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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주택도시기금) - 조건 및 자격

다미 2023. 5. 26. 07:05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주택도시기금) - 조건 및 자격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주택도시기금) - 조건 및 자격>

 

 

대학생이나 청년들의 경우 이런 상환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을 위한 대출 상품들이 존재한다. 여러 대출을 알아보기 보다는 적절한 대출 상품을 골라서 필요한 대출 상품을 신청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에서는 취업 청년들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제도 및 상품을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해당 대출 상품을 이용한다면 매우 저렴한 금리로 전세대출을 받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좋은 제도들은 조건 및 자격이 까다롭기 때문에 모든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래에서 해당 상품을 이용하기 위한 조건과 자격 그리고 지원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참고자료에는 전세대출과 관련된 좋은 정보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해당 내용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목차 (Content)

  1. 이런 말을 듣는다면, 전세사기 의심하자!
  2.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3.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개요
  4. 대출이자 줄이는 방법
  5.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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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을 듣는다면 전세, 월세 사기를 한번 의심하자!

 

 

 

Top 1. "이사비 지급 조건"

 

위에서 언급했던 전세 사기 사건들에 대한 공통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래에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사기사건은 결국 호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비 지급 조건"

 

이사비 지급 조건으로 깡통 전셋집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호의에서 사기를 당할 수 있으니, 이사비를 지급해주는 이유 등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고민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Top 2. 세금 체납액

 

집주인에게 만약 세금 체납액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공인중개사에게 해당 부분이 언급된다면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세금 체납으로 공매로 밀려날 경우 전세 보증금은 세금 체납액의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전세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 세금 체납한 집주인과 계약 시에는 '집주인 명의가 바뀌면 전세 계약을 해지한다' 당 특약을 계약서에 넣는 게 사기를 피하고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갖게 됩니다.

 

 

Top 3. 신축빌라

 

신축 빌라를 계속 추천해준다면 의심해볼 만합니다. 사실 신축빌라가 가장 깔끔해서 좋긴 하지만 정확한 매매 가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래입니다. 이런 점을 노려서 상대적으로 높은 보증금을 요구하게 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집값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시세보다 높은 전세금으로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공매 또는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 지기 때문에 정확한 시세를 알고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사기 예방법

 

 

▶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 사기꾼들은 거래 가격보다 높은 전세 가격은 결국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이럴 경우 피해 보상을 받기도 어렵기 때문에 네이버 등 주변 시세를 확인하는 것과 더불어 실제로 주변에 어떻게 거래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자가 부동산 실소유자인지 주민등록증 등 확인할 것

 

▶ 등기부등본을 통한 부동산의 저당권(빚) 등을 확인해 볼 것

  - 공인중개사 의견만 100% 신뢰하는 것보다 저당권 등을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믿을 사람은 본인밖에 없습니다.

 

▶ 계약 당일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할 것! 

  - 바쁘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사하는 당일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 깡통 전세 소리가 들렸다면 최대한 그 지역은 피하자.

  -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대한 피해 보는 게 좋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출대상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세대주 포함 전원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 이주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인 자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관련인 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사항 없는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쉐어하우스 입주하는 경우 면적제한 없음
   -임차보증금 한도 : 3억원 이하

 

 

▶ 대출금리

 

 

 

 대출한도 : 다음중 작은 금액으로 신청
  1. 호당대출한도 : 2억원 이하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 증액 후 총 보증금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연간소득 x 3.5
2,000만원 초과 연간소득 x 4.0

 

▶ 대출기간 : 최소 2년 (4회 연장 시,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제출 시 - 최대 2년 1개월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매월 대출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고, 원금은 대출 계약 만기에 지급하는 방식

   - 혼합상환 : 균등상환방식 등의 방식을 혼합하여 상환하는 방식

 

▶ 담보취득 : (택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채권양도협약기관 : LH, SH, 경기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고객부담비용 및 수수료

   - 인시제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필요서류 & 취급은행

 

 

 

