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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전세자금대출 금리 비교 (조건 및 자격)

다미 2023. 5. 23. 07:05

농협 전세자금대출 금리 비교 (조건 및 자격)


 

<농협 전세자금대출 금리 비교 (조건 및 자격)>

 

 

농협은행은 국내 대표적인 시중은행 중 하나입니다. 해당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분들이 많은 만큼 해당 대출에 대해서 전세대출 상품에 대해서 비교해 드리고자 합니다. 

 

대출상품에 있어 국민은행에서 가장 많이 실행되고 관심있어하는 전세대출 상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해당 대출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조건에 맞지 않더라도 포기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이외에도 다양한 대출 상품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 대출 상품들을 비교하실 수 있도록 참고자료 그리고 블로그 내에는 수많은 대출 상품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대출 샹품들을 비교하시어 대출을 실행하신다면 좋은 조건의 대출로서 대출을 실행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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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금리 비교

 

 

 

23년 5월 FOMC 회의에서 미국은 또 다시 금리를 0.25% 인상하였습니다. 채권금리는 발표 직후 부터 하락하였고, 대출 금리는 현재 유지되고 있으나, 다시 한번 변화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금융시장에 변동성 장세가 나타날것으로 보이며, 많은 분들이 현 대출 금리가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있게 지켜보시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또 다시 상승시킬 여력이 많이 있지 않은만큼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를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번달 코픽스 금리의 경우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그 추이를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현재와 같은 시기 여러 상품들을 비교하시어 대출 또는 예금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농협은행 - NH전세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대상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1.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인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경우

   2.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단,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

 

 

 대상 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주택, 주거용오피스텔 등

 

 대출한도 : 최고 4억 이하 (아래 2개 중 적은 금액)
    1)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 대출금리 : 연 3.39% ~ 5.47%

 

▶ 우대금리 : 최고 2.10%p(①+②+③)

 

   ① 거래실적우대(최대 0.40%p)

    - 카드이용(신용, 체크) 3개월 100만원 이상 0.10%p, 급여이체(매월 150만원 이상) 0.10%p, 자동이체(매월 3건 이상) 0.10%p ,주택청약종합저축 월 2만원 이상 0.10%p 등

 

  ② 정책우대(최대 1.50%p)

   - 농업인 우대 0.50%p, 보증서담보(서울보증보험 제외) 0.10%p, 시장연동금리·신규COFIX 우대 0.30%p, 고정금리(MOR보간) 우대 1.10%p 등

 

  ③ 상품우대(최대 0.20%p)

   - 분할상환우대 0.20%p 등

 

 

 대출기간 : 최장 25개월 이내 (대출만기일은 임대차기간 종료일 + 1개월)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담보물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서(보증비율 100%) 담보

 

▶ 연체이자 : 최고 연 15% (연체가산이자율 = 대출이자율  + 연 3.0%)

 

 중도상환수수료

 

구분 고정금리 변동금리
가계/기업 대출
(부동산담보)
1.4% 1.2%
가계대출
(신용/보증서/기타담보)
0.7% 0.6%
기업대출
(신용/보증서.기타담보)
1.1% 1.0%

 

 

 

 제출서류

    - 신분증

    -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건축물대장, 타 전세계약 체결내역 확인서 (단독, 다가구주택 경우)

    - 전입세대열람내역

    - 임대인의 예금통장 사본 (신규 임대차 계약 전세자금대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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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전세대출 (주택금융공사)

 

 

 

 

 대출대상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1.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인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경우

   2.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단,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

  3.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대상 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주택,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80%이내(최대 444백만원)
    ※ 주택금융신용보증금액 이내(당행 책임분담금 포함)

   

 

▶ 대출금리 : 연 3.41% ~ 5.47%

 

 

▶ 우대금리 : 최고 2.10%p(①+②+③)

 

   ① 거래실적우대(최대 0.40%p)

    - 카드이용(신용, 체크) 3개월 100만원 이상 0.10%p, 급여이체(매월 150만원 이상) 0.10%p, 자동이체(매월 3건 이상) 0.10%p ,주택청약종합저축 월 2만원 이상 0.10%p 등

 

  ② 정책우대(최대 1.50%p)

   - 농업인 우대 0.50%p, 보증서담보(서울보증보험 제외) 0.10%p, 시장연동금리·신규COFIX 우대 0.30%p, 고정금리(MOR보간) 우대 1.10%p 등

 

  ③ 상품우대(최대 0.20%p)

   - 분할상환우대 0.20%p 등

 

 

 대출기간 : 임대차기간 내 2년이내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할부상환, 혼합상환(일시상환+할부상환)

 

  - 원금균등할부상환 : 대출 원금을 대출 개월수만큼 균등하게 분할하고 이자를 더하여 매월 상환하는 방식

  - 원리금균등할부상환 : 대출 원금과 이자의 합계금액을 대출기간 동안 균등하게 분할하여 매월 상환하는 방식

  - 혼합상환 : 원금균등할부상환과 만기일시상환이 혼합된 방식

 

 

