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청년전세자금 대출) - 조건 및 자격
사회에 나오기 위해서는 집이 필요하고 이에 맞는 전세 대출이 필요합니다. 전세자금이 부족하여 전세 대출을 알아보는 청년들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들이 존재합니다. 청년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이용한다면 저렴한 금리로 해당 대출 상품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좋은 제도들은 조건 및 자격이 까다롭기 때문에 모든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해당 상품을 이용하기 위한 조건과 자격 그리고 지원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에는 전세대출과 관련된 좋은 정보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해당 내용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목차 (Content)
이런 말을 듣는다면 전세, 월세 사기를 한번 의심하자!
Top 1. "이사비 지급 조건"
위에서 언급했던 전세 사기 사건들에 대한 공통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래에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사기사건은 결국 호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비 지급 조건"
이사비 지급 조건으로 깡통 전셋집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호의에서 사기를 당할 수 있으니, 이사비를 지급해주는 이유 등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고민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Top 2. 세금 체납액
집주인에게 만약 세금 체납액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공인중개사에게 해당 부분이 언급된다면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세금 체납으로 공매로 밀려날 경우 전세 보증금은 세금 체납액의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전세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 세금 체납한 집주인과 계약 시에는 '집주인 명의가 바뀌면 전세 계약을 해지한다' 당 특약을 계약서에 넣는 게 사기를 피하고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갖게 됩니다.
Top 3. 신축빌라
신축 빌라를 계속 추천해준다면 의심해볼 만합니다. 사실 신축빌라가 가장 깔끔해서 좋긴 하지만 정확한 매매 가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래입니다. 이런 점을 노려서 상대적으로 높은 보증금을 요구하게 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집값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시세보다 높은 전세금으로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공매 또는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 지기 때문에 정확한 시세를 알고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사기 예방법
▶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 사기꾼들은 거래 가격보다 높은 전세 가격은 결국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이럴 경우 피해 보상을 받기도 어렵기 때문에 네이버 등 주변 시세를 확인하는 것과 더불어 실제로 주변에 어떻게 거래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자가 부동산 실소유자인지 주민등록증 등 확인할 것
▶ 등기부등본을 통한 부동산의 저당권(빚) 등을 확인해 볼 것
- 공인중개사 의견만 100% 신뢰하는 것보다 저당권 등을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믿을 사람은 본인밖에 없습니다.
▶ 계약 당일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할 것!
- 바쁘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사하는 당일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 깡통 전세 소리가 들렸다면 최대한 그 지역은 피하자.
-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대한 피해 보는 게 좋습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개요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중소기업 취업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전월세보증금 대출로서, 대출한도 최대 1억 원 내 기간은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한 청년 상품입니다. 해당 대출은 연 1.5%p로 매우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대상
▶ 대출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2억 이하)
▶ 대출 대상 : 해당 사항 모두 충족하는 자
(충족 여부 헷갈린다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출신청 자격 여부 확인 가능)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4년도 기준 3.45억원 이
-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 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9)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중소기업 취업자 대출 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 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 제외)
② 청년창업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대출 신청시기 & 기간
▶ 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대출 금리 & 한도
▶ 대출금리 : 연 1.5%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 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단, 1회 연장 시 소속 기업의 휴(폐) 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2% 금리 유지
※ 자산 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50%,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대출한도
상환방법 및 보증 관련
▶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 매월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
▶ 담보취득 : 대출금 보호를 위하 전세대출보증 보험 가입 필요 (아래 보험 중 택 1)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 대출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은행 방문 신청
▶ 취급은행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이용절차
▶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재직증명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위 내용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증명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중소기업재직확인
1) (중소기업 취업자)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주업종코드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발급이 불가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서로 대체 가능)
2) (청년창업자)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발급기관 양식)
기한연장
▶ 대출대상 : 아래 요건 충족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대출금리 : 연 1.5%p
※ 단,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대출 기간 4년 종료에 따라 2회 연장 취급시 부터 버팀목전세대출 기본 금리(변동금리)를 적용
▶ 유의사항
추가대출
▶ 대출대상
-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추가 대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주택에 계속해서 3개월(전입일 기준)거주 및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 임차보증금이 증액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 대출한도 : 아래 중 가장 적은 금액 대출 (~ 최대 1억원)
- 호당대출한도 1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추가대출 불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 대출대상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세대주 포함 전원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자)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 3.45억원(2024년 기준) 이하인 자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관련인 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사항 없는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 쉐어하우스 입주하는 경우 면적제한 없음
-임차보증금 한도 : 3억원 이하
▶ 대출한도 : 다음중 작은 금액으로 신청
1. 호당대출한도 : 2억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 증액 후 총 보증금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1,5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 연간소득 x 3.5 |
2,000만원 초과 | 연간소득 x 4.0 |
▶ 대출금리
▶ 대출기간 : 최소 2년 (4회 연장 시,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제출 시 - 최대 2년 1개월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매월 대출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고, 원금은 대출 계약 만기에 지급하는 방식
- 혼합상환 : 균등상환방식 등의 방식을 혼합하여 상환하는 방식
▶ 담보취득 : (택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채권양도협약기관 : LH, SH, 경기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고객부담비용 및 수수료
- 인시제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필요서류 & 취급은행
▶ 필요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1)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2)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3)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2)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3)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소득 산정은 세전기준 산정)
1)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2)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3)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4)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5)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에는 대출추천서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함
▶ 취급은행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기한 연장
▶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대출금리
▶ 상환방법 : 상환방법 변경 가능
▶ 유의사항
-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를 적용
단, 분할상환으로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이 상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기한연장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 보다 적을 때에는 신 임차보증금이내로 대출금 일부상환처리
- 신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급된 경우 신 임대차계약 체결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물건지인지 확인 필요
- 신규 시 청년가구(만25세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5천만원이하, 대출금 3.5천만원이하 단독세대주) 우대금리가 적용된 경우, 기한연장 시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 중단(나이 제외)
주택도시기금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 상품소개 :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주택도시기금 보증을 통해서 대출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대출 실행은 일반 시중은행에서 실행할 수 있으며, 일정 조건에 충족할 시 가능하게 됩니다.