▶ 필요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1)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2)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3)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2)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3)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소득 산정은 세전기준 산정)

    1)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2)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3)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4)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5)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에는 대출추천서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함

 

 

 

 

▶ 취급은행 

 

<버팀목 전세대출 취급은행>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 방법 (종류 및 자격)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 방법 (종류 및 자격) 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해 저금리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전세대출 상품이 존재한다. 해당 대출 상품은 버팀목 전세대출이다. 약 1~2%대 금리로서 매우 저

danielnam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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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기한 연장

 

 

▶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대출금리

 

 

 

▶ 상환방법 : 상환방법 변경 가능

 

▶ 유의사항

     -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를 적용

       단, 분할상환으로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이 상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기한연장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 보다 적을 때에는 신 임차보증금이내로 대출금 일부상환처리

     - 신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급된 경우 신 임대차계약 체결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물건지인지 확인 필요

    - 신규 시 청년가구(만25세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5천만원이하, 대출금 3.5천만원이하 단독세대주) 우대금리가 적용된 경우, 기한연장 시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 중단(나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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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 보증금 대출 프로그램

 

 

▶ 대출대상 : 버팀목 대출 대출대상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요건을 추가하여 충족하는 자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대주

 

▶ 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 완납 전

 

▶ 대출한도 : 버팀목 대출 한도 동일

▶ 담보취득 : 한국주택금융공사 집단전세자금보증 또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임차자금보증

   - 주택금융공사 보증만 가능하며, 이 경우 임차중도금 목적물 입주와 동시에 기존 기금 전세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함

 

▶ 유의사항 : 이외 사항들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기준에 따름

 

▶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대환대출 신청방법 (대출 갈아타기)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대출 경우>

 

▶ 대출대상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및 신청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요건을 추가하여 충족하는 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은행재원(동일은행 및 타행)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자

 

▶ 대출한도 

 

 

 

 

 

<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LH, 지방공사와 임대차 계약 체결한 경우)>

 

▶ 대출대상 : LH, 지방공사(채권양도협약기관에 한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 신청시기 : 제한없음(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받고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內)

 

▶ 대출한도 : 아래 중 작은 금액

   1. 버팀목전세자금 호당대출한도

   2.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3. 아래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일반가구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청년대상)>

 

▶ 대출대상 : 만 34세 이하 및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이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 신청시기 : 제한없음(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받고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內)

 

▶ 대상주택 : 전용면적 60㎡,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대출한도

   1.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 아래의 2. 호당대출한도, 3.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2.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 35백만원 및 대환 대출 잔액 중 작은 금액

 

   3. 아래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임차중도금 목적 이용 경우)>

 

▶ 대출대상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날로부터 잔금완납전까지

 

▶ 대출한도 : 1. 버팀목전세자금 호당대출한도, 2.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3. 아래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일반가구 :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보증금의 80% 이내

       * 기존 임차중도금대출 잔액에서 잔금까지 포함한 증액대환 가능

 

 

 

 

 

 

 역전세 등 세입자 지원 프로그램

 

 

▶ 지원대상 : 금융기관 또는 기금 전세자금 대출 이용 중인 차주 중 역전세 등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임차권 등기를 완료한 자

 

▶ 지원방법 

    1. 기존 대출 연장

       → 기한연장 처리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득된 경우 2개월 연장 후 보증금 반환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득된 경우 6개월 단위로 보증서 연장 가능여부를 확인

 

    2. 신규 대출 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증서(임차권등기세입자)를 담보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 단, 버팀목전세자금 자격요건 및 신청시기를 충족하여야 함

 

 

 

 

 

 

 버팀목 추가 대출(증액)

 

 

▶ 지원대상 :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1. 직전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추가대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주택에 계속해서 3개월(전입일 기준)거주 및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2. 임차보증금이 증액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③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추가대출 불가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프로그램

 

 

▶ 대출대상 :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1. 버팀목 전세자금(신혼부부전용, 청년전용,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포함)을 이용중인 자

