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보증금대출 Top 10 (금리 조건 및 자격)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서민들에게 있어 필수적인 대출 상품 중 하나이다. 특히나 전세대출은 다른 대출보다 더 안정적으로 금리가 유지되고 있고 서민들에게 최대한 저금리로 제공될 수 있는 상품 중 하나이다.
아래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에 대해서 자세히 비교해보도록 하자. 여러 은행들에 해당 상품을 취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대출은 노력이다. 노력하는 만큼 좋은 조건의 대출 상품을 찾을 수 있기때문에 포기하기보다는 여러 대출 상품들을 비교해보자. 해당 블로그에서는 여러 대출 상품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해당 내역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자료에는 전세대출과 관련된 좋은 정보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대출 상품들도 확인하시면 좋은 대출 상품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Content)
- 기준금리
- 전세사기 예방법
- 전세자금대출 은행 고시 금리 비교 (주간)
- 상품별 전세자금 대출 금리 현황 비교(월별)
- 전세자금대출 상품 요약 비교
- 2금융권 전세담보대출 상품 요약
- 정부지원 월세 대출
- 참고자료
기준금리 비교
23년 2월 먼저 미국의 연방은행 금리가 0.25% 인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할것 이라는 예상과 함께 금융시장 전반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에서는 상승 그리고 시중금리 에서는 하락을 하였습니다. 지난 한달 동안 정부의 대출금리 압박으로 인하여 은행에서는 대출금리를 앞다투어 인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로 코픽스 금리가 약 0.5% 하락함에 따라서 시중은행 금리 시장에서 최고 금리가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월 FOMC회의가 예정됨에 따라서 기준금리가 다시한번 상승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경제지표 등여러 지표상황을 지켜보면서 금리 수준을 예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변화와 다르게 미국의 경제지표들이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시장에서는 다시한번 변화하기 시작하여습니다. 금융시장은 하락전환하였고, 시중금리는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상승 폭은 적었지만 다시 한번 반등했다는 점에서 유의깊게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즉 최저금리는 상승하고 최고금리리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대 이는 현 시장의 애매모한 방향성과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한달간의 금리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전세 사기 예방법
▶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 사기꾼들은 거래 가격보다 높은 전세 가격은 결국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이럴 경우 피해 보상을 받기도 어렵기 때문에 네이버 등 주변 시세를 확인하는 것과 더불어 실제로 주변에 어떻게 거래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자가 부동산 실소유자인지 주민등록증 등 확인할 것
▶ 등기부등본을 통한 부동산의 저당권(빚) 등을 확인해 볼 것
- 공인중개사 의견만 100% 신뢰하는 것보다 저당권 등을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믿을 사람은 본인밖에 없습니다.
▶ 계약 당일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할 것!
- 바쁘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사하는 당일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 깡통 전세 소리가 들렸다면 최대한 그 지역은 피하자.
-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대한 피해 보는 게 좋습니다.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고시금리 (주간단위)
지난주 SVB 은행의 파산 그리고 CS은행의 파산 위기설로 인하여 금융시장의 변화가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채권시장에서 금리가 빠르게 변동하여 빠르게 하락하는 만큼 현재 상황을 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채권금리가 빠르게 하락하고 코픽스금리가 하락함에 따라서 대출금리도 매우 가파르게 하락전환하였습니다, 특히나 카카오뱅크의 3.14% 대출금리 고시된 것을 보면 매우 놀라울 따름입니다. 현재와 같은시기에 매우 공격적으로 금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해당 상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해당 대출 상품을 최대한 이용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고금리>
<최저금리>
시중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대출 고시금리 (주간단위)
현재 기준금리가 매 달마다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매우 유념깊게 살펴보신 후, 대출을 실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대출 금리가 하락하는 것으로 변화한 것을 차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마다 소폭으로 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만큼 대출 금리 추이를 잘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당 대출 상품 이외에도 서울보증보험 등의 상품들과 함께 비교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대한 많은 대출 상품을 비교하시어 저렴한 대출 금리로 대출을 실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고금리>
<최저금리>
시중은행 서울보증공사 전세대출 고시금리 (주간단위)
서울보증보험도 다른 대출 상품과 마찬가지로 금리 변동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은행 그리고 국민은행에서 대출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것 만큼 주의깊게 대출관리를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고금리>
<최저금리>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 현황 (최저금리 기준)
저축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현황
보험사 전세자금대출 금리 현황
전세자금대출 상품 요약 비교
시중은행에서 주로 판매하고 있는 전세자금대출 상품들에 대해서 요약해서 비교해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내용을 토대로 아래 상품들을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건들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위 차트와 테이블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서울보증보험 - 전세자금보장신용보험 (은행 연계 대출)
