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대출 Top 10 (차상위계층 대출 가능한 곳)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과정은 매우 까다롭고 대출을 실행하기까지 조건들이 매우 어렵다. 특히나 일반적인 대출 과정이라면 금융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매우 많으며, 심사과정에서도 매우 까다롭게 굴어 반려가 수차례 반복될 수 있다. 일반인에게도 어려운 조건을 내밀지만, 금융취약계층이라면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분들에게 정부에서 생계급여 기준으로서 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기초생활수급 규모가 생활비 지원을 위한 최저 생활비이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하거나 긴급하게 대출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알아볼 수 밖에 없습니다.
대출은 노력입니다. 노력하는 것만큼 본인의 조건에 맞는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마다 조건과 평가하기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노력한다면 본인이 원하는 조건의 대출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정보 이외에도 다양한 대출 상품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원하시는 조건의 대출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환방법 이해하기 (원리금, 원금 균등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을 선호하는 분들의 경우 단기간 대출, 추가 담보대출 또는 상환금액이 원금균등상환방식보다 적은 것을 선호할 때 주로 해당방식의 대출 상황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디딤돌 등의 대출은 원리금 균등 상황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보다 미래의 소득이 많을 경우 해당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위 표와 같이 대출 만료가 되는 시점까지 월 상환금액이 동일합니다. 이에 따른 이자율은 원금균등상환방식보다 높습니다.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원금균등 상환 방식은 매월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급하는 이자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지급해야할 이자가 원리금균등상환 방식보다 작습니다. 이자가 줄어들지만 초기에 납부해야하는 원금과 이자가 매우 높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즉, 초기 부담 비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해당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자 비용을 적게 내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 원금 납부하는데 생활에 부담이 없는 분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대출 이자 줄이는 방법 - 금리인하 요구권 활용하기
금리인하 요구권
금리인하 요구권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금융 소비자의 법적인 권리로 명시돼 있다.
대출 후에도 개인의 신용점수가 상승하거나, 연 소득 상승, 직장 변동, 직장 내 직위 상승, 전문자격등 취득 등여러 조건 및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화한다면 은행에 금리인하요권을 신청하는것이 좋다. 승진이나 급여가 오르거나 안정적인 직장으로 옮겼다 해도, 부채비율 상승한다면 금리 인하 요구가 거절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법제화 되었기 대문에 은행, 저축은행, 보험 등에 정당하게 요청할 권리가 있다. 입증 자료만 정확하게 제출하면되고, 해당 금리 인하권을 한번쯤은 요청해보도록 하자.
대출 상환 방법 Tip
대출 상환은 대출금리가 높은 대출 상품부터 상환하는 것이 좋다.
금리가 높은 상품부터 갚아야 이자를 빠르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기간 대출을 받았어도 5% 대와 3% 금리라면, 2% 수준의 금리를 더 내는 상품이 갚아져야 이자상환액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우선 금리가 높은 대출 상품부터 갚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체로 3금융권> 2금융권> 1금융권 상품 순으로 금리가 높습니다. 또한 대출을 상환하게 되면 신용점수도 상승하게 되니, 추후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용할 수 도 있습니다.
만약 대출이 더 필요하시다면 대환대출 상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대한 1 금융권 상품 또는 정부지원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조해주세요.
