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지원] 신규사업자 창업, 운영 자금 대출 자격 및 조건
정부 정책 중 서민금융 정책 중 일환으로 신규사업자 및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법인 등 신규사업 창업 자금 그리고 운영자금에 대한 금융 정책이 있다. 해당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운용자금이 필요할 경우 자격 요건에 맞는다면 해당 상품을 신청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목차
- 미소금융 창업 운영자금
- 햇살론(사업자) 창업자금
- 햇살론(사업자) 사업운영자금
- 민간사업수행기관 창업 운영 자금
- 사회적 기업지원
- 일반경영안전자금 창업초기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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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소금융 창업 운영자금
미소금융 창업 운영자금
- 대출대상 (아래 조건 중 하나 요건 충족 시)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NICE 기준 744점, KCB 기준 700점 이하인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대출상품내용
- 창업자금 : 사업장 임차보증금, 운영자금, 시설자금, 생계형 차량 구입비용
- 운영자금 : 사업자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 운영자금 비용
- 시설개설자금 : 사업자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사업장 시설개선자금 지원 비용
- 긴급생계자금 : 기존 미소금융상품 이용자 중 성실상환자의 의료비 등 긴급 생활비 지원 - 대출한도, 대출기간 및 금리 조건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 변동금리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연체이자율(연) : 9%
- 신청방법 : 서민금융진흥원 / 미소금융 전국 지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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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햇살론(사업자) 창업자금
햇살론(사업자) 창업자금
- 대출대상 (아래 조건 중 하나 요건 충족 시)
- 정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창업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한 후 창업중이거나 개업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자
창업교육 이수기준 12시간(장애인 사업자 10시간) 이상 이수 [교육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서울산업지흥원 등]
- 무등록·무점포에서 유등록·유점포로 전환하여 창업 중이거나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자영업자 - 대출한도
- 사업장 마련 위한 임대차 계약서 제출 시 : 5,000만 원 범위 내 임차보증금 대출
- 필요한 경우 5천만원 내 임차보증금 제외한 나머지 한도 내 운영자금 지원 가능 - 대출기간 : 최대 5년 (1년 거치, 4년 상환)
- 대출금리 : 최대 ~10.5%
- 상환방법 : 원금 균등분할 상환방식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보증료 : 대출금액의 연 1.0% 이내 결정
- 필요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 신청방법 : 저축은행 또는 상호금융(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각 지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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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햇살론(사업자) 사업운영자금
햇살론(사업자) 사업운영자금
- 대출대상
-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
- 또는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사업자 또는 농림어업인 - 대출한도 : 최대 2,000만 원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 대출기간 : 최대 5년 (1년 거치, 4년 상환)
- 대출금리 : 최대 ~10.5%
- 상환방법 : 원금 균등분할 상환방식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보증료 : 대출금액의 연 1.0% 이내 결정
- 필요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 신청방법 : 저축은행 또는 상호금융(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각 지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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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간사업수행기관 창업 운영자금
민간사업수행기관 창업 운영자금
- 대출대상 :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 등
- 대출한도 : 최대 7,000만 원
- 대출기간 : 최대 5년
- 대출금리 : 최대 연 ~ 6.5%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신청방법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나눔과기뿜, 더불어사는사람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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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적 기업 지원
사회적 기업 지원
- 대출대상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서울시 경기도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 대출한도 : 최대 1억 원
- 대출기간 : 최대 6년
- 대출금리 : 최대 연 ~ 3.9%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신청방법 : 열매나눔재단, 함께일하는재단,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신나는조합, 피피엘, 한국사회투자, 재단법인 밴드, 한국사회혁신금융주식회사,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부산사회적네트워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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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반경영안정자금 창업초기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창업초기자금
- 대출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또는 업력 1년 미만이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소상공인(대리대출), 사관학교 졸업생 중 창업자(직접대출) - 대출한도 : 최대 7,000만 원
- 대출기간 : 5년 (상환3년, 거치2년)
- 대출금리 : 연 2.15% (변동금리)
- 상환방법 : 원금 균등분할 상환방식 또는 만기일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신청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신청 접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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