▶ 담보물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 연체이자 : 최고 연 15% (연체가산이자율 = 대출이자율  + 연 3.0%)

 

 중도상환수수료

 

구분 고정금리 변동금리
가계/기업 대출
(부동산담보)
1.4% 1.2%
가계대출
(신용/보증서/기타담보)
0.7% 0.6%
기업대출
(신용/보증서.기타담보)
1.1% 1.0%

 

 

 

 제출서류

    - 실명확인증표

    - 보증관련 구비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초본(배우자 정보가 없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현 거주주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득 및 직장 확인서류)

    - 계약금 지급 영수증

    - 임차대상주택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 필요한 서류

 

 

 

 

 

 

 NH전세대출 (서울보증보험)

 

 

 

 

 대출대상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1.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인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경우

 

   2. 부부합산기준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20.07.10 이후 규제대상지역 아파트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고, 소득 대비 금융비용부담율이 40%이내인 고객

 

  3.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대상 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주택,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이내)

 

▶ 대출금리 : 연 3.39% ~ 5.45%

 

▶ 우대금리 : 최고 2.10%p(①+②+③)

 

   ① 거래실적우대(최대 0.40%p)

    - 카드이용(신용, 체크) 3개월 100만원 이상 0.10%p, 급여이체(매월 150만원 이상) 0.10%p, 자동이체(매월 3건 이상) 0.10%p ,주택청약종합저축 월 2만원 이상 0.10%p 등

 

  ② 정책우대(최대 1.50%p)

   - 농업인 우대 0.50%p, 보증서담보(서울보증보험 제외) 0.10%p, 시장연동금리·신규COFIX 우대 0.30%p, 고정금리(MOR보간) 우대 1.10%p 등

 

  ③ 상품우대(최대 0.20%p)

   - 분할상환우대 0.20%p 등

 

 

 대출기간 : 3개월 이상 ~ 36개월 이내(대출만기일은 임대차기간 종료일)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담보물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 연체이자 : 최고 연 15% (연체가산이자율 = 대출이자율  + 연 3.0%)

 

 중도상환수수료

 

구분 고정금리 변동금리
가계/기업 대출
(부동산담보)
1.4% 1.2%
가계대출
(신용/보증서/기타담보)
0.7% 0.6%
기업대출
(신용/보증서.기타담보)
1.1% 1.0%

 

 

 

 제출서류

    - 실명확인증표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 확정일자부 임차계약서 원본

    - 계약금 지급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임차대상주택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대인의 요구불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금리 비교 (월별)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서 시중은행 최저기준의 전세대출 실행 현황을 위와 같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출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을 차트를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일부 대출에서 전세 대출의 금리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나 이번달 부터 대출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을 주간 차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대출 시장의 변화를 2023년 부터는 그 변화의 크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23년 1월 1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 대출금리의 인상 모니터링 강화하라는 지시사항을 내린만큼 앞으로 대출 금리가 상승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깔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12월이 대출 최상단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월 기준에서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대부분의 상품들이 하락하는 것을 아래 차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광주은행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출 금리가 하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하지만 5월 다소 상승되는 금리로 인하여 다음달의 경우 보합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다는 것으로 좋은 시그널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사용하던 대출은행보다는 다른 은행들과 비교를 통해서 대출 실행하는 것이 최대한 저렴한 대출 금리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대출 상품을 비교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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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은행 대출 금리 비교

 

 

 

 

 

 

 

 

 2금융권 대출 금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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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전세대출 소득공제 정보

 

 

 

▶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국세청에 거래내역 자료를 제공할 뿐, 소득공제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국세청에서 합니다. 개별 대출에 따라 소득공제 요건 적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고객님의 대출상품 소득공제 가능여부는 국세청 고객센터(대표번호 : 126,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 상담/제보 → 인터넷상담하기)를 통해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소득세법에 개정이 있을 경우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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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리금균등상환방식 vs 원금균등상환방식 (상환방법 이해하기)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을 선호하는 분들의 경우 단기간 대출, 추가 담보대출 또는 상환금액이 원금균등상환방식보다 적은 것을 선호할 때 주로 해당방식의 대출 상황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디딤돌 등의 대출은 원리금 균등 상황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보다 미래의 소득이 많을 경우 해당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위 표와 같이 대출 만료가 되는 시점까지 월 상환금액이 동일합니다. 이에 따른 이자율은 원금균등상환방식보다 높습니다.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원금균등 상환 방식은 매월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급하는 이자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지급해야할 이자가 원리금균등상환 방식보다 작습니다. 이자가 줄어들지만 초기에 납부해야하는 원금과 이자가 매우 높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즉, 초기 부담 비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해당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자 비용을 적게 내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 원금 납부하는데 생활에 부담이 없는 분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LTV, DSR, DTI 이해하

 

 

 

  • LTV - 현재 주거용 부동산의 시세 대비 최대한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비율(%)로 표시하는 것
            (예시 - 투기과열지구 A아파트 KB부동산 시세 5억 - 무주택자 실수요자 - LTV60% 최대 3억 원 한도)

