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퇴직연금 계좌 개설 하기 (퇴직금 수령방법, IRP계좌란)
회사생활을 마치기 위해서 퇴직금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IRP 계좌를 가입해야만 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세액공제를 받으며 퇴직금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를 잘 활용한다면 연간 세액공제를 꾸준하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IRP계좌가 어떠한 계좌인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 IRP계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에는 IRP계좌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금융 정보들을 얻으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목차 (Content)
IRP 퇴직연금 펀드란?
퇴직연금제도를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 사전에 확정된 퇴직금 수령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 적립금 운영 결과에 따른 퇴직금 수령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근로자 스스로 적립 및 운영 가능한 제도
하지만, 은행에 방문하면 가입하라는 계좌는 IRP입니다. 또 다른 2가지 제도는 무엇인지 혼선이 올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쉽게 이야기하면 DB형 / DC형은 퇴직연금제도 운영방법을 의미하며, IRP는 퇴직금 수령하는 계좌입니다.
구분 | 장점 | 단점 |
개인형 퇴직연금(IRP) | - 본인이 직접 운용 가능 (노력) - 추가로 본인 부담금 납부 가능 - 연간 700만 원 세제혜택 |
- 위험자산 40%까지만 투자 가능 - 수수료 발생 - 장기간 운용 필요 |
확정급여형 IRP (DB)
회사에 근무하게 되면 1년 이후 부터는 매월 일하는 월만큼 퇴직금이 쌓이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퇴직금은 근로자가 받는 월 급여액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나온 금액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퇴직금 = 근속연수 X 3개월 평균 임금 (평균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 총 일수)
그렇다면 기업들은 근로자가 1년 이상 일하고 한 달마다 근속 월이 증가할 때마다 퇴직금을 적립하게 됩니다. 해당 퇴직금은 회사에서 회사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을 어떻게 운용될까요? 단순히 적금 또는 예금으로 나둘까요? 회사에서는 해당 적립금들을 모아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게 맡겨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적립금을 통해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근로자에게 돌려주진 않습니다. 근로자는 확정된 퇴직 급여형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라고 부르게 됩니다.
구분 | 장점 | 단점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DB형) | - 퇴사 시, 퇴직금 체불 없음 - 급여가 많을 수록 퇴직금 높음 |
- 퇴직금 운영으로 수익이 난다고 해도 내 퇴직금 금액은 변동 없음 |
물론 퇴사할 때, 이직을 위한 퇴사인지 아니면 은퇴를 위한 퇴사인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적립되는 퇴직금은 퇴사할 때 일시금을 수령하거나, 만 55세 이상 되어 연금을 수령할 자격이 될 경우 연금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IRP (DC)
DB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퇴직금이라면 DC형의 경우는 개념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회사에서 근무할 경우 결론적으로 매년 일하는 만큼 퇴직금이 쌓이게 됩니다. DB형은 일반적으로 퇴직일로부터 평균 3개월 전 급여로 월 급여액을 산출하여 근속연수에 곱하여 월 급여가 많아질수록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DC형은 매년마다 쌓이는 퇴직금을 근로자 퇴직연금계좌에 넣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해당 계좌를 직접 투자상품을 운용할 수 있으며 본인의 투자 성과에 따라서 퇴직금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또는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는 근로자가 1년 이상 일 할 경우 1개월치 월급을 적립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매년 1회 이상을 근로자의 DC계좌에 납입 또는 적립해주게 됩니다. 연 1회 이상이기 때문에 회사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년납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장점 | 단점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 - 본인이 직접 운용 가능 (노력) | - 퇴직금이 DB형보다 적을 수 있음 - 위험자산 40%까지만 투자 가능 |
매년 급여가 상승하는 근로자가 있는 반면에 반대로 급여가 계속해서 일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정한 수준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DC형을 통하여 투자 성과를 내어 퇴직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급여가 매년 증가하는 분은 DB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IRP 가입 대상자
▶ 퇴직근로자(의무), 및 기업의 근로자 중 추가 부담 납부 희망자
▶ 퇴직급여 일시금 또는 중간정산금 수령자 (자율)
▶ 자영업자
▶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단기 근로자)
▶ 직역연금 가입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 그리고 우체국 직원)
IRP 세액공제 요건 및 혜택
연간 소득구간 | 세액 공제율 |
연간 세액공제 납입한도 |
최대 세액 공제 가능액 | |||
총급여(근로자) | 종합소득금액 | 만 50세 미만 |
만 50세 이상 |
만 50세 미만 |
만 50세 이상 |
|
5,500만 원 이하 | 4,000만 원 이하 | 16.5% | 700만원 | 900만원 | 115만 5천원 | 148만 5천원 |
5,500만~ 12,000만 원 이하 |
10,000만 원 이하 | 13.2% | 700만원 | 900만원 | 92만 4천원 | 118만 8천원 |
12,000만 원 초과 | 10,000만 원 초과 | 700만원 | 700만원 | 92만 4천원 | 92만 4천원 |
▶ IRP계좌는 연간 최대 1,800만 원 까지 납부 가능 (퇴직금은 제한 없음)
→ 세액공제는 최대 700만 원 까지 가능
▶ 연 납부 가능 금액은 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펀드, 보험) , 퇴직연금 DC형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 예로, 개인연금펀드 400만 원 + 퇴직연금펀드 300만 원 = 700만 원 까지 세액공제 가능
→ 단, 만 60세 이상은 최대 900만 원 까지 세액공제 가능
▶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할 시, 다음연도 이월하여 세액공제 신청 가능함.
