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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조건 및 자격 (한도 및 금리)

다미 2022. 4. 18. 13:12

디딤돌 대출 조건 및 자격 (한도 및 금리)


<디딤돌 대출 조건 및 자격>

 

좋은 조건의 담보대출을 받는 방법은 결국 많은 대출 상품을 찾아보고 조건을 비교한 후,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서민 지원금융 상품으로서 디딤돌 대출을 제공해주고 있다. 해당 디딤돌 대출 상품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고 조건 및 자격에 맞는 다면 신청하도록 하자.

 

만약 해당 대출 상품 조건 및 자격이 맞지 않더라도, 포기하지말고 해당 글 맨 하단 참고자료에 다른 대출 상품들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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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돌대출 이란?

 

주택금융공사에서 지원하는 서민을 위한 대출 상품으로 해당 대출의 경우 저금리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서민들이 좀 더 대출에 대해서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상품이다. 해당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취급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빠른 진행을 위하여 영업점 방문을 통하여 진행을 많이 하는 편이다. 해당 대출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신청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무주택 대한민국 국적 세대주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 원 이하까지 가능)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 (순자산 기준금 4.58억 원)

 

- 주택소유자 : 본인이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배우자(결혼예정자)와 공동 소유(예정)

 

-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

  1)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하 동일)이 접수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가구

  2) 결혼예정자인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신혼가구        (대출실행 후 3개월 이내에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대출은행에 제출하셔야 

  3) 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 중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란,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배우자와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직계비속, 결혼예정자)이 최초로 주택을 구압하는 자

  ▶ '18.9.13일 이전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했으나 주택을 취득한 이력이 없을 경우 포함
    (‘18.9.14일 이후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취득한 후 해당 분양권등을 처분한 경우 인정불가

 

  ▶ 본건 담보주택 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이력이 없고, '기금대출 이용현황' 확인 결과 기금대출(최초주택구입, 중도금대출)을 이용한 이력(상환 포함)이 없는 경우 인

- 신규 분양주택 가구란, 준공 전 분양 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 아파트에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 가구

 


- 대출이 제한되는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또는 해제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취급 불가(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미확인)

  •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부부가 공사의 구상권, 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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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입주예정일) 전 접수.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접수 가능(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상속ㆍ증여ㆍ재산분할로 주택(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지라도 취급 불가
  •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취급 불가
  •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형제인 경우 계약금, 중도금 등 실질적 대금 지급 내역을 입증하지 않으면 취급 불가

 

 

 

- 신청시기 :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시 대출실행일(입주예정일)로부터 최대 70일 이내 접수 가능

    (대출 접수일로부터 최장 40일 이내에 승인하며,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실행합니다.)

 

 

 

 대상주택

 

- 대출 승인일 현재 주택 가격 5억 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100㎡까지) 이하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 주택 가격 3억 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70㎡까지)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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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한도 및 상환방법

 

최대 2.5억원 - LTV 70% (단, 신혼가구 2.7억, 2자녀 3.1억, 만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 1.5억 원 가능)

 

 - 최대 LTV 70%(최대 2.5억원, 단, 신혼가구 2.7억원, 2자녀 이상 3.1억원,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최대금액 1억5천만원)

 

 - 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가 달라질 수 있음

 

 - 임대차 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가 산정됨

 

 - 단, MCG를 이용하면 소액 임차보증금이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LTV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

 

 

대출상환

 

- 매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균등한 원금을 상환함에 따라 초기에는 많은 이자를 내나 점점 상환이자가 줄어드는 방식
  • 체증식 분할상환 : 만 40세 미만의 근로소득자인 경우 초기에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가 적고 회차가 지날수록 원금과 이자가 늘어가는 방식

- 대출기간 : 10, 15, 20, 30년

-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최대 1년 설정 가능

- 조기(중도)상환수수료 최대 3년, 최대요율 1.2% 잔여일수에 따라 슬라이딩 방식(조기상환 수수료가 날짜에 따라 감소하는 방식, 일할계산, n/365)

 

 

 

 소득증빙방법 및 소득공제

 

소득증빙방법

 

- 소득은 모든 종합소득 합산하며,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은 필수 합산합니다.

 

- 현재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 발생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합니다

 

<디딤돌 대출 조건 및 자격>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가능 (상환기간 15년 이상일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 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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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리

 

- 매월 초 2영업일에 해당 월 대출금리 아래 URL통해 조회 가능 (매월 변동) 
   https://www.hf.go.kr/hf/sub01/sub01_01_02.do 

 

- 신규 분양 아파트의 최초 계약자에 대한 신규 우대금리 도입(0.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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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예시

<디딤돌 대출 금리 조건 '22년 4월 기준>

 

 

 

 취급기관

 

 -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경남, 부산, 광주, 대구, 수협, 전북 은행 (영업점)

 

 - 또는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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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안내

 

 

소유권 이전등기(입주예정일) 전 접수 및 신청, 단,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점수 가능(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구입용도 이외의 대출은 신청 불가)

 


   - 신청시기 : 대출 실행일로부터 70일 이내 접수 가능 (대출 접수일로부터 최장 40일 이내 승인,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실행)


   - 필요서류 : 신분증, 소득증빙서류(부부), 가족관계 증명서, 등본 등 은행 요청 서류


   - 공사신청 대출 처리기간 :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시, 최장 70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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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전입사실 확인 관련 유의사항

1)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하고, 전입일로부터 1년 동안 실거주

  - 다만, 채무자가 전입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전입완료일을 2개월 연장할 수 있음

2) 금융기관은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본인에게 전입할 것을 안내하고, 미전입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즉, 대출금 전액 상환요구)

3) 주택도시기금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입이 완료된 건에 대해 전입 완료일로부터 일정기간 이후 전입여부 조사

 - 전입완료 후 1년 이내에 채무자의 전출이 확인된 경우 등 실거주요건 위반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미전입과 동일하게 처리)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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