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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자격) - 신청방법, 금리, 한도

다미 2023. 4. 26. 06:55

LH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자격) - 신청방법, 금리, 한도


 

<LH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자격) - 신청방법, 금리, 한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서민들을 위한 주택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LH전세자금대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LH에서 전세금을 주고 마련한 후, 저렴하게 저소득계층에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주택 소유자 입장에서는 전세금이라는 자금을 받는 동시에 저소득층은 저렴하게 임대료만 내는 방식으로 직접적인 대출 방식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대출 지원 사업으로 볼 수 있다.

 

LH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신청 방법과 조건 및 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참고자료에는 전세와 관련된 좋은 자료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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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주택전세임대 개요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주자격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수급자, 한부모가족은 세대구성원 요건 적용 제외)
  

   Ⅰ. 1순위 대상
       1)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3)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RIR이 30% 이상인 자

       4)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워령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Ⅱ. 2순위 대상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2)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저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

 

 

※ 동일 순위 경쟁 시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 신청자의 당해 시군지역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등에 따라 배점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 시장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이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할 예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보증거절자
  - LH가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제외) 입주자로서 기금수탁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고

   2)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자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조소득 미혼모/부 및 저소득부,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신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주민, 노숙인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무주택세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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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주택

 

 

 

▶ 지원대상 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 규모 :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m2 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

   -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 단, 1인가구의 경우 60m2 이하 주택으로 제한, 다자녀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초과 가능

 

- 보증부월세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보증금으로 납부하고 계약 체결할 수 있음

 

※ 지역별 일정금액 이하(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 40만원) 월세의 경우 3개월 해당액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9개월치는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 가능

 

 

 

 

 

 전세금 지원 한도액

 

 

 

▶ 지원한도 : 수도권 1억 1천만원, 광역시 8천만 원, 그 밖 지역 6천만 원
  - 공동생활가정은 수도권, 광역시 1억 천만원, 그 밖의 지역 8천만 원

▶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워느이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

 

▶ 지원한도액은 2021년 1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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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 (2년 단위) 가능 (최대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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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수급자 등
   1순위) LH 등 공공주택사업자, 지자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신청

   2순위) LH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 보증거절자 : 임주희망자가 LH에 신청

  - 보증거절자 신청서류 : 보증거절 증명서류,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신청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공동생활가정(그룹 홈) : 운영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 등에게 신청, 도지사 등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

 

 기타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아파트 소재시 시,군,구청에 신청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음악 등 거주자는 행정복지센터에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긴급주거지원대상자)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에 긴급복지지원신청 및 주거 지원 신청

 

 

 

 

 

 절차도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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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보증보험 - 전세자금보장신용보험 (은행 연계 대출)

 

 

▶ 상품특징 : 신규 입주시 필요한 전세자금을 서울보증보험 보험가입에 따른 비용 부담 없이(은행 부담) 최대 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상품

 

▶ 대출대상 : 해당 내용 전체 대상자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5%이상의 계약금을 지급한 임차인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또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무주택이거나 보유 중인 주택이 1주택*(배우자 포함)인 경우

   - 소득 대비 금융비용부담율이 40%이내인 고객

 

▶ 대출기간 : 3개월 이상 ~ 24개월 이내(대출만기일은 임대차기간 종료일 + 1개월)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이내)

   (아래 중 가장 적은 금액)

    - 임차보증금액의 80% 이내
    - 임차물건지의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전세대출금의 합계가 시세의 80% 이내
    - 본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보유한 주택이 1주택인 경우 최고 3억원 이내

    - 갱신임대차계약인 경우 임차보증금 증액금액 이내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대출 기간 동안 이자는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지급하는 방식

 

▶ 필요서류 : 신분증.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배우자 정보가 없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공제증서 및 중개대상물 설명 확인서 포함), 계약금 지급 확인 서류, 임차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인의 요구불 통장 사본(신규 임차계약 전세자금대출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분리세대로 배우자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 중도상환수수료 : 0.7% ~ 1.4% (은행마다 차등)