▶ 상품특징 : 신규 입주시 필요한 전세자금을 서울보증보험 보험가입에 따른 비용 부담 없이(은행 부담) 최대 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상품
▶ 대출대상 : 해당 내용 전체 대상자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5%이상의 계약금을 지급한 임차인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또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무주택이거나 보유 중인 주택이 1주택*(배우자 포함)인 경우
- 소득 대비 금융비용부담율이 40%이내인 고객
▶ 대출기간 : 3개월 이상 ~ 24개월 이내(대출만기일은 임대차기간 종료일 + 1개월)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이내)
(아래 중 가장 적은 금액)
- 임차보증금액의 80% 이내
- 임차물건지의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전세대출금의 합계가 시세의 80% 이내
- 본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보유한 주택이 1주택인 경우 최고 3억원 이내
- 갱신임대차계약인 경우 임차보증금 증액금액 이내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대출 기간 동안 이자는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지급하는 방식
▶ 필요서류 : 신분증.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배우자 정보가 없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공제증서 및 중개대상물 설명 확인서 포함), 계약금 지급 확인 서류, 임차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인의 요구불 통장 사본(신규 임차계약 전세자금대출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분리세대로 배우자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 중도상환수수료 : 0.7% ~ 1.4% (은행마다 차등)
▶ 취급은행 : 경남, 우리, 신한, 농협, 신한, 수협, 농협, 토스, 하나은행
▶ 신청시기
- 신규: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주택도시기금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대출대상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그리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 이주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인 자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관련인 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사항 없는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쉐어하우스 입주하는 경우 면적제한 없음
-임차보증금 한도
구분 | 수도권 | 수도권 외 |
일반가구 & 신혼가구 | 3억 원 | 2억 원 |
2자녀 이상 가구 | 4억 원 | 3억 원 |
▶ 대출한도 : 다음중 작은 금액으로 신청 - 최대 수도권 2.2억원, 수도권 외 1.8억 원
1.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2.2억 원, 수도권 외 1.8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일반가구 전세자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전 전세자금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 증액 후 총 보증금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증액금액 이내 증액 후 보증금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1,5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 연간소득 x 3.5 |
2,000만원 초과 | 연간소득 x 4.0 |
▶ 대출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및 임차보증금에 따라 차등 (우대금리 있음)
▶ 대출기간 : 최소 2년 (4회 연장 시,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제출 시 - 최대 2년 1개월 (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 담보취득 : (택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결혼예정자)), 소득확인서류, 주택 임대차 서류, 기타 담보 확인서류 등
주택금융공사 - 전세자금보증 (시중은행 연계 대출)
▶ 신청대상 : 다음의 아래 모두 충족하는 자
-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 임차보증금이 7억원(서울, 경기, 인천 이외 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일 것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일 것
-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일 것. 다만, 1주택자는 본인과 배우자(3개월 내 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것
-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가 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소재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을 것
-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 신청시기
- 신규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 계약갱신일(계약서 상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보증신청일은 주민등록전입일로 부터 3개월 이상 경과 * 월세를 전세로 변경한 경우에도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해당기간 이상 경과할 것
▶ 보증한도 : 최대 2억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되었거나 소요될 자금
- 이미 받은 전세자금대출(임차중도금 포함)의 상환용도로 취급하는 전세자금대출
▶ 보증비율 : 대출금액의 90%(부분보증)
▶ 대출금리 : 위 챕터1, 주택금융공사 대출 금리 확인
▶ 보증이용절차 : 보증상담 → 보증신청 → 심사 및 승인 → 약정 및 보증서 발급 → 대출승인(실행)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 등 모든 업무가 처리)
▶ 보증대상 목적물
- 전(월)세 대상 건물이 공부(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상 주택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
- 보증대상 주택,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의 소유권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 함
- 복합용도 건물(상가와 주택이 같이 등기되어 있는 건물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총 전(월)세 대상 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이상이어야 함
- 보증대상 목적물 소유주(임대인)가 법인인 경우에도 보증신청 가능함
▶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임차대상목적물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득증빙서류
▶ 보증료율 : 최저 0.02% ~ 최고0.20% (보증금액에 따라 차등)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국가유공자가구, 의사상자가구, 한부모가구·조손가구, 고령자 우대할인.
