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금리 비교 및 신청방법 (22년 12월) - 주택담보대출
라이프 디자이너 블로그에서는 매월 초 디딤돌 대출 금리 비교 정보에 대해서 업데이트하여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 금리 비교부터 시작하여 디딤돌 대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내용을 참고하시어 필요한 경우 신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관련한 정보들을 제공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또는 블로그 내 카테고리에 '주택담보대출' 또는 '대출' 카테고리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정보들을 찾아보시면 좋은 자료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매주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비교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주택담보대출 카테고리 그리고 참고자료 아래에 첨부하였습니다.
목차 (Content)
디딤돌 대출 이란?
주택금융공사에서 지원하는 서민을 위한 대출 상품으로 해당 대출의 경우 저금리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서민들이 좀 더 대출에 대해서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상품이다. 해당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취급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블로그 내에는 다른 정부지원 대출 상품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검색 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증식 상환방식 변경대출 (~'23.04.20 한시)
▶ 대출내용
- 원리금(원금) 균등 상환방식을 이용 중인 디딤돌 대출 차주가 체증식 상환방식으로 기존대출 상환조건부 신규 취급하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대상자) 대출신청인이 만 40세 미만 근로자로서 고정금리로 디딤돌 대출을 이용중이며,
* 단, 만 40세 이상 근로자는 차주의 만 연령 + 기존 대출 잔여 년 수 < 55인 경우 가능
- 기존 대출 실행일로부터 36개월을 지나야 하고 기존 대출 만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시점 속하는 자
▶ 대출내용
연령 구간 | 대출 만기 |
30세 미만 | 10. 15, 20, 30년 |
30세 이상 ~ 40세 미만 | 10, 15, 20년 |
40세 이상 ~ 50세 미만 | 10, 15년 |
50세 이상 | 10년 |
▶ 유의사항
- 수탁기관 대면접수만 가능 (기금e든든 신청 불가)
- 신규 대출 심사 시 대출한도 감소할 수 있음
- 기존 대출담보물에 1년 동안 실거주를 하지 못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실거주 해야 함
▶ 기타사항
-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하나은행 기존 대출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의 소정 양식을 수령하여 수탁은행에 대출 신청 가능
▶ 기한 : '22년 10월 21일 ~ '23년 4월 20일 까지
디딤돌 대출 12월 대출 금리
▶ 다자녀가구 0.7%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다문화가구 · 장애인가구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각각 0.2%p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 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중인 경우 0.1~0.2%p 금리우대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우대금리 적용 배제)
- 가입기간이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p(0.2%p)
-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괄납입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민영주택 청약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 이상 0.1%p(0.2%p)
- 청약저축 금리우대는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요건이 충족 또는 변경되거나 상실하더라도 변경 적용하지 않음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p우대금리(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신규 분양 아파트의 최초 계약자인 경우 0.1%p우대금리
- 청약(종합)저축 우대금리와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유자녀 우대금리, 신규 분양주택 가구 우대금리는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디딤돌 대출 금리 비교 및 추이
※ 아래 제공드리는 금리는 매월 고시되는 최고 금리 기준으로 비교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디딤돌 대출은 현재까지 대출금리가 지난달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시기로 인하여 대출이 매월마다 대출금리가 변화하고 있지만, 서민금융 대출은 계속해서 유직되고 있습니다. 결국 서민대출이기 때문에 해당 금리 이상으로는 서민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만큼 해당 대출을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금자리론 그리고 적격대출의 경우 4.5%대 대출 금리로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해당 대출 상품들과 조건들을 비교하시어 대출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해당 대출 상품들이 조건에 맞지 않으시다면, 아래 참고자료 또는 블로그 내 다른 대출 상품들을 찾아보시면 좋은 조건의 상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무주택 대한민국 국적 세대주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 원 이하까지 가능)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 (순자산 기준금 4.58억 원)
▶ 주택소유자 : 본인이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배우자(결혼 예정자)와 공동 소유(예정)
▶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
1)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하 동일)이 접수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가구
2) 결혼예정자인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신혼가구 (대출실행 후 3개월 이내에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대출은행에 제출하셔야