서민금융진흥원 - 소액생계비 대출
▶ 대출자격 : 신용평점 하위 20% 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자
▶ 대출한도 : 최대 100만원 (최초 50만원 + 추가 50만원)
▶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 대출금리 : 연 15.9%(단일금리)
- 연체 없이 성실상환 시 상환기간에 따라 금리 인하 → 최저 연 9.9%로 인하 ※ 6개월마다 3.0%p 인하, 추가대출 시 연 12.9% 금리 적용
▶ 금리조건 및 상환방법 : 고정금리 / 1년 만기일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센터 방문ㆍ대출상담 시에는 ①신분증, ②대출금 수령용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필요. 본인명의 예금통장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자세한 구비서류는 센터 방문 전에 서민금융콜센터(☎1397) 확인 필요
▶ 신청방법 : 서민금융진흥원 > 대출자격조회 > 센터 상담예약 > 상담 및 대출 신청
▶ 취급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예약 후 센터 방문을 통해 대출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본 화면 또는 1397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센터 방문예약 가능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액 생계비)
▶ 지원대상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로 융자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융자요건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융자대상 월 소득(또는 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또는 월 매출)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해당 월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신청년도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 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임금 감소 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 대출한도 : ~ 최대 200만 원
▶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최대 2년 (상환 1년, 거치 1년)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중도상환비용 : 없음
▶ 기타 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미소금융 취약계층자립자금 (취약계층)
▶ 대출자격
- 한부모/조손/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등록장애인, 특별재난지역/고용위기·재난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거주자 중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수급자)
▶ 대출한도 : ~ 최대 1,200만 원
▶ 대출금리 : 최대 3.0%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최대 6년 (거치 1년, 상환 5년)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 취급기관 : 미소금융 전국 지점
▶ 신청방법 : 전국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지점 방문
▶ 중도상환 수수료 : 면제
미소금융 취약계층교육비 지원 대출
▶ 대출자격
-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대상자 중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수급자)이며,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자
▶ 대출한도 : ~ 최대 500만 원
▶ 대출금리 : 최대 3.0% (변동금리)
▶ 대출기간 : 최대 6년 (상환 5년 거치 1년)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 취급기관 : 미소금융 전국 지점
▶ 신청방법 : 전국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지점 방문
▶ 중도상환 수수료 : 면제
한국주택금융공사 - 전세자금보증(특례)
▶ 지원대상
- 영구임대주택입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아동,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정, 노부모부양가족,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중 하나에 해당하며 다음의 ①~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② 임차보증금 5억 원(지방 3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 보유수가 1 주택 이내 (단, 1 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④ 2020년 7월 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1 주택자)
▶ 대출한도 : 3,000만 원 (채권보전조치 시 4,500만 원)
▶ 필요서류
국민연금공단 - 노후긴급자금대부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 (노령,분할,유족,장애1~3급 수급자
▶ 대출용도 :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월세보증금, 재해복구비
▶ 신청제외대상
- 노후긴급자금대부 등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 외국인 및 재외동포,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 전인 자
-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정지 또는 충당 중인 자
- 장애4급 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기초생활수급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대부 중 위·변조 등의 사유로 부당대부 처리되어 상환완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 : 매달 상환하는 원금은 균등하나, 이자 상환 금액이 달라지는 방식
▶ 대출기간 : 최대 5년 (거치 2년 가능)
▶ 대출금리 : 최소 1.12% ~ 최대 2.05% (변동금리)
▶ 연체이자율 : 약정금리 x 2배
▶ 대출한도 : 최대 1,000만 원
▶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 직접 방문 (사전 콜센터 문의할 것)
▶ 필요서류
- 전·월세보증금 : 주택 전·월세계약서(확정일자, 주소전입,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증금의 5%이상의 송금내역서 * 미등기건물 및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주거용 건물이 아닌 경우는 대부 불가
- 의료비 : 진료비(약제비)계산서·영수증 * 상세내용(급여 및 비급여항목 등) 기재된 영수증
- 배우자장제비 :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증명서, 장제비 영수증
- 재해복구비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화재증명원
한국장학재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생활비)
▶ 지원대상 : 만 35세 이하,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 대출용도 : 학자금 , 생계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학자금 지원 구간 8구간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대출 무이자 지원
▶ 지원대상 상세조건
- (자격)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 (나이) 만 35세 이하
- (성적기준) (신입생) 제한 없음, (재학생) 직전학기 소속 대학 최저 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상환방법 : 의무적 상환(원천징수 등) 및 자발적 상환
▶ 대출기간 : 소득발생 '21년 기준 2,280만 원 이상 시 상환 시작
▶ 대출금리 : 최소 1.7% (변동금리)
▶ 대출한도 : 최대 150만 원 (연간 최대 300만 원)
▶ 신청방법 : 재단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
보건복지부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지원대상 : 금융취약계층 및 기타
▶ 대출용도 : 창업 등
▶ 소득기준 :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지원대상 상세조건
- 성년(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방식 : 매달 상환하는 원금은 균등하나, 이자 상환 금액이 달라지는 방식
- 원리금균등상환방식 : 매달 상환하는 원리금 금액이 같은 방식.