▶ 취급기관
- 은행재원 은행 : 국민, 광주, 기업, 농협, 대구, 수협, 신한, 씨티, 하나, 우리, SC, 부산, 경남, 전북, 제주, 산업,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 기금재원 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은행 연계 대출)
▶ 상품특징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하는 전세보 증금의 반환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 대출대상 : 해당 내용 전체 대상자
- 1년 이상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 지급하고 아래 충족 고객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반환보증/특약보증) 발급이 가능한 고객
- 미성년자, 외국인 및 재외국민 제외
- 공동임차인의 경우 취급불가
- 임대인이 부동산등기부등본 상 3개월 이상 해당 주택 소유해야 함.
- 권리보험사 인수제한 기준 해당되는 경우 취급불가
- 부부합산 주택 보유 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대출한도 : ~ 최고 4.5억원 이내 (아래 중 적은 사항)
- 전세보증금액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단 신혼부부 및 청년가구는 90%)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금액 이내
-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대출 기간 동안 이자는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지급하는 방식
▶ 필요서류 : 신분증.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배우자 정보가 없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공제증서 및 중개대상물 설명 확인서 포함), 계약금 지급 확인 서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타 전세계약 체결내역 확인서(단독, 다가구주택인 경우). 전입세대열람내역 ㆍ임대인의 예금통장 사본(신규 임대차계약 전세자금대출인 경우)
▶ 중도상환수수료 : 0.7% ~ 1.4% (은행마다 차등)
▶ 취급은행 :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부산은행, 기업은행, 수협은행
▶ 신청시기
- 신규계약 고객 :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한 고객
- 갱신계약 고객 : 갱신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한 고객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 대출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 대출 대상 : 해당 사항 모두 충족하는 자
(충족 여부 헷갈린다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출신청 자격 여부 확인 가능 - 링크)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원
-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 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9)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중소기업 취업자 대출 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 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 제외)
② 청년창업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대출금리 : 연 1.2%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 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단, 1회 연장 시 소속 기업의 휴(폐) 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2% 금리 유지
※ 자산 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50%,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대출한도
▶ 대출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은행 방문 신청
▶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 매월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
▶ 담보취득 : 대출금 보호를 위하 전세대출보증 보험 가입 필요 (아래 보험 중 택 1)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 상품소개 :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주택도시기금 보증을 통해서 대출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대출 실행은 일반 시중은행에서 실행할 수 있으며, 일정 조건에 충족할 시 가능하게 됩니다.
▶ 대출 금리 : 연 1.2% ~ 연 2.1% (변동금리)
▶ 대출 한도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 기간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간으)
▶ 대출대상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원
7)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9)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 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대출 대상주택
1) 임차전용 면적 :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수도구너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 대출한도
▶ 대출금리
▶ 우대금리
- 추가우대금리(①,②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②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대출 기간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대출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고객 및 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대출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 지급 사실 확인될 경우 임차인 계좌 입금 가능
▶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시 영업점 취급 원칙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대출대상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세대주 포함 전원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 이주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인 자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관련인 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사항 없는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쉐어하우스 입주하는 경우 면적제한 없음
-임차보증금 한도 : 1억원 이하
▶ 대출한도 : 다음중 작은 금액으로 신청
1. 호당대출한도 : 7천만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 증액 후 총 보증금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1,5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 연간소득 x 3.5 |
2,000만원 초과 | 연간소득 x 4.0 |
▶ 대출기간 : 최소 2년 (4회 연장 시,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제출 시 - 최대 2년 1개월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매월 대출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고, 원금은 대출 계약 만기에 지급하는 방식