 

▶ 취급은행 : 경남, 우리, 신한, 농협, 신한, 수협, 농협, 토스, 하나은행

 

▶ 신청시기 

   - 신규: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주택도시기금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그리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 이주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인 자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관련인 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사항 없는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쉐어하우스 입주하는 경우 면적제한 없음
  -임차보증금 한도

구분 수도권 수도권 외
일반가구 & 신혼가구 3억 원 2억 원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3억 원

 

 대출한도 : 다음중 작은 금액으로 신청 - 최대 수도권 2.2억원, 수도권 외 1.8억 원 
  1.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2.2억 원, 수도권 외 1.8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일반가구 전세자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전 전세자금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 증액 후 총 보증금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증액금액 이내 증액 후 보증금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연간소득 x 3.5
2,000만원 초과 연간소득 x 4.0

 

 

  대출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및 임차보증금에 따라 차등 (우대금리 있음)

 

<주택도시기금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대출기간 : 최소 2년 (4회 연장 시,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제출 시 - 최대 2년 1개월 (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 담보취득 : (택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결혼예정자)), 소득확인서류, 주택 임대차 서류, 기타 담보 확인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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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택금융공사 - 전세자금보증 (시중은행 연계 대출)

 

 

<주택금융보증 - 전세자금보증 (시중은행 연계 대출)>

 

 

▶ 신청대상 : 다음의 아래 모두 충족하는 자

   -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 임차보증금이 7억원(서울, 경기, 인천 이외 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일 것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일 것

   -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일 것. 다만, 1주택자는 본인과 배우자(3개월 내 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것

   -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가 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소재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을 것

   -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 신청시기

   - 신규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 계약갱신일(계약서 상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보증신청일은 주민등록전입일로 부터 3개월 이상 경과 * 월세를 전세로 변경한 경우에도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해당기간 이상 경과할 것

 

▶ 보증한도 : 최대 2억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되었거나 소요될 자금

   - 이미 받은 전세자금대출(임차중도금 포함)의 상환용도로 취급하는 전세자금대출

 

▶ 보증비율 : 대출금액의 90%(부분보증)

 

▶ 대출금리 : 위 챕터1, 주택금융공사 대출 금리 확인

 

▶ 보증이용절차 : 보증상담 → 보증신청 → 심사 및 승인 → 약정 및 보증서 발급 → 대출승인(실행)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 등 모든 업무가 처리)

 

▶ 보증대상 목적물

   - 전(월)세 대상 건물이 공부(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상 주택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

   - 보증대상 주택,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의 소유권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 함

   - 복합용도 건물(상가와 주택이 같이 등기되어 있는 건물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총 전(월)세 대상 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이상이어야 함

   - 보증대상 목적물 소유주(임대인)가 법인인 경우에도 보증신청 가능함

 

 

▶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임차대상목적물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득증빙서류

 

 

▶ 보증료율 : 최저 0.02% ~ 최고0.20% (보증금액에 따라 차등)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국가유공자가구, 의사상자가구, 한부모가구·조손가구, 고령자 우대할인.

 

 

▶ 취급기관

  - 은행재원 은행 : 국민, 광주, 기업, 농협, 대구, 수협, 신한, 씨티, 하나, 우리, SC, 부산, 경남, 전북, 제주, 산업,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 기금재원 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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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은행 연계 대출)

 

 

▶ 상품특징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하는 전세보 증금의 반환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 대출대상 : 해당 내용 전체 대상자

   - 1년 이상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 지급하고 아래 충족 고객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반환보증/특약보증) 발급이 가능한 고객

   - 미성년자, 외국인 및 재외국민 제외

   - 공동임차인의 경우 취급불가

   - 임대인이 부동산등기부등본 상 3개월 이상 해당 주택 소유해야 함.

