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한도 비교 Top 7
대출을 받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 많은 상품들을 찾아보고 비교하는 것이다. 대출 상품을 많이 찾아볼수록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리고 저렴한 대출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결국 대출도 노력이기 때문에 많이 찾아보는 것이 좋다. 대출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이다. 금리에 따라 나의 생활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 대출들에 대해서 자세히 비교해보고 대출을 상담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린다.
이외에도 전세대출과 관련하여 유용한 정보들을 참고자료에 남겨드리오니 한번 찾아보시고 확인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카카오뱅크
- 우리은행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국민은행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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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대출대상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그리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 이주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인 자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관련인 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사항 없는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쉐어하우스 입주하는 경우 면적제한 없음
-임차보증금 한도
구분 | 수도권 | 소도권 외 |
일반가구 & 신혼가구 | 3억 원 | 2억 원 |
2자녀 이상 가구 | 4억 원 | 3억 원 |
- 대출한도 : 다음중 작은 금액으로 신청 - 최대 수도권 2.2억원, 소도권 외 1.8억 원
1.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 1.2억 원, 소도권 외 8천만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2.2억 원, 수도권 외 1.8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일반가구 전세자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전 전세자금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 증액 후 총 보증금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증액금액 이내 증액 후 보증금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대출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및 임차보증금에 따라 차등 (우대금리 있음)
- 대출기간 : 최소 2년 (4회 연장 시,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제출 시 - 최대 2년 1개월 (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 담보취득 : (택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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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카오뱅크 - 전월세보증금 대출
카카오뱅크 - 전월세 보증금 대출
- 대출대상
- 만 19세 이상 내국인이면서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일 것
- 부부합산 보유주택 없는 고객
- 부부합산 1주택 보유 고객 (단,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시세가 9억 원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대상주택
- 등기부등본 상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불가 (임차대상주택 소유자와 임대인 다를 경우, 가압류 등 권리침해 발생 위험,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 신청인 직계비속 소유 주택 등)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 최대 2억 2200만 원 (최소 대출 500만 원 이상)
- 대출기간 : 1년 이상 3년 이내 (임차계약만기일과 대출만기일 반드시 일치 할 것)
- 대출금리 : 연 2.890% ~ 3.945% (2022.04.07 기준)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신청방법 : 카카오뱅크 어플
- 제출서류 : 인증서 인증 가능 서류 외 서류 (임대차계약서, 계약금납입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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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은행 - 전세자금대출
우리은행 - 우리won전세대출(주택보증)
- 대출대상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 5% 이상 지급 고객
- 현재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인 직장인
-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고객
- 무주택 으로 확인 된 경우. (부부합산 1주택 보유 시 해당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연소득 1억 원 이하 일 것) - 대상 주택
- 모든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수도권 7억 원 이하, 수도권 외 5억 원 이하)
-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없는 경우 - 대출기간 : 1년 이상 ~ 2년 이내
- 대출한도 : 최대 22,200만 원 (2억 2천2백만 원,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
- 대출금리 : 최저 3.62% ~ (2022.04.07 기준)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대출방법 : 스마트폰 우리은행 어플리케이션 신청 또는 영업점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필요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계약금납입영수증 및 기타 은행 요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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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협은행 - 전세자금대출
농협은행 전세대출(주택금융공사-부분분할상환)
- 대출대상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 5% 이상 지급 고객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 원, 지방 5억 원 이하)
-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고객
- 대출기간 중 대출원금의 5% 이상 부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는 자
- 무주택으로 확인된 경우.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 대상주택
- 모든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수도권 7억 원 이하, 수도권 외 5억 원 이하)
-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없는 경우 - 대출기간 : 임대차기간 내 2년 이내
- 대출한도 : 최대 22,200만 원 (2억 2천2백만 원,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
- 대출금리 : 최저 3.35% ~ 4.84% (2022.04.07 기준)
- 상환방법 : 부분분할상환 (원금균등 할부 상환과 만기 일시상환이 혼합)
- 대출방법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신청
- 중도상환수수료 : 고정금리 1.4% / 변동금리 1.2%
- 필요서류 : 신분증, 보증관련 구비서류,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소득증빙서류, 계약금 지급 영수증, 기타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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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한은행 - 전세자금대출
신한은행 쏠편한 전세대출(서울보증보험)
- 대출대상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 5% 이상 지급 고객
- 현재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근로자, 근로소득증명원이 발급되는 개인사업자
- 서울보증보험 적격심사 통과한 고객 및 금융비용부담율(DSR) 40% 이내
- 무주택으로 확인된 경우. (부부합산 1 주택 보유 시 해당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연소득 1억 원 이하 일 것) - 대상주택
- 아파트(KB시세 검색 가능), 연립, 다세대 (국토교통부 공시 공동주택가격 조회 가능)
-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없는 경우 - 대출기간 : 6개월 ~ 36개월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종료일과 일치할 것)
- 대출한도 : 최대 50,000만 원(단, 1주택자는 최고 3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최저 3.58% ~4.48% (2022.04.07기준)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대출방법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신청
- 중도상환수수료 : 0.7% (3년 초과 시 면제)
- 필요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계약금납입영수증 및 기타 은행 요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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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나은행 - 전세자금대출
하나은행 - 전세자금대출
-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기지급한 임차인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요건 충족하는 개인(미성년자, 외국인, 재외국민 제외)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한 임차인 - 대상주택
- 아파타,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 (수도권 7억 이하, 수도권외 5억 이하) - 대출기간 : 최장 25개월 이내( 대출 만기일은 전세계약 종료일 + 1개월)
- 대출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 이전
- 대출한도 : 최대 40,000만 원 (부부합산 1주택자는 최대 2억원)
- 대출금리 : 최저 4.774% ~5.71% (2022.04.07 기준)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대출방법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신청 또는 영업정 방문
- 중도상환수수료 : 0.7% (3년 초과 시 면제)
- 소득공제 : 조건에 맞을 시 소득공제 가능 (무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원리금상환액 40%, 입주일 차입기준 3개월 이내)
- 필요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계약금납입영수증 및 기타 은행 요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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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민은행 - 전세자금대출
국민은행 - KB 주택전세자금대출 (은행재원 협약보증)
- 대출대상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 주택금용신용보증서가 발행되고 아래 충족고객
-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지방 5억)원 이하인 임대차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계약금 지급한 고객
- 본인과 배우자(예정자 포함) 무주택이거나 보유 중인 주택이 1주택(배우자 포함,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인 경우 - 대상주택
- 아파타,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 (수도권 7억 이하, 수도권외 5억 이하) -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 ( 임대기간 연장시 최장 10년 이내 연장)
- 대출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 이전
- 대출한도 : 최대 22,200만 원
- 대출금리 : 최저 2.99%~4.82% (2022.04.07 기준)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대출방법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신청 또는 영업정 방문
- 중도상환수수료 : 0.7% (3년 초과 시 면제)
- 소득공제 : 조건에 맞을 시 소득공제 가능 (무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원리금상환액 40%, 입주일 차입기준 3개월 이내)
- 필요서류 : 신분증,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부종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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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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