- 혼합상환 : 균등상환방식 등의 방식을 혼합하여 상환하는 방식
▶ 담보취득 : (택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채권양도협약기관 : LH, SH, 경기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고객부담비용 및 수수료
- 인시제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결혼예정자)), 소득확인서류, 주택 임대차 서류, 기타 담보 확인서류 등
▶ 취급은행
삼성화재 - 전세담보대출
▶ 대상고객 : 전세,잔전세 계약을 통한 보증금 담보대출 필요 고객
▶ 대출한도 : 보증금의 80 ~ 95% 이내 (최대 5억원 내)
▶ 대출기간 : 보증계약기간 이내
▶ 대출금리 : 변동금리 / 고정금리
▶ 연체이자율 : 약정금리 + 3%,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 중도상환수수료 : 1.3% ~ 2.0% (조건에 따라 면제 가능)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이자는 매월 지급하고, 원금 계약 만기 상환 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기간 동안 매월 상환일에 원리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상환해야하는 원금은 같으며, 이자 금액만 변동되는 상환 방식
▶ 대출신청방법 : 인터넷 대출 신청
▶ 필요서류 : 삼성화재 요청서류
현대해상 - 임대아파트론(민간)
▶ 대상고객 : 민간임대아파트 거주자 및 입주예정자 (개인신용평점(NICE) 595점 이상, 만20세 이상 개인)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최대 95% 이내
▶ 대출기간 : 보증계약기간 이내 (24개월 내)
▶ 대출금리 : 연 7.45% ~ 최고 연 8.04%
▶ 연체이자율 : 약정금리 + 3%,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 중도상환수수료 : 상환원금의 1.5% (만기 3개월 내 상환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이자는 매월 지급하고, 원금 계약 만기 상환 방식
▶ 대출신청방법 : 인터넷 대출 신청
▶ 필요서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中 1), 주민등록 초본/등본 각 1부, 인감증명서 5부, 인감도장,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원본 입주잔금시 입주안내문, 소득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삼성생명 - 전세자금대출
▶ 대상고객 :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한 세대주(전세계약 남은 기간이 1년 이상)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 대출기간 : 보증계약기간 이내 (24개월 내)
▶ 대출금리 : (금리변동주기 : 고정형, 6개월변동형)
▶ 연체이자율 : 약정금리 + 3%,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 중도상환수수료
- 고정금리형 : 전기간 0.7% / 전기간 2.0%(원금 50% 내 면제)
- 변동금리형 : 전기간 0.5% / 전기간 1.5% (원금 50% 내 면제)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이자는 매월 지급하고, 원금 계약 만기 상환 방식
▶ 대출신청방법 : 인터넷 대출 신청
▶ 필요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임대차계약서 원본 (계약금 10% 이상 납입한 영수증 첨부), 주민등록등본, 임차주택 부동산등기부등본, 재직/소득관련 서류
한화생명 - 주택 전세자금대출 : Hanwha Home Loan
▶ 대상고객
- 만 19세 이상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임차인
- 임차 주택 : APT,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 3천만원 이상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임대보증금 80% 이내)
▶ 대출기간 : 1년 이상 3년 이내 (임대차 기간 중)
▶ 대출금리 : 연 6.60 ~ 7.40%
▶ 연체이자율 : 약정금리 + 3%,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이자는 매월 지급하고, 원금 계약 만기 상환 방식
▶ 대출신청방법 : 대출상담 후, 대출 심사
▶ 필요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본인명의통장, 소득확인서류 등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 대상고객
- 대출 산정일 기준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청년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
-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 예정자 포함)
- 군 복무기간 비례하여 대상연령 만 39세 이하 가능 (초과 불가)
- 부부합산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외벌이)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맞벌이)
- 소득3분위 평균 순자산액 '23년 기준 3.61억원 이하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 대출기간 : 최장 2년 이내 (4회 연장 최장 10년 가능)
▶ 대출한도 : 최고 1억원 이내
▶ 대출금리 : 1.2%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담보 및 보증여부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 운영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대출신청방법 : 주요 시중은행 영업점, 인터넷, 모바일 신청
청년전용 버팀목 보증부 월세대출
▶ 대상고객
- 주택을 임차하고 주택앰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 5% 이상 지급
- 만 34세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 (예비 세대주)
▶ 대상주택
- 임차전용면적 : 60m2 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금 70만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대출기간 : 최장 2년 이내 (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대출한도 : 보증금대출 3,500만원 / 월세금 대출 1,200만원 (월 50만원 - 24개월)
▶ 대출금리 : 보증금 대출 연 1.3% / 월세금대출 연 1.0%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대출신청방법 : 주요 시중은행 영업점, 인터넷, 모바일 신청
▶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자격 소득확인서류
주거안정 월세대출
▶ 대상고객 : 주거급여대상자가 아닌 무주택(세대원 포함)세대주
▶ 대출기간 : 최장 2년 이내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차기간 연장 시 최장 10년 이내 연장)
▶ 대출한도 : 최대 960만원(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2년간)
▶ 대출금리 : 변동금리 - 우대형 1.0% / 일반형 1.5%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담보 및 보증여부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대출신청방법 : 영업점 방문 신청
▶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실명확인증표)
- 확정일자부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 (원본지참 대조)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추가)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의 경우 필수)
- 결혼예정자 확인서류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배우자(예정자)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지자체 확인분)
- 재직(사업)관련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소득입증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필요시 영업점 요청서류
- 신청대상에 따라 ①,②,③,④ 서류 중 하나