▶ 운영 수익금은 납부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IRP계좌 투자 가능 상품
1) 국내 주식 등 위험 주식형 자산(ETF) - 선물, 합성, 파생형 상품(레버리지, 인버스) 거래 불가함
2) MMDA, 예금, ELB, ELS, 채권형 펀드 가능
IRP 수수료 및 중도인출
▶ IRP 수수료
IRP 계좌 자체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운용사별 계좌 수수료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당 계좌 수수료는 증권사 그리고 은행사 별로 확인 가능하다. 현재 IRP 가입 경쟁으로 매년마다 수수료율이 낮아지고 있지만 수수료율 자체가 부과되지 않는 증권사도 존재한다. 대체로 은행의 경우 0.2~0.3% 수준이며, 보험사는 0.2~04% 수준이다. 증권사의 경우 0~0.3% 수준이다.
매년마다 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 IRP 중도인출
- 세액 공제받지 않은 금액에 한하여 인출 가능합니다. 중도 인출하고 싶다면 계좌 해지 후, 인출 가능합니다.
- 또한 중도 인출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유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 주택구입
-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 근로자 및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 근로자 파산 산고 및 개인회생
- 천재지변
IRP 퇴직연금 수령 방법
퇴직연금 55세 지나서 일시금으로 수령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IRP 가입기간 후 받은 세제혜택을 반환하게 됩니다. 적립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 그리고 이자 그리고 적립금 원금에 대해서 16.5% 기타 소득세 과세하게 됩니다.
구분 | 퇴직연금 수령 요건 | 기타사항 |
연령 | 만 55세 이상 | |
가입기간 | 최소 5년 이상 | |
연금수령 최소기간 | 최소 10년 | 10년 미만 수령시, 기타소득세 16.5% 부과 |
우선 세액공제받지 않는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됩니다.
세액공제받은 부분과 받지 않는 부분을 나눠서 계산되게 됩니다.
연금 수령 개시 연령 | 확정형 (수령기간) | 종신형 | ||
한도 내 금액 | 한도 초과액 | 한도 내 금액 | 한도 초과액 | |
만55세 이상~만 70세 미만 | 5.5% | 16.5% | 4.4% | 16.5% |
~만 80세 미만 | 4.4% | |||
만 80세 이상 ~ | 3.3% | 3.3% |
* 한도 내 금액 : 1,200만 원 이하
* 한도 초과액 : 1,200만 원 초과
누진세와 같이 한도 내 금액은 한도 내 금액에 대해서 과세하고, 초과액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로 과세한다. 1,200만 원 초과의 경우 잔액을 종합소득세로 합산 과세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니엘 만 58세 연금 수령 개시. 매년 1,500만 원 수령 조건
한도 내 금액 (1,200만 원 x 5.5%) + 한도 촤과액(300만 원 x 16.5%) = 66만 원 + 49.5만 원 = 115.5만 원
- 연금 수령한도 : [연금 개시일 현자 평가액 / (11-연금수령 연차)] x 120%
연금수령한도가 있으며, 연금 수령 시기 초기에 많은 금액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제한 금액이 존재합니다.
1차 연도의 수령한도는 최대 120%이며 11년 차 이후에는 한도 없이 자유롭게 수령 가능합니다.
IRP 계좌 개설 방법
IRP 계좌는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은행, 보험사 그리고 증권사를 통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IRP계좌는 자유롭게 금융회사를 옮겨 다닐 수 있으며 은행에서 만들어 증권사로도 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IBK기업은행을 통해서 계좌 개설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운용수수료 또는 기타 수수료 지급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계좌 개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수 지급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비교하신 후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IRP 계좌 개설은 매우 간단합니다. 인증 절차와 더불어 운용 예정 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한다면 완료가 됩니다. TDF 등 Target Date Fund와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참고자료에 해당 내용을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RP계좌의 특징은 계좌 운영 방식의 100% 중 70%까지만 공격적인 투자에 투자 가능합니다. 공격적인 투자라고 하면 주식과 같은 상품을 의미합니다. 이외 30%는 간접적인 투자로 선택해야지만 일반적으로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퇴직금 수령방법
만약 회사를 퇴사 절차를 진행할 경우 IRP 계좌를 가입하라는 요청 또는 IRP계좌 사본을 가져오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더라도 IRP계좌에 입금되게 됩니다.
위에서 처럼 퇴직금을 운영하는 목적이 아닌 일시금을 받는 목적이라면 퇴직소득세율에 따른 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만약 퇴직금을 IRP계좌로 받고 나서 해당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고자 한다면. 퇴직금을 받고선 IRP계좌 해지 신청을 통해서 일시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일시납으로 받고 나서 IRP 계좌 가입 유지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후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퇴직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IRP 계좌에 이체하고 신청 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결국 퇴직연금제도도 노후 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 될 수 있다. 퇴직연금은 직장생활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만약 노후생활을 걱정하고 게시다면 해당 계좌를 이용하여 어떻게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IRP 계좌는 노후준비를 위한 첫 번째 준비물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얻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일정 금액 Cash Flow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노후준비에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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