  • DTI - 해당 부동산 원금 및 이자의 합이 나의 연 소득 대비 DTI % 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하도록 규제한 비율
           [(DTI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대출 이자 상환액) / 연간 소득 or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대출 이자 상환액 + 기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 > 연소득 / DTI %]

  • DSR - 나의 전체 대출 및 부채에 대한 합이 나의 연 소득 대비 DSR % 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하도록 규제한 비율
           ((모든 대출에 원리금 상환액 + 이자) / 연간 소득)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아래 블로그 내용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대출한도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Feat. 주담대의 모든것)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대출한도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Feat. 주담대의 모든것) 대출총량제의 실시로 인하여 시중은행들의 한도 관리는 2022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출총량제 관리 이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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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금리 vs 변동금리(혼합금리)

 

 

 

고정금리

고정금리는 고정된 금리로서 대출을 받을 때 금리가 만기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금리 입니다.  만약 금리가 오를 경우 유리하며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라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동금리 보다 소폭 높은 금리로 고시됩니다.

 

변동금리

일정 주기(3,6,12개월)마다 변동되는 금리입니다. 금리가 하락할 경우 이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와 같이 금리가 하락하는 시즌에는 고정금리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혼합금리

 혼합금리란 고정금리로 일시적으로 유지되고 추후에 변동금리로 변동되는 금리를 의미합니다.

 

 

금리결정 대출 팁

금리가 오르는 기간인지, 아니면 고정이 필요한 시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면 혼합금리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혼합금리는 5년 고정 이후 변동으로 변동되는 상품입니다. 우선 혼합금리로 경제상황을 살펴보시고, 3년 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가되는 시기에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대출을 또 다시 갈아타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도 매우 좋은 대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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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상환해약금(수수료) 가입 전 확인하기

 

 

 

 

대출을 가입하기 앞서 가장 고민해야할 사항은 바로 중도상환해약금(수수료)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출을 하는 이유는 현재의 자금이 여유치 않기 때문인대, 미래에 현금이 많이 생겼을 경우 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됩니다. 하지만 만약 중도상환수수료가 2%있다면, 1억을 상환하는대 200만원이라는 돈을 중도상환수수료로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결국 은행과 대출하면서 약속한 기간보다 일찍 상환할 때 발생하는 위약금 성격의 수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단기간 대출이 필요하다면, 금리가 조금 더 높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은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순히 금리가 조금 더 낮다고 해서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면, 추후 상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로 나가는 수수료가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약정으로 잡고 있으며, 그 이후 기간은 면제로 잡고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은행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은행들의 조건을 확인하시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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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이자 줄이는 방법 - 금리인하 요구권 활용하기

 

 

금리인하 요구권

금리인하 요구권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금융 소비자의 법적인 권리로 명시돼 있다.

 

대출 후에도 개인의 신용점수가 상승하거나, 연 소득 상승, 직장 변동, 직장 내 직위 상승, 전문자격등 취득 등여러 조건 및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화한다면 은행에 금리인하요권을 신청하는것이 좋다. 승진이나 급여가 오르거나 안정적인 직장으로 옮겼다 해도, 부채비율 상승한다면 금리 인하 요구가 거절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법제화 되었기 대문에 은행, 저축은행, 보험 등에 정당하게 요청할 권리가 있다. 입증 자료만 정확하게 제출하면되고, 해당 금리 인하권을 한번쯤은 요청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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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이자 줄이는 방법 - 금리인하 요구권 활용하기

 

 

대출 상환은 대출금리가 높은 대출 상품부터 상환하는 것이 좋다.

 

금리가 높은 상품부터 갚아야 이자를 빠르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기간 대출을 받았어도 5% 대와 3% 금리라면, 2% 수준의 금리를 더 내는 상품이 갚아져야 이자상환액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우선 금리가 높은 대출 상품부터 갚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체로 3금융권> 2금융권> 1금융권 상품 순으로 금리가 높습니다. 또한 대출을 상환하게 되면 신용점수도 상승하게 되니, 추후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용할 수 도 있습니다.

 

만약 대출이 더 필요하시다면 대환대출 상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대한 1 금융권 상품 또는 정부지원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조해주세요.

 

 

 

대환대출 Top 10 (조건 및 자격) - Best 상품 추천

대환대출 Top 10 (조건 및 자격) - Best 상품 추천 대환대출을 받고자 하신다면, 여러 대출 상품들을 비교 분석하시는 것을 시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현재 대출 금리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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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전세금 반환대출 (전세보증금, 전세자금) - 조건 및 자격

전세금 반환대출 (전세보증금, 전세자금) - 조건 및 자격 앞선 포스팅에서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 으로부터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보험에 대해서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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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 당일 대출 Top 10 (급전이 필요할 때 가능한 곳) - 조건 비교

급전 당일 대출 Top 10 (급전이 필요할 때 가능한 곳) - 조건 비교 정말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경우가 생긴다. 가족, 주변 지인들 한테는 빌릴 수 없는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 급전으로 당일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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