   2. ’20.8.1.∼’21.7.31. 갱신요구권 기행사한 자

   3. 동일 임차목적물에 보증금액을 증액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한 자

   4. 직전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5.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대출주택 : 임차보증금 - 수도권 4.5억원 / 수도권 외 2.5억원

 

▶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 1.8억원, 수도권 외 1.2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 해당 보증기관의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대출금리 : 버팀목 전세자금 금리와 동일

<버팀목 전세대출 대출 금리>

 

▶ 이용기간 : 2년 (최장 10년 가능)

 

▶ 추가 제출 서류 :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는 아래 서류 중 하나로 확인

    1. 요구권 행사 사실이 명시된 舊 임대차계약서

    2. 갱신요구권 사용 확인서

    3.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개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개요>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중소기업 취업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전월세보증금 대출로서, 대출한도 최대 1억 원 내 기간은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한 청년 상품입니다. 해당 대출은 연 1.2%p로 매우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대상

 

<청년전세자금 대출 대상 확인>

 

 

▶ 대출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 대출 대상 : 해당 사항 모두 충족하는 자

  (충족 여부 헷갈린다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출신청 자격 여부 확인 가능 - 링크)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자산 이하

  -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 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9)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중소기업 취업자 대출 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 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 제외)

   ② 청년창업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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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신청시기 & 기간

 

 

▶ 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대출 금리 & 한도

 

 

▶ 대출금리 :  연 1.2%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 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단, 1회 연장 시 소속 기업의 휴(폐) 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2% 금리 유지

  ※ 자산 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50%,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대출한도 

 

<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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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방법 및 보증 관련

 

 

▶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 매월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

 

 

▶ 담보취득 : 대출금 보호를 위하 전세대출보증 보험 가입 필요 (아래 보험 중 택 1)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청년전세자금대출 대출신청 홈페이지>

 

▶ 대출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은행 방문 신청

 

 

▶ 취급은행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청년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

 

 

 

▶ 이용절차 

<청년전세자금대출 대출 신청 절차>

 

▶ 필요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청첩장 등),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소기업재직확인서,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재직증명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위 내용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증명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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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연장

 

 

▶ 대출대상 : 아래 요건 충족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대출금리 : 연 1.2%p

  ※ 단,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대출 기간 4년 종료에 따라 2회 연장 취급시 부터 버팀목전세대출 기본 금리(변동금리)를 적용

 

 

▶ 유의사항

 

 

 

 

 추가대출

 

 

▶ 대출대상

   -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추가 대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주택에 계속해서 3개월(전입일 기준)거주 및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 임차보증금이 증액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 대출한도 : 아래 중 가장 적은 금액 대출 (~ 최대 1억원)

    - 호당대출한도 1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추가대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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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세 세입자 지원

 

 

▶ 지원대상 : 금융기관 또는 기금 전세자금 대출 이용 중인 차주 중 역전세 등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임차권 등기를 완료한 자

 

 

▶ 취급은행 : 동일함. 단, 신규대출은 우리은행만 취급

 

 

▶ 지원방법 : 

   - 기존 대출 연장 기한연장 처리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득된 경우 2개월 연장 후 보증금 반환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득된 경우 6개월 단위로 보증서 연장 가능여부를 확인

 

  - 신규 대출 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 단, 버팀목전세자금 자격요건 및 신청시기를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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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방법 이해하기 (원리금, 원금 균등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을 선호하는 분들의 경우 단기간 대출, 추가 담보대출 또는 상환금액이 원금균등상환방식보다 적은 것을 선호할 때 주로 해당방식의 대출 상황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디딤돌 등의 대출은 원리금 균등 상황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보다 미래의 소득이 많을 경우 해당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위 표와 같이 대출 만료가 되는 시점까지 월 상환금액이 동일합니다. 이에 따른 이자율은 원금균등상환방식보다 높습니다.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원금균등 상환 방식은 매월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급하는 이자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지급해야할 이자가 원리금균등상환 방식보다 작습니다. 이자가 줄어들지만 초기에 납부해야하는 원금과 이자가 매우 높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즉, 초기 부담 비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해당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자 비용을 적게 내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 원금 납부하는데 생활에 부담이 없는 분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대출 이자 줄이는 방법 - 금리인하 요구권 활용하기

 

 

금리인하 요구권

금리인하 요구권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금융 소비자의 법적인 권리로 명시돼 있다.