▶ 대출기간 : 10년 (상환 5년, 거치 5년)
▶ 대출금리 : 최소 3.0% (고정금리)
▶ 대출한도 : ~ 최대 2,000만 원
▶ 신청방법 : 거주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기타 사항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 원 이내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 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800만 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 원 이하
경기도 안산시 - 기초생활보장기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 지원대상 : 금융취약계층 및 기타
▶ 대출용도 : 학자금 등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지원대상 상세조건 : 근로능력이 있고 자활의욕이 강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융자신청일 현재 안산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방식 : 매달 상환하는 원금은 균등하나, 이자 상환 금액이 달라지는 방식
- 원리금균등상환방식 : 매달 상환하는 원리금 금액이 같은 방식.
▶ 대출기간 : 5년 (상환 3년, 거치 2년)
▶ 대출금리 : 최소 1.0% (고정금리)
▶ 연체이자율 : 4.0%
▶ 대출한도 : ~ 최대 1,000만 원
▶ 신청방법 : 안산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기타 사항
- 지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상시 모집
- 전세자금 가구당 1,000만 원 이내, 사업자금 가구당 1,000만원 이내, 학자금 가구당 500만 원 이내
경기도 안양시 - 국민기초생활안정융자금 융자제도(사업,전세자금)
▶ 지원대상 : 대학생 및 청년
▶ 대출용도 : 운영시설 및 주거용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 지원대상 상세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방식 : 매달 상환하는 원금은 균등하나, 이자 상환 금액이 달라지는 방식
- 원리금균등상환방식 : 매달 상환하는 원리금 금액이 같은 방식.
▶ 대출기간 : 12년 (상환 10년, 거치 2년)
▶ 대출금리 : 최소 2.0% (고정금리)
▶ 대출한도 : ~ 최대 2,000만 원
▶ 신청방법 : 안양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시.지자체/ -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제도
※ 일부 특별시, 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출제도가 있을 수 있으니, 각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면 정확한 정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등 금융취약계층
▶ 대출용도 : 생활안정자금, 전세입주보증, 학자금 등
▶ 소득기준 : 금융취약계층
▶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방식 : 매달 상환하는 원금은 균등하나, 이자 상환 금액이 달라지는 방식
- 원리금균등상환방식 : 매달 상환하는 원리금 금액이 같은 방식.
▶ 대출기간 : 해당 기관 정책에 따라 다름
▶ 대출금리 : 0% ~ 3.0% (고정/변동금리) - 해당 기관 정책에 따라 다름
▶ 대출한도 : ~ 최대 5,000만 원 - 해당 기관 정책에 따라 다름
웰컴저축은행 - 웰뱅 비상금 대출
▶ 자격요건 : 직업, 소득에 상관없이 개인신용평가 심사기준 충족된 만 20세 이상 내국인 고객 (NICE 개인신용평점 300점 이상)
▶ 직업 : 무직 가능
▶ 상환기간 : 최소 1년 (1년 단위 최대 5년 연장 가능)
▶ 상환방식 :
- 만기일시상환 : 대출 기간 중 대출금액에 대한 미월 이자 납부하고, 만기에 전액 상환 방식
▶ 대출한도 : ~ 최대 300만 원
▶ 대출금리 : 연 7.9% ~ 16.99%
▶ 상품 종류 : 신용대출 방식
▶ 연체이자율 : 약정이자율 + 연체이자율 3.0%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 신청절차 : 스마트폰 어플 365일 가능
▶ 담보 및 수수료 : 무보증 신용대출 / 수수료 없음
▶ 중도상환 : 없음
러시앤캐시 - 신규대출
▶ 가입대상 : 만 20세 이상
▶ 대출한도 : 최대 5,000만 원
▶ 대출기간 : 12개월 ~ 최대 60개월 이내
▶ 대출금리 : 연 20% 이내
▶ 연체이자율 : 약정금리 + 3%p 이내, 법정금리 최대 연 20% 이내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상환방법
- 자유상환 : 자유롭게 상환하는 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 제출서류 : 소득증빙서류 및 신청인에 따른 대출 요청 서류 다름.
리드코프 - 신용대출
▶ 가입대상 : 만 20세 이상 ~ 만 60세 이하 (채무불이행 등록자 제외)
▶ 대출한도 : 최소 100만 원 ~ 최대 3,000만 원
▶ 대출기간 : ~ 최대 60개월 이내
▶ 대출금리 : ~ 연 20% 이내
▶ 연체이자율 : 약정금리 + 3%p 이내, 법정금리 최대 연 20% 이내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상환방법
- 자유상환 : 자유롭게 상환하는 방식
▶ 제출서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재직 및 소득증명서 등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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