①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③ 근로/자녀장려금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④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한국주택금융공사 - 월세자금보증 (일반)
▶ 보증대상자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①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②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채무관계자 ③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④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⑤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⑥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⑦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 보증대상자금 : 매월 월세를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 보증대상주택
- 월세 대상 건물이 공부(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상 주택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
- 보증대상 주택,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의 소유권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 함
- 복합용도 건물(상가와 주택이 같이 등기되어 있는 건물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총 월세 대상 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이상이어야 함
▶ 보증한도 : 최대 864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90%
▶ 보증기한 : 2년(2년 단위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이용가능)
▶ 대출실행 : 2년간 매월 분할대출 실행
▶ 필요서류
- 공사소정양식 : 보증신청서, 보증약정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확인서 등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현재 거주주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월세확인서류 : 월세계약서 사본, 대상물건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보증료 : 연 0.02%
한국주택금융공사 - 월세자금보증 (청년)
▶ 보증대상자 : 다음의 ① ~ ④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신청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기준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② 월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고 월세금이 7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자
③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자
④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로서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닌 자
※ 기존의 월세자금용도 대출을 대환하는 경우
(기본요건) 월세자금보증 대상자와 동일
(추가요건) 대환대상 대출을 연체 없이 정상이용 중이며, 잔여 임대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자
(대환대상 대출 요건) 금융기관*에서 월세자금용도의 대출을 대환하기 위한 자금으로서 보증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개월이 되는 날 이전에 실행된 대출금(잔액)에 한함 ※ 청년월세자금보증부대출은 대환대상 대출에서 제외
* 은행, 신협,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새마을금고, 지역농협(수협, 축협) 등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①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②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채무관계자
③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④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⑤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⑥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⑦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 보증대상자금
- 매월 월세를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 기존의 월세자금용도 대출을 대환하는 자금
- 금융기관*에서 받은 월세용도의 대출로서 보증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개월 이전에 실행되었어야 함
* 은행, 신협,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새마을금고, 지역농협(수협, 축협) 등
▶ 보증대상주택
- 월세 대상 건물이 공부(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상 주택이거나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
- 보증대상 주택,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의 소유권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 함
- 복합용도 건물(상가와 주택이 같이 등기되어 있는 건물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총 월세대상 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이상이어야 함
- 기숙사, 고시원은 공사법 상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급 불가
▶ 보증한도 : 1,200만원 (다만, 청년전세자금보증을 중복 이용하는 경우 청년월세자금보증 한도는 600만원)
▶ 보증기한 : 13년 이내 (거치기간 : 최대 8년 / 분할상환기간 : 3년 또는 5년(고정))
▶ 대출실행 : 월세금 범위내에서 월 최대 50만원 한도(신청금액 기준)로 매월 분할대출 실행
▶ 필요서류
- 공사소정양식 : 보증신청서, 보증약정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거급여비수급자확인서 등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
- 월세확인서류 : 월세계약서 사본 등
▶ 보증료 : 연 0.02%
노후긴급자금대부
▶ 대상고객 : 만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 (노령,분할,유족,장애1~3급 수급자
▶ 대출용도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월세보증금, 재해복구비
▶ 신청제외대상:
- 노후긴급자금대부 등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 외국인(재외동포),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 전인자
-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정지 또는 충당 중인 자
- 장애4급 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기초생활수급자, 대부 중 위·변조 등의 사유로 부당대부 처리되어 상환완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대출기간 : 5년 (상환 5년, 거치 2년)
▶ 대출한도 : 최고 1천만원 이내
(연간 연금수령액 2배 이내 실소요비용)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 기준으로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대출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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