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신청 자격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 절차 조건
신용은 정말 경제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다. 신용이 좋지 않으면 금융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생활에 매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만약 다시 기회가 생긴다면 신용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이를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 아무리 현재가 어렵더라도, 미래에도 똑같은 상황이 계속되리라는 법은 없다. 결국 노력을 통해서 해결하고 결과물을 바꿀 수 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신용회복 지원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해주는 역할을 신용회복위원회는 법원과 같은 강제성이 있는 기관은 아니지만 특수법인으로서 채무 조정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 채무조정 제도에는 크게 3가지 분류로 나누어져 있다. 해당 절차마다 각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절차들을 이용한다면 채무조정을 받아 조금 더 여유롭게 금융 상환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개인 채무조정 제도란 개인이 빛이 너무 크거나 많아져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해당 부채를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 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인 채무조정제도 종류에는 3가지가 존재합니다.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 채무를 정상 이행 중이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 방지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 방지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 지원
해당 3가지 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란?
신용회복위원회는 과중한 채무와 신용문제로 고통받는 채무자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행 중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생계자금 대출 및 신용보증 등 서민금융을 지원합니다. 개인의 신용관리에 관한 상담과 교육 등을 통하여 올바른 신용관리문화를 육성하고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채무조정제도 장점
해당 제도는 현재 신용회복위원회는 원래는 사단법인으로 운영되었으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다. 채무조정안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기 대문에 절차가 매우 투명하고 공정하게 됩니다.
채무조정 내용 등 주요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채무자 및 채권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하므로 채무조정의 중립성이 확보됩니다.
채무조정위원회 채무조정 절차의 장점은 신청비 5만 원 외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채무 조정 신청 절차입니다. 또한 인터넷 또는 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법원의 파산절차나 개인회생 절차와 다르게 매우 신속하게 의사결정되고 채무 조정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 채무조정)
연체 전 채무조정은 신속채무조정 이라고도 불리고 있으며, 채무를 정상 이행 중이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연체전 채무조정 제도이다.
▶ 지원대상 (다음 조건 모두 충족 필요)
- 연체기간 30일 이하
- 1개 이상 금융회사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
- 연체 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
①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②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③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④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 채무조정대상 채무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지원내용
▶ 준비서류
- 기본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사본,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진술서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
- 기타
1)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2)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3)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납부증명서, 휴직확인서, 폐업증명서(6개월 이내 폐업),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1개월 이내 발급)
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이자율 채무조정은 프리워크아웃이라고도 불리고 있으며 금융채무불이행자인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가능한 제도로서 장기간 분할상환 또는 일시적 어려움으로 조기 상환이 가능토록 하는 분에게 지원하는 신용회복 지원 제도 중 하나입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절차에 통과하시면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좋은 조건의 채무조정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다음 조건 모두 충족 필요)
-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 1개 이상 금융회사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
▶ 채무조정대상 채무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지원내용
- 이자율 인하 : 채무과중도에 따라 약정이자율의 30~70% 이자율 인하 *최저이자율 3.25%, 최고이자율 8%
- 분할상환 :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 채무감면 :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 준비서류
- 기본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사본,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진술서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
- 기타
1)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2)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3)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납부증명서, 휴직확인서, 폐업증명서(6개월 이내 폐업),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1개월 이내 발급)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이란 소득 대비 금융비융이 과도하게 잡혀 3개월 이상 연체되는 분들을 위해 채무조정 제로를 통해 분할 상환 그리고 유리한 조건의 채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조정이 지원될 경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다음 날부터 중단됩니다.