 

대출 후에도 개인의 신용점수가 상승하거나, 연 소득 상승, 직장 변동, 직장 내 직위 상승, 전문자격등 취득 등여러 조건 및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화한다면 은행에 금리인하요권을 신청하는것이 좋다. 승진이나 급여가 오르거나 안정적인 직장으로 옮겼다 해도, 부채비율 상승한다면 금리 인하 요구가 거절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법제화 되었기 대문에 은행, 저축은행, 보험 등에 정당하게 요청할 권리가 있다. 입증 자료만 정확하게 제출하면되고, 해당 금리 인하권을 한번쯤은 요청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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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상환 방법 Tip

 

대출 상환은 대출금리가 높은 대출 상품부터 상환하는 것이 좋다.

 

금리가 높은 상품부터 갚아야 이자를 빠르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기간 대출을 받았어도 5% 대와 3% 금리라면, 2% 수준의 금리를 더 내는 상품이 갚아져야 이자상환액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우선 금리가 높은 대출 상품부터 갚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체로 3금융권> 2금융권> 1금융권 상품 순으로 금리가 높습니다. 또한 대출을 상환하게 되면 신용점수도 상승하게 되니, 추후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용할 수 도 있습니다.

 

만약 대출이 더 필요하시다면 대환대출 상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대한 1 금융권 상품 또는 정부지원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조해주세요.

 

 

 

대환대출 Top 10 (조건 및 자격) - Best 상품 추천

대환대출 Top 10 (조건 및 자격) - Best 상품 추천 대환대출을 받고자 하신다면, 여러 대출 상품들을 비교 분석하시는 것을 시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현재 대출 금리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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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금리 vs 변동금리

 

고정금리

고정금리는 고정된 금리로서 대출을 받을 때 금리가 만기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금리 입니다.  만약 금리가 오를 경우 유리하며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라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동금리 보다 소폭 높은 금리로 고시됩니다.

 

변동금리

일정 주기(3,6,12개월)마다 변동되는 금리입니다. 금리가 하락할 경우 이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와 같이 금리가 하락하는 시즌에는 고정금리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금리결정 대출 팁

금리가 오르는 기간인지, 아니면 고정이 필요한 시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면 혼합금리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혼합금리는 5년 고정 이후 변동으로 변동되는 상품입니다. 우선 혼합금리로 경제상황을 살펴보시고, 3년 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가되는 시기에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대출을 또 다시 갈아타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도 매우 좋은 대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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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상환해약금(수수료) 가입 전 확인하기

 

 

대출을 가입하기 앞서 가장 고민해야할 사항은 바로 중도상환해약금(수수료)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출을 하는 이유는 현재의 자금이 여유치 않기 때문인대, 미래에 현금이 많이 생겼을 경우 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됩니다. 하지만 만약 중도상환수수료가 2%있다면, 1억을 상환하는대 200만원이라는 돈을 중도상환수수료로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결국 은행과 대출하면서 약속한 기간보다 일찍 상환할 때 발생하는 위약금 성격의 수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단기간 대출이 필요하다면, 금리가 조금 더 높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은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순히 금리가 조금 더 낮다고 해서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면, 추후 상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로 나가는 수수료가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약정으로 잡고 있으며, 그 이후 기간은 면제로 잡고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은행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은행들의 조건을 확인하시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자료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자격) - 23년 Ver.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자격) - 23년 Ver. 결혼을 계획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계획해야하는 것은 같이 거주할 곳을 찾는 것이다. 만약 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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