   - 권리보험사 인수제한 기준 해당되는 경우 취급불가

   - 부부합산 주택 보유 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대출한도 : ~ 최고 4.5억원 이내 (아래 중 적은 사항)

     - 전세보증금액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단 신혼부부 및 청년가구는 90%)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금액 이내

     -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대출 기간 동안 이자는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지급하는 방식

 

▶ 필요서류 : 신분증.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배우자 정보가 없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공제증서 및 중개대상물 설명 확인서 포함), 계약금 지급 확인 서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타 전세계약 체결내역 확인서(단독, 다가구주택인 경우). 전입세대열람내역 ㆍ임대인의 예금통장 사본(신규 임대차계약 전세자금대출인 경우)

 

▶ 중도상환수수료 : 0.7% ~ 1.4% (은행마다 차등)

 

▶ 취급은행 :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부산은행, 기업은행, 수협은행

 

▶ 신청시기 

   - 신규계약 고객 :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한 고객

   - 갱신계약 고객 : 갱신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한 고객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 대출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 대출 대상 : 해당 사항 모두 충족하는 자

  (충족 여부 헷갈린다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출신청 자격 여부 확인 가능 - 링크)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원

  -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 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9)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중소기업 취업자 대출 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 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 제외)

   ② 청년창업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대출금리 :  연 1.2%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 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단, 1회 연장 시 소속 기업의 휴(폐) 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2% 금리 유지

  ※ 자산 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50%,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대출한도 

 

<대출한도>

 

 

▶ 대출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은행 방문 신청

 

▶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 매월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

 

▶ 담보취득 : 대출금 보호를 위하 전세대출보증 보험 가입 필요 (아래 보험 중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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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 상품소개 :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주택도시기금 보증을 통해서 대출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대출 실행은 일반 시중은행에서 실행할 수 있으며, 일정 조건에 충족할 시 가능하게 됩니다.

 

▶ 대출 금리 : 연 1.2% ~ 연 2.1% (변동금리)

 

▶ 대출 한도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 기간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간으)

 

▶ 대출대상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원 

  7)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9)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 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대출 대상주택

   1) 임차전용 면적 :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수도구너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 대출한도

 

 

▶ 대출금리

 

▶ 우대금리

   - 추가우대금리(①,②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②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대출 기간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대출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고객 및 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대출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 지급 사실 확인될 경우 임차인 계좌 입금 가능

 

▶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시 영업점 취급 원칙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대상 및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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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세대주 포함 전원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 이주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인 자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관련인 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사항 없는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쉐어하우스 입주하는 경우 면적제한 없음
   -임차보증금 한도 : 1억원 이하

 

 대출한도 : 다음중 작은 금액으로 신청
  1. 호당대출한도 : 7천만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 증액 후 총 보증금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연간소득 x 3.5
2,000만원 초과 연간소득 x 4.0

 

▶ 대출기간 : 최소 2년 (4회 연장 시,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제출 시 - 최대 2년 1개월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매월 대출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고, 원금은 대출 계약 만기에 지급하는 방식

   - 혼합상환 : 균등상환방식 등의 방식을 혼합하여 상환하는 방식

 

▶ 담보취득 : (택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채권양도협약기관 : LH, SH, 경기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고객부담비용 및 수수료

   - 인시제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결혼예정자)), 소득확인서류, 주택 임대차 서류, 기타 담보 확인서류 등

 

 

▶ 취급은행 

 

<버팀목 전세대출 취급은행>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 방법 (종류 및 자격)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 방법 (종류 및 자격) 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해 저금리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전세대출 상품이 존재한다. 해당 대출 상품은 버팀목 전세대출이다. 약 1~2%대 금리로서 매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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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전세자금대출 조건 비교 (금리 및 한도) - 23년 4월 3주차

전세자금대출 조건 비교 (금리 및 한도) - 23년 4월 3주차 라이프 디자이너 블로그에서는 매주& 매월 전세자금대출과 관련된 금리 및 대출 조건 정보들을 업로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전세대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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