-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 통합하여 조정
- 직접 방문 즉시 신청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음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연체이자는 감면되고, 원금은 미상각 상각에 따라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금융회사에서 해당 채무조정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 지원을 받긴 어렵지만 합의할 가능성이 높고 신용회복 가능한 분들이 많으니 한번 꼭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다음 조건 모두 충족 필요)
-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 1개 이상 금융회사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
▶ 채무조정대상 채무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지원내용
- 이자율 인하 : 채무과중도에 따라 약정이자율의 30~70% 이자율 인하 *최저이자율 3.25%, 최고이자율 8%
- 분할상환 :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 채무감면 :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 준비서류
- 기본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사본,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진술서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
- 기타
1)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2)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3)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납부증명서, 휴직확인서, 폐업증명서(6개월 이내 폐업),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1개월 이내 발급)
개인채무조정 절차
인터넷 신청 도는 접수 상담을 통하여 해당 채무조정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위원회에 해당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게 됩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를 채권금융회사에 즉시 통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지를 받은 채권 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의 채무내역을 위원회에 계산서를 신고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로부터 신고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채무조정안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의원회는 해당 내용에 대한 채무조정안을 채권금융회사에 통지하고, 그 채무조정 안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위원회에 회신하게 됩니다. 만약 동의할 경우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에 각각 통지하고 합의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 채무조정이 완료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매월 상환하게 됩니다.
- 개인채무조정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약 2~3개월 정도 소요되며, 금융회사 협의 과정에 따라 일정이 지체되거나 더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 신청일 이후부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별적으로 채무상환을 중단해야합니다.
- 개인채무조정기간 중 위원회로부터 안내 받은 예납금은 납부가 필요합니다.
- 또한 개인채무조정 확정 통지를 받는 경우에는 교육을 수강하고 개인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채무자 구제제도 비교표 (파산, 회생 비교)
채무조정 vs 회생&파산
구분 | 회생 & 파산 | 채무조정 |
신청 비용 | 약 80~200만원 (이상 가능) | 약 5만원 (기초수급자 등 신청비 면제) |
독촉 중지 | 약 1~2개월 소요 | 접수 익일 즉시 독촉 중지 |
신청절차 | 6~12개월 | 약 2~3개월 |
신청 서류 | 복잡 | 간편 |
소액채무 조정여부 | 기각 가능성 | 소액채무 조정 가능 |
생계비 인정범위 | 만 19세 이상 ~ 만 65세 이하 (동거가족 생계비 불안정) |
대학생 자녀, 전업주부도 부양가족 생계비 인정 |
신청 접근성 | 법원 | 서민금융통합지우너센터, 인터넷, 모바일 접수 가능 |
공공기록 등재 여부 | 개인회생 3~5년 / 개인파산 5년 | 채무조정 2년 단기 공유 (연체전 이자율 채무조정 - 미등재) |
신용도 관리 | 3~5년간 신용점수 상승 불가 | 신용점수 상승 유리 |
신용카드 및 서민금융 지원제도 | 이용제한 | 이용 가능 |
상환기간 | 단기상환 (3~5년) | 장기 상환 (10년) |
조정가능 채무 | 사채, 세금, 건강보험료 등 (파산, 세금 건보료 면책 불가) |
협약된 채권금융회사 |
신용점수 관리
현재는 신용등급제는 폐지되고, 신용점수로 운영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6등급 환산 신용점수는 아래 URL을 통해서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등급 올리는 방법에 대한 TIP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 자격요건
-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다른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는 자 또는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8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자 또는 3년 이내 상환 완료한 자
-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 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
- 대출금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하면 신청 거절 (보유재산 과다한 분도 신청 거절)
▶ 상환기간 및 방식 : ~ 최대 5년
▶ 대출한도 : ~ 최대 1,500만 원 내
<신용회복위원회 대출>
▶ 대출금리: 연 2.0 ~ 최대 4.0%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신청방법 : 전화 상담(1600-5500) 후 방문 예약 > 적격여부 심사 > 융자 의결 > 대출약정 체결 > 대출 실행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준비서류 : (기본 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사본,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택1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참고자료
'자산 100억 모아 은퇴하자 > 개인회생, 채무조정, 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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