▶ 대출 금리 : 연 1.5% ~ 연 2.7% (변동금리)
▶ 대출 한도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 기간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전세 대출대상 및 신청시기
▶ 대출대상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5천만원 이하인 자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4년도 기준 3.45억원
7)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9)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 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출 대상 주택 및 대출한도
▶ 대출 대상주택
1) 임차전용 면적 :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 대출한도
대출금리 및 우대금리
▶ 대출금리
▶ 우대금리
- 추가우대금리(①,②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②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전세대출 기타사항
▶ 대출 기간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대출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고객 및 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대출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 지급 사실 확인될 경우 임차인 계좌 입금 가능
▶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시 영업점 취급 원칙
담보취득 및 보증내용 안내
▶ 담보취득 :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 보증 종류별 안내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 대출신청
1) 온라인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2)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 이용절차 (프로세스)
▶ 제출서류
1) 본인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증 택 1
2)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3)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4)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화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에는 대출추천서
6) 소득확인서류
자주하는질문
▶ 소득산정은 세전인지? 세후인지?
- 소득은 세전기준 산정됩니다.
▶ 기존 버팀목대출의 대출기간 중에 결혼 후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신혼버팀목대출 전환이 가능한지?
- 가능합니다.
▶ 기존 버팀목대출을 신혼버팀목대출로 전환하게 되면, 대출기간(10년)은 새로 기산하는지?
- 전환대출 실행일로부터 최장 10년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자금대출)
구분 | 전세자금대출 |
소득 | 부부합산 1억 3,000만원 이하 |
자산 | 3억 6,100만원 이하 |
대상주택 |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5억원 이하 |
대출 한도 | 최대 3억원 |
금리 | |
소득 8,500만원 이하 | 1.1% ~ 2.3% |
소득 8,500만원 이상 ~ 13,000만원 이하 | 2.3% ~ 3% |
▶ 지원대상
(무주택)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을 한 대상 중 무주택 세대주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 3.45억원 이하
▶ 대상주택
(보증금) : 보증금 5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 85m2 이하 (읍면 100m2)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보증금 80% 이내)
종료 시 상환 (만기 5회 연장 가능)
▶ 특례금리 적용 후 금리
- 연 소득 7,500만원 이하 : 기존특례금리에서 0.4%p 가산
- 연 소득 7,500만원 초과 : 대출 시점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우대리
우대금리의 경우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 가능하게 됩니다. 특례금리 종류 후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매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1~3 중복가능>
1. 기존자녀 : 0.1%p (1명당)
2. 추가출산 : 0.2%p (1명당)
3-1 청약가입 : 0.3~0.5%p
3-2 신규분양 : 0.1%p
3-3 전자계약매매 : 0.1%p
추가 출생 시 특례기간 5년 연장되며, 최대 15년까지 가능합니다.
샌생아 특례 후 추가 출산을 한 경우 우대 적용을 통해서 인하가 가능하며, 1명당 주택구입의 경우 대출 기간이 5년, 그리고 전세자금의 경우 4년 추가됩니다. 만기상환에 대한 연장은 없으며, 만료 전에 추가 출산할 경우 우대금리 적용 및 적용 기간이 연장되게 됩니다.
만약 만료 후, 출산할 경우 기존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으며 출생아 수만큼 우대 적용하여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주택기금 취급은행 방문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 온라인 : 기금e든든 누리집 방문 신청
(대환대출 가능 여부) : 주택 구입자금 마련 기존 주담대 대환 가능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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