3) 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 중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배우자와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직계비속, 결혼예정자)이 최초로 주택을 구압하는 자
1) '18.9.13일 이전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했으나 주택을 취득한 이력이 없을 경우 포함
(‘18.9.14일 이후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취득한 후 해당 분양권등을 처분한 경우 인정불가
2) 본건 담보주택 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이력이 없고, '기금대출 이용현황' 확인 결과 기금대출(최초주택구입, 중도금대출)을 이용한 이력(상환 포함)이 없는 경우 인
▶신규 분양주택 가구란, 준공 전 분양 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 아파트에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 가구
▶ 대출이 제한되는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또는 해제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취급 불가(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미확인)
-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부부가 공사의 구상권, 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않은 경우
디딤돌 대출 대상주택
▶ 대출 승인일 현재 주택 가격 5억 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100㎡까지) 이하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 주택 가격 3억 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70㎡까지) 이하
디딤돌 대출 대출한도 및 상환방법
▶ 대출한도
- 최대 LTV 70%(최대 2.5억원, 단, 신혼가구 2.7억원, 2자녀 이상 3.1억원,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최대금액 1억5천만원)
- 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가 달라질 수 있음
- 임대차 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가 산정됨
- 단, MCG를 이용하면 소액 임차보증금이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LTV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
▶ 상환방법 :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
▶ 대출기간 : 10, 15, 20, 30년 (택1) - [현재 40년 대출 상환 방식 논의중)
▶ 중도상환수수료 : 최대 1.2% (3년 후 면제) - 잔여일수에 따른 슬라이딩 방식 상환 수수료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또는 취급 은행 접수 방식
▶ 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SH수협은행, 전북은행
- 해당 기관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모바일/인터넷뱅킹) 통하여 접수 또는 신청
▶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입주예정일) 전 접수.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접수가능(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구입용도 이외의 대출은 신청 불가
▶ 필요서류 : 신분증, 소득증빙서류(부부), 가족관계 증명서, 등기부등본, 계약서 등 은행 요청 서류 출
디딤돌 대출 소득증빙 방법
▶ 소득은 모든 종합소득 합산하며,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은 필수 합산합니다.
▶ 현재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 발생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합니다.
디딤돌 대출 소득공제 방법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가능 (상환기간 15년 이상일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 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
디딤돌 대출 시 유의사항
전입사실 확인 관련 유의사항
1)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하고, 전입일로부터 1년 동안 실거주
- 다만, 채무자가 전입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전입완료일을 2개월 연장할 수 있음
2) 금융기관은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본인에게 전입할 것을 안내하고, 미전입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즉, 대출금 전액 상환요구)
3) 주택도시기금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입이 완료된 건에 대해 전입 완료일로부터 일정기간 이후 전입여부 조사
- 전입완료 후 1년 이내에 채무자의 전출이 확인된 경우 등 실거주요건 위반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미전입과 동일하게 처리)
[정부정책 변경] 생애최초 주택구입 조건 및 혜택
2022년 하반기부터는 윤정부의 정책으로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생애최초 대출 규제에 대한 완화가 시행되었습니다. 테이블과 같이 LTV를 80%까지 늘렸으며, 대출한도도 최대 6억 원 까지 가능하도록 증액하였습니다. 생애최초로 주택 구입하시는 분이라면 이제는 조금 더 여유롭게 한도를 증액하여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금리가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여 서민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정부 규제 완화]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2022.10.27)
▶ 청약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기한 연장
- 기존 입주가능일 이후 6개월 이었으나, 2년 연장
▶ 중도금 Hug 대출 규제 9억원 → 12억원 확대
▶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 투기, 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 및 1주택자 대상 15억 초과 APT 주담대 허용 (LTV 50% 적용 가능)
▶ 무주택자, 1주택자 LTV 50% 완화
-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 대하여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LTV 50% 단일화 (다주택자 현행 유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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