일 기준)거주 및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 임차보증금이 증액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 대출한도 : 아래 중 가장 적은 금액 대출 (~ 최대 1억원)
- 호당대출한도 1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추가대출 불가
역전세 세입자 지원
▶ 지원대상 : 금융기관 또는 기금 전세자금 대출 이용 중인 차주 중 역전세 등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임차권 등기를 완료한 자
▶ 취급은행 : 동일함. 단, 신규대출은 우리은행만 취급
▶ 지원방법 :
- 기존 대출 연장 기한연장 처리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득된 경우 2개월 연장 후 보증금 반환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득된 경우 6개월 단위로 보증서 연장 가능여부를 확인
- 신규 대출 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 단, 버팀목전세자금 자격요건 및 신청시기를 충족하여야 함
결론
청년 전세자금대출과 같은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잘 이용한다면 약 10년 동안 저금리로서 저렴하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만약 해당 대출 상품이 조건에 맞지 않더라도 포기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전세 지원 정책 대출은 청년 대출 이외에도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각각의 조건 및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 해당하는 정책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자료에는 해당 자료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세대출과 관련된 좋은 정보들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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